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가 함께하는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
1. 해당 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업체만 참여 할 수 있습니다.
2. 공고문 및 유의서 등 관련 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공고 참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드시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 자 수 의 공 고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수의공고 대상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수의공고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입찰서제출
|
개찰일시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설계금액(원)
|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
(기술개발제품)
경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HUB동 전기공사 전동기제어반 제작 및 설치
|
2026.05.27 (18:00)
|
2026.06.05
(10:00)
|
2026.06.05
(11:00)
|
69,296,065
|
6,929,606
|
76,225,671
|
※ 세부사항
|
품목
(물품분류번호)
|
납품기한
|
규격 및 수량
|
인도조건
|
하자담보
책임기간
|
하자보수
보증금율
|
|
전동기제어반
(3912110401)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7.15까지
|
내역서 등
참조
|
현장
설치도
(시운전 조건)
|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
3%
|
※ 1차 자재반입 및 설치는 2026.11.05., 2차 종합시운전(준공)은 2027.07.15. 예정이며, 납품기한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납품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시운전 및 하자보수를 포함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의 시방서, 도면 및 승인도서에 근거하여 전동기제어반을 적합하게 제작·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 전에 시방서, 도면, 수급계획서 및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문의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 관련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품질1팀(053-327-1883), 입찰 및 계약 관련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053-603-2519)
※ 본 건은 별도의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서 제출 전에 자세한 제작 ․ 설치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품질팀(☎053-327-1883)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LH e-Bid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수의공고(기술개발제품)
3. 대상자 선정 및 계약방법 : 최저가심사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7.99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건은 설계금액이 국가계약법령상 조달청 위탁구매 기준금액 미만인 물품구매로서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자체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건은 총액계약으로 견적서 제출 시 산출내역서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는 견적서 제출 공고이나 별도 명기하지 않은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사용하고 제한경쟁 규정을 준용하니 제출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자로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도 포함]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나. 아래의 G2B 분류번호 10자리 제품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G2B 분류번호(세부품명번호)
|
세부품명
|
|
3912110401
|
전동기제어반
|
다.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라. 저압전동기제어반은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및 관련 적용규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획득한 업체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단체표준 품질인증을 획득한 업체에서 제작·납품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3호, 제5호 및「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이를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여야 하며, 해당 인증 및 지정은 공고 제품인 전동기제어반에 직접 적용되거나 핵심 성능·기능 구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관련법령(조항)
|
내 용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가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나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다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라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마목
|
특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증되거나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지정된 신기술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바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자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3호 차목
|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1항 5호 사목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전동기제어반 자체에 직접 적용되거나 그 핵심 성능·기능 구현에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견적서 제출자가 다른 제품에 대하여 보유한 인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1호~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 용역, 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상대자는 개찰 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자 및 직접생산 확인은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sminfo.smba.go.kr) 혹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 등재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합니다.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함).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참가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 공동계약 : 불허 [전동기제어반의 제작, 품질시험, 현장 반입·설치, 기계·건축 등 관련 공종 협의, 종합시운전 및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개찰장소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입찰담당관 PC
7.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수의계약 대상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등 제출 방법
가.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후,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에서 별도로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가 가능하므로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입찰 참가에 필요한 준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하며,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초기화면 “전자조달시스템 매뉴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견적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시 등록한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 후 [입찰]→[투찰]→[입찰서]에서 견적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된 견적서는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코스콤공인인증센터
라. 전자견적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메시지조회]→[공고번호조회]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견적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마시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LH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입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 산정 : 설계금액(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의 100% 수준에서 산정(천원미만 절상)
※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기초금액]에 게시되어 있으니, 수의공고 대상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참가자가 견적서 제출 시 암호화 되어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중 2개를 선택하여 이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 미만 절상)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동일한 빈도로 선택된 번호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낮은 번호부터 선택된 것으로 합니다. 단,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합니다.
라. 무효인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가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도 유효한 것으로 하며, 또한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됩니다.
11. 수의계약 대상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 제출된 견적가격 중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구비서류 제출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수의계약 관련 인증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충족 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1회 또는 12개월 이내 2회 이상 품질미흡통지서를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품질미흡통지서 발급횟수 산정은 타 지구 발급 사항을 포함하며, 산정기간 내 품질우수통지서 발급횟수와 서로 상쇄(±)하여 적용합니다.
라. 수의계약 대상자는 낙찰자 결정 통보 후 우리공사가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인지세 및 관련 법령·지침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계약은계약당사자가 각자의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마. 수의계약 대상자는 계약 체결 전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 청렴계약 관련 서류, 납품대금 연동 관련 서류 등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수의계약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변경시에도 제출해야 함)하여야 하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가 허위기재(축소, 누락 등 포함)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어 제출된 경우 해당업체는 낙찰 또는 계약 제외, 계약 해지 및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12. 납품, 설치 및 검수 조건
가. 전동기제어반 제작 기준은 LHCS 31 65 30 05 「저압전동기제어반」, 설계도면 및 관련 적용규준에 의거하여 적합하게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저압전동기제어반은 옥내 조립식 자립폐쇄형 및 유니트 인출형 구조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 형식·재질·배선·유닛 구성은 시방서 및 승인도서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작 전 제작도면, 자재승인서류, 품질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합니다.
라. 보일러실, 기계실, 펌프실 등 저압전동기제어반 설치위치는 기계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어반 기초 및 고정방법은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합니다.
마. 현장 반입 시 운반 진동으로 반 내부 기기에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하고 외함 도장 등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하며, 반입·설치·종합시운전 및 검수에 필요한 제반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입니다.
