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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062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전화(02)560-1414 /전송(02)560-1107 /www.bok.or.kr/문의안내 :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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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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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한은IT 제20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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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안정”
한국은행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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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명 : 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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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은행이 실시하는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가 잘 알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전화번호 : 02-560-141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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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모든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참가등록에 관한 사항
4. 입찰 관련 서류와 그 제출에 관한 사항
5. 계약조건을 공시하는 장소에 관한 사항
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7.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10.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11.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에 관한 사항
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13.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사항
16. 보충정보 제공 및 문의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18. 첨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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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입찰 공고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5. 28 .
한국은행 IT전략국장
한은IT 제2026-17호
가. 입찰건명 : 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나. 입찰대상
─ 품목 및 수량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제한경쟁*(총액) · 2단계 경쟁입찰(규격·가격 동시) · 전자입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및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지원에 관한 지침」에 따라 대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2,815,734천원(VAT 포함)
※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서 사업자실적관리기관의 일반 현황 관리확인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이면서 동시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어야 합니다.
나.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한국은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의하거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입찰참가시 입찰설명서 <별첨>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 평가 결과 안전보건등급 C등급 이상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제안기기의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의 국내지사(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총판)로부터 발급받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서버, 디스크장치, WAS, 파일시스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에 지정된 기간 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관련 서류는 입찰참가신청업체 직원이 당행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우편 또는 모사전송 방식 등에 의한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함).
─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 일시 : 2026. 6. 8. 15:00
※ 방문예정시각을 미리 알려 주실 경우 기다리시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2-560-1414)
나. 입찰 관련 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②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③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한국은행이 정한 양식)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1개월 이내) 각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원본대조필) 1부
⑥ 입찰금액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
(자세한 내용은 ‘7.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참조)
⑦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
(자세한 내용은 ‘8.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참조)
⑧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⑨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 확인서 1부
⑩ 제안서 3부*(제안서 내용을 수록한 CD 1매 포함, 제안서 1본은 책제본 제출)
* 원본 1부는 부피 최소화를 위해 양면인쇄 및 책제본
⑪ 안전보건관리 준수 관련서류
(자세한 내용은 ‘17. 안전보건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 참조)
※ 제출하는 모든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제출(법인등기부등본과 같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면 ‘주민등록번호 비공개’로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 입찰공고 외에 계약조건에 관한 공시는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계약조건의 열람·교부 등에 관하여는 이 입찰공고 제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계약조건 등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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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요청설명의 일시·장소·참가자격 및 참가의무 유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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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시 : 2026년 6월 2일 15:00 ~ 16:00
나. 장 소 : 한국은행 강남본부 제안평가실
(서울 강남구 삼성로 511 아이콘삼성빌딩 12층)
다.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18. 첨부물의 사’ 양식 참조), 비밀유지 확약서(‘18. 첨부물의 바’ 양식 참조),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 숫자는 삭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록 삭제하여 복사한 후 제출)
라. 참석 신청 기한 : 2026. 6. 1. 17:00
─ 참석자 명단을 담당자 메일로 제출(wikang@bok.or.kr)
* (제출예시) ooo 주식회사(참석자 ooo)
마. 참가의무 여부
─ 이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도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고된 이외의 정보보호시스템 목록 등의 보안을 필요로하는 세부 정보는 한국은행 담당자에게 ‘다.’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만 제공되오니 제안요청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업체도 입찰에 참가하시기 위해서는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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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신청마감과 개찰의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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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 입찰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장치를 이용한 입찰(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금액)는 가격제안서 제출기간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직접 입력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입찰금액) 제출기간 : 2026. 5. 29. 10:00 ∼ 2026. 6. 8. 15:00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입찰금액 제출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 규격입찰 후 실시
라.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관련 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현금 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0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보증서 등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보증기간 : 제안서 제출마감일 이전 ∼ 2026. 7. 8일 이후
※ (참고) 한국은행 사업자등록번호 : 104-82-02591
─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마감일 오전까지 유선으로 미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부시 입찰은 무효(계약이행능력심사, 낙찰자 결정 등에서 제외)가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나.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이 있어야 합니다.
