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5-8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전기) 소액수의 견적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전기공사) 소액수의 공사
나.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대덕복지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내용 :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전기공사) 공사 1식
※ 세부내역은 별첨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예정(기초)금액 : 78,9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71,731,819원+부가세 7,173,181원+관급자관급0원+도급자관급 0원)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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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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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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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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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금),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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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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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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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방식 및 보험료 정산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견적서제출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입니다.
다. 본 입찰은 수의(소액)계약으로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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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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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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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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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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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4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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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4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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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65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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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44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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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상기 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합니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⑤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장소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전자입찰 첨부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 등 문의 대덕복지센터 시설지원팀 042-865-2271)
5.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일 까지「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0037)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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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 1항에 따른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업체이어야 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 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에 응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의 전자입찰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내‘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시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 장애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2%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7.745%)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예정자(개찰 1순위)는 최종 계약상대자로 통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예정자의 결격사유로 계약체결이 안될 경우 차순위자를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개찰일부터 7일 이내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전기공사업 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④ 기타 인증서(여성기업확인서, 사회적기업인증서 등 해당 시) 1부.
⑤ 중소기업·소상공인 인증서(해당 시) 1부.
⑥ 개인(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⑦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⑧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연체금 발생시 계약체결 불가)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확인․날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5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9. 입찰의 무효
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붙임1],[붙임2], [붙임3] 등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우리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공사 계약조건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착공계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우리 발주처의 사정 등으로 낙찰자와 협의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내부규정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아. 정보 제공처
ㅇ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팀 ☎ 042)865-2263
ㅇ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팀 ☎ 042)865-227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대덕복지센터 대표(직인생략)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덕복지센터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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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센터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복지센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복지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복지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복지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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