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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539272-000 공고일시 
공고명 전북연수원 건립공사 관급자재(시스템욕실)
공고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요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고담당자 황동현(☎: 031-490-143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5/22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28 14:00 개찰(입찰)일시 2026/05/2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18,658,000 원
   
배정예산
218,658,000 원
   
추정가격
198,78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안)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 

 1) 입찰건명 : 전북연수원 건립공사 관급자재(시스템욕실) 

 2) 계약방법 : 일반(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 적격심사낙찰제 

 4)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05.22. 14:00 

 5)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05.28. 14:00 

 6) 납품(설치)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5.31.까지 

 7) 납품(설치)장소 : 시방서 참조 

 8) 기초(추정)금액 : 218,658,000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9)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6조 규정(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공동수급시 대표자 및 구성원 모두) 

 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조립식욕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201786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설치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분류코드 : 22222)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 업종 또는 [실내건축공사업(4990)] 업종을 등록한 업체 

 ※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3, 1항1호에 따라 최초 입찰에 참가한 중소기업자가 2인 미만으로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공고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6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6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불허 

----------------------------------------------------------------------------- 

5. 적격심사 

----------------------------------------------------------------------------- 

 1)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적격심사: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 84.24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5점 

 ※ 유의사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입찰,계약,하자보수) 보증금 

----------------------------------------------------------------------------- 

■ 입찰보증금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계약담당자(031-490-1436)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계약보증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2년으로 하고,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을 납부한다. 

 

7.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0. 기타사항 

----------------------------------------------------------------------------- 

 1) 문의처 

    - 규격사항 : 경영지원실 김명선(☎031-490-1436) 

    - 계약사항 : 경영지원실 김명선(☎031-490-1436)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복수예가방식으로 ±2%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8)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9)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중진공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신용평가등급확인서(발행기관 : 해당 신용정보업자) 1부 

   ② 신인도 평가 관련 자료(발행기관 : 관계기관 등)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사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④ 구매 규격서의 품목별 단가/금액을 작성한 산출내역서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계약 시 제출 가능) 

   ⑥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분류코드: 22222)이 등록된 공장등록증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기하여 나라장터(G2B)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등록인감으로 날인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⑦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확약서 등) 등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05. 

 

그림입니다.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중진공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