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3동, 4동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물품구매 입찰공고(긴급)
[제한경쟁]
입찰건명: 2026년도 3분기 전산(프린터)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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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규격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운영지원과 (☎02-2079-6671)
◉ 계약조건, 구매품목, 납품: 정보화데이터담당관 (☎02-2079-6762)
◉ 국방전자조달 사용법 및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고객지원센터(☎157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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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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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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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3분기 전산(프린터) 소모품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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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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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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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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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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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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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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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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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
(중·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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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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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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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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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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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예비가격 공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예비가격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등록마감/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개찰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가격입찰(전자투찰) 시 유의사항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며,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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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9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으며, 제3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로 통보(국방전자조달시스템)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지정된 기일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으로 통보하며, 별도의 유선 통보 과정이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 미확인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 귀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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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으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및 요건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정품토너(물품 세부품명번호 44103103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우선조달계약 대상으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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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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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미허용
5. 입찰참가 등록 시 제출서류
○ 입찰 참가 신청서(인터넷작성 제출) 1부.
○ 입찰보증금 면제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입찰참가 등록 시 유의사항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이하 ‘입찰유의서’라 합니다.)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파일로 제출한 전자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붙임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 3항 각 호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3) 재정경제부「(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전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 상기 지급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지급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발급 청약 시 “국가종합전자조달 공고번호”를 확인하시고 전자보증서를 발급 가능하며, “입찰참가신청서작성” 화면에서 전자보증서 도착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보증서 발급 시 피보험자명은 방위사업청(사업자등록번호: 106-83-07018)이며, 보증금액은 투찰금액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의하며, 평가기준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별표 3]”을 적용합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평가기준
1) 경영상태(30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입찰가격(70점) : 평점 산식으로 평가
○ 심사서류 제출
1)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SMS서비스 수신 신청을 통하여 심사 대상자 선정 여부 문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선정된 대상자는 심사서류를 제출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제출하는 경우 이행능력심사담당에게 통보 후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정부과천청사 3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마감일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으며, 부정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습니다.
4)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신인도 고용창출 관련 서류 제출 시 증빙서류의 효력, 월별 고용인원 현황[전체 고용인원, 해당(신규, 장애인, 여성) 고용인원, 퇴직자]이 모두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창업초기기업 확인을 위하여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등록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 첨부된 서류 제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업체의 순으로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1호,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방위사업청 예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 판단기준은 「공정거래법」 및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4조부터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신고자 감면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법」 제44조를, 공정거래위원회 공동행위 인가신청 절차는 「공정거래법시행령」 제4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http://www.dapa..go.kr) → 업무․정책 → 법령 → 행정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분쟁 해결방법 합의
○ 본 계약 체결 후 분쟁 발생 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동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
-「중재법」에 따른 중재(동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서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 규격서, 입찰공고문,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 후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입니다. (입찰공고상세-품목명세서 상 납기는 계약이행능력심사 등을 감안하여 작성한 일정이므로 실제 납기가 아닙니다.)
○ 기초예비가격 및 사정률 범위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되며, 예정가격은 15개의 복수예비가격중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예정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예비가격을 기준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 내의 최고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는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가 공개된 이후부터 제출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과다하여 개찰 전에 확인‧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개찰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찰 후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입찰자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 공지사항 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거나 동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해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