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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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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7715-000 공고일시  2025/07/24 16:43
공고명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폐수고도처리설비
공고기관 주식회사 한독 수요기관 주식회사 한독
공고담당자 이관증(☎: ***********)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4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328,02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98,2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폐수고도처리설비』  

입 찰 공 고 서 

 

 

 

 

 

 

 

 

2025.07 

 

 

 

 

㈜한독 

  1. 개요 

      사업명   :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업목적 : 본 입찰공고서는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중 ㈜한독의 수질오염물질 배출 저감 

 설비명   : 폐수고도처리설비 

수량(단위): 1식 

 설치장소 : ㈜ 한독 음성공장 

 공사기한 : ~2025년 11월 30일 

 입찰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 

 입찰사항 : 본 사업 규격서 및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내용 따름 

      계약방법 : 일반 (총액)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4호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예    산 : 일금 298,200,000원 (부가세 별도) / 328,020,000원 (부가세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참고 

 문의사항 : ㈜한독 이관증 차장 (kwanjeung.lee@handok.com)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전문공사업「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3. A 금액 

    

안전관리비 

8,921,064원 

고용보험료 

2,396,137원 

A 합계 

11,317,201원 

 

  4. 순 공사원가 

    

재료비 

145,461,01원 

노무비 

90,080,340원 

경비 

5,568,492원 

순공사원가 합계 (VAT 제외) 

241,109,849원 

 

 

 ※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5. 업체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의 관련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면허 보유 업체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인원 : 3명 이내 

 입찰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경영상태 평가자료와 특별신인도 가점,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본 입찰의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추진 일정 (계획) 

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공고 따름 

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11.30 이내 (물품 공급사와 일정 협의하여 진행) 

 

   

  7.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적격심사 필요 자료를 공고 마감 기한 내 메일 제출해야 함   

 

     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 등록증 

      최근 5개년도 설치공사 실적확인원 

      총인(T-P), 총질소(T-N), 부유물질(SS) 제거 고도처리 관련 제안서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년도 재무제표 (경영상태 확인서류) 

      입찰 금액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서 (견적서) 

      신인도 평가표의 가점요인 증빙서류 (필요시) 

붙임 1 평가항목 기준표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10점) 

  ㆍ 시공경험(5점)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5점 

       (단,평점상한은 5점임) 

*실적계수 = 공사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동일한 법령에 의해 등록된 공사실적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종합공사 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해당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5.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5.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5.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5.1 적용에서 제외한다. 

      5.3 5.1 내지 5.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ㆍ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9]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 1-2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