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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선박)
확충 및 교체 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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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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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
1.1. 추진배경과 필요성 1
1.2. 서비스 내용 1
1.3. 사업범위 1
1.4. 기대효과 1
1.5. 담당자 1
2. 현황 2
2.1. 운영현황 2
3. 사업 추진방안 3
3.1. 추진목표 3
3.2. 추진전략 3
3.3. 추진체계 3
3.4. 추진일정 4
3.5. 추진방안 4
4. 기술제안요청 내용 5
4.1. 제안요청 개요 5
4.2. 용어의 정의 5
4.3.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6
4.4. 상세 요구사항 7
4.4.1. 일반사항 7
4.4.2. 기술규격 요구사항 7
4.4.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9
4.4.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10
4.4.5.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13
4.4.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13
4.4.7.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 요구사항 13
4.4.8. 장애 대처 요구사항 14
4.4.9.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14
4.4.10. 시설보유 요구사항 14
4.4.11.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14
4.4.12.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15
4.4.1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15
4.4.14.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15
4.4.15.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16
4.4.16. 시스템 시험운영 요구사항 17
4.4.17.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18
4.4.18. 사업관리 요구사항 18
5.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19
5.1. 제안서의 효력 19
5.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19
5.3.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 20
6. 제안안내 사항 21
6.1. 입찰방식 21
6.2. 제안서 평가 방법 22
6.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23
6.4. 제안요청 설명회 23
6.5. 제안서 발표회 23
6.6. 입찰시 유의사항 24
7. 기타 사항 24
7.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24
7.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24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25
【첨부 2】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29
【첨부 3】 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31
【첨부 4】 시스템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33
【첨부 5】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39
【첨부 6】 안전작업(관리) 계획서 양식(예시) 41
【서식 1】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45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46
【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주요 사업 실적 47
【서식 4】 물품 제조(납품) 수행실적증명서 48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49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50
【서식 7】 시험절차서 (예시) 51
【서식 8】 공급가격확약서 (예시) 52
【서식 9】 기술지원협약서 (예시) 53
【별첨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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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1. 추진배경과 필요성
1.1.1. 해양의 관측공백을 줄이고 해역의 우수한 관측자료로 예보 정확도를 향상시켜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업지도선, 해경함정, 여객선 등에 선박용 기상관측장비를 설치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기상관측망 확충이 요구됨
1.1.2. 필요성
1.1.2.1.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기상 감시를 위한 관측 인프라 확충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 필요
1.1.2.2 해양에서 발달하는 위험기상현상의 조기 감시를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해양기상관측자료 생산과 정보 제공으로 예보정확도 향상 및 기상재해 경감에 기여 필요
1.1.2.3 다양하고 객관적인 해양기상 관측예측 정보를 활용하여 자세하고 정확한 해양기상서비스 시행을 위한 현업 해양기상서비스 인프라 구축 필요
1.2. 서비스 내용
1.2.1. 기상청은 21대의 선박기상관측장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장비에서 생산된 기상관측자료는 선박의 안전운항, 해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서해, 남해, 동해 위험기상 실시간 기상감시 및 예보자료로 국가방재기상업무에 활용하며,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서비스 하고 있음
1.3. 사업범위
1.3.1. 사업내용: 해양기상관측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수집하여 해상 예·특보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선박 내에 해양기상관측장비를 확충 설치하고, 내용연수 도래한 기존 선박기상관측장비 교체 설치 및 회수, 반납
1.3.2. 사업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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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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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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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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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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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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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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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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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엘그레이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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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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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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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니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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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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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골든브릿지 Ⅶ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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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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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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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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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동펄 Ⅷ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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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정부물품번호 : 4111441006(해양기상관측장비)
1.4. 기대효과
1.4.1. 선박용 자동기상관측장비를 선박에 설치 및 활용하여 질 높은 해양기상 관측자료를 확보하고, 광해역의 해양기상 실황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며, 예보 정확도 향상과 해상안전사고 감소에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5. 담당자
- 사업담당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사업실 사업담당자(070-5003-5468)
2. 현황
2.1. 운영현황
2.1.1. 개요
선박에 설치하여 광해역의 풍향·풍속, 기온, 습도, 기압 등을 측정하는 해양기상관측장비
2.1.2. 주요장비
풍향·풍속센서, 기온센서, 습도센서, 기압센서, 자료처리기, 자이로컴파스, DGPS, 통합자료처리장치, 통신단말기 및 안테나, 전원공급장치, 선박기상자료 수집서버 등
2.1.3. 지점
어업지도선(2대), 해경(10대), 국제여객선(5대), 국내여객선(1대), 국제화물선(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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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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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통신방법
위성통신을 이용하여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으로 실시간 관측자료 전송
3. 사업 추진방안
3.1. 추진목표
3.1.1. 선박 기상관측장비의 확충 및 교체를 통한 근·원해 해역의 상세관측자료 확보
3.2 추진전략
3.2.1. 기상관측의 표준화를 위하여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을 준수
3.2.2. 안정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적 운영 방안 마련
3.2.3. 기 도입된 기상관측장비와의 관측데이터 품질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호환 추구
3.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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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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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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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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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지진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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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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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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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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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기상청 관측표준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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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총괄
ㆍ 단계별 추진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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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지방기상청·기상지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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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관할 대상장비 관리‧운영
ㆍ 유관기관 협력ㆍ지원
ㆍ 관할 장비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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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사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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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ㆍ 사업 계획 검토ㆍ조정, 원가계산 및 발주, 제안서 기술평가
ㆍ 사업 관리, 사업비 집행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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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기상지진인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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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기상측기 검정업무
ㆍ 사업 현장 감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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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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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사업 추진에 따른 계약의 이행
ㆍ 사용자 교육과 기술이전, 하자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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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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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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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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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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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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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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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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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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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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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발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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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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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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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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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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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환경조사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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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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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검증(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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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제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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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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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추진방안
3.5.1. 사후관리(이하 A/S) 보증서
3.5.1.1. 운영종료 시까지 제조사로부터 부품공급, 고장 수리 등 기술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제조사 A/S 보증서 요구
3.5.2. 성능이 검증된 장비 설치
3.5.2.1. 도입 장비의 검정증명서, 시험 및 교정 성적서, 국내ㆍ외 품질인증마크, 특허증 등 성능입증자료 요구
3.5.2.2. 국내ㆍ외 해역에 물품납품 실적 요구
3.5.2.3. 제안서 평가 시 【서식 1】에 제시된 항목을 점검
3.5.3. 긴급발주
3.5.3.1. (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1호
3.5.3.2. (사유) 해양기상관측자료는 해난사고 예방 등을 위해 위험기상 실시간 감시 및 해상예보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내용연수가 초과한 장비는 관리·운영상 한계에 도달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해양기상정보를 대국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긴급입찰 공고를 진행하고자 함
4. 기술제안요청 내용
4.1. 제안요청 개요
4.1.1. 사업명 : 2026년도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선박) 확충 및 교체사업
4.1.2. 사업기간 : 계약 후 150일 이내
4.1.2.1. 분할납품은 불허한다.
4.1.3. 계약방법/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4.1.3.1.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4.1.4. 사업범위 : 선박기상관측장비 4식 제작·설치
4.1.5. 설치장소 : 선박기상관측장비 4식(확충 2척, 교체 2척)
4.1.6. 사업예산 : 160,000,000원(부가세 포함)
4.1.7. 대금지급조건
4.1.7.1. 검사·검수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단, 선금 지급을 요청 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4.1.7.2. 총사업비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공사비, 전기료, 시험통신료(최초 개통과 검사 완료 시점까지), 인·허가비, 시험운영, 선박임차료, 비교관측, 성능검사, 매뉴얼 제작비, 제작사 교육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단, 교육생과 검사·검수담당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 여비는 제외한다.
4.1.8. 적용법규
4.1.8.1.「기상법」
4.1.8.2.「기상관측표준화법」
4.1.8.3.「해양환경관리법」
4.1.8.4.「항로표지법」
4.1.8.5.「해사안전법」
4.1.8.6.「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등
4.2. 용어의 정의
4.2.1. 용어는「기상관측표준화법」및 기상청 고시 ‘해양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4.2.2. ‘수요기관’이라 함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을 말한다.
4.2.3. ‘입찰자(제안자)’는 입찰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4.2.4. '공급자(Supplier)'라 함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2.5. '제조자(Manufacturer)'라 함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2.6. ‘계약상대자’라 함은 ‘수요기관’과 공급계약을 내자로 체결한 입찰자(Bidder) 또는 외자로 체결한 입찰자와 공급자(Supplier)를 말한다.
4.2.7. ‘사업관리자(PM)’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4.3.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4.3.1. 목표시스템 개념도(예시)
4.3.1.1. 선박기상관측장비 (위성통신 예시)
4.3.2. 목표시스템 구성현황(1식 기준)
4.3.2.1. 선박기상관측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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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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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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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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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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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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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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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풍속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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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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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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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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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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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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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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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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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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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광통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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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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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센서
|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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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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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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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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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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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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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기 함체는 수요기관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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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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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로컴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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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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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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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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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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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처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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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자료처리장치(노트북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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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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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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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통신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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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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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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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기용 전원공급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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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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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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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트(Mast), 케이블, 커넥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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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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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세 요구사항
4.4.1. 일반사항
4.4.1.1. 기상관측장비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완전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4.4.1.2. 제안된 모든 기술규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4.2. 기술규격 요구사항
4.4.2.1. 수감부
4.4.2.1.1. 풍향·풍속센서
4.4.2.1.1.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2.1.1.2. 측정방식 : 풍향은 그레이코드식 또는 전위차식 또는 초음파식 방식, 풍속은 광초퍼식 방식 또는 자기유도식 또는 초음파식 방식
4.4.2.1.1.3. 【중요】 측정범위 : 풍향 0 ∼ 360°, 풍속 0 ∼ 75 ㎧
4.4.2.1.1.4. 【중요】 정 확 도 : 풍향 5°이내(단, 초음파식은 2°이내), 풍속 10 ㎧ 미만에서 0.5 ㎧ 이내, 10 ㎧ 이상에서 5 % 이내
4.4.2.1.1.5. 운용환경 : 순간풍속 75㎧ 이내, 기온은 표준규격을 따름
※ 풍향‧풍속센서의 기동풍속은「기상측기검정규정」을 적용하여 합격된 제품이여야 한다.
