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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3948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금정유치원 방학 중 운반위탁 급식 구매 2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금정유치원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금정유치원
공고담당자 김정연(☎: 051-581-546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2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9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5/2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 원
   
배정예산
37,224,000 원
   
추정가격
37,224,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금정유치원 공고 2026-19호 

 

 

2026학년도 금정유치원 방학 중 운반위탁 급식 구매  

2인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업체 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수의계약 체결 및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용 및 계약 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정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소속 교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리고발센터(핫라인)”를 홈페이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 경우 아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 민원마당 → 신고하기 → 교육비리 

    고발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건    명 

 2026학년도 금정유치원 방학 중 운반위탁 급식 구매  

계약방법 

소액수의(단가), 지역제한(부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구매예정 인원 

및 수량 

구분 

예상 인원 

중식 제공 

일수 

예상 단가 

예상 금액 

  여름, 겨울 

 학년말 방학 

132명 

(원아120명, 교직원12명) 

 여름: 23일 

 겨울: 15일 

 학년말: 9일 

6,000원(원아) 

6,600원(교직원) 

37,562,400원 

납품기간 

여름방학(23일): 2026. 7.22.(수) ~ 7.24.(금), 2026. 8. 3.(월) ~ 8.31.(월)  

겨울방학(15일): 2027. 1. 4.(월) ~ 1. 22.(금) 

학년말 방학(9일): 2027. 2.15.(월) ∼ 2.25.(목), 총47일  

납품방법 

 유치원에서 통보한 납품 일자 및 인원에 맞게 분할 납품 

납품장소 

 금정유치원 교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물원로44번길 46)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5. 22.(금) 16:00 ~ 2026. 5. 29.(금) 10:00   

개찰일시 

  2026.  5. 29(금) 11:00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개찰장소 

금정유치원 입찰 집행관 PC  

기초금액 

금6,000원 (단, 교직원은 낙찰된 금액에 부가세 별도 계산함) 

- 용역비, 운송료 등 일체의 비용 포함 

 - 지급금액은 낙찰단가*실제 제공인원*일수원단위 절사하여 방학별로 정산 

기타사항 

1.본 공고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시간 내 납품 완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도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 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급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우리 유치원에서는 관계법령 등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할 수 있음 

2.당일 납품되는 중식에 대한 검식 및 보존식용 중식 1개를 포함하여 공급 

3.1식당 밥·국·반찬 3~4찬, 주1회 과일 후식, 잡곡식 제공, 개인 식판 제공 

4.낙찰된 1인당 단가는 변동 없고, 급식비 환불은 우리 유치원 환불규정에 의함  

5.유치원에서 제공하는 급식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급식 제공하는 예정 식단표를 제출해야함. 

6.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원아 전출입, 신청 원아 수, 학사일정 변동 등 유치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소액수의 견적 참가 전 반드시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참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음.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견적(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단가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역제한(부산), 단가견적, 제한적 최저가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필한 자로서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 

      재지를 말한다)가 부산광역시에 소재(지사투찰 불허)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기본법」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자)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어야 함  

  다.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 미등록업체인 경우는 견적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가입하여 회원자격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라. 3년 이내 현재까지 급식사고 전력이 없으며, 우리 유치원에서 제시하는 급식운영 위탁조건 

      을 수용할 수 있는 자로서 업체의 자체 급식소에서 음식을 만들어 보온·보냉이 완비된 차 

      로 운반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차량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     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견적서 제출 시 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 24시간 전에 G2B 고객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이를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산 장애로 인한 견적 연기의 경우에는 시스템의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를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     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견적은 제한적 최저가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의 88%이상 견적 제출자 중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를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본원에 계약 체결 시 제출하      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공고문,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G2B 전자입찰유의서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다. 계약 관련 문의: 금정유치원 행정실(☎051-581-5463)  

※ 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목록 (사본 제출 시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1.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2. 영업허가증 또는 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3.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6.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 

   7. 계약보증금보험증권(총구매예정금액 기준) 1부 

   8.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9.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10.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각 1부 

   11.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12.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13. 직원 현황표 및 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4. 사업장 및 차량 방역 소독필증(최근) 사본 1부 

   1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사본 1부 

   16. 통장사본 1부 

   17. 기타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붙임  1. 2026학년도 금정유치원 방학 중 운반위탁 급식 구매 특수 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3.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6.  5.  22. 

