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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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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6157-000 공고일시  2025/07/24 09:19
공고명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건축) 공사 공고
공고기관 대덕복지센터 수요기관 대덕복지센터
공고담당자 김선엽(☎: 042-865-2263)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종합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4 11: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01 14: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59,358,000 원
난이도 계수
-
순공사원가
227,166,924 원
   
A 법정보험료
11,336,391 원
   
추정금액
259,358,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235,78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대덕복지센터 공고 제2025-7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건축) 공사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건축) 공사 

  나. 공사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689번길 69(대덕복지센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 

  라. 공사구분 : 건축공사(건축공사업 해당) 

  마. 공사내용 : 대덕골프장 AI카트 충전 및 보관소 신축 공사 1식  

   ※ 골조, 내·외장마감 등 세부내역은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바. 예정(기초)금액 : 259,35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235,780,000원+부가세 23,578,000원+도급자관급 자재비 0원) 

    ※ 본 공사는「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4]의 “3억 미만 2억 이상 공사”에 해당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개찰장소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07.24(목), 11:00 

2025.08.01(금), 14:00 

대덕복지센터 

입찰집행관 PC 

2025.08.01(금), 11:00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대상입니다.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4. 현장설명 및 장소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전자입찰 첨부파일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면 열람 등 문의 대덕복지센터 시설지원팀 042-865-2271) 

 

5. 입찰참가 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아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참가자격 등록일 까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업종코드:0002)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본 공사는 건축 구조물의 시공, 내외장 마감, 설비 등 종합적인 건축공사로서, 시공 기술의 복합성과 공정 간 연계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공 기술상의 특수성과 공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참가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2)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의 구비 및 유지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마.「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 1항에 따른 최근 3년 이내에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일 현재 주된 본점 소재지를‘대전광역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당해 자격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업체. 

    본점 소재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은 입찰서 제출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 소재지를대전광역시’에 두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입찰서 제출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 상기 열거된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미자격 업체가 투찰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적격심사 포함)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에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발주처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xls 파일)의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의 결격사유 등으로 탈락시 차순위 투찰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선정합니다. 

   사. 낙찰(예정)자 제출 서류(적격심사통보일부터 7일 이내 제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해당 자격면허 등록증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④ 개인(법인)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⑤ 적격심사 관련 서류 각 1부.(실적증명서 포함)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붙임1],[붙임2],[붙임3]각 1부 포함 

      국세 및 지방세 3개월 이내 완납증명서 1부.(연체금 발생시 계약체결 불가)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확인․날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서류 제출 통보 후 기일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시 낙찰포기로 간주하며 추후 낙찰자 지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8.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인 1순위 업체에게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해당업체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낙찰예정자의 결격사유 발생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및 동일평점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별표#4]추정가격이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 공사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시공비율 : 건축공사업(100%) 

 

9.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A값”: 11,336,391원 

     본 공고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관리비)의 합계액입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38,190 

2,587,265 

263,945 

1,322,380 

5,124,611 

 

위 보험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회계예규 (정부입찰.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다. 사후정산 항목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부서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위호에 따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입찰무효에 대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44조, 회계예규[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업는 자가 입찰이나 당사「계약업무요령」제18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전에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바. 낙찰예정자가 7일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시 입찰이 무효됩니다. 

   사. 이미 낙찰된 후 에도 제출된 문서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무효처리 하며, 또한 국세 및 지방세 연체금 발생시 낙찰이 확정된 후에도 계약이 무효  및 해지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별도[붙임1],[붙임2],[붙임3] 등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3조의3에 따른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➀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되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대상인 경우“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및“같은 요령 하도급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합의 후 연차별 계약이행 중 예산 및 보조금 교부 지연 등으로 매월 노무비 지급 곤란 시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 제도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업체의 전산부족이나 운영미숙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응하는 자는 시방서 등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 및 문의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게재되니 이곳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및 우리복지센터 계약관련기준 등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마. 공사 시방서 등과 입찰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정보 제공처  

      ㅇ 입찰에 관한 사항 : 총  무  팀 ☎ 042)865-2263 

      ㅇ 공사에 관한 사항 : 시설지원팀 ☎ 042)865-2270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5년 7월 24일 

 

 

 

대덕복지센터 대표(직인생략)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대덕복지센터 대표 귀하 

 

 

【붙임2】 

 

 

【붙임3】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제고에 중요한 부분임을 충분히 인식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복지센터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복지센터가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복지센터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복지센터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을 취소하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복지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복지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복지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                 (인) 

 

 과학기술인공제회 부설 대덕복지센터 대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