4.4.2.1.2. 기온센서(금속형)
4.4.2.1.2.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2.1.2.2. 측정방식 : 전기저항
4.4.2.1.2.3. 규 격 : 100 Ω의 백금 4선식
4.4.2.1.2.4. 【중요】 측정범위 : -40 ∼ +60 ℃
4.4.2.1.2.5. 【중요】 정 확 도 : ±0.3 ℃ 이내
4.4.2.1.3. 습도센서
4.4.2.1.3.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 에 적합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2.1.3.2. 측정방식 : 정전용량식
4.4.2.1.3.3. 【중요】 측정범위 : 0 ∼ 100% R.H
4.4.2.1.3.4. 【중요】 정 확 도 : ±3 % R.H 이내(0 ∼ 90 % R.H)
±5 % R.H 이내(91 ∼ 100 % R.H)
4.4.2.1.3.5. 운용환경 : (-40 ∼ +60)℃
4.4.2.1.3.6. 단, 습도센서는 기온센서와 별도로 구성하여야한다.
4.4.2.1.4. 기압센서
4.4.2.1.4.1.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2.1.4.2. 자료처리기용 함체 내부에 설치하되 기압측정을 위한 인입관로를 만들어 공기가 외부와 자유롭게 순환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2.1.4.3. 측정방식 : 정전용량식
4.4.2.1.4.4. 【중요】 측정범위 : 500 hPa ∼ 1,080 hPa
4.4.2.1.4.5. 【중요】 정 확 도 : ±0.5 hPa(750 hPa ∼ 1,080 hPa)
4.4.2.1.4.6. 반응시간 : 1초 이내
4.4.2.1.4.7. 분해능 : 0.1hPa
4.4.2.1.5. 차광통풍기
4.4.2.1.5.1. 재질 : 내구성이 강한 특수 플라스틱 및 Fiberglass
4.4.2.1.5.2. 색상 : 흰색계열
4.4.2.1.5.3. 운용환경 : (-40 ∼ +60)℃
4.4.2.2. 자료처리부
4.4.2.2.1. 자료처리기(Data Logger)는 기상청 고시 ‘해양기상관측장비 표준규격’에 적합한 제품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2.2.2. 프로그램 메모리 : 512 KB 이상
4.4.2.2.3. 주메모리 : 256 KB 이상
4.4.2.2.4. 자료저장 주메모리 : 2 MB 이상
4.4.2.2.4.1. 추후 필요에 따라 메모리를 추가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2.2.5. 채널
4.4.2.2.5.1. 아날로그 채널 : 8개 이상(Differential 채널 5개 이상 포함)
4.4.2.2.5.2. 디지털 채널 : 8개 이상
4.4.2.2.5.3. 주파수 채널 : 2개 이상
4.4.2.2.5.4. A/D bit : 12 bit 이상
4.4.2.2.6. 인터페이스 : RS232C, RS422, RS485 포트
4.4.2.3. 통신부
4.4.2.3.1. 위성통신단말기
4.4.2.3.1.1. 위성서비스 : 양방향
4.4.2.3.1.2. 측정범위 : 전지구(Global)
4.4.2.3.1.3. 주 파 수 : 1,525.0MHz∼1,559.0MHz(RX)/1,626.5MHz∼1,660.5)MHz(TX)
4.4.2.3.1.4. 송신출력(EIRP) : 5.0 dBW
4.4.2.3.1.5. 연결/단락 시 부하 보호
4.4.2.3.1.6. 공급전원 : 직류 9 ∼ 32 V
4.4.2.3.1.7. 송신전류 : 0.75 A
4.4.2.4. 센서보정부
4.4.2.4.1. 전자컴퍼스(자이로컴퍼스)
4.4.2.4.1.1. 정 확 도 : ±0.5°
4.4.2.4.1.2. 해 상 도 : 0.1°
4.4.2.4.1.3. 응답시간 : 0.1 to 24 초
4.4.2.4.2.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4.4.2.4.2.1. 수평정확도 : ±(0.25 m + 1 ppm) RMS
4.4.2.4.2.2. 수직정확도 : ±(0.50 m + 1 ppm) RMS
4.4.2.5. 전원부
4.4.2.5.1. 전원공급장치
4.4.2.5.1.1. 출력
4.4.2.5.1.1.1. 출력전압 : 직류 12 ∼ 15 V
4.4.2.5.1.1.2. 출력전류 : 15 A 이상
4.4.2.5.2. 입력
4.4.2.5.2.1. 입력전압 : 100 ∼ 220 V/60 HZ
4.4.2.6. 통합자료처리부
4.4.2.6.1. OS : Windows 11 이상
4.4.2.6.2. CPU : Intel Core i5 이상 (동등 성능 이상의 최신 프로세서)
4.4.2.6.3. Main Memory : 8 GB 이상
4.4.2.6.4. 저장장치 : HDD 1 TB 또는 SSD 512 GB(M.2 NVMe) 이상
4.4.2.6.5. Power : 40 Wh 이상
4.4.2.6.6. 통신 LAN : 100/1000 Ethernet 이상
4.4.2.6.7. S/W : 시스템 복원 프로그램(자체 내장형 가능) 등
4.4.2.6.8. 디스플레이 : 15인치(38.1cm)이상(LED)
4.4.2.6.8.1. 전원 : 교류 110∼240 V, 60 ㎐ Free Volt.
4.4.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4.4.3.1. 선박기상관측장비 시스템은 수감부, 자료처리부, 센서보정부, 통합자료처리부, 통신부, 전원부, 설치자재부 등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3.2. 수감부는 풍향‧풍속센서, 기온센서, 습도센서, 기압센서 등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3.3. 자료처리부는 자료처리기, 자료처리기용 함체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4.3.4. 센서보정부는 자이로컴퍼스, DGPS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3.5. 통합자료처리부는 통합자료처리장치를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4.3.6. 통신부는 인마셋(Inmarsat) 또는 이리듐(Iridium) 등 위성통신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4.4.4.1. 수감부
4.4.4.1.1. 풍향‧풍속센서
4.4.4.1.1.1. 풍향·풍속센서의 실측값에 대한 자이로컴퍼스(방향)와 DGPS(속도)의 값을 적용하여 진북 풍향·풍속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상세히 제안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검증에 대한 방법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을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4.4.4.1.1.2. 설치 시 선박 구조물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중요】수감부용 자료처리부
4.4.4.2.1. 자료처리기 기능
4.4.4.2.1.1. 장비의 호환성과 확장성을 위해서 아날로그, 디지털, RS-232C 등 다양한 출력방식의 센서와 접속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1.2. 자료처리기는 복사열 및 외부 열로부터 차단되어야하며, 해수의 염분 등으로 부식되지 않도록 밀폐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밀폐에 따른 방열 대책을 제안하여야 한다.
4.4.4.2.1.3. 자료 수집과 계산된 자료의 저장, 시각관리, 시스템제어, 상태자료의 생산 등을 수행하고 이를 전송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1.4. 키패드(Key pad) 또는 통합자료처리부의 명령에 의하여 다음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4.4.4.2.1.4.1. 통신특성 변경(통신속도 등)
4.4.4.2.1.4.2. 시각표시 및 조정
4.4.4.2.1.4.3. 자료 표출 및 다운로드, 자료처리기 진단 기능
4.4.4.2.1.4.4. 각 센서의 보정계수 표출 및 변경
4.4.4.2.1.4.5. DC 전압 표출
4.4.4.2.1.5. 통합자료처리부의 명령에 따라 자료처리기 상태를 모니터하고 관측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1.6.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RTC(Real Time Clock)를 갖추어야 한다. RTC는 전용 배터리에 의하여 전원공급이 장시간 중단되어도 시스템 시각은 유지되어야 하며, DGPS 시각을 받아 매시간 마다 정기적으로 갱신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1.7.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2개월 이상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2.2. 자료처리 방법
4.4.4.2.2.1. 자료처리기에서의 자료처리 방법과 자료전송 양식은【첨부 3】선박기상관측장비 자료수집 및 처리 방법 형식을 따르되 변경사항이 있을 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4.4.2.2.2. 풍향 값은 자이로컴퍼스의 값으로 보정하여 진북 방향으로 산출하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4.4.4.2.2.3. 풍속 값은 운항속도에 따른 풍속오차를 DGPS의 값에 의하여 보정하여, 진풍속으로 산출하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4.4.4.2.2.4. 통합자료처리부에는 매분【첨부 3】선박기상관측장비 자료수집 및 처리 방법 형식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단, 전송주기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3.【중요】센서보정부
4.4.4.3.1. 진풍향·풍속 계산 알고리즘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4.3.2. 자이로컴파스는 모든 센서 데이터 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4.4.4.3.3. DGPS(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
4.4.4.3.3.1. 위치정보는 WGS-84 Datum으로 표현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단, 표출 형식은 선박표시체계와 같도록 하여야 한다.