다. 낙찰일로부터 10영업일(한국은행 영업일 기준. 이하 같음)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16조제3항 및 「계약세칙」 제31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귀속됩니다.
가.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2조, 「계약절차」 제37조 또는 이 입찰설명서에서 입찰무효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 여부에 관계없이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또는 해제하며, 해당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가. 예정가격은 한국은행 「계약절차」 제11조의2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1단계에서는 한국은행이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부터 제안서(규격입찰서)를 제출받아 한국은행이 정한 최소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를 규격적격자로 선정하며, 2단계에서는 규격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입찰을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제안서 평가방안” 참조
※ 동일가격으로 응찰한 낙찰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평가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고, 10영업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보증금, 계좌입금용 통장 사본 등
가. 계약의 착수일 : 계약체결 시 별도지정(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계약체결일)
나. 계약의 완료일 : 2026년 12월 18일 이내 납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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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장소 및 교부비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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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에 관한 서류는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열람․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입찰관련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입찰안내사항,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방안, 계약서(안)
나. 입찰 관련 서류는 무료로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실수령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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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동계약의 허용 여부(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포함)와 그 이행방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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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은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한국은행 및 정부의 청렴계약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낙찰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행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18. 첨부물의 다)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18. 첨부물의 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가 청렴계약 불이행 시 당행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가 제한되며, 당행이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과 관련하여 금품·향응·담합 등 일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윤리경영실(02-759-5373) 또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한국은행-대국민 서비스-민원-CLEAN신고-청탁·이해충돌 방지제도 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 제36조에 따라 당행 계약 관련 규정 또는 내규(이 입찰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 예규, 해석 등(이하 “정부관계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하며, 입찰참가자는 한국은행 계약 관련 규정 및 정부관계규정에 대해 잘 확인하여야 하며 제대로 알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국은행 사업장에서 2영업일 이상 상주하여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에 보안특약서(한국은행이 정한 양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한국은행 관련 정보 중 대외에 공개되면 한국은행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업체 또는 해당 직원이 제재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 계약 등에 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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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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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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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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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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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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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리스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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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김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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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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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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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kim@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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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요청내용 및 사업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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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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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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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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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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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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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프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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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 강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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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60-1198
|
02-560-1299
|
wikang@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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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세부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가. 모든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자)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별첨>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참조)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자)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재해예방을 위해 동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라. 한국은행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한국은행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시 제출서류
ㅇ 안전보건방침(규정,지침,매뉴얼 등), 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예산,인력 등), 조직구성 등
ㅇ 안전보건교육 이수증(교육계획), 위험성평가 방안, 안전점검계획, 안전보건교육 계획, 안전작업허가 이행계획 및 관리자 배치계획 등
ㅇ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관련 업무절차, 비상시 대피계획(비상연락망) 등
ㅇ 산업재해율확인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처분정도 등
ㅇ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가. 입찰 안내 사항 1부.
나. 입찰참가신청서(양식) 1부.
다. 퇴직자 영입 현황 확인서(양식) 1부.
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양식) 1부.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끝.
바. 비밀유지 확약서(양식)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및 동의서(양식) 1부.
