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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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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71092-000 공고일시  2025/07/23 12:23
공고명 시설공사(서울은평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소액 수의 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은평초등학교 수요기관 서울특별시서부교육청 서울은평초등학교
공고담당자 배금연(☎: 02-355-6707) 계약방법 수의(소액)
입찰방식 전자입찰 상호시장진출 허용 종합ㆍ전문 간 진출 불허 [전문공사]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23 13:00 현장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실적심사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7/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8,469,000 원
난이도 계수
-
A 법정보험료
3,600,718 원
   
추정금액
68,469,000 원
관급자설치관급금액
74,076,000 원
추정가격
62,244,545 원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 원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서울은평초등학교 공고 제2025-24호 

 

 

시설공사 소액 수의 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서울은평초등학교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7. 23. 

 

서울은평초등학교장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클린폰: ☎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개요 

공  사  명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서울 은평초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 공사 

착공일로부터 40일간 

 

(착공예정일 

2025.8.6.) 

추정금액 

68,469,000 

기   초   금    

68,469,000 

추   정   가    

62,244,545 

부 가 가 치  

6,224,455 

도급자관급자재대 

- 

관급자관급자재대 

74,076,000 

기타 

고재처리비 포함 

 

 나. 공종구성(전문공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95% + 기계설비공사(5%) 

 다. 공사 현장: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39(서울은평초등학교 내) 

 라. 공사 내용: 조경시설물 설치 공사 1식 등(물량 내역서, 시방서 등 참조) 

 마. 시공자격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관급자재)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금68,469,000원(100%) 

    ※ 계약금액은 10원 단위 미만 절사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추정금액: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제외 

 바. 특기사항 

   본 공사는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과 상호 협의 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 준비[(자재, 색상, 상세, 설계도서 오류 및 불분명 등에 대하여 학교의 승인을 득함)]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 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및 교직원전관리와 교구 등 학교 물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11절 4에 의거 하자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 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해예방기술지도용역은 발주처와 계약한 업체와 필히 사전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 이 공사는 건축물의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해 설계 의도를 구현하도록 자문·검토(감리), 설계도서 해석, 시공 모니터링, 설계변경 협의 등이 포함된 공사임. 

2. 견적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총액 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미대상 공사입니다 

 다.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미대상(4.3억원 미만 공사)입니다. 

 라. 청렴 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2(청렴서약제)에 따라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2)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렴이행서약서(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입찰은 공동 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제9절 9호 규정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아. 전자 대금 시스템(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 의무적용: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견적 제출 개시 : 2025. 7. 23.(수) 13:00 

 나. 견적 제출 마감 : 2025. 7. 28.(월) 10:00 

 다. 견적 개찰 일시 : 2025. 7. 28.(월) 11:00 

 라. 견적 개찰 장소 : 나라장터(G2B) 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견적 제출 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견적금액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견적제출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A값 내역 : 3,600,718원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74,388원 

767,601원 

498,020원 

99,404원 

1,261,305원 

- 

- 

3,600,718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모두 해당)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을 록한 자로서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견적) 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집행일 전일(단, 견적(입찰)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입찰)자는 견적(입찰) 같은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견적가격-A를 예정가격-A로 나눈 결과)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의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 금3,600,718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으로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견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공고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입찰) 참여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최저가 견적(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입찰대리인이 해당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견적(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낙찰예정자에게 견적(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 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및 서울시 공원 녹지분야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나.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수수료 

 

9. 험료 등(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가. 계약대상자는 계약내역서 제출 시 아래의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A값) 

974,388원 

767,601원 

498,020원 

99,404원 

1,261,305원 

- 

- 

3,600,718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제8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합니다. 

 다. 준공대가 지급 시 건설현장명으로 보험료 신고 및 납부한 납입확인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하도급거래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을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합니다. 

