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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20573-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공고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수요기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공고담당자 송종우(☎: 051-720-594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16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1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의학원 공고번호 제 2026-36 호 

 

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관한 사항 

  ○ 입 찰 명 : 2026년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그룹별 총액 / 최저가 낙찰제 

  ○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 2026.07.08(수),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참가등록 마감 : 2026.07.15(수), 16:00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 

  ○ 전자입찰서 접수마감 : 2026.07.16(목), 10:00 / 조달청 나라장터 

  ○ 입찰(개찰)일시 : 2026.07.16(목), 11:00 / 입찰담당관 PC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재입찰 허용공고로 유찰 시 별도 일정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소지업체 

  ⑥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 신청 등록을 마친 업체 

  ⑦ 1 ~ 3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⑧ 8 ~ 11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3. 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을 희망하는 각 그룹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그룹별 각 1부 발행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 

   ※ 입찰보증금 = [그룹별 총액]          x 5/100  

                 = [입찰단가 x 추정 수량] x 5/100 금액 

  ※ 입찰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로 발행하고 미발행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증권명 :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그룹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입찰참가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⑤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⑦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⑧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투찰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확인서 제출, 4 ~ 7 그룹은 해당없음) 

  ⑩ 사용인감도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⑪ 그룹6(F-18 FDG)의 경우,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 1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 재공고시 ③ ~ ⑪의 서류를 제출한 자는 해당 서류 제출을 생략합니다. 

       (기존 제출 서류로 갈음함 / 기존 제출 서류의 입찰참가 등록 정보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함) 

 

5. 입찰참가등록 마감 

  ① 일    시 : 2026.07.15(수), 16:00 (시간초과 시 제출 불가) 

  ② 장    소 :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구매계약팀(생활복지관 1층) 

  ③ 제출서류 : 입찰 참가등록 서류 일체 

 

6. 입찰방법 

  ①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수량을 환산한 총액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로 기재합니다. 

  ③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 그룹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무효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8. 기타 유의사항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⑥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ㆍ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⑦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보험급여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 변동 시 상한금액 변동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⑨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⑩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⑪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 (http://www.dirams.re.kr),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에 게재됩니다. 

  ⑬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관리팀( 051-72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 07. 07.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  적) 이 유의서는 우리 의학원에서 행하는 공사,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 자격)  

  ①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제16조 및 2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업체 

 ④ 입찰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⑤ 원자력안전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한「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소지업체 

  ⑥ 공고일 현재 관련법에서 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입찰참가 신청 등록을 마친 업체 

  ⑦ 1 ~ 3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2억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⑧ 8 ~ 11 그룹(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것)를 소지한 업체 

 

제3조(입찰참가 제한)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제한된 자로 그 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제4조(입찰참가 등록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입찰이행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   

  ③ 청렴계약이행각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각 1부  

  ⑤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및 인감증명원(최근 3개월 이내) 각 1부  

  ⑥ 대표자 입찰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⑦ 대리인 입찰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⑧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증 사본 1부 

  ⑨ 중소기업확인서 1부 (투찰 그룹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확인서 제출, 4 ~ 7 그룹은 해당없음) 

  ⑩ 사용인감도장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⑪ 그룹6(F-18 FDG)의 경우,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 1부 

 

5조(입찰보증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을 희망하는 각 그룹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그룹별 각 1부 발행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우리 의학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직접 제출) 

      ※ 입찰보증금 = [그룹별 총액]          x 5/100  

                    = [입찰단가 x 추정 수량] x 5/100 금액 

     ※ 입찰보증증권 투찰희망 그룹별 각 1부로 발행하고 미발행하거나 입찰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됩니다. *증권명 :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그룹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동 입찰보증금은 의학원에 귀속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제6조(입찰방법 및 낙찰자의 결정) 

  ① 본 입찰은 그룹별 총액입찰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수량을 환산한 총액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 중 보험품목인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보험기준수가(상한금액) 이내로 기재합니다. 

  ③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결정하며, 동점자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품목의 규격, 단위 및 제조회사 등을 확인하여 입찰방법에 따라 해당 그룹을 투찰하여야 합니다. 

 

제7조(무효입찰) 우리 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23조 또는 제26조 제2호, 제3호, 제7호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가 한 입찰 

  ②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업체가 2회 이상의 투찰을 한 입찰 

  ④ 이외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등에 위반된 업체의 입찰 

 

제8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금(그룹별 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 낙찰자는 낙찰선언 후 10일 이내에 소정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 서류를 우리 의학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렴계약이행각서(의학원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및 통장사본 각1부. 

