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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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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5540-000 공고일시  2025/07/23 16:51
공고명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_태양광 시스템 구축
공고기관 (주)화승코퍼레이션 기장공장 수요기관 (주)화승코퍼레이션 기장공장
공고담당자 정세호(☎: ***********)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3 17: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2025/07/23 16:59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단일예가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0 원
   
추정금액
1,092,300,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추정가격
993,000,000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태양광발전시설』  

입 찰 공 고 서 

 

 

 

 

 

 

 

 

2025.07 

 

 

 

 

㈜화승코퍼레이션 

  1. 개요 

      사업명   :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 사업목적 : 본 입찰공고서는 [2025년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중 ㈜화승코퍼레이션의 온실가스 저감 

 설비명   : 태양광발전시설 

수량(단위): 1식 

 설치장소 : ㈜화승코퍼레이션 

 공사기한 : ~2025년 11월 30일 

 입찰방법 :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입찰 방식 

 입찰사항 : 본 사업 규격서 및 조달청(나라장터) 공고 내용 따름 

      계약방법 : 일반 (총액) / 일반경쟁(적격심사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 3호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적용 

 예    산 : 일금 99,300,000원 (부가세 별도) / 1,092,300,000원 (부가세 포함) 

 공동계약 : 불허 

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서 및 규격서 참고 

 문의사항 : ㈜화승코퍼레이션 정세호 책임(seho.jung@hscorp.com) 

* 주의 :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제출하는 경우 서류 미비로 무효 입찰 처리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준)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Off-Grid 자가소비형 태양광 출력제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실적을 보유하여야 함  

       사후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 영업소재지가 부산에 위치한 업체 

  3. A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7,699,667원 

국민연금보험료 

9,773,907원 

퇴직공제부담금 

0원 

노인장기용양보험료 

997,107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3,201,684원 

안전관리비 

0원 

A 합계 

41,672,365원 

 

  4. 순 공사원가 

    

재료비 

610,726,800원 

노무비 

217,197,930원 

경비 

125,587,810원 

순공사원가 합계 (VAT 제외) 

953,512,540원 

 

 

 ※ (계약예규) 정부입찰 집행기준 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음 

 

  5. 업체 선정기준 

 입찰참가자격의 관련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업체 

 평가위원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 인원 : 3명 이내 

 입찰자가 적격심사시 제출한 경영상태 평가자료와 특별신인도 가점,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95점 이상 업체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본 입찰의 참여 업체는 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평가에 대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6. 추진 일정 (계획) 

 공고     : 조달청(나라장터) 입찰공고 따름 

 업체선정 : 개찰 후 5일 이내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계약일시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당사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5.11.30 이내 (물품 공급사와 일정 협의하여 진행) 

 

  7. 기타 유의사항 

 입찰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 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적격심사 필요 자료를 공고 마감 기한 내 메일 제출해야 함   

 

      전기공사업 등록증 

      PLC 기반 부하추정 출력제어 시스템 시공능력 확인원  

      최근 5개년도 설치공사 실적확인원 

      규격서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 (부하추정 출력제어 시스템에 대한 상세설명 必) 

     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년도 재무제표 (경영상태 확인서류) 

      입찰 금액에 대한 세부산출 내역서 (견적서) 

      신인도 평가표의 가점요인 증빙서류 (필요시) 

 

붙임 1 평가항목 기준표  

 자세한 내용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참고 

 

[별표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20점)  

  ㆍ 시공경험(10점) :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 

입 찰 방 법 

실 적 사 항 

점 수 배 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공사(10점)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평가 기준 규모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값을 포함하는 등급으로 배점 

A : 75% 이상 : 10.0점 

B : 65% 이상 :  9.2점 

C : 55% 이상 :  8.4점 

D : 45% 이상 :  7.6점 

E : 30% 이상 :  6.6점 

F : 30% 미만 :  5.5점 

실적인정 등은 [별표 1]의 주)1.과 같음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10점) 

 

[주)2. 내지 6. 참조(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당해 공사 업종(또는 주력 업무 분야)의 공사실적 

(금액) 

점수 = 실적계수*×10 

(단, 평점상한은 10점임) 

 

*실적계수 = 당해 공사 업종 (또는 주력 업무 분야)의 실적 합계액÷(예비가격기초금액×1/2) 

실적은 업종별(토목, 건축, 전문  

업종별,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국가 유산 등) 또는 주력 업무 분야별로 구분 적용함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2. 공동수급체는 3. 내지 6.에 따라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에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평가대상 업종 및 업종별 추정금액은 입찰공고에서 명시). 다만,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른 경쟁입찰공사는 3. 및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한다. 

