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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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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6865-000 공고일시  2025/07/24 13:51
공고명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건축공사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수요기관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공고담당자 최원길(☎: 033-610-141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4: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3,861,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96,721,912 원
   
A 법정보험료
6,539,803 원
   
추정금액
113,861,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103,51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제2025-36호 

 

공 사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건축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다. 공사범위 : 과업지시서 및 시방서 참조 

  라.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경강로 2007 강릉의료원 내 

  마. 입찰방법 :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동도급 불가  

  바. 추정금액 : 금113,861,000원 

 

 

  아. 내    용 : 

 

(금액단위 : 원) 

추정금액 

도급액 

관급액 

비고 

113,861,000 

113,861,000 

-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 

설치금액 

도급자 

설치금액 

103,510,000 

10,351,000 

-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7. 1. 시행)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니,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 - 20 × 

 

( 

90 

- 

(입찰가격-A) 

) × 100 

 

100 

(예정가격-A) 

 

  ■ A값                                                                       (단위 : 원)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 

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6,539,803 

1,344,250 

1,058,970 

137,136 

687,061 

2,210,466 

비대상 

1,101,920 

 

낙찰하한율(89.745%) (입찰가격-A)/(예정가격-A)*100(%)으로 계산됩니다.  

 

 

 

2 

 입찰 접수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개시 일시    : 2025.07.24. 14:00 

  나.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5.07.31. 14:00 

  다. 개찰일시 : 2025.07.31. 15:00 (개찰시간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라. 개찰장소 : 입찰집행관 PC  

   ※ 단,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는 접수마감 일시 전날 18:00까지입니다. 

 

 

3 

 현장 설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등록기간 중 설계서 등 열람은 정보 제공처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15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 

  다. 본 입찰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나라장터에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필 한 자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ttp://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입찰 보증금을 본원에 현금으로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방식 및 유의사항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공사의 계약서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응찰한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중 1순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 통과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다.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 평가기준 하며, 시공경험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공사 평가방법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지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제1항의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행정안전부예규 제176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국민건강·연금보험료등의 사후정산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구분 

비목 

금액 

1 

국민건강보험료 

1,058,970원 

2 

국민연금보험료 

1,344,25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37,136원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10,466원 

5 

퇴직공제부금비 

687,061원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 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에 금액을 말함 

  다.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금일백이십일만사백육십육원 (₩2,210,466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1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노무비 지급확인제에 따라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  

  나.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고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최종계약자는 [붙임1]'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 등을 전자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장비, 자재대금,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라. 낙찰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마.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숙지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붙임2] ‘안전관리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 게재됩니다. 

  다.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 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총무과 자산팀(☏ 033-610-1424) 

     - 공사관련 총무과 자산팀(☏ 033-610-1420) 

 

 

16 

 기타사항 

 

 

  가. 근로자의 작업은 주말 및 공휴일은 작업이 불가하며, 공사 관리에 꼭 필요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주말 및 공휴일 작업도 가능합니다. 

  나. 계약자는 보안심사를 위하여 착공 3일전까지 출입자 명단(대표자 포함) 및 출입근로자 개개인의 보안각서, 신분증사본, 기타 당소가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가 있는 근로자는 작업장 출입을 불허합니다. 

  다. 출입자 명단에 있는 근로자 외에는 작업장 출입이 불가합니다. 

  라. 산출내역서는 착공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24일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 계약관 

 

 

 

 

 

 

 

 

 

 

 

 

 

 

 

 

 

 

 

[붙임1] 

 

 

[붙임2]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업체명)는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으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관련법규의 안전수칙 및 계약 업무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혼재로 화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질식 또는 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기 전 안전·보건 조치사항을 제출하겠습니다. 

 

4.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귀 기관 사업의 근로자 안전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6.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과 재해사건 대응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업체에서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20.   .   . 

 

 

○○업체 대표자             (인, 서명) 

 

 

강원특별자치도강릉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