  ③ 사용인감계(의학원 소정양식), 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원본 각 1부. 

  ④ 계약자 증명서류 

     - 대표자 계약 시 : 명함 및 신분증(지참) 

     - 대리인 계약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명함, 신분증(지참), 대리인 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원(가입자용, 공단 발행) 각 1부. 

  ⑤ 계약이행보증증권 원본 각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⑦ 사용인감 지참(등록대장 날인용)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하고 제출 

 

제10조 (기  타)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는 입찰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기타 과업내용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③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는 우리 의학원의 규정과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제시하는 조건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며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④ 우리 의학원에 직접 내원하여 소정의 입찰참가 신청서류 등록을 마친 업체에 한하여 입찰자격을 부여하며, 미 이행시 무효처리 합니다. 

  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⑥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 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ㆍ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⑦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이며, 보험급여목록 및 보험 상한금액 변동 시 상한금액 변동률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⑧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⑨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⑩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⑪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⑫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우리 의학원 홈페이지 (http://www.dirams.re.kr), 공공기관 알리오(http://www.alio.go.kr) 에 게재됩니다. 

  ⑬ 입찰 절차와 관련한 상세사항은 우리 의학원 구매계약팀( 051-720-59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  적) 본 계약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하 "갑"이라 한다)이 사용할 방사성 동위원소(이하 "물품" 이라 한다)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가 원활하게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하나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하에 동일조건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계약금액의 변경) ① 계약금액은 2년간 사용량을 추정한 예정수량에 의하여 결정 된 것이며, 예정수량은 계약기간 변경 및 "갑"의 진료사정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다. 

  ② 1항에 의한 사용량 감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제4조(납품조건) 물품의 납품가격은 계약단가(부가가치세 포함)로 적용되며, 물품의 납품 장소는 "갑"의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에 의한다. 

   

제5조(물품검수) ① "을"은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할 때에는 "갑"의 검수자에게 검수∙검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완료 시 납품한 것으로 본다. 

  ② 물품의 검수결과 불합격품이 있을 시 "을"은 즉시 "갑"이 요구하는 물품을 대체 공급하여 검수를 받으며 이로 인한 소정의 납품기간이 경과할 시에는 제7조를 적용한다. 

   

제6조(보증) ① 납품한 물품은 납품 후 1년간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납품받은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경우 "을"은  당해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물품 또는 대체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해서도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을"이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당해 물품대금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지체상금) "을"이 소정기간까지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치 않은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 납품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한 지체상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물품대금의 지불 시 공제한다.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이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귀속) ① "을"은 계약체결 시까지 각 그룹별 계약금액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을"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갑"에게 귀속된다. 

 

제9조(물품대금 지급) 납품한 물품의 대금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의 회계부서에서 지급결정 완료 후 지급한다. 

 

제10조(계약금액의 감액•환수) ① "갑"은 계약체결 후에도“을"이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수정, 감액하거나 "을"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② "을"은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본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갑"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갑"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을"에게 지급될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지급금액이 없을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이행사항을 "을"이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은 "을"을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할 수 있다. 

  

제11조(계약단가 조정) 법률에 의한 최고가격, 독과점가격, 정부규제가격의 책정 또는 변동과 세법개정 등 기타 가격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가격의 적용은 변동일에 발행한 물품공급도급계약(주문)서부터 적용한다. 

  "을"은 상기의 제①항의 경우 또는 물품의 수입금지, 생산중단, 품절 등 사유로 인한 당초 계약된 제조사 물품 대신 타 제조사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갑"의 승인(대체품의 납품, 일정기간 납품중지, 계약해지 등)을 받거나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에 의한 계약단가는 예정가격에 낙찰율을 적용한다. 

 

제12조(제재•해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인 자,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갑"에게 제10조 또는 제11조 등 본 계약사항으로 제출한 증빙자료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해제를 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통보의무) "을"은 주소, 상호, 대표자, 영업목적, 상업등기사항 또는 효력의 중지 등 신분상에 중요한 변동이 있을 경우 및 고시가격의 변경의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갑"이 본 계약과 관계되는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따라야 한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진다. 

 

제14조(관련법 준수) ① "을"은 물품의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정부에서 정한 관계법령 또는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갑"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 등을 준수치 않아 "갑"에게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허가신고시험검사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검사를 포함) 등에 따른 제반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포함)은 "을"이 모두 책임을 진다. 