2026년 월 일
한국은행 IT전략국장
(붙임 가)
입찰 안내 사항
□ 입찰참가신청서 접수장소 : 한국은행 IT전략국 IT리스크팀
― 위치 :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1(아이콘삼성 건물 11층)
□ 입찰참가신청방법
―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우편접수 등은 인정되지 아니함
□ 입찰참가신청서 작성방법
― 뒷면에 수임인(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및 명함을 복사하여 제출(반드시 입찰참가신청서 뒷면에 복사하여 한 장으로 제출하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숫자는 나타나지 않도록 가리고 복사)하여야 함
― 대리인 참가 시 입찰참가신청서상에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대표자 기명날인 란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사용하여야 함
― 하단 연락처에는 입찰 관련 사항을 통지받을 수 있는 연락처(한국은행의 통지를 수령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기재하여야 함
(붙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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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참 가 신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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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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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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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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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IT 제20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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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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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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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및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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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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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계약포함)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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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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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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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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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율 : 5% 이상
- 입찰보증금 : 금 원정(₩ ) (VAT포함)
- 보증금 납부방법 : 현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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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귀행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행에서 정한 계약서(안) 등 입찰 및 계약조건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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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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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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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인감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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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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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고에서 정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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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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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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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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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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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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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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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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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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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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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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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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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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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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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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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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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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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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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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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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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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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IT 제2026-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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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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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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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건 입찰과 관련하여 당사는 입찰마감일 현재 귀행의 퇴직자 고용여부를 아래와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에는 귀행 계약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고용사실 없음 ( )
- 고용사실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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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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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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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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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고용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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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행 퇴직시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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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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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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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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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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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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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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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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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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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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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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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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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자산관리 및 계약규정」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계약담당 등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6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한국은행 「계약세칙」 제3조의3 제2호(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아래 금액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청렴의무 관련 내부비리 제보자가 있을 경우 그에 대하여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 (인)
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당사는 한국은행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사업 수행에 따른 당사의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일체 법령을 준수하고 그에 따른 모든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당사는 한국은행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는 동 서약서 및 관련 법령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기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바)
비밀유지 확약서
당사(이하 “정보이용자”라 한다)는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관련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하고, 제1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비밀을 유지할 것을 2026년 월 일자로 확약합니다.
제1조 (비밀정보의 정의) 본 확약서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FAX는 물론 기타 제공되는 형식 및 방법을 불문하고 한국은행이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정보와 관련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2조 (비밀유지의무) 비밀정보는 이를 제공한 한국은행의 소유이며, 정보이용자는 한국은행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누설, 반출, 유출, 판매, 발표하는 등 일체의 공개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비밀정보의 폐기) 한국은행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이용자는 즉시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제4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이용자가 확약서를 위반할 경우, 정보이용자는 그로 인해 한국은행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5조 (확약서의 효력) 본 확약서에 따른 의무는 전문의 일자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제6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본 확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행의 본부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이상의 내용을 신의와 성실로써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상호기재] 주식회사 O O O
[주소기재]
[성명기재] 대표자 O O O (인)
한국은행 귀중
* 대표자(인)에는 반드시 법인인감증명서상의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별도 제출)을 날인하여야 함
(붙임 사)
|
한국은행은 노후 유닉스 서버 및 디스크장치 교체 관련 기기 도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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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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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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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 기간
|
|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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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 사진
- 생년월일
- 재직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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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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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는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은행 정보시스템 운영용역사업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 여부를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은행홈페이지(http://www.bok.or.kr)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IT전략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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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안전보건 관리 수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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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안전보건관리체제
|
소 계
|
20
|
|
① 일반원칙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
② 계획수립
|
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 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
10
|
|
③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5
|
|
B. 실행수준
|
소 계
|
40
|
|
④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⑤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⑦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
10
|
|
C. 운영관리
|
소 계
|
20
|
|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5
|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
5
|
|
D. 재해발생 수준
|
소 계
|
20
|
|
⑫ 중대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산업안전관리공단 발급),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
주 : 1) 이 입찰에 따라 체결할 용역계약서 상의 “은행”과 “업체”를 각각 본건 평가기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한다.
|
평가 등급1)
|
등급
|
득점
|
이행수준
|
|
S
|
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
|
A
|
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
|
B
|
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
|
C
|
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
D
|
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
주 : 1) 평가항목 중에서 “A.안전보건관리체제, B.실행수준, C.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
<참고 > 수급인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규정, 지침, 매뉴얼 등)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인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 적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인의 이행계획(관련 예산 및 안전전문인력 포함)에는 도급인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인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재해대응 조직 구축,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인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도 존재
② 보통
- 수급인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인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
10
|
5
|
1
|
① 우수
- 도급인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인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도급·수급인간 신호 및 연락체계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5
|
1
|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인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보유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현황(산업재해율확인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재해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 없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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