4.4.4.3.4. 모든 센서의 데이터 출력을 위한 인터페이스 기능을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4.4.4.4. 통합자료처리부
4.4.4.4.1. 통합자료처리기 기능
4.4.4.4.1.1. 선박으로부터 수신되는 관측 자료 전체를 통합 저장하고, 실시간 관측자료를 표출하여야 한다.
4.4.4.4.1.2. 통합자료처리장치에서 관측자료는 인마셋(Inmarsat)또는 이리듐(Iridium)위성통신을 통해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4.4.4.1.3. 관측지점에서 실시간으로 기상실황을 감시하기 위하여 1분 간격으로 갱신된 자료를 아래와 같이 표출하여야 한다.
4.4.4.4.1.3.1. 표시단위
4.4.4.4.1.3.1.1. 풍 향 : 16방위(영문)
4.4.4.4.1.3.1.2. 풍 속 : ㎧ 3자리, 소수 1위
4.4.4.4.1.3.1.3. 최대순간풍향 : 16방위(영문)
4.4.4.4.1.3.1.4. 최대순간풍속 : ㎧ 3자리, 소수 1위
4.4.4.4.1.3.1.5. 기 온 : ℃ 3자리, 소수 1위
4.4.4.4.1.3.1.6. 습 도 : % 3자리
4.4.4.4.1.3.1.7. 기 압 : hPa 5자리, 소수 1위
4.4.4.4.1.3.1.8. 위도, 경도 : 도, 분, 초
4.4.4.4.1.4. 통합자료처리부 내의 운영프로그램으로 관측장비 종류, 관측요소, 관측요소의 단위, 자릿수, 관측요소별 표현방법(한글, 영문 코드 등) 등을 설정 가능하여야 한다.
4.4.4.4.1.5. 통합자료처리부는 선박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4.4.5. 통신부
4.4.4.5.1. 통신부 기능
4.4.4.5.1.1. 단말기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서를 받은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4.5.1.2. 타 장비 시스템과도 호환성이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처리에 적합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5.1.3. 인마셋(Inmarsat) 또는 이리듐(Iridium) 위성통신의 이용 불가 시, 별도의 통신 방식을 제안하여야 한다.
4.4.4.5.2. 통신부 구성
4.4.4.5.2.1. 자료 송수신 이상 유무 감시 기능
4.4.4.6. 전원부
4.4.4.6.1. AC 입·출력단에는 보호용 스위치 및 서지보호기(Surge Protector)를 부착하여야 한다.
4.4.4.6.2. 출력전원은 자료처리기에서 사용되며, 각 수감부 및 구성 모듈로 분배하는 기능을 갖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6.3. 자료처리기 전원공급은 선박에 설치된 기존 전원을 사용하여야 한다.
4.4.4.7. 측기탑 및 부대시설
4.4.4.7.1. 마스트(Mast)
4.4.4.7.1.1. 선박의 구조물인 마스트(Mast)의 상단에 풍향·풍속센서 설치용 마스트(Mast)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선사측 요구로 마스트(Mast) 상단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수요기관 및 선박 담당자와 협의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4.4.4.7.1.2. 현장의 환경에 적절한 높이에 강화 알루미늄(6061) 파이프 재질로 제안하여야 한다.
4.4.4.7.1.3. 표면처리는 선박용 도료(백색)로 하여야 한다.
4.4.4.7.2. 암(Arms)
4.4.4.7.2.1. 각종 수감부를 부착할 수 있는 재질은 마스트(Mast)와 동일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4.4.7.2.2. 파이프 양단에 고무 또는 알루미늄 cap을 씌워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4.8. 케이블 커넥터 등
4.4.4.8.1. 전원선, 통신회선 등은 옥외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4.4.8.2. 모든 신호케이블은 실드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4.4.4.8.3. 모든 케이블은 부식되지 않는 보호관(철로 된 플렉시블관 등)에 넣어야 한다.
4.4.4.9. 기타
4.4.4.9.1. 설치 대상에 따라 선로공사 등의 부대설비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계기관 현장 담당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4.4.9.2. 계약상대자는 접지 방법에 대해 수요기관에 제안하여야 하며, 협의 후 구성하여야 한다.
※ 마스트(Mast), 암(Arms), 케이블 보호관 등 부대시설 재질은 선박 환경 및 선사 측 요구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4.5. 시스템 성능검증 요구사항
4.4.5.1. 계약상대자는 설치 시 주요 설치 과정을 상세하게 촬영한 현장사진과 설치지점에서 5일 이상 관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4.5.2. 계약상대자는 기상측기(풍향·풍속센서, 기압센서, 기온센서, 습도센서) 설치 전 실내검정 및 설치 후 현장검정을 수행하고 검정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4.5.3. 기상측기 설치 시 데이터로거와 기상측기가 한 셋트로 설치되어야 한다.
4.4.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4.4.6.1. 제안 시스템의 개선, 업그레이드 등 향후 시스템 발전(소비전력 최소화, 통신시스템 개선, 추가 상태 정보전송 등)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7.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 요구사항
4.4.7.1. 제안 시스템의 알고리즘 개선, 산출방식 변경 시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의 요청 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4.4.7.2. 변경된 알고리즘에 대한 소스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4.4.8. 장애 대처 요구사항
4.4.8.1. 제안 시스템의 운영, 감시, 비상복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8.2. 장애발생 시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8.3. 설치장소의 공급전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설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8.4. 전원중단, 통신장애에 대비하여 관측자료 저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측자료를 확인하고 제어(업데이트, 초기화, 로그 파일 확인, 통신 설정 등)할 수 있도록 구성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9.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4.4.9.1.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4.4.10. 시설보유 요구사항
4.4.10.1. 제안물품의 제조와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보유시설 현황, 향후 확충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0.2. 제안물품의 성능을 정확히 측정·시험하기 위한 검증된 계측기를 제안하여야 한다.
4.4.11.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4.4.11.1. 시스템 설치 전 설치 예정 위치 결정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4.11.2. 현장설치와 시험운영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사의 기술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4.11.3. 자료중단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1.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표시물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자료처리기함에 표기하여야 하며, 변색되거나 직사광선에 탈색되지 않고 견고히 부착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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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보호 안내(예시)
설치일 : ○○○○. ○. ○.
이 장비는 기상청에서 설치한 해양기상관측장비입니다.
정확한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장비 보호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상 청 장
연락처: ○○기상청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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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1.5. 풍향‧풍속센서
4.4.11.5.1. 설치 시 선박 구조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 위치는 선박 담당자 및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4.12. 정보보안 관리 요구사항
4.4.12.1.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등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4.4.12.2. 계약상대자는 기상관측장비가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2.3.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장비의 정보보안 취약점 점검 및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4.12.4. 계약상대자는「기상청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세부기준」에 따라 장비 설치 후 검사 전에 취약점 점검 및 조치(첨부 4: 보안점검 체크리스트)를 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12.5. 장비에 탑재할 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
4.4.12.6. 계약상대자는 기상청의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 시 기상청의 접근통제 정책을 따라야 한다.
4.4.1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4.4.13.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이 만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와「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4.4.13.2. 계약자는 안전작업(관리) 계획서(첨부 6)를 참조하여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사고 예방, 최적의 작업환경 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3.3. 장비의 설치 작업이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3.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4.14.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4.4.14.1. 제안 시스템의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과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14.2. 주요 계약물품의 부품별 수명(Life Cycle)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4.3. 계약물품이 최소 3년간 소요될 수 있는 수리부속 목록(부품 파트번호, 단가, 장착량, MTBF 등 포함)을 제조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수리부속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14.4. 계약물품의 교정(Calibration), 업데이트(오류수정, 성능개선 구분) 주기와 검정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4.4.14.5.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후 유지보수 기술지원(고장부위 진단과 수리 등), 예비부품 공급 등을 위하여 제조사 사후관리(A/S) 보증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4.4.14.6. 계약물품의 SW가 영구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 사용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4.4.15.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4.4.15.1. 매뉴얼 제공
4.4.15.1.1. 매뉴얼(운영자매뉴얼, 정비기술(제조사)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하여 공문 및 PDF파일을 수요기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4.4.15.1.2. 하자담보책임기간동안 장애 발생이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매뉴얼을 보완 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10일 내에 이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4.15.1.3. 매뉴얼은 검사 요청 14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4.4.15.1.4. 다음 내용을 참조하여 매뉴얼 주요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5.1.4.1. 운영자 매뉴얼
4.4.15.1.4.1.1. 장비의 제원
4.4.15.1.4.1.2.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4.4.15.1.4.1.2.1. 각 파라미터 산출에 대한 세부 설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비에 소요되는 운영소프트웨어 및 회로 도면은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4.4.15.1.4.1.3. 시스템의 구성(예비품과 부속품 등 포함)
4.4.15.1.4.1.4. 소프트웨어 처리순서와 취급방법 설명
4.4.15.1.4.1.5. 원격제어, 원격진단방법 등
4.4.15.1.4.1.6. 모듈단위의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 장애분석과 복구방법
* 유지보수 : 항상 최상의 운전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예방점검 주기 및 장애수리
** 유지관리 : 성능개선(품질관리), 장애방지 등 생명주기를 연장하여 재구축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화
4.4.15.1.4.1.7. 유지보수 점검표(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내용의 항목과 기준값 등)
4.4.15.1.4.2. 정비기술(제조사) 매뉴얼
4.4.15.1.4.2.1.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4.4.15.1.4.2.2. 세부설계도면과 시스템의 구성(예비품과 부속품 등 포함)
4.4.15.1.4.2.3. 예비부품 교체방법과 업그레이드 방법
4.4.15.1.4.2.4. 시스템 교정(Calibration), 검증(Verification) 방법과 절차
4.4.15.1.4.2.5. 각 테스트 포인트별 설정 값 목록 또는 파일 리스트, 설정 값 기준 참고 자료
4.4.15.1.4.2.6. 플로우차트, 상세 도면과 상세 회로도, 각 구성 설명(용도, 기능), 도면
4.4.15.1.4.2.7. 관측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방법, 운영시스템 관리와 백업방법
4.4.15.1.4.2.8. 응용 프로그램 운영과 변환기법, 플로우차트, 소스코드, 실행코드, 통신프로토콜 등 설명
4.4.15.1.4.2.9. 소스코드의 컴파일 방법, 소프트웨어 설치방법
4.4.15.1.4.2.10. 관측자료의 품질과 자료정확도, 오차도 분석법 등
4.4.15.2. 교육훈련 지원
4.4.15.2.1. 계약상대자는 교육 14일 전에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15.2.2.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최소 8시간 이상), 장소, 강사진 등의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4.15.2.3. 관리자, 운영자별로 계약물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등 교육지원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5.2.4. 교육자료는 매뉴얼과 연계하여 한글로 작성하되 수요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4.4.15.2.5. 교육훈련 계획 및 일정, 시간은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변동할 수 있다.
