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
입찰 공고서[물품]
2026. 07.
1. 입찰 개요
공 고 명 : KAI 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물품]
장 비 명 : 터보 및 스크류 냉동기
납품규격 : 물품규격서(시방서)에 따름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12.11.
물품 납기기한 : 계약일로부터 ~ 2026.10.31.
-사업장 도착 기준
-물품 출하 전 발주처 담당자(2명 이상) 제조사 공장 입회 검수 포함
-특기사항 : 규격서 참조
납품장소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본사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 1로 78)
수량 : 터보냉동기 2대, 스크류 냉동기 2대
계약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총액계약(나라장터)
추정금액 : 1,200,000,000원 (부가세 별도)
2.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공고기한 : ‘26.07.13(월)~’26.07.24(금)
현장설명회 참가서류 접수 마감일시 : ‘26.07.16 12:00(나라장터 시스템, 서류제출 : 이메일)
현장설명회 : ‘26.07.20(월) 14:00
※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가능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마감일시: ’26. 07.21(화) 09:00~‘26.07.24(금) 12:00
입찰참가자격 등록 : ‘26.07.23(목) 18:00까지
개찰일시 : ‘26.07.24(금) 13: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계약 조건
1) 대금 조건 : 현금 지급
① 선 금: 선급금이행증권 제출 시 계약금액의 70% 지급
② 기성금: 없음
③ 준공금: 준공검사 합격 후 하자이행증권 제출 시 계약금액 30% 지급
※ 본 프로젝트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이행하는 사업으로 대금지급조건 및 기간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며 이에 대한 지불 방식 / 지불 일자 및 금액에
대한 비율이 조정 될 경우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보증서
① 계약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10%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제출(부가세포함)
② 선급금이행보증서 : 선급금 100% + 약정이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부가세포함)
③ 하자이행보증서 : 계약금액의 6%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제출(부가세포함)
(하자보증기간 : 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보고기간 3년)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준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이어야 함.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 전일까지 등록하고
입찰 전까지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에
전자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법정관리 등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를 실시하는 건으로, 현장설명회에 참가하고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함.
현장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투찰은 입찰 무효처리 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인증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면허 보유 업체
낙찰 전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간 제조사로부터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서/사양서를 포함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 기한 내 미제출 시 또는 규격서[물품] 기준 상이할 시 후 순위 입찰자 적격심사 실시)
4. 참가 서류 접수
일 시 : 2026. 07. 16(목) 12:00시
|
순번
|
제출 서류 명칭
|
부수
|
비고
|
|
1
|
참가 의향서
|
1부
|
첨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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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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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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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
첨부 양식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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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1부
|
|
|
4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등록증
|
1부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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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재직증명서
|
|
대표이사 및 모든 임직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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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참석자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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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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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직접 참석의 경우는 제외
|
※ 5.참석자 재직증명서, 6. 위임장은 현장설명회 참석 당일 제출 가능
- 제출 방법
1) 상기 제출 서류표의 순번 대로 PDF 파일 작성 제출
※ 모든 제출 서류는 PDF 1개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2) 이메일 접수(mtbleader1144@koreaaero.com)
※ 현장설명회 참석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참석 등록을 완료해야함
5. 현장설명회
일 시 : 2026. 07. 20(월) 14:00시
장 소 :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본사 ICT융합센터 1층 고객회의실 104회의실
※주소: 경남 사천시 사남면 공단 1로 78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
→ 자차 이용시: 티맵 네비게이션 기준으로 사천흥한에르가1차 아파트를
검색하신 후 해당 아파트 정문에서 1분거리에 위치함.
※주차장 안내: 사전 방문신청을 등록한 내방객은 차량을 ICT융합센터
내방객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장 출입차단기 옆 인터폰으로 문의 후
방문자 출입 승인이 확인 되시면 주차장 출입 가능
(단, 방문 신청이 안된 내방객은 ICT융합센터 내방객 주차장 사용 불가)
지참물 : 신분증
제출 서류
1) 참석자의 재직증명서(대표이사 및 모든 임직원 포함) 1부.
2) 참석자의 위임장(대표이사 또는 사장이 직접 참석의 경우는 제외) 1부
6. 입찰 실시
일 시 : 2026. 07. 24(금) 12:00시까지
제출서류 :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투찰(입찰보증서 포함)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
보증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및 및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하여야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의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에 귀속납부 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8. 적격심사 및 업체선정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계약예규)물품구매 적격심사기준을 준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투찰업체는 적격심사평가의 기준, 절차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적격심사평가에
대한 사항은 하기 평가 항목 기준표를 참고 할 것.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함.
