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매 규 격 서
|
품목번호
|
정부물품
분류번호
|
품명
|
단위
|
수량
|
|
1
|
41115705
|
액체크로마토그래피(Ion Chromatograph)
|
조
|
1
|
1. 일반사항
1.1. 본 사업은 강수성분의 패턴과 추세, 주요 생태계에 대한 산성비의 영향,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장거리 수송에 대한 영향 정량화를 위해 강수성분의 분석이 필요하여 강수의 화학성분을 분석하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를 구매․설치하는 것이다.
1.2. 본 구매규격서는 10년 이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제작, 납품, 설치, 하자보수 그리고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규격을 정한 것이다
1.3. 본 구매규격서는 국내·외 관계법, 규정, 기준을 적용하고,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계 법규, 규정, 기준을 준용한다. 단, 본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관계 법규, 규정,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석상 의견이 상충될 경우에는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31조(분쟁의 해결)제1항에 따라 협의에 의한다.
1.4. 입찰관련 정보
1.4.1. 조달청 공고문을 참조한다.
1.4.2. 연락처
|
기관
|
직위
|
성명
|
전화
|
팩스
|
|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연구관
|
박기준
|
064-780-6650
|
064-738-9072
|
|
국립기상과학원
|
기상연구사
|
고희정
|
064-780-6645
|
064-738-9072
|
1.4.3. 계약체결방식: 총액계약/계약체결방법: 제한 경쟁/낙찰자 결정 방법: 규격‧가격 동시
1.5. 사업기간 : 계약 후 210일
1.6. 인도조건: 현장설치도/내자(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설치)
※ 납품장소 :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393-17)
1.7. 대금지급조건
1.7.1. 대금은 검사·검수 완료 후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1.7.2.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공사비, 전기료, 시험통신료(최초 개통과 검사 완료 시점까지) 인·허가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교육생과 검사·검수공무원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출장여비는 제외한다.
2. 구성내용 및 납품
2.1. 구성품명 및 수량
|
구분
|
품명
|
단위
|
수량
|
주요 구성품
|
|
주장비
|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
세트
|
1
|
양이온 분석 및 음이온분석용(구성: 펌프2개, 전기전도도 검출기 2개, 용리액제조장치 2개)
|
|
부대장비
|
자동시료주입기
|
대
|
1
|
자동시료주입기
|
|
분석컬럼등, 용리액카트리지, 서프레서&제어 등
|
세트
|
1
|
양이온, 음이온(서프레서 2개 포함)
양이온, 음이온컬럼(분석컬럼, 가드컬럼)
양이온, 음이온용
|
|
데이터시스템
(저장장비, 운영소프트웨어 포함)
|
세트
|
1
|
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
|
매뉴얼
|
국·영문 매뉴얼
|
세트
|
1
|
국문, 영문 매뉴얼 책자 각2부, 전자파일
|
2.2. 납품장소 :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 (충남 태안군 안면읍 해안관광로 393-17)
3. 기술요구사항
3.1. 기술규격은 제시된 기술규격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동등 또는 그 외 동등 이상의 품질 또는 성능을 만족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3.2. WMO/GAW Manual No. 160에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장비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명시해야한다.
3.3. 모든 기술규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규격입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4.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본체
3.4.1 [필수-1] 분석용 펌프
1) 형태 : 듀얼 피스톤
2) 구조 : 화학적으로 안정된, 비금속의 PEEK 펌프헤드와 유로
3) 압력 범위 : Analytical 0–35 MPa (0–5000 psi) / Capillary 0–41 MPa (0–6000 psi)
4) 유속 범위 : Analytical 0.000–10.0 mL/min. 0.001 mL/min씩 조절
5) 유속 정밀성 (Analytical and Capillary) : < 0.1%
6) 유속 정확성 : < 0.1%
7) 압력 리플 : < 1% at 1.0 mL/min
8) 진공 탈기 장치 (Analytical and Capillary)
9) 피스톤 실 자동 세척 기능
10) [필수-2] 그래디언트 비율 정확성(Analytical) : ±0.5 at 2mL/min
11) 용리액 On/Off 밸브 : 전기적으로 구동
12) 리크 센서
3.4.2 [필수-3] 전기전도도 검출기
1) 직선성 : R2 ≥ 0.999%
2) 분해능 : 0.00238 nS/cm
3) 유로 : 4mm, 2mm 및 0.4mm 컬럼 용 배관 구성, 완전 비활성, PEEK
4) 출력 범위 : 디지털 신호 0–18,000 μS/cm / 아날로그 신호 0–18,000 μS/cm
5) 노이즈 : < 0.2 nS (23 μS/cm 백그라운드) / < 0.1 nS (1 μS/cm 백그라운드)
6) 필터 : 상승 시간 0 ~ 10 초, 프로그램 가능
7) 샘플 속도 : 1 to 100 Hz
