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덕남정수사업소 공고 제2026-11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품)명 : 액상소석회 저장탱크 제조․구매
나. 물품개요 : F.R.P 내식탱크 3기
다. 인도조건 : 납품장소 하차도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기초금액 : 72,288,000원 (추정가격 65,716,364원, 부가가치세 6,571,636원)
※ 제조․구매만 진행하며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 및 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덕남정수사업소 담당자 이준(☎ 062-609-6722)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7. 16.(목) 09:00 ~ 2026. 7. 22.(수)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2.(수) 13:00 / 덕남정수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당일 재입찰 실시
※ 견적서 제출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총액견적, 제한경쟁(지역,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하고 당해자격을 계약체결 시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 본 견적서 제출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이용자 선택사항)를 사용하여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견적서 제출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요건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안내공고일 전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신규사업자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물품분류번호 10자리[2411180501(약품탱크)]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2411180501(세부품명:약품탱크)]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 확인서를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가 견적서 제출 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의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제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입찰참가업체의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 본 물품구매는 공동수급을 불허합니다.
5.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며.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참고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대한 개찰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당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따라 차 순위자가 배제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제2절 12-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준용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공고 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시방서, 내역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법령․회계예규 등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와 관련,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금액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마. 본 물품은 우리 사업소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의거 납품되어야 하며, 우리 사업소 제시 기준(내용)과 상이하거나 저품질(물품 손실, 파손 등)이라하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교체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바.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견적제출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
- 물품 시방 및 내역 : 덕남정수사업소 이준 (☎ 062-609-6722)
- 계약 상대자 결정 : 덕남정수사업소 이하람 (☎ 062-609-6712)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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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 시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 및 전화(062-613-2214)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감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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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붙임1】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4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을 경우 :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경우 :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별표 2, 제8호]에 따라 입찰 참가제한 및 이에 따른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1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6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경우 : 3개월 이하 입찰참가 제한
○ 위와 같이 금품·향응 등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상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아래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입찰 유찰 및 계약취소 또는 무효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담합 및 금품, 향응 등 제공으로 인한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액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덕남정수사업소기업출납원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