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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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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6BK01511066-001 공고일시 
공고명 가평군 조종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하윤희(☎: 031-580-2924)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6/01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01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6/01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50,000,000 원
   
배정예산
350,000,000 원
   
추정가격
31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6-1542호 

 

가평군 조종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설치(물품)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기관: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 

  나. 사 업 명: 가평군 조종도서관 디자인가구 제작·설치(물품) 

  다.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50,000,000원(금삼억오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 제2절 8.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의 경우 입찰금액은 이윤과   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청렴계약대상, 직접입찰 대상 물품입니다. 

    ※ 제안서 제출시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나.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의한 자격과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5610150201(소파), 5610150701(책장), 5610151901(응접탁자), 5612150701(칸막이형열람대), 5610153101(신발장), 5610170301(책상), 5610170601(회의용탁자), 5611210201(작업용의자), 5611210501(라운지용 의자), 5611210601(스툴의자), 5612100201(카운터), 5612150801(컴퓨터책상),  5612150101(실습대), 5612190201(전시용진열대)를 소지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서 제품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1) 또는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므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  

   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전문건설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 이후라도 전자의 사유 발생 시는 계약체결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해당하지 않고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또한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 현장설명 일시와 장소: 생략(설계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가. 설계서 열람장소: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031-580-4303)  

                          ※주소: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희망로26번길 22, 조종도서관 1층 사무실 

 

5.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사업부서로 제출) 

    1) 공고기간: 2026. 5. 11.(월) ~ 2026. 6. 1.(월) 

    2) 제안서 접수기간: 2026. 6. 1.(월) 10:00~17:00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이메일 및 우편접수 불가) 

    4) 제 출 처: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 박윤주 주무관 

                   (031-580-4043 /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87, 한석봉도서관 3층) 

    5)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구 분 

제출서류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제안요청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및 관련서식 참조 

 ※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 

제안서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서 작성기준, 관련서식 참조 

 

        ※ 대리인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4대보험가입 증빙자료 등 첨부. 

      ※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나. 제안서 설명: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확인 및 사업부서를 통하여 확인 

                   하여야 함. 

  다. 제안서 발표 및 심사평가: 2026. 6. 10.(수). 14:00 예정(장소: 한석봉도서관 3층        세미나실) 

 

6. 협상절차 및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제안서 평가(가평군 평가기준)를 통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협상기준 및 절차 

   1) 협상은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를 종합평가 한 결과 평가점수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종합 평가점수 1위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합니다.  

 

   4)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5)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협상내용과 범위에 있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8)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합니다. 

 

   9)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10) 협상이 성립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다. 협상완료 후 계약체결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르고,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라. 제안서의 평가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 대상인 경우 입찰참가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예규) 등을 따릅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물품의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물품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발주처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만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지방계약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붙임】「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제안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E-메일 등 인터넷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입찰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관련사항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해야 합니다. 

 

  아. 본 물품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정보제공처 

    - 입찰문의: 회계과 계약팀(☎031-580-2924) 

    - 제안서 작성, 평가․협상관련 문의: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031-580-4303) 

    - 계약문의: 평생교육사업소 평생학습(☎031-580-467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입찰 건은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 발주 사업으로 가평군청 회계과에서 계약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납품확인서 등 물품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평생교육사업소 도서관팀(☎031-580-4303)에서 담당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가  평  군  재  무  관  

【붙임】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견적제출)은 가평군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 시 가평군이 정한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본 조건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가평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가평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계약서의 작성)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가평군과 체결하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나.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개별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가평군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 설정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가평군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의 채무발생시 대금 및 비용의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상계 등)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하자보수보증금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경우 기성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④ 국세·지방세·4대 보험 관련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가평군에서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제출된 자료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동일함)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 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가평군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가평군에 도달할 경우, 가평군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건설공사 관련 대금의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4. 노무비의 지급 

   ①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대상 계약의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합의서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 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가평군은 관할 방고용노동청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②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대가의 지급)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않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①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및 미배부 시 반환 조건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급의 지급 등)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거나(선금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동일함), 하수급인에게 배부되어야할 선금보다 적게 배분한 경우(하수급인이 해당 금액으로 배분 요청한 경우에도 동일함)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금(또는 차액)을 가평군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경우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체결통보일) 15일 이내에 선금을 배부하고 그 내역(배부확인서, 이체내역서, 세금계산서 등 각종 증빙자료)을 가평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선금 지급 이후 하도급계약 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대한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부터 제35조(하도대금의 직접 지급)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에 따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가평군으로부터 선금을 지급받은 날 이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는 가평군으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선급금의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배분하고 그 내역을 가평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해서만 합의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가평군의 별도 승인이 없는 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행 및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등의 공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하도급공사 계약자료 공개)에 따라 가평군 대표홈페이지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위 법률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6. 건설공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철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의무사항과 다음 각 호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가.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의 선정 의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나. 위 ‘가’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등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자는 당시 이행한 기성부분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가평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공사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노무비용 산정 

    가. 계약기간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5조의2(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의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부득이 공사가 지속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조치하며, 별도의 간접비용은 청구·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관계법령 등에 따라 현장대리인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승인 경우 간접노무비 청구 인정)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연장 및 일시정지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 제9장 제7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그 사유가 발생한 점에 감독부서로 해당기간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고 그 노무량을 감독관 및 감리와 합의하여 계약담당에게 내역을 통보․승인의 경우에만 간접노무비 청구로 인정합니다. 

  

  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제398조(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에 대한 인증은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을 모두 제출하여 확인된 경우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