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공고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공고번호 : R26BK01541909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로 대체)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05.26.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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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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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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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 찰 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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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사항
1.1. 건명 : 대학 1공학관 노후 냉난방기 구매 및 설치 (GHP실내‧외기)
1.2. 수량 및 규격 : 산출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현장하차도)
1.3. 납품기한 : 계약체결 후 60일내
1.4.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43길 15,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1.5. 기초금액 : 140,552,280원 (운반비 등 부대비용 포함)
- 추정가격 : 127,774,800원
- 부가가치세 : 12,777,48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대상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합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지침 제524호, 2026. 1. 26.) 준용
2.1.2. 하자보증기간: 2년(하자담보비고내용 : 압축기 4년)이며,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의거, 납품 후 1년 내 납품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1.4. 신인도(품질관리등 신뢰도 정도)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2. 대구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계약 건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계약 건 입니다.
2.4. 공동수급불허 불가, 단년도계약 대상 물품구매 계약 건 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 계약 건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4010180602:가스엔진히트펌프, 4010178701:히트펌프용실내기)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자는 계약기간 중에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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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히트펌프, 히트펌프용실내기는 대학의 기존 설치된 ㈜삼성전자 제품 실내외기와 호환이 되고 통합 콘트롤러 프로그램으로 PC(중앙)제어가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내역서 및 시방서를 확인한 후 입찰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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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종코드: 6202) 입찰참가 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계속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4. 적격심사 대상자는 가스히트펌프 제조사의 정품인증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 GHP-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 만족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탑재된 제품)를 적격심사 전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3.4.1. 가스히트펌프(GHP)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장비, 규격서 참조)
3.5.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6.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7.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를 소지한 자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3.8.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참가신청
4.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4.1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2.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2. 입찰보증금
4.2.1. 납부대상자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4.2.2. 상기 4.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4.2.4. 납부방법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로 제출하거나, 동 시스템을 통해 전자보증서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문서보증서를 입찰서 마감일시 전일까지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행정처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채권자명: 한국폴리텍대학대구캠퍼스, 사업자등록번호: 503-82-03119)
4.2.5.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우리대학 「계약사무처리규칙」제6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대학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2.6.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입찰서 제출
5.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5.2.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5.2.1.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05.29. 10:00 ~ 2026.06.0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5.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6.1. 개찰일시 : 2026.06.04. 11:00
6.2. 개찰장소 :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입찰집행관PC(나라장터)
6.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6.4.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5. 낙찰자는 최저가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합니다.
6.6.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8. 입찰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8.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8.2.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학의 계약담당직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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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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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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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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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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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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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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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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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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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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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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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10.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계약이행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1.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2. 위험성평가서 제출
12.1. 이 계약 건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폴리텍대학 내규 위험성평가 실시 지침」 대상 설치 건입니다.
13. 기타사항
13.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3.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감사실(☎032-650-6772~677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정부 계약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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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교직원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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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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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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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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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준수 서약서
계약상대자인 본인은 당해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도급사업장 안전보건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한국폴리텍 규정을 준수 하고 도급사업장 이용자와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 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도급사업 착공(수)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위험성평가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폴리텍대학에 제출한다.
▣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위험성평가의 적정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 보완조치를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착공(수) 전 위험성평가 외 지속적으로 도급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시 당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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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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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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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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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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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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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행위자(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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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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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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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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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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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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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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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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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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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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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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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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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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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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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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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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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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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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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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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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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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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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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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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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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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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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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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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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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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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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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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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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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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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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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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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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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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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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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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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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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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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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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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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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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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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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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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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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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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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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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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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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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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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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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학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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