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제2026–041호)
▣ 공고명 : 300mm 후공정 실리콘 건식식각장비 성능향상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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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입찰설명서(공고서, 규격서, 사양서 및 관련 규정 등)를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참가자격, 시방서 등(수요부서) : 나노공정기술실 조의제(042-366-1579)
◦ 입찰공고, 계약방법 등(구매부서) : 재무회계실 이광연(042-36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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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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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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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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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1.1. 공고(사업)명 : 300mm 후공정 실리콘 건식식각장비 성능향상 개조
1.2. 사양(규격)및수량 : 제안요청서 및 구매사양서 참고
1.3. 사업예산 : 1,900,250,000원(VAT 포함)
1.4. 기초금액 : 1,862,245,000원(VAT 포함)
1.5.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1.6.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
1.7. 계약기간 : 계약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8. 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 나노종합기술원 / 현장(지정장소) 설치도
1.9. 공동수급 등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일시 및 장소
2.1. 입찰방식 : 전자입찰(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가격입찰서, 제안서 등)
2.2. 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7.07. 10:00
2.3.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7.15. 10:00
2.4. 개찰일시 : 2026. 07.15. 11:00
2.5.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6. 개찰은 실적심사 및 입찰자격 검토 완료 후 진행됩니다.
2.7.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3.3. 은행관리, 부도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자
3.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5.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 위치하며, 300mm 후공정 실리콘 건식식각장비의 Refurbish 및 Hardware & Process set-up을 직접 수행하는 자로 종합반도체업체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나노종합기술원을 대상으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300mm Lam research 식각장비 납품실적(장비 Refurbish & Set-up 작업만 인정 / 이설 Set-up 불인정)을 1건 이상 보유한 자
3.5.1. 실적심사는 제안서에 포함된 실적증빙 자료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3.5.2. 납품(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4. 입찰신청(투찰) 및 입찰서류 제출
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1.1. 본 입찰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1.2. 면세사업자 및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2. 입찰서류 제출방법: 전자제출(나라장터)
4.2.1.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 바로가기 > 파일 첨부 후 제출
4.2.2.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4.2.3. 나라장터 이용시 문제가 있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5-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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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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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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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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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자격 확인
서류 등
(1.~4. 까지 1개 PDF 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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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등록증명서(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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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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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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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하단)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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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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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하단)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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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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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서(하단) 서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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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개 PDF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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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1부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필수 제출(공공기관 제출용, 유효기간 이내)
- 유사계약수행실적, 실적증명서 및 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발주서 등)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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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평가기준 및 제안서 목차를 참고하여 제안서 작성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며 자율양식으로도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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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평가대상 제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및 귀속
5.1. 입찰보증금의 납부
5.1.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5.1.1.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5.1.1.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5.2.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나라장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5.4.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5. (계약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1조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6.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및 나노종합기술원 「계약업무요령」 제13조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의 무효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중 입찰의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6.2. 기술원은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개찰 이후에도 적정성(적합) 검토가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7. 낙찰자 결정 방법 및 예정가격
7.1.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
7.2. 규격(기술)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7.3. 규격(기술)평가에 대한 심사위원명단,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3.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5.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 기준 ±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7.6.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부도 중에 있는 업체 및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에 있는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유의사항
8.1.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특별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공고 및 규격서(제안서 등)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기 바라며, 미 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확약서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합니다.
8.3.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퇴직 후 2년 이내인 자에 대한‘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류제출 항목에 포함되어 미리 제출한 경우라도 추가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야 합니다.
8.4.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의해 ‘수의계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5.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8.5.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8.5.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8.5.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8.6. 입찰 및 계약 관련 부패행위나 불공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노종합기술원 홈페이지(www.nnfc.re.k)-정보마당-신고센터-청렴부패신고 Hot-line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보충정보 제공처
9.1. (물품사양 등) 나노공정기술실 조의제(042-366-1579, jej@nnfc.re.kr)
9.2. (입찰/계약 절차 등) 재무회계실 이광연(042-366-2021, gylee@nnfc.re.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7. 7.
나 노 종 합 기 술 원 장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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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서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 ㅇㅇㅇㅇㅇㅇㅇㅇ(공고명 기입) ”사업자 선정 제안서 평가와 관련, 아래의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출된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상호 일치하고 사실에 근거하며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자료와 발표내용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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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청렴계약 이행확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확약서은 나노종합기술원과 계약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 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노종합기술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기술원으로 부터 처분을 받은 자는 나노종합기술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나노종합기술원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나노종합기술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202 년 월 일
확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나노종합기술원 퇴직자(퇴직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당사에 대표 이사 또는 임직원으로 (□ 근무를 하고, □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상기 박스(□)에 체크(√)하고, 근무를 하는 경우 아래 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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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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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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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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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당시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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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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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입찰에 있어 위에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나노종합기술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