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6-40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 7. 13.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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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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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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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문은 (재)인천테크노파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또한, 규정 및 공고문 미숙지, 규격 착오 등으로 입찰자격을 갖추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뿐 아니라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재무회계팀 (☎ 032-260-0738)
○ 구매내용 설명 : 디자인지원센터 (☎ 032-260-0254)
○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 센터 (☎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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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제품촬영스튜디오 Profoto Pro-11 파워팩 구매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다. 납품내용 : 규격서 참고
라. 기초금액 : 29,590,000원(금이천구백오십구만원/VAT 포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총액계약, 전자견적제출
가. 본 공고는 총액계약으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제안서 제출은 없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추정가격 1억원 이하로 2인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제시한 규격과 사양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계약체결일까지 참가자격 유지 필요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다.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을 완료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견적서 제출마감일 당일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의거 무효 처리됨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전력공급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912100401)를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사. 견적제출 시 발주처의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함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름
4. 견적서 제출 접수개시 및 마감
가. 공고기간 : 2026. 7. 13.(월) ~ 2026. 7. 20.(월)
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7. 15.(수) 10:00 ~ 2026. 7. 20.(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7. 20.(월) 11:00 이후 재무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견적제출 또는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 및 후속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 : 불가능
6.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기초금액의 ±3% 범위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용요령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 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마. 개찰 결과 및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개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로 통보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 적용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정보상의 상호 및 대표자, 소재지 등이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상)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전까지 변경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변경등록 없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 또는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 예정자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거나, 공고상 참가자격 또는 납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회계팀(☎032-260-0738), 감사담당관실(☎032-260-0751) 및 홈페이지(www.itp.or.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
11. 인천지역 상품 우선 구매 권장 사항
우리 법인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해당과업에 필요한 자재 등 구입시 인천지역 상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나.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령,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련 규정, 공고문 및 규격서 등 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우편으로 제출한 견적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견적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되오니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필히 확인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견적제출자는 공고문과 규격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착오·누락 또는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견적서 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자. 문의처
- 구매내용 관련 : 디자인N콘텐츠본부 디자인지원센터(☎032-260-0254)
- 계약업무 관련 : 경영지원본부 재무회계팀 (☎032-260-0738)
2026년 7월 13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