4.4.16. 시스템 시험운영 요구사항
4.4.16.1. 본 제안요청서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과 연계하여【서식 7】의 시험절차서를 시험운영 10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16.2. 시험절차서에는 시험항목, 목적, 근거(기준), 방법, 사전시험 결과치, 시험결과 확인방법(공인 인증서, 공인 검정증명서, 공인 시험성적서, 계측, 화면캡처, 육안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4.16.3. 주요 설치과정을 상세하게 촬영한 현장사진과 설치지점에서 연속 5일 이상 관측하여 자료수신율* 97%이상(영상자료는 자료수집율 90%이상)이 되어야 하며, 계약문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자료수신율: 지점별 실제 관측자료 수신 횟수(연속 5일, 5분 주기) / 1,440회(연속 5일)
- 자료수신율 예시: 00지점 1,411회 수신 / 1,440회(5분 주기자료) = 98%로 충족(영상자료는 90%이상)
※ 선박 정비, 선박의 미운항으로 인한 정전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료수집율 산정시 제외한다.(단, 계약상대자는 시험운영기간내 수집누락 사유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 및 사유서 제출하여야한다.)
4.4.16.4. 시험운영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작사 기술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4.4.16.5. 시험결과보고서는 즉시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시험운영결과가 미흡한(예: 자료 누락, 자료 오류, 인터페이스 문제 등)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4.4.17.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4.4.17.1.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전략, 조직, 장애처리방안 등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7.2. 계약상대자는 사후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4.4.17.2.1.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4.4.17.2.2.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와 시험활동
4.4.17.2.3.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버전 업그레이드(Version Upgrade)
4.4.17.2.4.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4.4.17.2.5.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4.4.18. 사업관리 요구사항
4.4.18.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4.18.1.1.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4.4.18.1.2. 설치환경 조사, 제조·설치, 시험운영,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추진일정
4.4.18.1.3.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제조, 비제조로 구분한 항목별 HW·SW, 운송비, 설치비 등)
4.4.18.1.4.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과 연계한 시험절차서
4.4.18.2. 계약체결 후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향후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을 주간, 월간 단위로 수요기관에 보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5.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5.1. 제안서의 효력
5.1.1.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은 필요 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5.1.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5.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5.2.1. 기술제안서
5.2.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항목들이 누락 없이 제안서에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서류와 입증방안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5.2.1.2.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5.2.1.3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붙여야 한다.
5.2.1.4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동시에 작성하여야 하며 국문 해석이 우선한다.
5.2.1.5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5.2.1.6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2.1.7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자 발급 카탈로그를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5.2.1.8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1.9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최하점수로 반영한다.
5.2.1.10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2.1.11 입찰자는 제안서의 내용 중 장비구성도, 설계도, 표출화면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5.2.1.12 제안서의 내용 중 입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마스킹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5.3.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 (【서식 1】~【서식 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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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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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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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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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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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
나. 경영상태
다. 조직과 인원현황
라. 주요사업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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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등
○ 신용평가등급 제시
○ 조직과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실적 제시
※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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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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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납품실적 제시
※ 동등이상 물품 : 선박기상관측장비(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을 포함한 경우에 한함)
※ 첨부서류 : 물품납품(판매) 수행실적증명서
※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생산된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 감시 및 기상예보 등에 활용되어 국민안전에 중요한 서비스로, 이를 고려하여 수행능력을 평가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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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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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 개요
나. 목표시스템 구성
다. 추진전략
라.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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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재
○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구성 체계를 제안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안
○ 주요 적용기술과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첨부서류 : 제안요청서와 입찰 제안서 대비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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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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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규격
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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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 또는 동등이상 최대 사양을 제안
○ 목표시스템의 최적 구성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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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비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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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성능
2. 시스템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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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성능의 충족 방안을 제안
○ 시스템 안정성, 품질보증 등 최적방안 제안
※ 첨부서류
- 납품대상 모델의 제조자 발급 카탈로그와 제조자 홈페이지(URL)
- 기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시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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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수행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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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향후 시스템 발전
2. SW 기능과 확장
3. 장애 대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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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발전 방안 제안
○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성을 세부적으로 제안
○ 장애발생 처리절차와 최적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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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수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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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인력 투입
2. 시설보유 현황
3. 설치·시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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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포함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기술자격 제시
○ 설치, 시험 등에 활용 가능한 시설 제시
○ 시스템 최적 설치와 시험 운영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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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사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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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관리 방안
2. 정보보안, 중대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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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업무보고 등 효율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안
○ 정보보안,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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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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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뉴얼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이행
5. 기능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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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적 매뉴얼 제공방안을 제시
○ 계획, 내용, 교재, 일정, 강사 이력 등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등 제안
○ 사후관리 전략, 조직, 장애처리방안 등 하자보수이행 방안 제안
○ 기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안
※ 첨부서류 : 제조사 사후관리(A/S)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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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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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
(외자는 조달청 공고문 반드시 확인)
○ 입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증명서(입찰자와 제조자가 상이할 경우)
○ 공급가격확약서(서식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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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안내 사항
6.1. 입찰방식
6.1.1. 사업자 선정 방식
6.1.1.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6.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6.1.2. 입찰 참가자격
6.1.2.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6.1.2.2. 입찰참가자격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경우「조달청 입찰 공고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1.2.3. 입찰자는「기상산업진흥법」제6조 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1): 3562)을 등록한 업체로 한다.
6.1.2.4. 해양기상관측장비 (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441006)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한 자
6.1.2.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6.1.2.6.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 공동계약방식)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나라장터(G2B)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참고
-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고
6.2. 제안서 평가 방법
6.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6.2.1.1. 평가비율 :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6.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가격평가 점수
6.2.2. 기술평가 방법
6.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첨부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한다.
6.2.2.2. 기술평가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6.2.2.2.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6.2.2.2.2.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6.2.2.2.3.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 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6.2.2.2.4.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6.2.3.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6.2.3.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참조
6.2.3.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 참조
6.2.3.4.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를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6.2.3.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6.2.3.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6.2.4. 협상의 내용과 범위
6.2.4.1. 수요기관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6.2.4.2. 수요기관은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6.2.4.3. 수요기관은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6.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6.3.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6.3.2.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사업실 사업담당자 ☏ 070-5003-5468
6.3.3. 제출서류
6.3.3.1.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에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청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3.3.2. 제안서류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한다.
6.3.3.3.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4. 제안요청 설명회
6.4.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6.5. 제안서 발표회
6.5.1. 일시/장소 : 별도 공지
6.5.2. 문의처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사업실 사업담당자 ☏ 070-5003-5468
6.5.3. 입찰자 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PM)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받은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사업 책임자를 허위로 등록하여 적발 시 계약을 중단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부득이 사업책임자 교체가 필요 시 사전에 수요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6.5.4. 발표회 발표순서는 입찰 순서로 하며, 소개를 제외한 제안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후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발표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한다.
6.5.5. 조달청 화상평가 등을 활용할 경우 용역책임자(PM)는 제안서 발표회 전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일자 전까지 PC환경 구축 및 사전테스트를 정상적으로 마쳐야한다.
6.5.6. 단일응찰로 인한 제안서 기술평가 시 제안 발표회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6.6 입찰시 유의사항
6.6.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6.6.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6.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6.6.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수요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을 시 가능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6.6.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6.6.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과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6.6.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참여 시 유의사항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6.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6.6.9 입찰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기타 사항
7.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7.1.1.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7.1.2. 다만, 개발의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또는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7.2.1. 동 사업 입찰 및 수행과정에서 보안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품구매계약 추가 특수조건 제6조(보안관리)와 제7조(안전관리)에 의한다.