 

금정유치원장 

【붙임1】 

2026학년도 금정유치원 방학 중 운반 위탁 급식 구매 특수 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금정유치원장(이하 “위탁자”)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가 체결하는  

           유치원급식 운반위탁운영 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 라 함은 유치원 급식 운영을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 라 함은 유치원 급식을 위탁받아 급식을 납품, 수거,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품 대상) 

① 위탁급식 가능자의 범위 : "위탁자"의 유치원생 및 "위탁자"가 인정하는(교직원) 자 

  ② 위탁급식 식사 대상 및 수량 : 제1항 중 위탁급식 희망자 

  ③ 위탁급식 납품 장소 : 금정유치원장이 지정하는 장소 

 

제4조(운영 기준) 

  ① "수탁자"가 유치원생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영양량은 학교급식법 제11조 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별표3의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의 영양기준을 준수하고, 식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자연식품을 시중에서 유통되는 최상품으로 양질의 급식을 "위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장의 위생관리를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과 위생 관련 제반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급식식단을 계약기간의 급식품 식단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급식개시 15일 전까지 제출하되 단별 영양량, 원산지(쌀, 김치류, 쇠고기/가공품, 돼지고기/가공품, 닭고기/가공품, 오리고기/가공품, 낙지 등)표시 및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의거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표시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식단의 변경 시에는 "수요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출한 식단표와 영양량 산출표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탁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반드시 음식물배상책임보험(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운영)  

  ① 급식운영 사항은 아래와 같다. 

학급수 

구분 

급식 운영 기간 

급식일수 

(예정) 

급식예정 인원수 

비고 

원아 

교직원 

7학급 

여름방학 

2026. 7. 22.(수) ~ 7. 24.(금), 

2025. 8. 3.(월) ~ 8. 31.(금) 

23일 

120명 

 

12명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겨울방학 

2027. 1. 4.(월) ~ 1. 22.(금) 

15일 

학년말 방학 

2027. 2. 15.(월) ~ 2. 25.(목) 

9일 

 

  ※ 단, 유치원 사정에 따라 급식인원 및 급식일수는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된 내용에 따라  

    계약금액은 증감될 수 있음. 

  ② 급식시간 (중식시간 11:30 ~ 12:20) 

     가. 당일 식사 시간 10분전까지 각반에 당일 조리한 음식을 납품하여야 한다.  

     나. 급식시간은 "위탁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급식인원 : 유치원에서 요구하는 인원- 제5조 제1항에 준하며, 인원은 변동될 수 있다. 

  ⑤ "위탁자"는 급식시작일 5일 전까지 희망인원수를 "수탁자"에게 서면(전언 포함)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 :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요청에 따라 특별 식단 및 행사 식단을 제공하되, 그 비용은 상호 협의 결정한다. 

  ⑦ 배식 : “수탁자”는 급식품을 "위탁자"가 정하는 시간과 지정된 장소에 유치원생 및 교직원이 정상적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운반해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 급식을 통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및 잔반을 당일 급식 후 즉시 수거 및 처리하며 주변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 급식식단은 주 5회 1식, 1국 3~4찬, 주 1회 과일후식, 잡곡식 제공, 개인식판 제공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위생과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급식물품 납품 시 기준온도 이하의 상태로 운반하여 신선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운반 과정에서 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한다.(반드시 보냉시설이 장착된 차량으로 운반한다.) 

