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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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 및 구매사양설명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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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공고서 참조
○ 수요기관 : 세안기술주식회사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품명 : 누설시험장비(누출시험기)
○ 수량 및 단위 : 1식
○ 분할납품 : 불가
○ 계약/낙찰방법 : 수의계약 / 소액수의견적
○ 납품기한 : 2026. 09. 18.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추정가격 : 56,000,000원(*부가세별도)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기타사항 : 공동계약 불가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공고시 첨부된 물품규격서,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국내업체)
○ 개 찰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견적서)제출 개시일시 : 2026. 05. 25. 17:00
○ 전자입찰서(견적서)제출 마감일시 : 2026. 05. 29. 17:00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 05. 28. 18:00
○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 05. 29. 16:00
○ 제안서(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6. 05. 29. 16:00
○ 개찰일시 : 2026. 05. 29. 17:00 이후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누출시험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111180902)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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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수 없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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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 : 조달청 전산시스템 제출
* 제출마감일시 : 공고서에 따름
* 제출장소 : 조달청 전산시스템(e-발주시스템 : http://rfp.g2b.go.kr)을 통해 전산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는 가급적 입찰공고일 이후 출력 후 제출)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공고서 지정일시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 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직접제출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등기 우편 제출, 전산시스템 제출시 생략)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시는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 인감계를 제출)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등 관련서류 1부.
※ 단,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신분증만 지참
③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④ 견적서 및 견적 평가서류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고)
- 견적서(나라장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기제출한 경우 생략)
- 규격 평가 서류(관련 증빙서류 포함)
- 기타 첨부자료가 있는 경우 별첨(첨부)으로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및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견적서 포함)가 동가인 경우 규격 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공고서 참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전일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동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이며,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입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재공고 결과 등에 따라 본 입찰의 응찰자가 1인인 경우에도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수의계약운영요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않됩니다.
◐ 견적서 평가 : 수요기관 [세안기술 주식회사]
◐ 평가방법 및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 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사 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
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⑤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⑥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물품계약기준에 정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견적(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
되는 입찰(견적제출 포함)은 무효입니다.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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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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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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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신청서류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회사에 귀속됩니다.
*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 해당 공고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확인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진행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 전자 조달(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참가가 완료됩니다.
* 우리 회사는 위 공고건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양도를 불허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회사 청탁방지담당관(감사 Hot-Line 02-2102-2824)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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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5. 26.
세안기술주식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