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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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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2084-000 공고일시  2025/07/24 14:21
공고명 한국우진학교 노후 소방시설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교육부 국립각급학교 한국우진학교 수요기관 교육부 국립각급학교 한국우진학교
공고담당자 김지수(☎: 02-6388-5939)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5 10: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3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7,809,784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7,809,784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6,190,713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한국우진학교 공고 제2025-32호 

 

한국우진학교 노후 소방시설 개선 공사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우진학교 노후 소방시설 개선 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적제출을 안내 공고합니다. 

2025. 7. 24. 

한국우진학교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 제2호 위반 시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한국우진학교 계약담당(☎02-6388-5811)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한국우진학교 시설담당(☎02-6388-5900)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과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과업내용서 및 각종 계약관계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일체의 책임은 견적제출 참여업체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견적제출 공고문 및 관련 서류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7. 과업지시서 등(공고 내용 참조)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하시고 조달청고시·지침 등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제출 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규격서(모든 붙임 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바뀔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 내역 

공 사 명 

한국우진학교 노후 소방시설 개선 공사 

공사현장 

한국우진학교(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21)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공사내용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7,809,784 

16,190,713 

1,619,071 

 

※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합니다.(개찰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견적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소액수의(2인 이상 전자견적제출), 총액견적,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 비대상 및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사업자 손해배상책임 보험 대상 공사입니다.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 견적서 제출기간: 2025. 7. 25. (금) 10:00 ~ 7. 30. (수) 10:00 

 ○ 개찰일시: 2025. 7. 30. (수) 11:00 

 ○ 개찰장소 : 한국우진학교 계약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인증서(개인,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문서함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조달청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0040] 등록업체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견적서제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으로서 본 견적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 본 견적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은 동일인으로 간주 처리되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 불가).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태에서 본 견적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대리권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해 「공사입찰유의서」 제18조 3항(낙찰자의 결정)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 산업안전관리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에 적용)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 (국토교통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에 따라 사후 정산 대상으로 계상하지 아니함 

 ○ 사후정산 대상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국민건강보험료 

해당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해당없음 

국민연금보험료 

해당없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당없음 

 

 ○ 계약대상자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 등등의 가입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발주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과업 설명회 

 ○ 본 견적에 대하여 과업 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공고에 첨부된 시방서 또는 현장설명서 및 도면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현장설명서 및 시방서, 도면 등 열람 문의 : 한국우진학교 시설담당 (☎02-6388-5900)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금액(투찰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 이 공고는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 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 받은 자이며, 해당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공사계약특수조건」 제6조의4에 따릅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 견적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시설공사 공개 견적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4】 또는 【붙임5】의 서류를 착공계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에 게재하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우진학교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우진학교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우진학교장 귀하 

 

【붙임4】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아래        의 사유로  

가. 先지급-노무비 청구기일 전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구분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업체의 회계업무처리 곤란 등의 사유 포함) 

나. 현금지급-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 대신 현금지급하는 경우 

다.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을 제외하고 지급확인제를 신청하며 매 기성 또는 준공시 서식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할 것을 확약하고 「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한국우진학교장 귀하 

 

 

 

 

 

 

【붙임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신청서) 

 

                                              공사감독관 경유 :              (인/서명) 

 

1. 공    사    명: 

2. 계  약  금  액:  

3. 계 약 년 월 일: 

4. 착 공 년 월 일: 

5. 준공(예정)년월일:  

 

 

  위 공사의 시행에 있어서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당사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는 바,「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예규) 선금․대가지급요령 규정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 임 : 상용근로자 4대보험 가입(납부)증명서 등 1부. 

 

한국우진학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