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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공고번호 제2026-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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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제조 입찰 공고 (입찰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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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전자입찰 안내는 민간보조사업으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으로 사전에 공고문 및 규격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낙찰 이후 모든 절차(계약 등)는 해당보조사업자와 이행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 : 야미도어촌계(어촌계장 김상래)
□ 또한 규격 착오 및 규정 미숙지 등으로 보조사업자와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불이행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입찰대행자(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에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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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전 사업부서(군산시 어업정책과 어선어업계 ☎063-454-4792)와 구매품목, 규격, 특수조건, 단가 등에 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규격서 내용대로 납품가능한 경우에만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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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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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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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선·어구 양륙장비 (이동식 트레일러)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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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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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0,000,000원
(부가가치세 및 탁송료, 기타 수수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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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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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제한경쟁, 총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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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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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트레일러 약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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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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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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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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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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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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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14.(화)
10:00~
2026. 07. 21.(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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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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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지정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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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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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21.(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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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업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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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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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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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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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전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 등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 등에 대한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대금지급은 물품을 출고하고 물품검사 완료 후 지급합니다.(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7. 14.(화) 10:00 ~ 2026. 07. 21.(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및 입찰보증금
가. 본입찰은전자입찰로서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분류 세부품명번호 10자리(2518171301, 보트트레일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하고, 붙임 규격서의 물품 또는 동일 이상 규격의 물품을 제작 가능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써 붙임의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1항제4호의 중소기업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마.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호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여 입찰 참가 자격 등을 제한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규정에의하여보증금 납부는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사. 입찰보증금의세입조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규정에 의합니다.
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나. 계약방법 : 제한경쟁, 총액계약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예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합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 우선순위 대상자는 개찰 이후 3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산출내역서와 기타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당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하여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사업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사 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설계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므로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1) 입찰 관련 문의 : 063)450-6695
2)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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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군산시(☎063-454-479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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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7. 14.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야미도어촌계장 김상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