85점 이상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나라장터 시스템)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①계약이전 :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될 수 있음
②계약체결 이후 :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9. 적격심사 시 제출 목록
적격심사 시 작성항목
|
순번
|
제출 서류 명칭
|
부수
|
비고
|
|
1
|
적격심사신청서
|
1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
|
2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
1부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
|
3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내자납품실적증명서
|
1부
|
|
|
4
|
물품 산출 내역서
|
1부
|
|
|
5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1부
|
|
|
6
|
재무제표(최근 1년 년도표기)
|
1부
|
외부 감사 수검必 /
국세청 확인원
|
|
7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1부
|
|
|
8
|
인감증명서
|
1부
|
첨부 양식
|
|
9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10
|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비고 항목 포함
|
1부
|
①확약서 : 입찰자-제조사의 인감(법인 또는 사용) 날인본, 인감증명서 포함
②납품 물품 제조 시방서
③납품 물품 세부 규격
|
|
11
|
안전보건역량 평가 서류
|
1부
|
첨부양식
|
|
12
|
기타 제출서류
|
각1부
|
①신인도 가점 제출서류
②발주자 요청 서류
|
10. 기타 유의사항
입찰자는 계약조건, 청렴계약 이행준수 사항, 규격서, 현장설명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계약기간 내 관련 인·허가 불가 및 민원 등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곤란·불가능하거나 사업이
취소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납품 설비 규격서의 사양과 사전 문의를 통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여 투찰하시기를 권고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 보조금 지원에 의거 수행하는 사업인만큼
계약 후 대금 수령 후 귀책 사유 없이 계약을 일방적 해지 또는 계약 수행이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음.
계약 후 대금지급조건은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운영 지침에 따르며 이에 대한 계약업체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상기 4. 입찰참가자격 및 8. 적격심사 시 제출 목록에 의거 낙찰 전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간 제조사
로부터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서/사양서를 포함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또는 규격서[물품] 기준이 상이할 시 후 순위 입찰자 적격심사 실시함.
본 입찰 참가시 계약조건 및 입찰자격 등을 충분히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입찰 후 관련 정보 미확인으로 인한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에 대해 필요 시 실적증명서 등 기타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적격성 판단을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대한 비용은 별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낙찰자 선정 후라도 무효 처리합니다.
제안서 내용이 타인의 지적재산권, 특허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집니다.
제안 평가 시 평가위원회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합니다.
비공개 금액 입찰 시 낙찰 후 낙찰자 금액은 공개하나
당사의 예정가격은 비공개로 한다.
기타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실격 처리합니다.
낙찰 및 계약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경우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판정이 부적격으로 최종 결정 되면 낙찰된 경우라도
낙찰 및 계약은 취소됩니다.
입찰 후 30일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증권포함)은
우리 회사에 귀속 됩니다.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자,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자, 입찰/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자, 입찰 또는 낙찰 이행과 관련하여 회사의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사실 확인 일로 부터 당해 입찰 취소 및 2년까지 당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은 제한 됩니다.
11. 문의사항
■ 입찰관련 문의 : 계약관련 문의 일반구매팀 홍현민 부장(055-851-1144)
: 물품관련 문의 시설지원팀 정해찬 사원(055-851-6849)
■ 제출자료 : mtbleader1144@koreaaero.com(입찰마감기한 內 전자(온라인)제출 필수)
상기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07월 13일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종 출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
(단위 : 점)
|
|
구 분
|
심 사 분 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비 고
|
|
계
|
|
|
100
|
|
|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
1. 납품실적
|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5
|
|
|
2. 기술능력
|
가. 기술등급
|
10
|
|
|
3. 경영상태
|
가. 신용평가등급
|
30
|
|
|
Ⅱ. 입찰가격
|
1. 입찰가격
|
|
55
|
평점계산식 참조
|
|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
+5~-5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 감점이 있는 경우는 +3~-5 적용)
|
라. 고용창출 항목의 ①일자리창출우수기업의 경우 기타 심사항목별 평점 합계(배점한도 +5~-5)와 합산하여 평가하고 총 배점한도는 +7~-5점을 적용
-다만,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
Ⅳ.결격사유
|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30
|
|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
(단위 : 점)
|
|
기업
구분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배점
한도
|
기본가점
|
등 급
|
평점
|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2.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3.0
2.0
1.0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창업기업
|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3.0
|
A.100% 이상
B.60%이상~100% 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2.0
1.5
1.0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60%이상~100%미만
C.30%이상~60%미만
D.5%이상~30%미만
|
1.0
0.75
0.5
0.2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중기업 또는 대기업
|
가.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5.0
|
-
|
A.100% 이상
B. 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 미만
|
5.0
4.0
3.0
2.0
1.0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나. 최근 5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
A.100% 이상
B.70%이상~100%미만
C.50%이상~70%미만
D.20%이상~50%미만
E.5%이상~20%미만
|
1.5
1.25
1.0
0.75
0.5
|
|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
(단위 : 점)
|
|
등급
|
평점
|
|
T1
|
최고수준
|
10
|
|
T2
|
매우 우수
|
9.8
|
|
T3+, T3, T3-
|
우수수준
|
9.6
|
|
T4+, T4, T4-
|
양호 수준
|
9.4
|
|
T5+, T5, T5-
|
보통이상
|
9.2
|
|
T6+, T6, T6-
|
보통수준
|
9.0
|
|
T7
|
보통정도
|
8.8
|
|
T8
|
보통이하
|
8
|
※ [주]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완료후 3일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
(단위 : 점)
|
|
신용평가등급
