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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41469-000 공고일시 
공고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본관 및 제1공학관, 기숙사동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 설치
공고기관 한국폴리텍1대학 수요기관 한국폴리텍1대학
공고담당자 김은미(☎: 02-2001-418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6/05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6/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8,449,000 원
   
배정예산
268,449,000 원
   
추정가격
244,044,545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 04392 

주    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광로 73(보광동) 

홈페이지 : http://jungsu.kopo.ac.kr 

전화번호 : 02-2001-4187 

 

입찰공고설명서 

 

 

  ㆍ입찰공고번호: 제2026-02호 

  ㆍ공   사   명: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본관 및 제1공학관,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 설치 

  ㆍ개 찰 일 시 : 2026. 6. 5.(금)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입찰설명서 문의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정처 김은미(☎ 02-2001-4187) 

 

 

그림입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저)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고시) 

11.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대표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 및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나라장터 운영규정/품질관리에서 각각 검색 

(계약사무처리규칙) 학교법인 한국폴리텍(http://www.kopo.ac.kr) →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 → 폴리텍대학 소개 → 대학현황 → 규정집 참조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붙임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물품입찰공고 

 

고번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대체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 합니다. 

2026. 5. 26. 

한국폴리텍Ⅰ대학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4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대학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계약사무처리규칙」제4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5. 위의 1∼3항에 위반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입찰개요 

 

 1.1. 계약방법 : 제한(총액)경쟁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1.2. 입찰건명 :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본관 및 제1공학관, 기숙사동     조리실 냉난방기 교체 설치 

 1.3. 구매내역 :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1.4.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1.5. 납품기한 : 계약후 29일 이내 

 1.6.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1.7. 공급조건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종코드: 6202)] 

    -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물품 제조사 또는 대리점의 정품인증서 및 A/S확약서 제출 

 1.8. 추정금액 : 268,449,000원【부가세 포함】 

 1.9. 기초금액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68,449,000원 

268,449,000원 

244,044,545원 

24,404,455원 

 

 1.10.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2. 개찰 일시 및 장소 

 

 10.1. 입찰 방식 : 전자입찰 

 10.2.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5. 27.(수) 10:00 

 10.3.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6.  5.(금) 10:00 

 10.4. 개찰 일시 : 2026. 6. 5.(금) 11:00 

 10.5. 개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이 입찰 공고 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907,772원 

2,813,224원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주력분야 코드: 020)을 등록한 업체 

  3.2.1. 주력분야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됩니다. 

 3.3. 【붙임】의 공내역서 및 시방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양에 적합한 물품을 납품(제조, 공급) 가능한 업체이고, 해당물품 제조사의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낙찰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미제출시 낙찰자에서 제외함)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지사항 

 

 5.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5.1.1.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5.1.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1.3.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2.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5.2.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2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3 참조)를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2.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이하 ‘대학’이라 한다.) 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6.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2.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6.2.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6.2.3.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대학 행정처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4.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는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6.3.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7.1. 본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7.2. 낙찰자 결정은 낙찰하한율(80.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구매입찰)을 기준으로 적격 심사 평가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3. 적격심사 결과 적격통과점수에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4.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8. 입찰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8.2.1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8.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대학 행정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9.1. 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9.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9.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9.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9.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9.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9.2. 입찰자 등은 제9.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3. 계약담당자는 제9.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9.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10.1. 이 입찰에 따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0.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1.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서식 참조)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학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12. 기타사항 

 

 12.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2.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학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행동강령책임자 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감사실(032-650-6777)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8. 계약담당교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학교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2.9.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12.10. 계약담당교직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대학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11. 기타 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계약담당자 안내>  

   ☞ 안내공고, 개찰, 계약 : 행정처 김은미(☎ 02-2001-4187)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한국폴리텍Ⅰ대학장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붙임2】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 

 

 

【붙임3】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한국폴리텍Ⅰ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