【첨부 1】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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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
정량평가
|
수행능력
|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
5
|
|
○ 최근 3년간 동등이상 제조납품 실적
※ 동등이상 물품 : 선박기상관측장비(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을 포함한 경우에 한함)
※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생산된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 감시 및 기상예보 등에 활용되어 국민안전에 중요한 서비스로, 이를 고려하여 수행능력을 평가에 반영함
|
3
|
|
책임성
|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신뢰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입찰사, 공급사, 제조사 모두 해당)
|
2
|
|
정성평가
|
사업이해도
|
○ 제안요청서 대비 부합성 및 기술적 내용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
5
|
|
장비규격
|
○ 【중요】 기술규격의 적합성
- 수감부 내 측정범위와 정확도
|
15
|
|
○ 기타 기술규격의 적합성
- 통신부, 자료처리부 등
|
5
|
|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5
|
|
장비성능
|
○ 【중요】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 수감부용 자료처리부, 센서보정부
|
12
|
|
○ 기타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 통신부, 자료처리부 등
|
7
|
|
○ 시스템 성능의 검증방안
|
5
|
|
수행기술
|
○ 향후 시스템 발전 방안(추가옵션 및 기능향상)
○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장성
|
5
|
|
○ 장애 대처의 용이성
|
5
|
|
수행계획
|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 및 시설 보유 현황
- 재직증명서, 4대사회보험가입 증명 등
|
3
|
|
○ 신규일자리 창출 확보방안의 적정성
|
2
|
|
○ 설치 및 시험운영 계획과 방법의 적정성
|
5
|
|
사업관리
|
○ 사업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사업수행계획과 보고방안의 적정성(정보보안,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 및 정보보안 관리 방안의 적정성)
|
5
|
|
기술지원
|
○ 교육훈련 및 매뉴얼(운영・정비 메뉴얼) 충실도와 적정성
|
3
|
|
○ 하자보수이행 계획 적정성
|
5
|
|
○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
3
|
|
합계
|
100
|
※ 정성평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함.
단, 【중요】 사항이 미흡(D 등급) 이하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부여함.
|
등급
|
A
|
B
|
C
|
D
|
E
|
|
계수
|
1.0(매우우수)
|
0.9(우수)
|
0.8(보통)
|
0.7(미흡)
|
0.6(매우미흡)
|
정량평가 세부평가표
□ 경영상태(배점 5점)
|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확인되는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입찰참여자가 제출한 창업기업확인서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도 창업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납품실적(배점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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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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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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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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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금액기준)을 합산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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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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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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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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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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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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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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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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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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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 동등이상 물품 : 선박기상관측장비(풍향, 풍속, 기온, 습도, 기압을 포함한 경우에 한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책임성(배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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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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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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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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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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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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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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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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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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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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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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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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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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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 부터 적용한다.
7. ③하자, 보안 등의 문제가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 상대의 귀책사유 인정 판결
【첨부 2】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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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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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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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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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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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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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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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과 연혁(서식 2)
.자본금과 매출액(서식 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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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업체의 자금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회사채 신용평가 등급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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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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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 5)
.자격과 경력 요약(서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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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투입인력의 조직표와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경력사항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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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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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실적증명원(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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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로부터 최근 3년간 동등이상의 납품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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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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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급증명원
- 제조자증명서
- 공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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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물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물품별 공급증명서(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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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시
제조자증명서는 입찰 후(외자)
|
|
.입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증명서(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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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와 제조자가 상이할 경우 입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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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시
|
|
.기술검증 서류
- 카탈로그
- 데이터시트
- 시험성적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자료
|
ㆍ제안서 기술평가시 규격·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카탈로그, 데이터시트, 형식승인, 시험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안 물품에 대한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홈페이지 URL 경로 작성 포함
|
입찰시
|
|
.제조사 사후관리(A/S) 보증서
|
ㆍ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후의 제조사 기술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보증서 제출
|
입찰시
|
|
.호환성 입증자료
(필요시)
|
.필요시 호환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포함
|
입찰시
|
|
.계약이행계획서
|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제출
.사업관리자(PM)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사업추진일정 제출
* 설치환경 조사, 납품·설치, 시험운영,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세부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경비(운반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세금과 공과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
.보안(보안서약서 포함)과 안전관리 계획 제출
.현장투입인력 상해보험 가입서,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가입증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점검 계획서 제출
* 점검 이행결과 제출(반기 1회 이상: 향후 제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구성원들의 분담내용에 따라 세분화된 과업 내용을 제출
.필요 시 설치환경조사(Site Survey) 결과 제출
.사업진행 보고(주간, 월간, 중간, 최종 등) 제출
|
계약 체결 후
14일
|
|
.수입신고필증 사본
(갑지, 을지)
|
.외자분은 수입단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필증 갑지, 을지 사본 제출
|
선금신청 전 또는
설치 전
|
|
.시험절차서(서식 7)
|
.시스템의 안정화, 성능, 호환성 등 필요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첨부 4)
|
.성능시험 전
.검사요청 전
|
|
.보안확약서
|
.사업 종료 후 보안유지에 필요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확약서 제출
|
검사요청 전
|
|
.하자보수확약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검사요청 전
|
|
.품질보증서
.라이선스(해당시)
.보안적합성 검증 자료
|
.제조사 품질보증서(Certification) 제출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번호 제출
.L3 국제CC인증 및 국가용 PP준수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확인서
|
설치 전
|
|
.운용자매뉴얼
.기술(벤더)매뉴얼
|
.시스템 운용자와 기술(벤더)에 대한 매뉴얼은 수요기관 승인 후 검사요청 전 제출
|
검사요청 전
|
|
.공인 인증서
.형식승인서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
.규격·성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
설치 전
|
|
사업완료보고서
.납품내역서
.부품생산공급확인서
.기타 산출물
.시험결과보고서
|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납품내역서 제출
* 제조자, 품명, 모델명, OEM 제조사, 제조국,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수량과 단가, 성능·규격, MTBF, MTTR, 설치장소, 용도, 이미지 등)
.전체 구성도와 세부 구성도 제출
.공정 단계별 사진 제출
(제조, 운송, 설치, 시험운영, 검사단계 등 사업수행 전 과정)
.작업일지와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제출
.전기, 통신 청약서 등
.지점별 환경정보 제출
.제조자의 부품 생산 여부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제조사
부품생산공급확인서 제출
.하자보수지원계획
* 하자보수지원계획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 등 지원범위와 지원인원,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등을 명시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
검사요청 전
|
【첨부 3】자료수집 및 처리방법
1. 자료처리의 규격
|
관측요소
|
자료수집 및 처리
|
|
기온
·
기압
·
습도
|
○ 자료단위 : 0.1 ℃(기온), 0.1 hPa(기압), 1 %(습도)
○ 샘플링 간격 : 10초
○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
○ 자료처리 시간간격 : 선박(5분)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개 자료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
|
풍향
·
풍속
|
○ 자료단위 : 0.1 ㎧(풍속), 1˚(풍향)
○ 샘플링 간격 : 1초
○ 관측시간 : 매 정시 10분 전부터 정시까지
○ 자료처리 시간간격 : 선박(5분)
- 매 1초 간격으로 3초 동안 3개의 샘플링된 자료를 평균하고 1초 간격으로 이동 평균하여 순간풍향·풍속을 산출한다.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향·풍속자료를 벡터평균하여 산출한다.
- 매 정시 전 10분 동안의 600개 풍속자료를 비교하여 최대값과 그 때의 풍향을 1시간 최대순간풍향·풍속으로 산출한다.
|
2. 동작시간
2.1. 자료처리 시간간격 5분(예시)
․Sample interval time(Tint) : 300초(5분)
․Sample duration time(Tdur) : 600초(10분) (1에서 Tint까지)
․Sample time offset(Toff) : 0초 (1에서 Tint-Tdur까지)
|
시간(분)
|
|
00
|
05
|
10
|
15
|
20
|
25
|
30
|
|
자료처리기
|
|
|
|
|
|
|
|
|
2.2. 자료처리 시간간격 1분(예시)
․ Sample interval time(Tint) : 60초(1분)
ㆍ Sample duration time(Tdur) : 600초(10분) (1에서 Tint까지)
ㆍ Sample time offset(Toff) : 0초 (1에서 Tint-Tdur까지)
|
시간(분)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
자료처리기
|
|
|
|
|
|
|
|
|
|
|
|
|
|
|
|
|
|
|
|
|
3. 자료 Sampling 시간 및 개수(예시)
|
Sample
time(초)
|
1
|
2
|
5
|
10
|
|
50
|
51
|
|
100
|
|
200
|
|
300
|
|
500
|
510
|
|
550
|
|
590
|
600
|
Sample 수
|
|
풍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
풍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0
|
|
기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기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0
|
* Warmingup time
Sampling time
4. 기상관측자료 양식(예시)
o 항목구분자/종료구분자/Null 테이터 표시: # / = / ##(값 없음) 또는 -999
|
No.
