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공고 제2026-47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 공 고 명 : 2026년 서귀포의료원·제주의료원 의료용 가스 공동구매 입찰
* 서귀포의료원 및 제주의료원에서 사용할 의료용 가스 통합입찰입니다.
* 본입찰은 서귀포의료원에서 실시하며 낙찰자 선정 이후 납품 검수 및 대금 지급 업무는 각 기관별로 진행합니다.
- 예정수량 및 규격 : 품목별 내역서 참조 (예정량은 의료원 사정으로 증감 될수 있음)
- 계 약 기 간 : 2026년 8월 1일 ~ 2027년 7월 31일까지
- 납 품 장 소 : 서귀포의료원 · 제주의료원 지정장소 입고도
- 기 초 금 액 : 590원 (부가세포함) (※추정금액: 128,348,600원)
- 물 품 내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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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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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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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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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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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산소(L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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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4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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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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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의료원 : 120,000kg, 탱크용량 :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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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료원 : 97,540kg, 탱크용량 :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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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수량은 예정수량이므로 실제 납품 수량은 크게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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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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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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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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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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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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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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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16.(목)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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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금)
10: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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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7.24.(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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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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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며, 유찰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①항 2호에 따른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으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입니다.
나. 단독이행, 단가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4.245%이상), 투찰금액은 물품비용, 부가세 및 운송비등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다. 제한(지역)경쟁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업체,「약사법」제31조에 의거한 의약품 제조업(의료가스제조업) 허가 또는 의약품도매상(의료용가스) 관련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기준 적합판정서’와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신고증’ 모두 제출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규격 착오 및 규정의 미숙지」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해당 품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자.
아.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 신고, 등록, 면허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자. 본 사업은 단독 이행만 가능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전자입찰자는 다시 참가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 제출 시 입찰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입찰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정부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가. 본 입찰은 별도의 입찰 설명회는 진행하지 않으며, 사전규격 공개로 갈음합니다.
나. 기타 물품의 품목, 규격, 단위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의료원(☎730-3828), 제주의료원 총무과(☎ 720-22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6.29.)」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저가 순으로 상기기준에 의거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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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기한 내 서류미제출 시 낙찰포기로 간주),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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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6.29.」 별표 3(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합니다.
나. 심사개요는 아래와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첨 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능력(10점) : <물품구매 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20점) : 신용평가등급
- 입찰가격(70점) : 평점산식 별첨참조
- 신인도(+2∼△2점) :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도참조 요망
다. 적격심사 시 입찰 참가자격에 대한 아래의 각종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신고(허가)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 등본 각 1부.
- 납세(국세·지방세)증명서 1부.
-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 납입증명서 각 1부(적격심사신청자 재직여부 확인용).
- 의약품 제조 및 품질기준 적합판정서(의료용고압가스)
- 의약품 제조판매 품목 신고증
- 기타 서귀포의료원에서 요구하는 서류
※ 사본서류 제출시 ‘원본과 같음’ 표기 후 법인인감 날인 후 제출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단가는 기초금액에 낙찰률(투찰금액/기초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원단위 미만 절사)
나. 계약은 계약단가에 예정수량 곱한 산출금액 합으로 체결합니다.
다. 정수(整數)로 투찰하시기 바라며, 소수(素數)가 포함된 금액으로 투찰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 결정시 소수점 이하 금액은 절사합니다. (예- 투찰금액 1,000.1원으로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단가는 1,000원으로 계산)
라.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분류의 추정금액(계약단가×예정사용량)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월별 대금 청구 금액이 2천만원 이상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 시 구비서류
①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1부.
③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④ 영업 및 물품(업종)에 필요한 인.허가증(해당업체) 1부.
⑤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확인서 1부.
⑥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계약체결후) 1부.
⑦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국민연금, 건강보험 완납증명서 1부.
⑩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1부.
⑪ 통장사본 1부.
⑫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청렴계약이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가해야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이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연간 실제 발주량은 환자의 증감 등 진료 사정에 따라서 예정수량과 달라질 수 있으며,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납품이 되어야 합니다.
라.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기존 업체가 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증권,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서귀포의료원과 제주의료원의 공동 구매 입찰 진행 건입니다.
사.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공동구매 계약이므로 낙찰자 선정 후 서귀포의료원과 계약체결 시 제주의료원과도 계약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각 의료원 저장시설 현장 확인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붙임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특수조건 포함)등 각1부. 끝.
