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고 제2026-1541호
물품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의 계약상대자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28일
시흥시 재무관
가. 사 업 명: 시흥시 장현수질복원센터 분리막(1·2계열) 교체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라. 기초금액: 금1,320,000,000원(금일십삼억이천만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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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찰 전 과업지시서 및 안내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사업담당부서, ☏031-310-6160)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인 경우)이나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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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고는 총액입찰, 일반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본 공고는 단독입찰만 가능합니다.
다. 본 사업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품질보증을 위해 공동도급이 불가능합니다.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당해 자격은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수질분야)(업종코드 0046)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산업·환경설비공사업(업종코드 1449)으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는 직찰로 집행되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5. 28.(목) ~ 2026. 6. 8.(월)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2026. 6. 8.(월) 10: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미접수)
- 장 소: 경기도 시흥시 새재로 32, 맑은물사업소 2층 하수관리과
- 접수방법: 대표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접수(기타접수 불가)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다. 현장공개
- 일 시: 2026. 6. 2.(화) 10:00 ~ 11:00(1시간), 소요시간 유동적
- 장 소: 장현수질복원센터 (시흥시 장현천1길 32)
※ 일체 도서 및 서면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절차를 거쳐 결정합니다.
※ 기술제안서 평가일시: 2026. 6. 00.(0) 15:00 (시흥시 맑은물사업소 3층 회의실)
(참여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
①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 평가점수(20%)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순서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④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합니다.
⑤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⑥ 1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나. 협상절차와 그 밖의 세부 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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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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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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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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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시행제 내부지침 및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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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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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거나, 안전·보건 확보 조치에 대한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접수심사를 통하여 제안서가 반려됩니다.
나. 제안요청서에 따른 관련서류가 미비 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 우리 시 요청에 따라 3일 이내에 보완해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 하거나 평가에서 제외 (0점 처리)합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제안사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접수된 제안서 및 제안내용과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시흥시의 소유로 귀속됩니다.
바. 제안서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협상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 등에서 규정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예규 포함)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부정한 방법(위조, 변조, 허위 등)으로 서류를 제출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된 후에라도 당해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는 시흥시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입찰정보에도 게재되며, 나라장터와 시흥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카. 본 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 및 제안요청서에 관한 사항: 하수관리과 하수운영팀(☎031-310-6160)
◦ 입찰서 제출 및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관리팀(☎031-310-2176)
◦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 조달청 홈페이지(조달업무-법령정보)
타. 우리 시는 입찰ㆍ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 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부패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흥시 홈페이지 (http://www.siheung.go.kr) ☞ 열린행정 ☞ 청렴한시흥 ☞ 부패신고 ☞ 공직자 부조리 신고(감사담당관 ☎ 031-310-2042)
파. 청렴하고 공정한 입찰 및 계약을 위하여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 본 공고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붙임 1>의 통합서약서 1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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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시흥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시흥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시흥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시흥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시흥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계약체결 또는 해지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시흥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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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시흥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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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물품대금이나 계약완수 시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시흥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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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 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8.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납품(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지연배상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합니다.
예시) 000물품 7일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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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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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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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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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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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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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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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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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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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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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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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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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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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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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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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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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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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조건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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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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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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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각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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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의 결격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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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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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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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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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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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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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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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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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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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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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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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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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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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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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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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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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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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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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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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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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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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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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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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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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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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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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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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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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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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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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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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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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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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 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계약보증서 발행-
※ 위 보증기간(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본 보증기한의 종료일은
“당해 계약의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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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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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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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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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의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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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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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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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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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시흥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시흥시에서 4급 이상 재직했던 퇴직공무원을 고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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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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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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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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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계약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을 준수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를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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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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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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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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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릅니다.
② 본 통합서약서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던 개별 서약서(각서)를 갈음할 수 있으며, 계약 유형
(공사/용역/물품)에 따라 발주기관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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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 대표 (인)
시 흥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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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 이행내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1천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 및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 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