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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618286-000 공고일시 
공고명 저수지 비상대처계획(EAP) 안내판 제조구매설치
공고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지사 수요기관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청주지사
공고담당자 김현주(☎: 043-290-0512)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7/06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7/0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7/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4,245,000 원
   
추정가격
12,95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공사 사칭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 

□ 주요 사기수법 

 

 ○ 공사 직원(허위 또는 수집된 실명)의 이름을 명함으로 사용 

 ○ 허위공문서를 작성(공문, 발주서 등)하여 물품납품 요구 

 ○ 문자 등을 통해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구매 및 계약 유도 

  - 업체에서 취급하는 소액 물품 건에 대해 신뢰 확보 후 고액의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제3의 업체를 공사 직원이 소개하며, 정가보다 싸게 납품받아 수요기관으로 대납하는 것처럼 유도 

 ○ 은행 담당자 미팅 주선, 보험상품 가입 유도, 채무보증 요구, 투자권유 

 ○ 사기 사례에 이용된 물품(타기관 포함 예시) 

  - AED 심장충격기, 복합기, 심전도기, 쌀, 회의용탁자, 파티션, 블라인드, 관용차, 컴퓨터, 타일, 상수도 부품, 와인, 농업용 기자재(방역복), 방열복, 특수장갑, 소방피복, 소파, 자동문, 청소용품, 행사용품, 무전기 등  

 

□ 대응요령  

 

○ 사칭전화 발신번호 확인 

  - 공사 홈페이지(www.ekr.or.kr)에서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 

※ 공사소개 → 일반현황 → 조직/정원→ 업무별 전화번호 안내(전화번호 검색) 또는 본사 계약부 ☎ 061-338-6106를 통한 유선확인 가능 

 ○ 경찰청 또는 금융감독원으로 신고  

 

【피해발생 신고】 

 

 

 

 

 

 

 

 ▶허위물품 대납 사기 신고 : 경찰청(☎112)  

 ▶금융상품 판매 신고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포털 https://fome/fss/or.kr) 

 

 

< 공사 사칭 피해 예방 안내 > 

최근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직원을 사칭하여 고액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등을 영업하는 등의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알려드리오니 공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서는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계약관계에 있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물품대납을 유도하거나 보험•상조상품 판매, 채무보증, 투자권유 등을 하지 않습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고객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같은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1. 특히 입찰과정에서의 담합행위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가.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음과 아울러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나. 위 배상액은 귀 공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귀 공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 기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당사 임·직원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③항 및 ④항에 따라 제출한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가 허위서류일 경우 계약 해지·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됨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7.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부조리제보신고센터 : www.ekr.or.kr → 고객서비스→부패·공익신고 마당 

      (본 시스템은 신고자의 익명이 보증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농어촌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청주지사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한국농어촌공사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한국농어촌공사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 계약명 :  

○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주  소 :   

 

  상기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 

수집 및 이용목적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련 업무 처리 및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청렴도 조사 등   

수집정보 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관련 업무의 최종 종결시까지 

제3자 정보 제공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관련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제3자에게 수집한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고지 】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동의인은 위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등 관련 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  표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 

 

[서식 제39호_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신설 2018.12.20.>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귀하 

  ※ 붙임: 임원명단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별지서식 15]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 사업명 :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령 12조의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당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위의 서약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붙임 양식6) 

안 전 시 공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붙임1】-----------공사만 해당(용역,물품제외) 

 

[서식1-1]-[공사만 해당(용역,물품제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세부사항 합의서(예시) 

공  사   명 

 

계약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계약내용 

계약금액 

 

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 공종 

 

업종 및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하도급내용 

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 

 

   당사는 위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명 

계좌번호 

비고 

매월   일 

매월   일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 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 및 공사의 실무요령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또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2012년 4월 2일 이후 입찰공고된 공사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회계예규 및 발주처 실무요령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수급자의 승인을 얻어 하수급인 이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통장의 변경도 수급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수급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사에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자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자의 요청(동의)시에 수급자가 하수급자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과다청구 및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자는 시정조치 요구 및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와 하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노무비 통장 사본 각 1부.  끝.  

   ※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이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선지급 또는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그에 대한 내용 첨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서식 1-3]-[공사만 해당(용역,물품제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제외 사유서(예시) 

공    명 

 

공 사 현 장 

 

계약금액 

 

하도급 금액 

                        (하도급율 :   %) 

      우리 회사는 위 공사 계약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예외조건을 적용받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만약 불이행시 농어촌공사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제외사유(해당사항에 ○표시) 

구분 

내용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2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3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 

 

4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붙  임 : 4대보험가입 증명서 등 관련증빙서류 1부 

20   .      .      . 

 (계약상대자)   

 

  회사 

  대표                  (인) 

  주   

 

 (하수급인)   

 

  회사 

  대표                  (인) 

  주   

 

    (한국농어촌공사 청주지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