 

제15조(권리양도의 금지) "을"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등을 할 수 없다. 단, 폐업, 파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승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은 입찰공고서, 입찰유의서, 계약특수조건의 순으로 우선 적용하며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② 본 계약서의 미비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갑", “을" 합의하에 결정하며,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의학원의 관련 규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① 본 계약서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갑", "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일치하지 않으면 "갑"의 뜻에 우선한다. 

  ② 계약기간 내 "갑"의 계약 변경사유가 발생할 시 기 계약된 사항은 변경(재입찰 등)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을"의 납품 물품 중 GMP 인증 갱신이 불가한 방사성의약품의 경우, 핵의학과의 규격과 품질을 확인받고 가능한 제품으로 대체하여야 합니다. 

  연간 예정수량은 우리 의학원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물품의 납품은 반드시 직납하여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받은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방사성의약품에 한합니다. 

  ⑦ F-18 및 F-18 합성 방사성의약품(FDG, FBB(Amyloid), FP-CIT, PSMA 등) 입찰특수조건 

       - 공급시 검수부서의 규격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오전/오후 각각 첫 번째 환자 예약시간 기준으로 30분 전에 납품하여야 한다. 

         • 현재 사용 중인 자동분주기 규격 Vial로 납품하여야 한다. 

       - 공급시 세부조건은 아래와 같다. 

        생산업체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중단 또는 공급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통보시간 기준으로 2시간 이내에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룹6(F-18 FDG)의 경우, 입찰시 대체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한 생산업체의 허가증을 첨부한다.  

        PET/CT(환자당 500 ml) 검사 및 I-131 치료용(환자당 8 L)에 필요한 물(생수)을 제공하여야 한다. 

       - 입찰특수조건 위반 시 제재는 아래와 같다. 

         • 물품의 생산중단 또는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행하지 못한 PET/CT 검사비용은 수급인이 손해배상(고시금액 기준)함을 원칙으로 한다. 

         • 상기의 사항이 누적횟수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된다. 

 

 

 

 

 

 

 

(본 법령 및 규정이 개정될 경우 최근 법규를 준용 함)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계약업무규정 

 

제16조(참가자격) ①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일 것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는 제외) 

  3.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안 측정을 필한 자일 것 

  4. 전 각 호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라도 등록하게 함으로써 의학원에 현저하게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성실업체 

 

제23조(입찰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 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전호 이외의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26조(입찰참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업자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자격이 정지된 자를 대리인, 기타 사용인으로 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계약이행에 있어서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입찰 시 부당하게 가격을 조작할 목적으로 담합한 자 

  3. 입찰을 방해하거나 또는 경낙자의 계약체결이나 이행을 방해한 자 

  4.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낙찰자 및 계약을 이행치 않는 계약상대자 

  6.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 입찰참가 신청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에 불참한 자 

  8. 무효입찰을 연간 3회 이상한 자 

  9. 정부에 의하여 부정업자로서 경쟁참가의 자격을 정지 받은 자 

  10. 당원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시키거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 

  1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여 제7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연 3회 이상 발생함으로써 물품 등의 적기공급 및 업무수행에 차질을 초래한 자 

 

입찰참가신청서 

 의학원 공고번호 제2026 - 36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 등록 번호 

- 

입  찰  건  명 

 2026년 방사성 동위원소(I-131 외 74종) 단가계약 

 

 

 

 

 

납        부 

∙ 보증금율 :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현금, 입찰이행보증증권 

납 부 면 제 

 

지 급 확 약 

∙ 사  유 : 해당 없음 

본인은 낙찰 후 미체결 시 귀 기관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거래(입찰ㆍ계약ㆍ수급)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용인감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의학원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붙임서류 : 1.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인감증명원 1부 

            3.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 청 인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각서  

(의학원 공고번호 2026 - 36호)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을 구현 하고자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다음과 같이 청렴 계약할 것을 서약합니다. 

  

  ❍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귀 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의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및 계약이행에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관계법령에 규정된 내용과 절차에 따라 공정  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책임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며 이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00.  00. 

 

                  서약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의학원과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00월    00일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증명인감 날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장 귀하 

입찰자(대리인) 신분증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110612 - 11112121 

 

복   사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서류작성 시 주민등록번호 끝자리 6자리는 반드시 음영처리 

 

 

               ( 명 함 ) 

명함붙임 

(복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