 라.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대상은 공사금액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노무비, 하도급 대금, 선금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 등의 지급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안전보건 활동계획서」(붙임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붙임4)를 착공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건, 설계서, 공사 소액 수의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시설공사 전자입찰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사항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준공대금 청구 시 임금 청구 확인서와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서울은평초등학교 행정실(☎02-355-67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사각형입니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서식 예시) 

수 급 

업 체 

회 사 명 

 

TEL) 

***-****-**** 

대 표 자 

 

H.P.) 

***-****-****  

담 당 자 

직)               성명) 

H.P.) 

***-****-****  

대 상 

사 업 

(현장) 

학교(기관)명  

 

사업(작업)명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           원 

작업 

기간 

2025.00.00.~ 

2025.00.00. 

활 동  계 획(※필요시 서식 변경 가능) 

1. 현장 책임자 

직)              성명) 

H.P.) 

***-****-****  

2. 현장 종사자 수 

                명 

3. 현장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주 00 회 이상 

4. 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예정)액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추후 정산 대상) 

5.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6.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별도 첨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도 첨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주기: 월별 1회 점검)  

7. 비상 대책  

 ○ 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00병원 

**-***-**** 

 

00고용노동지청 

**-***-**** 

 

8. 작업장 안전관리  * 내용이 많을 시 페이지 추가  

작업명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 

 

 - 

 

 - 

 

 - 

2. 

 

 - 

 

 - 

 

 - 

 

 - 

3. 

 

 - 

 

 - 

 

 

 

붙임3 

공사(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공통) 

[ 기관(학교)에서 점검하고, 업체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기관(학교)명 : 

점 검 자 :              (서명)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 사업주(대표자)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주 교육만 해당
1년 이내에 2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증 확인 (관리책임자 직무교육 포함)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정기 또는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반기별 1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 실시(공사 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대상) 특별교육 대상 작업(39개)을 수행하는 근로자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지급・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학교(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공사(용역)기관으로부터 과업에 따라 발생 가능한 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점검 체크리스트 

해당여부(○,×) 

(붙임)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감전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체크리스트 

 

(붙임)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 공사업체의 경우 자율점검관리를 위해 ‘사업장 자체 점검표’ 제공 

 

 

 

7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와 과업 수행 중 예상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였습니까?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위험성평가 등 자료에 대한 대책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8 

건설공사의 경우 학교에서의‘기술지도 계약’과 업체에서의‘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에 대한 안내를 하였습니까? 

(기술지도) 공사금액 1억~120억 미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00만원 이상 

 

 

 

9 

학교(기관)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관(고용노동부 등)과 학교(기관)에 즉시 보고할 것을 안내하였습니까? 

 

 

 

10 

학교(기관)는 과업 수행 중에 추가로 발견되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학교(기관)와 예방대책에 대해 협의하도록 안내하였습니까?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았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 및 착용하며,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4 

일반 산업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작업 중 산업재해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               (서명) 

점검일자 : 202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아니오 

해당없음 

1 

작업에 필요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절연장갑 등)를 작업자에게 지급 및 착용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2 

작업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3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정기(채용 시)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정기(채용 시)교육] 반기별 1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1주 이하 1시간, 1개월 이하 4시간 (공사 경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이외 근로자 16시간 이상,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4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 해당 조사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하겠습니다.(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5 

가시설물, 공구・도구,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시작전 점검과 방호장치를 부착하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보행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자와의 통로를 구분하여 작업을 하겠습니다. 

 

 

 

7 

작업 중 작업자의 통로 확보 등 현장에서의 정리정돈을 실시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8 

전도방지장치를 설치한 사다리를 사용하며, 작업 시에는 2인 1조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9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난간보다 높은 곳에서의 사다리 작업, 개구부에서의 작업, 안전난간이 없는 단부에서의 작업 등) 

 

 

 

10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는 공간에는 근로자・보행자의 출입금지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11 

낙하물이 떨어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2 

용접 등 화기작업 시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3 

습윤한 장소의 이동전선 및 부속 접속기구는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14 

이동전선을 통로 바닥에 설치하지 않으며, 바닥에 설치할 경우 절연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겠습니다. 

 

 

 

15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절연피복의 상태, 누전차단기, 접지 상태를 확인하고 작업하겠습니다.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