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동구 공고 제2025 - 787호 (전자입찰공고번호 : -00)
공사 전자 입찰 공고[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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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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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건은 총액입찰 / 전자입찰 / 전문(유지보수공사) /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 / 지역제한 / 적격심사 / 업종제한 [(전문)실내건축공사업] 또는 [(종합)건축공사업]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공사로서 당해 입찰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공사 등록기준을 만족하는 종합업체 참여 허용
○ 별도 사업설명은 없으며, 입찰 참가 등록 기간 중 설계도서 및 내역서를 열람하실 수 있으며, 설계서, 시방서, 도면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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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구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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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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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전하체육센터 1층 시설개선공사(건축)
나. 위 치: 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285, 전하체육센터 1층
다. 사업내용: 어린이체육시설 및 로비 조성, 시설 재배치 등 내부 인테리어 공사
라. 사업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마. 추정(예산)금액: 금894,080,000원
- 추정가격: 금812,800,000원, 부가가치세: 금81,280,000원
바. 기초금액: 금894,080,000원
2.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제15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을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4에 따름
나. 본 공사는 건설업 상호진출 허용공사로 반드시 입찰공고문, 특례사항 등 입찰 관련 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 까지 신규등록, 변경등록, 갱신등록, 자기정보등록 현행화(대표자 성명, 주소, 주력분야 코드 등록 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등록 업체에게 있습니다.
※ 주된 영업소 제한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을 말한다)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자보수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름
다. 이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도서 및 도면 열람 장소: 울산 동구청 건축주택과(담당자: 최나린 ☎209-3792)
* 설계도서 및 공고 내용의 검토 부족이나 세부 내용을 직접 문의하지 않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의 책임이며, 향후 계약 절차 진행 및 낙찰 금액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이 건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내용이 명기된 지급 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하고,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7. 25. 10:00 ~ 2025. 7. 30. 14: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전자입찰시스템이용 제출
다. 유의사항: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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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시 유의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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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께서는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본 공고의 A값 (단위 :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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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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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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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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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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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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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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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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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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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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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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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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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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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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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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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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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개 찰
가. 일 시: 2025. 7. 30. 15:00
나. 장 소: 울산광역시 동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음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30(개찰 17:3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총액 전자 입찰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 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할 때에는 차순위자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은 실내건축공사업 100%입니다.
※ 단, 건설공사 실적은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종합공사를 말한다.)에서 수행한 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 (협외실적 외)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시공 경험의 평가는 발주부서에서 최종 판단 및 결정함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730,690,141원
아.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합니다. 시공경험 평가는 실내건축공사업 실적으로 평가하며, 종합건설사업자 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를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경영상태 평가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관련 협회가 없거나 관련 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차. 건설업 등록기준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건설업 등록부서 또는 관련 협회(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확인한 자료 등으로 평가합니다.
카.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
타.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1순위를 제외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대 보험 중 1개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9.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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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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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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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약 업무 추진 시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사업부서(건축주택과☎052-209-3792)에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에 따른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서 별도 통보예정
10. 입찰 무효 및 제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11. 공사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모든 공사계약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그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발주처는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공사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합니다.(‘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 지급)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경우
2) (현금지급)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 지급하는 경우
3)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4)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지급확인제’도 미적용)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용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성 및 준공금 청구 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게 되며,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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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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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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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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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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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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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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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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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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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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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4,523
|
5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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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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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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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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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76,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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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급 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하도급대금지급보증 수수료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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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 계약 포함)하여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약관양식>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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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맺고 계약서 사본과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고, 직불에 합의할 경우 「건설기계대여금 직불(직접지급)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 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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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공고 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영요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작성하되, 최종 낙찰자가 면세업체일 경우에는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됩니다.)합니다.
바. 입찰결과 낙찰업체는 우리구가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 및 별지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울산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수시열람 가능하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퍼센트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공사의 입찰 결과는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됩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209-3122), 기획예산실(209-3058) 및 홈페이지(www.donggu.ulsan.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담당자: 박혜민 ☎209-3122)
○ 사업문의(내역서, 시방서 등 사업내용): 건축주택과(담당자: 최나린 ☎209-3792)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2025. 7. 24.
울산광역시 동구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