      2.1 공동수급체로서 참가하는 신설사업자는 최근 5년간 평가대상(입찰참가) 업종 공사실적 합계액이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 미만인 경우 실적계수 산정을 위한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2배로 본다. 

      2.2 공동수급체 내 각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자는 2.1 적용에서 제외하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의 공사참여 지분율의 합이 40%를 초과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내 모든 신설사업자를 2.1 적용에서 제외한다. 

      2.3 2.1 내지 2.2에 따른 신설사업자는 등록기간(양수ㆍ양도를 통한 영업기간 합산) 5년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3. 종합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3.1 내지 3.4를 따른다. 

      3.1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1.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종합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2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별 공사실적을 합산(이하 "합산 공사실적"이라 한다)하고,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2.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합산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합산 공사실적)을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3.3.1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참가하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주계약자 제외)은 전문업종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유한 시공경험을 합산하는 경우에는 공사실적)을 "전문업종 예비가격기초금액×1/2×시공비율" 까지만 인정한다. 

       3.3.2.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3.3.3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3.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3.3 및 3.3.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3.3.5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3.4 전문건설사업자가 상호시장 진출 허용 입찰로 종합공사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실적으로 시공경험을 우선 평가한다.  

       3.4.1 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진출허용입찰로 보유한 종합공사실적에 해당 전문업체의 시공비율을 곱하여 금액을 산정한다. 

       3.4.2 배점은 평점상한을 적용한다. 

       3.4.3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을 적용한다. 

       3.4.4 평가점수는 3.4.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3.4.3의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3.4.2 배점을 곱한다. 

       3.4.5 3.4.4의 평가점수는 3.2 또는 3.3.5의 전문업종별 평가점수에 합산한다. 

       3.4.6 3.3.3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 및 3.3.2의 전문업종별 배점은 3.4.1의 시공비율을 적용한 종합공사실적 및 종합공사실적에 해당하는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3.4.7 종합건설사업자와 제2조제6항제1호나목 단서 또는 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에도 3.4.6을 적용하여 한다. 

     4. 전문공사(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제외)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전문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4.1 다만, 제2조제7항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주력업무분야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전문공사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5.1 내지 5.3을 따른다. 

      5.1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2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본문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및 종합건설사업자는 각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 공사실적을 합산한 실적에 전체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 제2조제8항제1호다목 단서ㆍ라목에 따라 평가하는 전문건설사업자(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ㆍ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업종(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별로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5.3.1 전문업종별 배점은 평점상한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업종별 평가의 점수는 전문업종별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하며, 전문업종별 평가점수가 배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전문업종에 배분하지 아니한다. 

       5.3.2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는 예비가격기초금액×1/2에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해당 전문업종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5.3.3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5.3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5.3.2의 전문업종별 평가기준규모(금액)로 나눈 값에 5.3.1의 전문업종별 배점을 곱하여 산정한다. 

       5.3.4 전문업종별 평가점수는 합산하여 시공경험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평가 : 공동수급체로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에 참가하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자 포함)은 해당 업종 공사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ㆍ 경영상태(10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재무비율은 [별표 8]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의하고, 신용평가는 [별표 10]에 의한다. 다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의 경우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하고,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평가 한다. 

 

  ㆍ 신인도(-1점 ~ +4점) 

   - [별표 2]에 따라 평가하되,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입찰가격 평가(80점) 

 ◦ 80 

 

20× 

 

( 

88 

-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붙임 1-2 신용평가등급표 

 

[별표 10]  

신 용 평 가 등 급 표 

ㆍ「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제2조제8호의3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5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6.26>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등급 

제한 

이외 

공사 

등급제한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35.0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34.5 

34.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33.5 

34.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30.0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주) 

 1. 등급제한공사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등급별 점수에 비례해 3. 내지 7.에 따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4.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5/35 

 5.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6.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5/35 

 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영상태 평가 점수 = 등급별 점수×10/35 

붙임 1-3 신인도 

 

< 신인도 평가 > 

구분 

심사항목 

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다만, 다. 10) 평가 시 감점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함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1)에 따름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사전심사기준 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4)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 도래 이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21. 6. 30. 까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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