8) 셀 온도 범위 : 5 °C ~ 60 °C
9) 셀 온도 안정성 : < 0.001 °C
10) 셀 온도 보상 : °C 당 기본값 1.7 %, °C 당 0-3 %에서 프로그래밍 가능
11) 셀 최대 압력 : 10 MPa (1500 psi)
12) 플로우셀 볼륨 : Analytical 0.7 μL / Capillary 0.02 μL
13) 셀 전극 : 부동태 316 스테인리스 강 ; MSA와 호환
14) 셀 재질 : 화학적으로 비활성 인 중합체 물질
15) 열 교환기 : 비활성, 낮은 축 방향 분산을 위한 비틀림 경로
3.4.3 [필수-4] 용리액 제조장치
1) 용리액 농도 범위 : Analytical: 0.1–100 mM / Capillary: 0.1–200 mM
2) 유속 : Analytical 0.1–3.0 mL/min / Capillary 0.001–0.03 mL/min
3) 용리액 종류 : Analytical – KOH, LiOH, NaOH; Carbonate; Carbonate/Bicarbonate; MSA
Capillary – KOH, MSA
4) 최대 압력 : 5,000psi
3.5. 부대장비
3.5.1. 【필수-5】 서프레서 & 제어
(1) 음이온 서프레서
1) 공극 체적 : < 50 μL (4 mm)
2) 서프레션 용량 : 200 μeq/min (4mm)
3) 사용 가능한 용리액 : Hydroxide, carbonate, bicarbonate eluents
(2) 양이온 서프레서
1) 공극 체적 : < 50 μL (4 mm)
2) 서프레션 용량 : 200 μeq/min (4mm)
3) 사용 가능한 용리액 : MSA
3.5.2. 【필수-6】 자동시료 주입장치
1) 시료 갯수 : 120개 x 1.5mL
2) 최소 시료 양 : 10 μL
3) 최대 시료 주입 양 : 7500 μL
4) 주입양 정밀성 : Fixed loop <0.3% RSD (20μL)
5) 희석 재현성 : < 1.0% RSD (1:100 희석)
6) 오염도 : < 0.01%
7) 샘플 온도 조절 : 4 – 60°C
3.5.3. 【필수-7】 데이터 시스템
(1) 시스템 소프트웨어
1) IC 제어 : 소프트웨어는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모든 구성기기의 설정값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모니터에 표출하여야 한다.
2) 데이터 수집 : 동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하여야 한다.
3) 검량 : 내부/외부 표준 검량 방법 및 그룹피크와 기준피크 검량법 포함
4) 적분 : 변형 크로마토그램으로 확장 가능하고, 단축 적분 아이콘을 이용하거나 수치로 입력하여 적분이 용이하여야 한다.
5) 자동 실험 지원 : 자동시료주입기 등을 이용한 자동 시험을 위한 시퀀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6) 보고서 작성 : 크로마토그램 중 선택한 결과를 출력/내보내기/들어오기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7) 성능평가 : 피크의 대칭성, 효율, 분리능 등에 대한 계산을 통해 성능평가를 지원하여야 한다.
8) 보정 : 컬럼상태 변화로 인한 검출시간의 변화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으로 보정 가능하여야 한다.
(2) 하드웨어
1) CPU : 인텔 코어 i7세대, work station
2) RAM : 32GB DDR4
3) HDD : 2TB, SSD hard drives
4) Dual 24" LED Monitor
5) 운영시스템 : Windows 11 64-bit 이상(장비호환 os)
3.6. 악세서리
1) 음이온 서프레셔 1ea
2) KOH 카드리지 1ea
3) 음이온 Trap Column 1ea
4) 음이온 분석컬럼 & 가드컬럼 1set
5) 양이온 서프레셔 1ea
6) MSA 카드리지 1ea
7) 양이온 Trap Column 1ea
8) 양이온 분석컬럼 & 가드컬럼 1set
3.7. 성능 및 성능검증
3.7.1.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1년 365일 무정지 상태로 안정되게 운영되어야 한다.
3.7.2. 구형 이온크로마토그래프와 신형 이온크로마토그래프의 비교 분석을 해야한다.
3.7.3. 계약물품의 성능, 안정성, 재질, 운영환경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공인 형식증명서, 공인 검정증명서, 공인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성능시험 등)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3.7.4. 대외적으로 인정받을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8. 참여인력
3.8.1.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9. 설치
3.9.1. 계약물품 중 이온크로마토그래프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된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3.9.2. 현장설치와 시험운영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진에 의해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10. 보안과 안전관리
3.10.1. 사업수행기간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기상청 정보보안업무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등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10.2.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이 만료될 때까지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10.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10.4.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사고 예방, 최적의 작업환경 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3.11. 시험운영
3.11.1. 시험운영 장소 : 안면도 지구대기감시소
3.11.2. 시험운영 기간 : 계약물품의 설치 완료 후 약 5일간의 장비운영이 이루어져야한다.
