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긴급)
◦ 공 고 번 호 : 영광중학교 제 2025 - 22호
◦ 공 고 명 : 영광중학교 교사 개축 전기 공사
◦ 개 찰 일 시 : 2025.07.28.(월) 16:00
◦ 발 주 기 관 : 영광중학교
이 공고서는 영광중학교가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광중학교 행정실(☎ 054-630-312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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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광 중 학 교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시설 공사 전자 견적 제출 공고 안내문
2.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01.06.)
3. 국가 종합 전자 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5.01.06.)
4.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 제8장 입찰유의서
-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5.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07.01.)
6. 기타 입찰과 관련된 모든 사항
7. 유의 사항
- 입찰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
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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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중학교 공고 제 2025 - 22호
[긴급] 시설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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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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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 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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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경상북도 영주 영광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
니다.
2. 입찰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행위 등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영광 중학교 청렴담당관 (054-630-3101) 및 경상북도영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yeongju-ed.go.kr) 소통과민원/신고센터/클린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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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광 중 학 교 장
1. 공사 개요
가. 공 사 명 : 영광중학교 교사 개축 전기 공사
나. 공사현장 :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17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20일간
※ 방학중에 착공하여 방학과 새학기 3월까지 시행되는 공사로 인한 학습권 침해 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음을 동반하는 공정이 있을 시는 학교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함.
라. 공사구분 : 전기공사
마. 공사개요 : 교사 개축 전기 공사 전반
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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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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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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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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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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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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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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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공사 예정 금액 (단위: 원)
※ 기초금액 및 견적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 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일시 : 2025. 07. 23.(수) 15:00
나. 견적 제출 마감 일시 : 2025. 07. 28.(화) 15: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5. 07. 28.(화) 16:00 본교 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 전산 시스템 장애 등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해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총액견적, 지역제한, 전자 견적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나. 소액 수의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을 G2B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하며, 계약 이후에도 직접 방문이 필
요 없는 무방문 전자계약제에 의합니다.
라. 공동 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사. 청렴 서약제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아. 하도급 대금 지급 시스템 적용 시행 대상 공사입니다.
4. 현장 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 장소 : 영광중학교 행정실 (☏054-630-3129)
5.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사업자로서 견적 참가 등록 마
감일 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다.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응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현재 법인 등기부상 본점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영주시』에 있는 업체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 계약 운용 요령의 수의 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
니다.
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
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 지원팀 또는 각 지방 조달청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
니다.
다.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 참가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 합 전자 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 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것으로 봅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합니다.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 후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
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 제출에 참가한 경우
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제 42조 제5호
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07.0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5.01.06.
.)」에 의합니다.
7. 예정 가격 및 계약 상대자 결정
가. 예정 가격은 국가 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제2장 예정 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
초 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최다 선택된 4개 번호 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지방 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수의
계약운용요령」에 의거하여 예정 가격 이하로 낙찰 하한율 89.745 % 이상으로 견적 제출
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 상대
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에
따라 결정합니다.
마.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
내 재입찰(견적제출 안내 공고)을 실시하니, G2B에서 제공되는 SNS를 수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G2B에 등재된 휴대전화번호를 확인하여 알림 문자를
수신 받을 수 있는 연락처로 변경하여, 알림 문자 미수신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
이 없도록 하시기바랍니다.)
8. 무방문 전자 계약제 안내
가. 낙찰업체는 계약 체결을 G2B를 통한 전자 계약으로 해야 하며, 전자계약 이후
계약 이행 전 과정을 우리 학교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우편이나 메일을 이용하여
각종 서류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업체는 착공계 제출 등 우리 학교에 단계별로 제출할 서류는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시일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등기 우편 발송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 무방문 전자 계약제는 쌍방이 서로 신뢰하고, 이행하는 것이어서 발송 서류
내용에 부정이 있다면 발송한 측에 책임이 있고, 도착한 우편물의 하자에 대하여
는 우리 학교에 책임이 있습니다.
※ 주소: (우 36072) 경북 영주시 광복로 17 영광중학교 행정실 계약 담당.
9. 공사 노무비의 전용계좌 개설 및 구분관리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9장(계약 일반
조건) 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노무비에 대해 별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일반 공사 대금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나”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계약 상
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
내에 노무비 전용 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 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2025.07.08.)」제9장(계약 일반 조건)과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 시설 공사 현장 임금 체불 방지 대책」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바.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계약 일반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합니다.
아. 공사 노무비를 미지급한 경우에는 지방노동(고용)지청에 통보하며, 공사 노무비 를 허위 청구 및 유용한 경우 형사 고발 조치합니다.
10. 하도급 대금 및 자재․장비대금 지급확인제 시행 대상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제9장(계약일반조건)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상당분에 대한 금액을 해당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 내역을 통보하
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준공금 등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수 급인 및 계약 상대자와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 고, 대금 지급 내역(업체명, 지급액, 지급일자) 및 증빙 자료(세금 계산서, 무통장 입
금표, 통장 사본 등)를 공사 감독관에게 5일이내(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단,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 체결한 자재․장비업체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원도 급사)의 업무처리 절차를 준용하여 하도급 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에 자재 ․ 장 비업자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 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 대금 및 자재 ․ 장비대금에 대한 지급 확
인제를 준수할 것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1】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
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
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
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
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청렴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
서약서 제출 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 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
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본교 행정실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유ㅣ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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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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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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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 참가자는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
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법정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거 발주자가 예비 가격 기초 금액 작성시 계상한국민 연금 보험료 및국민 건
강 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품질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
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9
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제1장 제9절 보험료 시
후 정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 대가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동법 시행 규칙 제8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02.12.)에 따라 계상·사용되어야 하며,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 처리
하여야 합니다. 정산 금액 기준은 공사 원가 계산서 (또는 표준 시장 단가 총괄 집계표)상 명시한 해당 보험료에 대한 일반 관리비·이윤·부가가지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한다.(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제1장 제9절)
라. 예정 가격 중 보험료 등 계상 금액
(단위 : 원)
국민건강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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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 기
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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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 험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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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부 금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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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안 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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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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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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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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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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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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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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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7,394
|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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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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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기타 사항
가. 본 안내문은 “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공사 - 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되
며,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
사 - 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 발주자인 본교와 합의하여 전기·수도 등을 사용 할 때에는 대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 준공 시 미지급금이 있는 경우 도급자에 게 지급 하여야 할 준공금을 정산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사 기간이 우리 학교 방학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내 공사 현장 에서 작업자의 안전 시설 및 안전 장구 착용 ·안전 교육 실시·학생들이 공사
현장에 접근할 수 없도록 현장 관리자 배치 등 관계 규정에 의한 안전 관리 계획 서를 착공계 제출 시 본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경상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에도 게재 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영광중학교 행정실(☏ 054-630-3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7. 23.
영 광 중 학 교 장
【붙임1】
전자조달시스템 등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 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
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
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
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대표 (인)
영 광 중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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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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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영광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 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영광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영광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상북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영광중학교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영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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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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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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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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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영광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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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해당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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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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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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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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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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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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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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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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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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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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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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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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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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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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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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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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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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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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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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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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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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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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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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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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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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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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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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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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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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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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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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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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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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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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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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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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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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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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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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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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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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