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2025 - 907호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사업 관련 실습목장 교육환경개선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실습목장 교육환경 개선(방목초지 펜스설치) 공사
나. 내용: 내역서 및 도면 참조
다. 기초금액: ₩80,000,000원(부가세포함)
라. 기간: 계약일(착수일) – 90일
2. 일정
가. 설명회 일정 및 참가 방법
1) 설명회 참가 접수
가) 일시: 2025. 7. 30.(수) 11:00
나) 장소: 이메일 kkr@chu.ac.kr
다) 제출서류
- 현장설명회 참가 신청서 1부 [붙임1]
- 참가자 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 대표 참석 시 위임장 제외
2) 설명회
가) 일시: 2025. 7. 30.(수) 15:00
나) 장소: 제주한라대학교 실습목장(광령리 604-1) 실내마장 대기실
다) 지참 서류: 참가자 본인 확인 신분증
라) 현장 설명회 장소를 고려하여 참가 인원은 업체별 최대 2인으로 제한함.
나. 견적서 접수
1) 접수마감일시: 2025. 8. 1.(금) 11:00까지 도착분에 한함
2) 접수제출: 이메일 kkr@chu.ac.kr
3) 제출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나. 공사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1부
다. 견적서(총액)) 1부 [붙임2] (업체 자체 양식 사용 가능)
라.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3]
마. 각서 1부 [붙임4]
3. 참가자격
가. 제주특별자치도 도내에 주된 영업소(본사)를 등록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업무정지중인 자는 등록할 수 없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자
마. 현장설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4.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
나. 참가자는 금액을 산정할 때 추정금액과 함께 발표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
(단위 : 원)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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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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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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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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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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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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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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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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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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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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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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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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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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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의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개찰
1)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산 범위 내 총액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입찰(견적)가는 부가세 포함 총액가격임
나. 적격심사
1) 가격입찰결과 낙찰자는 적격심사를 위한 다음의 서류를 낙찰 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안
나)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안
다)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 계약(적격)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적격)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3) 1순위자 평가 후 부적격일 경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
다. 최종 낙찰자 선정
1) 개찰 후 적격심사를 통과한 자를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로 선정
2) 계약 체결시, 최종 낙찰(견적) 금액에 해당하는 상세 내역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입찰조건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사 내역에 관한 사항 : 건설관리본부 064-741-7574
2) 견적 접수(행정)에 관한 사항 : 행정지원팀 064-741-7524
<붙임 1>
현장설명회 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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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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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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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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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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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목장 교육환경 개선(방목초지 펜스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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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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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30.(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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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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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실습목장(광령리 604-1) 실내마장 대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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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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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또는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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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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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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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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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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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A X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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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의 수의 견적 공고에 참가하고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귀 대학에서 정한 현장설명회에 참가신청을 합니다.
첨부서류: 참가자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2025년 7월 일
대표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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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견 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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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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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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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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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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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목장 교육환경 개선(방목초지 펜스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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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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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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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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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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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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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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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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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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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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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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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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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 체결시 상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위의 금액으로 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입찰자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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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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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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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목장 교육환경 개선(방목초지 펜스설치)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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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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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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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보증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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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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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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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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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대학교에서 집행하는 위의 수의 계약 견적서를 제출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귀대학교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고,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대학교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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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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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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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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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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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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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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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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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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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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