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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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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B1202602447-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밀양댐 주변지역(상류) 취약계층 지원물품(곡류) 구매
공고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
공고담당자 (☎: 055-359-321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소액)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16:55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4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4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3,160,000 원
   
배정예산
83,160,000 원
   
추정가격
75,60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전자)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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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는 계약체결이후, 공정계획에 따라 계약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착수일을 경과하여 과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K-water가 계약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미이행하는 등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유발생시 K-water는 계약 해지, 보증금 징구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건입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밀양댐 주변지역(상류) 취약계층 지원물품(곡류) 구매 

 나. 구매개요 : 백미 2,520포 

품목 

용량 

규격 

수량(포) 

단가(원) 

금액(원) 

백미 

10㎏/포 

․국내산 

․납품일 기준 햅쌀(상등급 이상) 

10kg 포장 

․납품일 기준 2주 이내 도정한 물품 

2,520 

33,000 

83,160,000 

 

  ※ 자세한 사항은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월 10일까지(계약기간 내 분할납품 3~4회) 

 라. 납품장소 : 경상남도 양산시 일원(감독원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현장하차도 

 바. 하자보증 : 계약금액의 3%, 납품완료일로부터 2년 

 사. 예비가격 기초금액 : ₩83,160,000- (추정가격 : ₩83,160,000-, 부가가치세: ₩0-) 

 

2. 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서 제출 개요 : 총액입찰, 전자견적, 단년도계약, 소액수의계약(전자), 경상남도 산시 제한,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한 

 나. 견적서 제출기간 : 공고일 ~ 2026. 7. 14. 10:00 

 다. 개찰일시 : 2026. 7. 14. 11:00 ~ 11:10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라.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 

 

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곡류(백미)를 제조 또는 공급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자 

 다.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이 공고문에서 같다)가 경상남도 양산시에 위치한 업체 

   ※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를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고시한 「여성기업 확인요령」에 의해 발급한 여성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의해 발급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소지한 업체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소지한 업체 

  ※ 확인서(인증서, 인가증)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 고용요건(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이상 고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여야 함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미허용 

 

6. 견적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물품)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견적서 제출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 [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업체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 완료 

 나. 견적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니 그 기간에만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기간의 마감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견적서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견적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견적서 제출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견적서 제출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견적서 제출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 이상 102.5%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하며 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위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 유효하게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 제출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의 비율은 견적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누어 소숫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낙찰하한율: 87.995%) 

 나. 동일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가. 내지 나. 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을 갖추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을 경우 유찰처리하고, 재안내 공고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서류제출  

 가. 제출서류  

  1)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관련 확인서류 1식 

  2) 여성기업확인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설립인가증 1부 

  3)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취약계층고용비율확인서 1부 

  4) 법인등기부등본(원본, 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각 1부 

  5) 인감증명서(원본) 및 사용인감계(원본) 각 1부 

  6) 견적서 제출 당시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증빙서류 각 1부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의 제출서류는 가격개찰 후 계약상대자 결정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무자격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다.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s://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물품)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서류제출” 선택 → 첨부문서 “선택”→ 참가자격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예시>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 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 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제출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 055-359-3217)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견적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견적서에 해당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시 해당 업체의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일정은 우리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업체는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모든 견적서 제출업체는 견적서 제출시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단, 낙찰금액에 이윤을 포함하려는 비영리법인은 설립목적과 사업이 기재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시방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서 제출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사. 우리 공사 「임직원행동강령」제21조의4에 의거, 계약체결 시 공사의 퇴직자 중 업체에 소속된 임원과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명단(변경 시에도 제출해야 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우리 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와 관련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우리 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및 제조구매계약에 대해 선급지급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상대자는 중소기업의 재정부담 완화 및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선금보증보험료를 지원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범위:선금보증수수료 (최초선금신청에 한하며, 변경수수료 등은 대상아님) 

   - (상반기) 중기업 75%, 소기업․소상공인 100% 

   - (하반기) 중기업 50%, 소기업․소상공인 75% 

  ※ 지원한도:선금지급수수료 지급 신청 건별 1천만원(부가세 포함) 

  ※ 지원기한:2026. 12. 31.까지(단, 공사의 예산사정에 따라 조기마감 가능) 

  ※ 지원방식:선금 집행 후, 계약상대자가 보증수수료 청구 공문, 납부영수증, 세금계산서, 중소기업확인서, 통장사본 등을 공사에 제출 후, 계약상대자 계좌를 통해 지급 

 

12. 안전·보건수준평가 : 비대상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 비대상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 「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공정거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으며, 담합입찰 징후가 포착되면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K-water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ESG경영 – G(거버넌스) - 부패신고 

 

15. 보충정보제공 

 가. 설계분야 : 밀양권지사 관리부 경영과 (☎ 055-359-3213)  

 나. 입찰 및 계약분야 : 밀양권지사 관리부 경영과 (☎ 055-359-3217)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 042-629-2801~2) 

 

 

2026. 7. 8. 

 

 

한국수자원공사 밀양권지사장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