|
필드명
|
예시
|
자료형
|
단위
|
비고
|
|
1
|
지점번호
|
1718419
|
정수
|
nnnnnnn
|
|
|
2
|
년월일시
|
202002200010
|
정수
|
YYYYMMDDhhmm
|
|
|
3
|
풍향
|
342
|
정수
|
1deg
|
|
|
4
|
풍속
|
4.3
|
실수
|
1.0m/s
|
|
|
5
|
일최대순간풍향
|
348
|
정수
|
1deg
|
|
|
6
|
일최대순간풍속
|
5.1
|
실수
|
1.0m/s
|
|
|
7
|
일최대순간풍속시간
|
0002
|
정수
|
hhmm
|
|
|
8
|
기온
|
7.5
|
실수
|
1.0℃
|
|
|
9
|
일최저기온
|
7.5
|
실수
|
1.0℃
|
|
|
10
|
일최저기온시각
|
0002
|
정수
|
hhmm
|
|
|
11
|
일최고기온
|
7.6
|
실수
|
1.0℃
|
|
|
12
|
일최고기온시각
|
0001
|
정수
|
hhmm
|
|
|
13
|
습도
|
71
|
정수
|
1%
|
|
|
14
|
기압
|
1028.3
|
실수
|
1.0hPa
|
|
|
15
|
수온
|
-999
|
실수
|
1.0℃
|
미사용시 -999
|
|
16
|
위도
|
34/26/177
|
실수
|
1도/1분/0.1초
|
|
|
17
|
경도
|
125/56/330
|
실수
|
1도/1분/0.1초
|
|
|
18
|
최대파고
|
|
실수
|
1.0m
|
|
|
19
|
유의파고
|
|
실수
|
1.0m
|
|
|
20
|
파주기
|
|
실수
|
1.0초
|
|
|
21
|
파향
|
|
정수
|
1deg
|
|
|
22
|
강수량
|
|
실수
|
1.0mm
|
|
|
23
|
일사
|
|
실수
|
1.00MJ/m2
|
|
|
24
|
일조
|
|
실수
|
1hr01min
|
|
|
sample
|
1718419#202002200010#342#4.3#348#5.1#0002#7.5#7.5#0002#7.6#0001#71#1028.3#-999#34/26/177#125/56/330#######=
|
【첨부 4】
시스템(UNIX/LINUX)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업체용)
|
점 검 일
|
관리부서
|
|
점검자(PM)
|
(인)
|
|
년 월 일
|
용도명(사업명)
|
|
|
제조사/모델명
|
|
장비식별자(Hostname)
|
|
|
대분류
|
소항목
|
내용
|
점검결과
|
|
계정
관리
|
로그인 설정
|
패스워드가 없는 계정의 로그인 허용을 차단
|
|
|
root 이외의 UID가 0인 계정 존재 여부
|
root 이외에 UID가 0인 계정 존재하는 경우 UID값 수정
|
|
|
불필요한 계정 존재 여부
|
불필요한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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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Shell 제한
|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은 계정에 Shell 제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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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사용자의 SU 명령 제한
|
su 명령어를 특정 그룹에 속한 사용자만 사용하도록 제한
|
|
|
root 계정 원격 접속 제한
|
원격 접속 시 root 계정으로 바로 접속 할 수 없도록 설정파일 수정
|
|
|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
계정과 유사하지 않은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으로 9자리 이상 암호 설정
|
|
|
패스워드의 최대 사용 기간 설정
|
패스워드 최대 사용기간 90일(12주) 이하로 설정
|
|
|
패스워드 최소 사용 기간 설정
|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1일 이상으로 설정
|
|
|
패스워드 파일 보호
|
쉐도우 패스워드를 사용하거나, 패스워드를 암호화
하여 저장하는 경우 양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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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드 최소 길이 설정
|
패스워드 최소 길이 9자리 이상으로 설정 시 양호
※ 숫자와 문자, 특수문자 등 조합
|
|
|
세션 타임아웃 설정
|
300초 이상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접속된 Session을 해당 서버에서 끊도록 설정
|
|
|
관리자 그룹이 최소한의 계정 포함
|
관리자 그룹에 불필요한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삭제
|
|
|
동일한 UID 금지
|
동일한 UID로 설정된 사용자 계정이 존재하는 경우 변경
|
|
|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
계정 잠금 임계값을 5 이하로 설정
|
|
|
파일 및
디렉터리 관리
|
Root HOME, PATH 디렉터리 권한 설정
|
root 계정의 환경변수 설정파일에서 PATH 환경변수에 포함되어 있는 현재 디렉터리를 나타내는 “.”을 PATH 환경변수의 마지막으로 이동
|
|
|
host.lp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파일의 소유자가 root이고 Other에 쓰기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양호
|
|
|
UMASK 설정 관리
|
파일 및 디렉터리 생성 시 기본 퍼미션을 022 이하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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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passwd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shadow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400)
|
|
|
/etc/group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group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host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00)(일부 WEB서버의 경우 예외)
|
|
|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x)inetd.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00)
|
|
|
/etc/(r)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r)syslog.conf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설정
|
/etc/service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4)
|
|
|
SUID, SGID, Stick bit 설정파일 점검
|
불필요한 SUID, SGID 파일 제거
|
|
|
world writable 파일 점검
|
world writable(낮은 권한소유자) 파일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경우 제거
|
|
|
/dev에 존재하지 않는 device파일점검
|
major, minor, number를 가지지 않는 device 파일 제거
|
|
|
$HOME/.rhosts, hosts.equiv 권한 설정
|
$HOME/.rhosts, hosts.equiv 파일의 소유자를 root 또는, 해당 계정으로 변경, 파일의 권한을 600 이하로 변경, 파일에서 “+”를 제거하고 반드시 필요한 호스트 및 계정만 등록
|
|
|
접속 IP 및 포트제한
|
/etc/hosts.deny 파일에서 ALL Deny 설정 후 /etc/hosts.allow 파일에 접근 허용 IP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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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관리
|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
finger 서비스 비활성화
|
|
|
root 계정 Telnet 접속 제한
|
Telnet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root로 바로 접속
불가능 하도록 설정
|
|
|
root 계정 FTP 접속 제한
|
FTP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root로 바로 접속 불가능 하도록 설정
|
|
|
Anonymous FTP 비활성화
|
Anonymous FTP (익명 ftp) 접속을 차단한 경우 양호
|
|
|
ftp 계정 shell 제한
|
FTP 계정에 /bin/false 쉘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ftpuser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ftpusers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0)
|
|
|
at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at.allow, at.deny 파일 소유자 및 권한 확인
(소유자 root, 권한 640)
|
|
|
원격접속 시 ssh 사용
|
원격 접속을 사용할 경우 SSH 프로토콜 사용시 양호
|
|
|
서비스 Banner 관리
|
Telnet, SMTP, PTP에 접근 시 배너에 OS 및 버전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설정
|
|
|
r계열 서비스 비활성화
|
NET Backup 등 특별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서비스 중지
|
|
|
cron 파일 소유자 및 권한 설정
|
cron.allow, cron.deny 파일 소유자 및 권한 변경
(소유자 root, 권한 640 이하)
|
|
|
Dos 공격에 취약한 서비스 비활성화
|
echo, discard, daytime, chargen 서비스 비활성화
|
|
|
NFS 서비스 비활성화
|
사용하지 않는 경우 NFS서비스 비활성화 (/etc/dfs/dfstab 소유자 root, 권한 644),
시동스크립트 삭제 또는 스크립트 이름변경
|
|
|
NFS 접근 통제
|
사용하지 않는 경우 NFS서비스 비활성화, NFS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특정 사용자의 시스템만이 공유하도록 설정
|
|
|
automountd 제거
|
automountd 서비스 비활성화
|
|
|
RPC 서비스 확인
|
사용하지 않는 PRC 서비스 inetd.conf 파일 주석 처리
|
|
|
NIS, NIS+ 점검
|
NIS 관련 서비스 비활성화
|
|
|
tftp, talk 서비스 비활성화
|
tftp, ntalk 서비스 비활성화
|
|
|
SNMP 서비스 구동 점검
|
SNMP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중지
|
|
|
SNMP 서비스 설정
|
Default값 (public, private)으로 되어 있는 경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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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팸 메일 릴레이 제한
|
Sendmail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릴레이방지 설정 또는 릴레이대상 접근제어
|
|
|
일반사용자의 Sendmail 실행 방지
|
Sendmail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Sendmail.cf 파일에 restrictqrun 옵션추가
|
|
|
SMTP 사용시 expn, vrfy 명령어 제한
|
SMTP 서비스 미사용 또는 noexpn, novrfy 옵션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DNS Zone Transfer 설정
|
DNS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비활성화 사용하는 경우 DNS 설정을 통해 내부 Zone파일을 임의의 외부서버에서 전송받지 못하게 수정
|
|
|
로그관리 및
보안패치
|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
서버 관리자, 서비스 개발자가 패치 적용에 따른 서비스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서버 관리자 및 벤더사에서 적용
|
|
|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
로그 파일의 검토, 분석, 리포트 작성 및 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
|
로그인/시스템 작업 등의 감사로그
저장소를 지정
|
관리자는 로그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로그의 지정된 위치를 정한 후 백업 하며, 로그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
|
|
|
Syslog 기록 설정
|
syslog에 로그를 남기도록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
|
|
|
백신
관리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정밀검사
|
반입 시 백신프로그램을 설치 후 정밀검사를 통한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탐지
|
|
시스템(WINDOWS) 보안점검 체크리스트(업체용)
|
점 검 일
|
관리부서
|
|
점검자(PM)
|
(인)
|
|
년 월 일
|
용도명(사업명)
|
|
|
제조사/모델명
|
|
장비식별자(Hostname)
|
|
|
대분류
|
소항목
|
내용
|
점검결과
|
|
계정
관리
|
Administrator 계정 이름 바꾸기
|
Administrator 기본 계정 이름일 경우 변경
|
양호
|
|
Guest 계정 상태
|
Guest 계정 비활성화 되어 있는 경우 양호
|
취약
|
|
불필요한 계정 제거
|
시스템 불필요한 계정 삭제(IISADMIN 등)
|
N/A
|
|
계정 잠금 임계값 설정
|
계정 잠금 임계값이 5이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
계정 잠금 시간 설정
|
“계정 잠금 기간” 및 “계정 잠금 기간 원래대로 설정 기간” 을 60분 이상의 값으로 설정
|
|
|
Everyone 사용 권한 익명 사용자 제한
|
“Evreyone 사용 권한을 익명 사용자에게 적용“ 정책이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
“해독 가능한 암호화를 사용하여 암호 저장” 정책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
|
|
관리자 그룹에 최소한의 사용자 포함
|
관리자 그룹에 불필요한 관리자 계정 존재 여부 점검
|
|
|
패스워드 최소길이 설정
|
영문, 숫자, 특수문자가 혼합된 9자리 이상의 패스워드로 설정
|
|
|
패스워드 최소 사용기간 설정
|
최소 암호 사용 기간을 ‘1일’로 설정
|
|
|
패스워드 복잡성 설정
|
“암호는 복잡성을 만족해야 함” 정책 “사용”으로 설정
|
|
|
사용자 최근 암호 기억
|
최근 암호 기억 정책을 “12개 암호 기억됨”으로 설정
|
|
|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
|
“마지막 사용자 이름 표시 안함”을 사용으로 설정
|
|
|
익명 SID/이름 변환 허용
|
“익명 SID/이름 변환 허용” 정책을 “사용 안함”으로 설정
|
|
|
콘솔 로그인 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
|
“콘솔 로그인시 로컬 계정에서 빈 암호 사용 제한”
정책을 “사용”으로 설정
|
|
|
원격터미널 접속 가능한 사용자 그룹 제한
|
(관리자 계정을 제외한) 원격접속이 가능한 계정을 생성하여 타 사용자의 원격접속을 제한하고, 원격접속 사용자 그룹에 불필요한 계정이 없는 경우 양호
|
|
|
패스워드 최대 사용 기간
|
최대 암호 사용 기간이 90일 이하로 설정
|
|
|
로컬 로그인 허용
|
로컬 로그인 허용 정책에 Administrators, IUSR_만 존재하도록 설정
|
|
|
서비스
관리
|
공유 권한 및 사용자 그룹 설정
|
일반 공유 디렉터리가 없거나 접근 권한에 Everyone 권한이 없는지 점검
|
|
|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
아래 서비스 구동 여부 점검
1) Alerter(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경고 메시지를 보냄)
2) Clipbook(서버 내 Clipbook을 다른 클라이언트와 공유)
3) Messenger(net send 명령어를 이용하여 클라이언트에 메시지 보냄)
4) Simple TCP/IP Services(Echo, Discard,
Character Generator, Daytime, Quote of the Day)
|
|
|
IIS 디렉터리 리스팅 제거
|
IIS 서비스에서 ‘디렉터리 리스팅’ 기능 제거
|
|
|
IIS CGI 실행 제한
|
CGI 스크립트가 실행되는 디렉터리에 접근가능 계정에서 Everyone 계정이 모든 권한, 수정 권한, 쓰기 권한 삭제
|
|
|
IIS 상위 디렉터리 접근 금지
|
부모경로 사용 설정 해제
|
|
|
IIS 웹 프로세스 권한 제한
|
해당 웹사이트에 IIS Samples, IIS Help, MSDAC
가상 디렉터리 등 기본 설치 파일/디렉토리 삭제
|
|
|
IIS 링크 사용 금지
|
서버의 다른 디렉터리나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심볼릭 링크, aliases, 바로가기 등을 허용 제거
|
|
|
IIS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용량제한
|
파일 업로드 및 다운로드 시 파일 용량제한 설정
|
|
|
IIS DB 연결 취약점 점검
|
IIS 7.0 이상 설치 필수 및
1) Global.asa, Global.asax 파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IIS) 관리자> 해당 웹사이트> IIS> “처리기 매핑”에서 확장자 ‘.asa / .asax'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
2) Global.asa, Global.asax 파일을 사용하는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
IIS) 관리자> 해당 웹사이트> IIS> “요청 필터링”에서 ‘.asa / .asax'의 확장명이 False인지 확인
|
|
|
IIS 가상 디렉터리 삭제
|
웹사이트 구동하는 서버에 IIS Admin, IIS Adminpwd 가상 디렉터리가 존재(IIS 5.0만 해당)
|
|
|
IIS 데이터 파일 ACL 적용
|
홈디렉터리 기본(c:\inetpub\wwwroot) 내에 있는 하위 파일들에 Everyone 권한이 존재여부 확인
|
|
|
IIS 미사용 스크립트 매핑 제거
|
IIS 5.0, 6.0 : 시작> 실행> INETMGR> 웹 사이트> 해당 웹사이트> 속성> [홈 디렉터리] 탭에서 [구성]에서 취약한 확장자[점검방법]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IIS 7.0 : 시작> 실행> INETMGR> 웹 사이트> 해당 웹사이트> 처리기 매핑에서 취약한 확장자[점검방법] .htr .idc .stm .shtm .shtml .printer .htw .ida .idq) 매핑이 존재하지 않는지 확인
|
|
|
IIS Exec 명령어 쉘 호출 진단
|
시작> 실행> REGEDIT> HKLM\SYSTEM\CurrentControlSet\Services\W3SVC\Parameters에서 DWORD> SSIEnableCmdDirective 값 0인지 확인
(IIS 5.0 버전 이상인 경우 해당하지 않음)
|
|
|
IIS WebDAV 비활성화
|
IIS 서비스 중지 여부 확인
(Windows 버전별로 점검방법 상이)
|
|
|
IIS 웹서비스 정보 숨김
|
웹 서비스 에러 페이지 별도로 지정 시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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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tBIOS 바인딩 서비스 구동 점검
|
TCP/IP와 NetBIOS 간의 바인딩이 제거 되어 있는지 확인
|
|
|
FTP 디렉터리 접근권한 설정
|
FTP서비스 사용 확인, 사용 중이라면 FTP 홈 디렉터리의 계정 중 Everyone 사용자가 존재하는지 확인
|
|
|
Anonymous FTP 금지
|
FTP를 사용한다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
IIS) 관리>FTP 사이트>속성>[보안 계정] 탭에서 “익명 연결 허용” 체크박스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
FTP 접근 제어 설정
|
FTP를 사용한다면, 인터넷 정보 서비스[점검방법]IIS)관리> FTP사이트> 속성> [디렉터리 보안] 탭에서 “액세스 거부”선택 후 접근 가능 IP 주소 존재하는지 확인
|
|
|
하드디스크 기본 공유 제거
|
AutoShareServer가 0이며 기본 공유 미존재시 양호
|
|
|
DNS Zone Transfer 설정
|
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영역 전송 허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서버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터미널 서비스 암호화 수준 설정
|
터미널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 암호화 수준을 “클라이언트와 호환 가능(중간)”이상으로 설정
|
|
|
HTTP/FTP/SMTP 배너 차단
|
HTTP, FTP, SMTP 접속 시 배너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경우 양호
|
|
|
SNMP 서비스 커뮤니티스트링의 복잡성 설정
|
SNMP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Comunity 이름을 public, private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설정
|
|
|
SNMP Access control 설정
|
“특정 호스트로부터 SNMP 패킷 받아들이기”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DNS 서비스 구동 점검
|
DNS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동적 업데이트가 “없음(아니오)”로 설정 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Telnet 보안 설정
|
Telnet 서비스가 구동 되어 있지 않거나 인증 방법이 NTLM인 경우 양호
|
|
|
원격터미널 접속 타임아웃 설정
|
원격제어 시 Timeout 제어 설정을 적용한 경우 양호
|
|
|
패치
관리
|
최신 Hotfix 적용
|
보안 업데이트 정책에 따른 업데이트 적용 또는 PMS(Patch Management System)를 통한 보안 업데이트 적용 관리 확인
|
|
|
최신 보안패치 및 벤더 권고사항 적용
|
서버 관리자, 서비스 개발자가 패치 적용에 따른 서비스 영향 정도를 파악하여 서버 관리자 및 벤더사에서 적용함
|
|
|
백신 프로그램 업데이트
|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의 최신 엔진 업데이트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로그
관리
|
로그의 정기적 검토 및 보고
|
로그 파일의 검토, 분석, 리포트 작성 및 보고 등을 정기적으로 수행
|
|
|
로그인/시스템 작업 등의 감사로그 저장소를 지정
|
관리자는 로그 유실에 대비하여 감사로그의 지정된 위치를 정한 후 백업 하며, 로그 저장소의 여유 공간을 주기적으로 확인
|
|
|
원격에서 이벤트 로그 파일 접근 차단
|
로그 디렉터리 권한에 Everyone 권한이 없는 경우 양호
|
|
|
원격으로 엑서스할 수 있는 레지스트리 경로
|
Remote Registry Service가 중지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보안
관리
|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
안티 바이러스 프로그램 설치 여부
|
|
|
SAM 파일 접근 통제 설정
|
SAM 파일 접근 권한 설정 여부
|
|
|
화면 보호기 설정
|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대기 시간이 10분 이하의 값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암호 사용 여부 점검
|
|
|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
|
로그온 하지 않고 시스템 종료 허용이 사용안함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
|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
원격 시스템에서 강제로 시스템 종료 정책에 Administrators만 존재하도록 설정
|
|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
보안 감사를 로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시스템 종료 적책에 사용안함으로 설정
|
|
|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
|
SAM 계정과 공유의 익명 열거 허용 안함과 SAM 계정의 익명 열거 허용 안 함 정책이 사용으로 설정
|
|
|
Autologon 기능 제어
|
AutoAdminLogon 값이 없거나 0으로 설정
|
|
|
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
“이동식 미디어 포맷 및 꺼내기 허용” 정책을
“Administrator"로 설정
|
|
|
디스크볼륨 암호화 설정
|
“데이터 보호를 위해 내용을 암호화” 정책이 선택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Dos공격 방어 레지스트리 설정
|
Dos 방어 레지스트리 값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사용자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게 함
|
“사용자가 프린터 드라이버를 설치할 수 없게 함” 정책이 “사용”일 경우 양호
|
|
|
세션 연결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유휴시간
|
“로그인 시간이 만료되면 클라이언트 연결 끊기” 정책을 “사용”으로, “세션 연결을 중단하기 전에 필요한 유휴 시간” 정책을 “15분”으로 설정
|
|
|
경고 메세지 설정
|
로그인 경고 메시지제목 및 내용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사용자별 홈 디렉터리 권한 설정
|
홈 디렉터리에 Everyone 권한이 없는 경우 양호
(All Users, Default User 디렉터리 제외)
|
|
|
LAN Manager 인증 수준
|
“LAN Manager 인증 수준” 정책에 “NTLMv2 응답만 보냄” 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
보안 채널 데이터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
보안 채널 데이터를 디지털 암호화 또는 서명 설정
|
|
|
파일 및 디렉터리 보호
|
NTFS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양호
|
|
|
컴퓨터 계정 암호 최대 사용기간
|
“컴퓨터 계정 암호 변경 사용 안 함” 정책을 사용하지 않으며 “컴퓨터 계정 암호 최대 사용 기간” 정책이 “90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양호
|
|
【첨부 5】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
제품 유형
|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
검증필
암호모듈
|
|
CC인증 1)
|
성능평가 2)
|
보안기능
확인서 3)
|
보안적합성 검증 4)
|
|
스마트카드
|
국가용 보안요구
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
파일(PP)
준수
|
X
|
X
|
○
|
X
|
|
침입차단시스템
|
X
|
국가용
ㆍ
일반 보안
요구사항
준수