  ② "수탁자"는 유치원에 보존식 1식을 무상 제공하고, “수탁자” 또한 자체 보관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학교급식법 제12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표4의 규정에 의해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위생 및 안전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급식시설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자" 또는 교육감 및 행정기관이 실시한 위생 및 안전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그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 제조 운반 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을 물론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공급한 주, 부식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재정상 모든 책임을 지며, 급식 사고 발생시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 대금 지급 및 정산 방법) 

  ① 위탁 운영대금의 계산 

     가. 운영대금 계산 기준: 단가×납품 인원×납품 수량   

     나. 1인 1식 단가: 계약 단가(교직원은 부가세 지급) 

  ② 대금 정산 및 청구 

     가. 대금은 유치원생과 교직원 건을 구분하여 정산‧지급한다. 

     나. "위탁자"와 "수탁자"는 매월 말일에 "위탁급식 대금 계산 기준"에 의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할 월간 대금 총액을 정산하여 상호 대조 확인한다. 

     다. "수탁자"는 전 항에 의하여 정산 확정된 대금을 "위탁자"에게 청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시한 지정 계좌번호로 대금을 청구일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 입금한다. 

 

제8조(계약 변경 및 보상 책임) 

  ① "위탁자"와 "수탁자"는 식사 인원 변동, 물가의 변동, 납품 조건이 변동된다 하더라도 급식단가를 변경할 수 없다 

  ②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위탁급식납품 운영에 따른 모든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수탁자" 직원의 중대 과실로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보상 책임을 "수탁자"가 부담한다. 

  ④ "수탁자"가 공급한 위탁급식의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되는 식중독, 각종질병 등의 제반 문제는 "수탁자"가 민‧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제반비용(치료비, 손해비용 등)을 부담한다. 

  ⑤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시정 또는 개선 요구할 수 있다. 

    가. 급식에 이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나.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급식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라.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마. 잔반 및 쓰레기 처리가 비위생적일 경우 

    바. 기타 유치원생들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요구사항 등 

 

제9조(계약 해지) 

  ① “위탁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위탁자"와 "수탁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학사일정 변경에 따른 급식계          획 취소 등) 

    나.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위탁자"로부터 개선 요청을 받고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   은 경우 

    다. 제8조 4항에 의한 문제 야기 시, 사고 발생일로부터 공급 계약은 당연 해지한다. 

    라. 제8조 5항에 의하여 "수탁자"가 2회 이상의 시정 조치를 받거나, 유치원생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위탁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이 2회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마.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한 업무의 일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바. 기타 유치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해지 시 서면으로 계약해지 의사를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대체 급식품 제공) "수탁자"는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위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급식품을 조리, 가공할 수 없을 경우 "위탁자" 의 승인을 받아 대체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가. 본 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 등을 준용하고, 사회통념에 맞게 쌍방이 우호적으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나.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분쟁의 해결)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위탁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2】 낙찰자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금정유치원장 귀하 

【붙임2-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낙찰자만 제출 

소규모작업 이행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 업체명 

    

(051-    -    ) 

▣ 작업기간  

2026.  .  .~   .  . 

▣ 계약금액: 금   ,000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원) 

▣ 작업장소 

금정유치원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ooo       (☎  010-    -      ) 

▣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네(예정일시  2026. .  . )     □아니오 

▣ 안전점검 계획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대책 

해당 없음(고위험작업없음: 경작업에 해당)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유해‧위험작업 전 안적작업허가 신청 여부 

 □네  □아니오  □해당없음 

‧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보호구 착용 여부 

 □네(안전보호구:            ) □아니오 

세부 작업계획에 따른 적정장비(KS인증등) 사용 여부 

□네  □아니오 

▣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체계 

‧ 중대재해 발생→작업중지→초기대응→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현장 보존→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119) 병원(051-000-0000)  

 고용노동부(000) 

▣ 기타 사항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 평가 [계약담당자 작성] 

‧ 수급업체 안전관리계획 적정 여부 확인 

□네  □아니오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여부 확인 

□네  □아니오 

계약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