바. 하청생산 또는 타사 완제품 구매 납품은 허용하지 않으며,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승인된 규격과 상이한 자재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장외 반출 및 재제작·재시공하여야 합니다.
13. 대금지불 조건
|
구분
|
지급조건
|
지급비율
|
|
1차
|
자재납품 및 현장 검수완료 이후
|
85%
|
|
2차
|
종합성능시험 완료 이후
|
15%
|
14. 보험료 및 제경비 사후정산
가. 계약자는 착수서류 제출시 원가계산서 및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조․납품과 설치비용을 분리 작성 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보험료 등이 계상되어야 함)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아래 금액(부가세제외)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퇴직공제부금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485,039
|
615,705
|
-
|
62,812
|
510,625
|
마. 내역서 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시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된 금액 이상을 당해 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반영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대상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계상하여야 합니다.
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및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영금액내에서 최종 정산합니다.
사. 기타보험료(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조의2에 의거 내역에 계상하며, 현장 근로자의 보험료가입을 목적으로 당해 현장명으로 공단에 신고․가입하고 준공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 제출시 정산]
15.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가. 본 공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입찰로 진행하되, 설치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계약상대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낙찰 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합니다.
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제작(생산)부서와 설치(시공)부서를 분리 운영하는 조직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조직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계약업체 제출서류
가.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및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관련 인증서
- 전기공사업 등록증 및 관련 면허 확인서류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 제작도면, 품질보증체제 인증서 또는 단체표준 품질인증서,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동의서 및 납품이행계획서
- 원가계산서 및 제조·납품/설치비용 분리 세부내역서
- 기타 계약 및 착수 관련 서류
17. 유의사항
가. 우리공사 입찰관련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시방서, 도면 및 입찰에 필요한 일체의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및 계약예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ㆍ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자는 LH e-Bid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 및 심사기준”에 등재된 “담합방지각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견적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감독자가 승인한 납품이행계획서에 의한 납기를 근거로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산정 및 계약의무 불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상 불이익을 부과하게 됩니다. 차수 별 납품요구일 역시 계약상 이행기한으로 보며, 발주기관 승인 없는 지연 시 계약조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품일정(설치일정 및 투입인원)은 우리공사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납품이행계획서 및 납품이행동의서 작성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업체와 일정협의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라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납품방법·수량·일정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발주기관 승인 및 계약 변경 절차에 따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후 「LH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불성실 납품업체 지정(품질미흡통지서 발급 등)시 그에 따른 제재(납품업체 선정 및 입찰참가 제한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서 제출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 관련업체(전기, 정보통신, 건축 등)와 협의하여 양질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인수인계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자. 현장대리인은 설치 작업 기간 중 반드시 선임하여 상주하여야 하며, 품질관리 전담자 및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차. 전기 사용전검사 및 수전 등과 관련하여 현장감독원 또는 감리원의 입회 요구 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사용 설명 및 인계인수를 포함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계약자는 제작 전에「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설계한 도면을 LH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제작도면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1) 제작도면
① 외형도
② 결선도(단선도, 삼선도, 제어회로도)
③ 기기내 배치도 및 접속도
④ 주요자재목록 및 제작시방서
(2) 시험성적서
① 자동절체 스위치의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② SPD 외부분리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파. 공사전 협의 보일러실, 기계실 및 펌프실의 저압전동기제어반 설치위치는 기계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1) 전극봉용 홀더의 고정은 기계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2) 제어반 기초 및 고정방법을 건축공사 수급인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하. 공고문 상 계약 등 전반적인 기준일은 최초 공고일이 기준일로 적용됩니다.
거. 본 입찰 공고는 입찰 참가자 편의를 위하여 AI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파일 형식(.hwpx, .md, .html)으로 병행 제공합니다. 공고문 문구 기준과 법적 효력은 .hwpx 원본 기준이며 이외 파일은 참고용 파일입니다.
너.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규격 및 납품관련 사항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주택품질1팀 ☎ 053-327-1883
- 전자조달시스템(LH e-Bid) : LH 경영정보처 ☎ 055-922-6206~7, 6197
- 입찰 및 계약 : LH 대구경북지역본부 경영지원팀 ☎ 053-603-2519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05월 2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장
|
우리공사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 ‘고객신고’ → ‘부조리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263)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
□ 계약업체의 부가가치세 면제요건 충족시 설치부분 부가가치세 사후정산
◐ 부가가치세 사후 정산
- 본 공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입찰로 진행하되, 설치부분이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민주택 건설용역 면세대상에 해당하고 계약상대자가 면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낙찰 금액에서 설치비에 계상된 부가가치세 금액은 사후 차감 합니다.
1.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자기의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가진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 다음, 반입한 사업장의 책임 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2.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전문건설업을 등록하여,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로서,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를 두고 해당부서의 책임하에 자기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물품을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
|
<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되는 별개의 사업부서 예시>
|
부서
|
인원(명)
|
업무내용
|
|
관리부
|
2
|
인사, 총무, 회계, 총괄관리
|
|
개발실
|
3
|
디자인개발 및 도면관리
|
|
시공관리부
|
3
|
영업 및 현장관리
|
|
자재부
|
3
|
자재관리, 발주 및 출고
|
|
품질관리
|
1
|
품질관리 및 실험관리
|
|
생산부
|
13
|
제품생산
|
※ 생산부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시공관리부(또는 영업부)에서 영업 및 현장관리를 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서로 간주함
※ 근거 : 국세청 법규부가2018-719(‘18.11.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