|
X
|
X
|
|
침입방지시스템
|
X
|
X
|
X
|
|
통합보안관리제품
|
X
|
X
|
X
|
|
웹 방화벽
|
X
|
X
|
X
|
|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
X
|
X
|
X
|
|
DB접근통제제품
|
X
|
X
|
X
|
|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
X
|
X
|
X
|
|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
X
|
X
|
X
|
|
무선침입방지시스템
|
X
|
X
|
X
|
|
무선랜 인증제품
|
X
|
X
|
X
|
|
가상사설망제품
|
X
|
X
|
탑재 필요
|
|
디지털복합기
|
X
|
X
|
X
|
|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
X
|
X
|
X
|
|
스팸메일차단시스템
|
X
|
X
|
X
|
|
패치관리시스템
|
X
|
X
|
X
|
|
망간자료전송제품 5)
|
X
|
X
|
X
|
|
DDoS 대응장비
|
국가용 보안요구
사항준수
|
X
|
X
|
|
안티바이러스제품
|
X
|
X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X
|
X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
X
|
X
|
X
|
X
|
|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
X
|
X
|
X
|
탑재 필요
|
|
S/W기반 보안USB제품
|
X
|
X
|
X
|
탑재 필요
|
|
가상화관리제품
|
X
|
X
|
X
|
X
|
|
네트워크 장비 6)
|
X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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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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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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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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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인증(국내용 CC 또는 국제용 CC). 다만, 인증범위(TOE)에 각급기관이 사용할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3)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9조의2에 따라 보안기능 시험기관이 발급하는 확인 증서
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5) 망간자료전송제품은 2022.1월부터 ‘CC인증’에서 ‘보안기능 확인서’로 도입요건이 변경됨
6) 네트워크 장비는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등을 의미
※ 다수 H/W에 탑재, 배포되는 제품이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H/W 모델명 기재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의 목록 등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고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시행일로부터 차후에 같은 지침이 개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같은 지침 별표 1의 변경이 공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된 같은 지침 별표 1의 내용을 이 훈령상의 별표 2의2로 봄
【첨부 6】안전작업(관리) 계획서 양식(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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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관리)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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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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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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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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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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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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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된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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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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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O(주) OOO사업장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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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조직 ※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 및 운영 포함, 담당자 전화번호 명시
2. 안전회의 및 교육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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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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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및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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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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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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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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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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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업체 근로자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
1. 안전수칙
2. 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 비상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4. 화재, 폭발, 누출 사전 예방교육
5. 안전작업절차
6. 개인 보호구의 사용법
※ 안전회의 및 안전교육(일지) 작성ㆍ운용(기록관리)
3. 작업공정별 주요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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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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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업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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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 위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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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안 전 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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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접작업, 차량계 하역ㆍ운반기계,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등 작업별 안전대책 명시
4.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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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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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순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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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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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시 및 점검지역(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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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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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순시자별 점검일지 작성ㆍ운용(기록관리)
5.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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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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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및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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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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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치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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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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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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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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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호 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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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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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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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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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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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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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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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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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종류
(해당
란에
O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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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건설(갑) 2. 일반건설(을)
3. 중건설 4. 철도 및 궤도건설
5. 특수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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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료비(관급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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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 급 재 료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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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 접 노 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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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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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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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대상금액
〔공사금액중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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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목별 실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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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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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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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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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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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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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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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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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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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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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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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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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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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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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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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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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전문기관 기술지도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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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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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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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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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세부사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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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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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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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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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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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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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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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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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계자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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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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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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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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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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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관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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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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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작업인원 및 건설장비(용접기 등) 투입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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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또는 중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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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년
|
OO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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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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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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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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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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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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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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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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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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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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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이 짧을 경우는 월별 또는 주별로 작성ㆍ운영
9. 중량물 취급·지게차·건설기계 작업계획서(해당 작업 시) ※ 별도 첨부
10. 유해․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계획
|
유해ㆍ위험기계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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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요 방 호 조 치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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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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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상시 인원동원체계 및 조치계획
【서식 1】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
조건
부호