2026. 7. 16.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귀포의료원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이행각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귀포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귀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
서약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당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에서 시행하는 물품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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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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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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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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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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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 (적용) 이 조건은 서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에 적용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라 함은 계약 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 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의료원 검사직원(이하 “검수자” 라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시험”이라 함은 계약물품이 물리적인 규격․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특성 및 안전성 유효성 등을 해당 시험기관 또는 의료원에서 확인․측정․분석하는 것 등을 말하며 그 시험성적 등은 제1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3. “검수”라 함은 제1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계약자”라 함은 서귀포의료원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상대자(사업자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 (계약의 이행)
① 낙찰자는 낙찰 통지 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 계약시 구비서류(별첨 참고)를 제출 한다.
② 계약자는 정부에서 정한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서귀포의료원에 귀속된다. 다만, 관련 규정에 의거 현금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치 아니한 경우로서 계약 사항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금에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서귀포의료원에 지급한다.
④ 계약 만료 시점에 신규 낙찰자가 선정이 안 된 경우에는 신규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기존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제4조 (납품)
① 계약자는 납품지시를 받았을 때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품목, 수량등을 확인하여 거래명세서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② 의료원 담당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의 취급과 관리는 납품업체가 책임진다.
③ 납품요구(구두,서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제주의료원은 1일)(검사특성상 긴급 시에는 즉시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납품 기간 내에 납품치 못할 경우 납품기간이내에 검수부서에 납품 연기 승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승인 받아야 한다.
⑥ 납품하여 사용 중 부적합 할 시에는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반드시 교체에 응해야 하며, 기준은 의료원 기준에 따른다.
제5조 (계약의무와 안전관리 및 연간소요량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안전점검․공급자의 의무등을 준수하여 저장시설 및 가스충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계약조건 미 준수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지며, 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서귀포의료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없다.
④ 구매예정수량은 추정량이므로 실제 납품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납품, 검수 및 검사)
① 계약자는 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상의 납품기한까지 해당 물품을 사용부서에 납품 및 설치 후 납품일자까지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서에서 검사기간을 정한 경우나 계약서에 지정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장소)에서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에 필요한 제반준비 사항을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된 후 납품기일까지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의한다.
③ 계약서에 명시된 납품일자는 당해물품을 계약서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완료한 후 검수자에게 검사·검수를 요청한날로 한다.
④ 납품요구(구두,서면)를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제주의료원은 1일)
제7조 (관련법 준수 등)
① 계약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서귀포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귀포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서귀포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한다)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8조 (지체상금)
①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해당 지체상금율(물품의 경우 1000분의 0.8)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한다.
②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경우로서 실제검사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 책임이 있을 경우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를 요청한 경우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수를 요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 한다.
제9조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할 수 있다.
② 서귀포의료원 계약담당은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자로부터 환수 할 수 있다.
제10조 (대가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시 1개월 단위로 견적서 및 납품서(거래명세서)를 제출하여 청구한다.
(출력된 전자세금계산서, (본원양식) 물품명세서, 견적서, 납품서, 기타 본원이 요구하는 서류)
② 대금결제는 청구일로부터 5개월 이내 지급
③ 시운전조건부 계약의 대가는 별도로 정한 지급방법에 의한다.
제11조 (납품조건)
① 계약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서귀포의료원의 기술검토에 합격한 제조사 제품을 납품 하여야 한다.
② 계약자는 검사 및 검수결과 교체를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규격에 대한 변경으로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며 교체에 따른 물품가의 차액 및 기타 경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③ 방사성물질 등과 같이 법적폐기를 요하는 물품은 그 폐기까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설치공사가 필요한 경우, 계약자는 의료원과 사전 협의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자가 4항의 규정을 준수치 아니할 경우 제3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서귀포의료원에 귀속 된다.
제12조 (하자보수및유지보수)
① 계약자는 제4조에 의한 납품일(시운전 조건인 경우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공고규격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날에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 계약자는 의료원으로부터 하자보수를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당해 물품 또는 그이상의 물품으로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③ 계약자는 “갑”으로부터 하자이행에 따른 이행보증을 요구받을 경우에는 계약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 까지 서귀포의료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조건부 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 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의료원으로부터 하자보수를 요구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을 서귀포의료원에 귀속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서귀포의료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② 계약당사지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지나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귀포의료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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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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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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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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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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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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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 . . 업체명 대표이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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