|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30.0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8
|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29.6
|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29.4
|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29.2
|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29.0
|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28.8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25.0
|
※ [주]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
(단위 : 점)
|
|
심 사 항 목
|
평가요소
|
배점한도
|
평 점
|
|
입찰가격
|
투찰률
|
55
|
※ 평점 계산식 : 아래
|
|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
◦ 평점(점) = 55 - 2 ×
|
|
(
|
|
90
|
|
|
|
입찰가격
|
|
)
|
× 100
|
|
|
100
|
|
|
|
예정가격
|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배점한도 +5점~-5점)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
|
|
(단위 : 점)
|
|
심사항목
|
평가요소
|
세부항목 및 등급
|
평 점
|
|
가. 기술 및
품질
|
①고도기술
|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
2.0
|
|
②AI기술
|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한 인공지능 제품 보유자
|
1.5
|
|
③일반기술
|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제10조에서 정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C. ‘삭제’,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
1.25
|
|
나 .중소기업
|
①중소기업지원
|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우
|
|
|
-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
2.5
|
|
- 혁신형기업
|
2.0
|
|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업
|
2.0
|
|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
1.5
|
|
②공동수급체 구성
|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5
|
|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75
|
|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
1.0
|
|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
0.5
|
|
다. 약자기업 지원
|
①여성기업
|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속기간에 따라
|
|
|
- 삭제<2019.12.31.>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
|
- 3년이상 ~ 5년 미만
|
0.5
|
|
- 3년 미만
|
0.25
|
|
②장애인기업
|
A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
1.5
|
|
라. 고용창출
|
①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상인 기업
|
|
|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
․중기업
8% 이상인 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
3.0
2.0
1.0
|
|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
|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
1.5
|
|
- 총고용인원 3~5인
|
1.0
|
|
② 청년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75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5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5
|
|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1.75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
1.5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0
|
|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인 기업
|
1.5
|
|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2.0
|
|
④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
2.0
|
|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상인 기업
|
1.5
|
|
⑤ 고용형태 등
|
A.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2026.12.31.까지 유효>
|
|
|
(1) 0.5배 미만인 경우
|
2.0
|
|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
1.5
|
|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
1.0
|
|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
0.5
|
|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
1.5
|
|
⑥ 고용안정
우수기업
|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1.5
1.25
1.0
1.5
1.25
1.0
|
|
마. 저출생
대응
|
저출생 대응
지원
|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
|
2.0
|
|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2.0
|
|
바. 정책지원
|
부처별 정책지원
|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받은 업체
|
1.0
|
|
B. ‘삭제’ <2025.9.1.>
|
|
|
C.「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
2.0
|
|
D. ‘삭제’ <2019.12.31.>
|
|
|
E. ‘삭제’ <2019.12.31.>
|
|
|
F. ‘삭제’ <2022.7.18.>
|
|
|
G. ‘삭제’ <2019.12.31.>
|
|
|
H. ‘삭제’ <2019.12.31.>
|
|
|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
1.0
|
|
J. ‘삭제’ <2022.7.18.>
|
|
|
K. ‘삭제’ <2019.12.31.>
|
|
|
L. ‘삭제’
|
|
|
M. ‘삭제’ <2019.12.31.>
|
|
|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중소기업’
|
1.0
|
|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
2.0
|
|
P. ‘삭제’ <2022.7.18.>
|
|
|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25
|
|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
1.0
|
|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
1.0
|
|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
|
1.0
|
|
사. 불공정 계약행위
|
① 납품지연
|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
|
|
- 10%이상
|
-2.0
|
|
- 8%이상~10%미만
|
-1.75
|
|
- 6%이상~8%미만
|
-1.5
|
|
- 4%이상~6%미만
|
-1.0
|
|
- 2%이상~4%미만
|
-0.5
|
|
- 2%미만
|
-0.25
|
|
② 불공정하도급 거래
|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
-2.0
|
|
B.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
-1.0
|
|
③ ‘삭제’
|
A. ‘삭제’ <2020.10.1.>
|
|
|
④ 하자조치
불이행
|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
-1.0
|
|
아. 고용관련 및 관련 법령위반 행위
|
① 체불사업주
|
A.「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B. 삭제 <2022.7.18.>
|
|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정도
|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적용
|
-2.0
|
|
자. 산업안전
|
➀산업재해발생
|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
-3.0
|
|
➁안전보건
|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
1.0
|
※ [주] "신인도 평가"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Ⅰ. 신인도 평가 총괄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①고도기술,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4. "③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5. "③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입증하여야 한다.