|
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
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
④ 공고규격(①)
과 제안규격(③)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⑤ 제안규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등)
|
⑥ 제안규격(③)
과 증빙서류(⑤)
간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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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이상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
수용
|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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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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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p.2
제안서 p.3
|
판단 보류
(사유 명시)
|
|
2
|
…
|
미수용
(사유 명시 )
|
…
|
불일치
(사유 명시)
|
…
|
차이 없음
|
|
…
|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
…
|
…
|
…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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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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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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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
|
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
|
|
|
다만,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
|
다만,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수요기관은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 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
|
|
|
|
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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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다만,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항목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6) 수요기관은 ③제안규격과 ⑤증비서류 간 내용의 일치 여부를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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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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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추가 설명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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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보류
(보류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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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있음
(차이 있는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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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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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격(③)과 증빙서류(⑤) 내용이 모두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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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격(③)과 증빙서류(⑤) 내용이 일치하는지 판단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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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격(③)과 증빙서류(⑤) 내용이 일부 또는 전체가 다름
< 차이있는 사유 예시>
가. 증빙서류 미흡
- 증빙서류의 내용이 제안규격과 일치하지 않음
나. 증빙서류 잘못기재
- 증빙서류나 입찰제안서에 관련 쪽수, 내용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음
다. 증빙서류 누락
- 제안규격에는 있으나 증빙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라. 제안규격 누락
- 제안규격에는 없으나 증빙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마. 누락
- 제안규격과 증빙서류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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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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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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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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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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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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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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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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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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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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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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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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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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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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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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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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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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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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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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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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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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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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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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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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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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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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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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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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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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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주요사업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 된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완료 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4】
물품납품(판매) 수행실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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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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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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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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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장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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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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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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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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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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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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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 ), 공급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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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및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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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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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①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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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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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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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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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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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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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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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
수량
|
③ 금 액
|
|
②계약목적물
과 동등 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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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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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상세 규격 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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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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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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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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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Fax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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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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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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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자동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생산된 기상관측자료는 위험기상 감시 및 기상예보 등에 활용되어 국민안전에 중요한 서비스로, 이를 고려하여 수행능력을 평가에 반영함
주) ①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규격’란에는 동등이상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당해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③ 사업이행이 완료된 실적만 인정하며 납품금액 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단체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실적은 해당 조합명의 납품실적과 동 납품실적 중 당해업체의 배정 및 납품을 입증할 수 있도록 실적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배정통지서 등 첨부)
⑤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도 서식으로 대체한다.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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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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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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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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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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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로 구분한다.
② 사업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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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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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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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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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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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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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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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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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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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③ 기술자 등급은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의거 구분한다.
④ 기재 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 자격증 첨부 시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는 제외 바랍니다.
【서식 7】
시 험 절 차 서 (예시)
○ 사업명(계약번호):
○ 계약상대자:
○ 시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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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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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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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근거
(시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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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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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시험결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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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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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증서
•( )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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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적서
•( )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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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면캡쳐
•( )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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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 )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시험절차서를 제출하오니 검토·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 하
【서식 8】
공급가격확약서 (예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당 사는 당해 사업의 가격입찰서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운반, 설치공사 등과 같은 각 항목별 가격과 장비 부품별 세분화된 가격 상세명세서를 누락 없이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수요기관에 부품 또는 예비품 납품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제조사 모국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할 수 없음
- 부품단종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예비품의 가격이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상승될 경우 발주처에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도록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20 . . .
대표자 성명 : (인)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 귀 하
【서식 9】
기술지원협약서 (예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 )에 대하여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발주기관으로서 ○○○(주)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 )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원정(₩○○,○○○)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년 ○○월 ○○일
발주기관 ○○○○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인)
【별첨 1】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1) 업종코드 조회 방법: 나라장터(홈페이지)> 업종DB 및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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