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품 입 찰 공 고
ㆍ입찰공고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186호
ㆍ공 고 명 : iH 루원 신사옥 특화공간 인테리어 정보통신공사 공사용자재(안내전광판) 구매
ㆍ입찰마감일시 : 2026. 7. 23.(목)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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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인천도시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사업 및 과업 세부내용 : 인천도시공사 경영관리처 사옥관리팀(☎ 032-260-5254)
○ 입찰집행 및 계약방법 : 인천도시공사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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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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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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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이행 각서(公社 양식)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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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ih.co.kr)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과업지시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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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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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루원 신사옥 특화공간 인테리어 정보통신공사 공사용자재(안내전광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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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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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6.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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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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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48,074,000원(VAT포함)
· 추정가격 : 407,340,000원 · 부가가치세 : 40,73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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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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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염곡로 464번길 61(가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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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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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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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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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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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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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완료일로부터 2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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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전자입찰 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고,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여부는 「보낸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Help Desk(1588-0800)
가. 전자 입찰서 제출 개시 일시 : 2026. 7. 16.(화) 09:00
나.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 2026. 7. 23.(목) 12: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3.(목) 13:00 이후, 인천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본 입찰은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가. 본 입찰 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0호 및 제23조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명경쟁입찰로 실시하며, 한국전자산업 협동조합을 통해 추천받은 아래 5개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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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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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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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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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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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1-3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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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이디시스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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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6-87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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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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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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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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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86-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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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도커뮤니케이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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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81-57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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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명시된 업체가 아닌 자가 투찰한 경우 무효처리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5512190301)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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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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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공동도급계약은 불허합니다.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필요 서류를 우리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평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설계금액의 103%∼97%(±3%)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나. 입찰참가대상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당해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인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납품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대상물의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에 대한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물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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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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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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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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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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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전광판(5512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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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 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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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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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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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로 등록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접수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인천도시공사에 납부(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됩니다.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가. 인천도시공사는 입찰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부조리 방지를 위하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를 운용하고 있으며, 동 사항 위반 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이행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투찰서(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나라장터(www.g2b.go.kr)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입찰참가자격 등의 진위여부를 적격심사 시 확인한 결과 조건·내용 등이 다를 경우에는 이를 무효처리 합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입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조달청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의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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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 사후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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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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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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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4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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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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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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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부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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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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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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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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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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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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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투찰금액 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 시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위 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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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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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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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이행 전 기간에 걸쳐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요망
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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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와 인력의 기준
1.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2.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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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신한 동반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①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②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http://www.kefci.com)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제출통보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②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의 계약보증금율은 낙찰금액의 10%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청구금액 중 부가가치세 포함)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규격과 수량은 공사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제작 전 감독관과 사전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본 구매 건의 현장설명에 관한 사항은 첨부된 시방서, 도면, 공내역서로 갈음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아. 본 구매 건의 입찰관련 내용은 우리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입찰·계약』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및 고시, 판로지원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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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실(☎032-260-5554) 및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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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5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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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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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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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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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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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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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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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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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2)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3)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4)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5)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6)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7)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8) 원·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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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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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 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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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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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2)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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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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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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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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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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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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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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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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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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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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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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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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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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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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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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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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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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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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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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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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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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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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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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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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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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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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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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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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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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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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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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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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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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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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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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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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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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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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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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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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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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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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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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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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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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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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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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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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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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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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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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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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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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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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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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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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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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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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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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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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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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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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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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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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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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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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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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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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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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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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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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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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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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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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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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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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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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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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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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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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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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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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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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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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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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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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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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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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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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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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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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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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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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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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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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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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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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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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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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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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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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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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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 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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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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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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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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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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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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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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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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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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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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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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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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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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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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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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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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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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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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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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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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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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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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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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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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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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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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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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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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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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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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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역할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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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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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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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수준(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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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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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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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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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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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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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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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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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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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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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및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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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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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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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작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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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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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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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관리(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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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호 및 연락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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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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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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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위험물질 및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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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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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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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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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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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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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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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업재해현황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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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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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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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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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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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체 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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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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