6. "③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특별시․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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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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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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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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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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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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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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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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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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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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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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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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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
‘12.11
|
‘12.12
|
‘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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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104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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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04
|
105
|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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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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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신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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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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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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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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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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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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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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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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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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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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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배점한도(7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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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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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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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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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6개월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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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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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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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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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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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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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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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
월별 청년고용인원
|
12
|
12
|
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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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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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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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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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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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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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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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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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여성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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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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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8
|
11
|
15
|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3
|
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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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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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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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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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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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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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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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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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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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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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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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1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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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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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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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00
|
104
|
102
|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6.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계산식
|
=
|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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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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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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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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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족친화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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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장관
|
가족친화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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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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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평가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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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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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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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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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달업무우수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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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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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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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삭제’ <202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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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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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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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
|
D. ‘삭제’ <2019.12.>
|
|
|
|
E. ‘삭제’ <2019.12.>
|
|
|
|
F. ‘삭제’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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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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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삭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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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H. ‘삭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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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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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
조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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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삭제’ <202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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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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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삭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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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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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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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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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삭제’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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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N. 수출유망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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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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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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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삭제’ <2022.7.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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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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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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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
고용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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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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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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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포상증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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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녹색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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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
녹색기업 지정서
|
2. ‘삭제’ <2019.12.31.>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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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납품요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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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납품요구)
종결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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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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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발생계약
(납품요구)
종결물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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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
부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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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부과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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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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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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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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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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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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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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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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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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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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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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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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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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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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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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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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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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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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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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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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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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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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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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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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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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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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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가 의 향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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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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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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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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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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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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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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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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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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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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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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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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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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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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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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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명회 : 2026.07.15(수) 10:0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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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설
참
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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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직 책 :
생 년 월 일 :
주 소 :
휴대폰 번호 :
이메일 주소 :
차 량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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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귀사에서 공고한 상기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입찰공고 및 제안 요청서/ 과업지시서의 모든 사항을 확인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위하여 참가의향서를 붙임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청자“
대표이사 또는 사장 : (인) 인감날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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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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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에서 발주한 「KAI 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물품]」의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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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약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참여 자격 박탈 등 불이익을 감수 할 것이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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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등 사업자 선정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3.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후 당사 내부 절차 과정을 통한 최종 업체 선정이 변경 되더라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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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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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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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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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직 증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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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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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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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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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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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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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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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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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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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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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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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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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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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2026년 월 일 현재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년 월 일
‧ 상호또는명칭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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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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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KAI 2026년 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사업[물품]
상기 입찰에 있어 아래의 당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번 입찰에 관한 아래 항목의 표기(☑)한 내용
1. 현장설명회참석 ⃞
2. 제안서 발표 ⃞
3. 입찰 ⃞ 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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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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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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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인”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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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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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계
위의 사용인감을 귀 사와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귀중
안전보건 역량 평가 시 필요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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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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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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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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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비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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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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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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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안전보건경영 방침 및 목표
· 당해연도 안전보건목표 및 중점 추진사항
· 전체 인원현황,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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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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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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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성평가표
· 안전점검 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및 착용 확인 절차
· 안전보건교육 실적 및 계획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운영
유해위험작업 : 화기, 밀폐, 고소, 전기, 중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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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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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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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에 대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법정 대상 업체)
· 유해위험물질 및 유해위험기계기구 관리 계획 및
재해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대응 계획 및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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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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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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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산업재해율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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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용역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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