3.11.3. 시험운영 기준 : 양이온과 음이온의 표준용액(0.05, 0.1, 0.5 ppm, 성분에 따라 상이함) 검교정을 진행하고, 검출한계를 측정해야한다.
3.11.4. 시험운영 방법 : 안면도에서 운영 중인 구형과 신형장비에 표준용액 비교관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 검교정의 결과는 구형의 장비와 약 5~8 % 내외의 범위를 보여야 한다.
(성분에 따라 변동성이 있음)
3.11.5. 시험운영 5일 전에 시험절차서(서식 2)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6. 시험절차서에는 시험목적, 근거, 항목, 기간, 기준, 방법, 사전 시험결과치, 시험결과 확인방법(공인 인증서, 공인 형식승인서/검정증명서, 공인 시험성적서, 계측, 화면캡처, 육안 등)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3.11.7.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업무에 적합한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험)를 작성하여 시험절차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11.8. 시험결과보고서는 즉시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완료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시험운영결과가 미흡한(예: 자료누락, 자료 오류, 인터페이스 문제 등)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3.12. 매뉴얼 및 운영자 교육
3.12.1.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의 운영에 필요한 국문 및 영문 매뉴얼 각 2부와 전자파일을 검사 요청 5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한다.
3.12.2. 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병행하여 제본과 이동식저장매체로 제작하여야 한다.
3.12.3. 매뉴얼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12.3.1. 시스템 구성(예비품과 부속품 등 포함),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3.12.3.2. 유지보수·관리 방법, 장애분석과 복구방법, 예비품 교체방법
3.12.3.3. 관측된 자료의 처리와 분석방법, 품질관리, 운영시스템 관리와 백업방법
3.12.3.4. 시스템 Calibration 방법과 절차
3.12.3.5. 유지보수 점검표(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내용의 항목과 기준값 등)
3.12.3.6. 각종 설정값 목록 또는 파일 리스트, 설정값 기준 참고 자료 등
3.12.4.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설치된 후 교육계획서를 검사 요청 5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승인받아야 하며, 숙련된 전문 기술교육자가 수요기관 직원 4명 이상을 대상으로 납품 장소에서 현장교육을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3.13.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3.13.1. 장비의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13.2. 주요 계약물품의 모듈별, 부품별 수명(Life Cycle)을 제시하여야 한다.
3.13.3. 제조자 추천 예비부품의 필요기간, 부품명, 부품번호, 수량, 가격과 견적서의 유효기간, 부품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13.4. 계약물품의 Calibration, 업데이트(오류수정, 성능개선 구분) 주기와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13.5. 계약물품의 SW가 영구 라이선스 아닌 경우 사용기간을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3.14. 하자보수 이행
3.14.1. “하자”란 계약물품의 사용 전 또는 사용 중에 치수·재질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정보 보안관리 미흡 등으로 인하여 계약문서에서 요구한 규격, 조건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14.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사·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제조사의 판매정책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1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비용을 계약금액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되며, 만일 계약금액에 하자보수 비용이 포함되었다면 그 비용을 수요기관에 반환하여야 한다. 단, 해당 금액을 반환 거부 또는 소정의 기한 내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어느 계약대가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14.4. 계약상대자는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하자보수에 필요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3.14.5.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각종 설정변경, 최적화 작업, 기술지원 등)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3.14.6.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까지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자동 연장된다.
3.14.7.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발생 시 하자조치계획서(서식 7)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4.8. 계약상대자는 하자조치계획서에 의거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하자조치결과서(서식 8)를 지체없이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14.9.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당한 사유를 적시하여 수요기관에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3.14.10. 계약된 사항을 사업기간 내에 모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총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의 성실 이행 의무에 의거해 지연 사유와 최종 납품일정을 포함한 조치 계획을 최초 계약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사업 완료 때까지 매주 1회 이상 보고하여야 한다.
3.14.11.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계약물품 또는 그 부품 등 생산 중단 시는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수요기관에 통보하고 대체물품, 예비품 등 사전확보와 지속 운용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업관리
4.1. 계약이행 관리
4.1.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이행계획서를 수요기관(국립기상과학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1.1.1.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4.1.1.2. 사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4.1.1.3. 설치환경 조사, 현장 설치, 시험운영,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에 관한 추진 방법·일정
4.1.1.4.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경비(운반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세금과 공과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기재한 산출내역서
4.1.1.5. 보안·안전관리계획, 보안서약서(서식 10)
4.1.2. 계약체결 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사업 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 내용, 진척 사항, 향후 계획, 기타 특기사항 등을 수요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1.3.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4.2. 검사
4.2.1. 계약상대자는 제안서, 계약문서, 계약이행계획서에 의거하여 계약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사업완료보고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4.2.2. 사업완료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관련 산출물을 첨부하여야 한다.
4.2.2.1. 설치 전에 제출한 성능관련 증빙서류(검정증명서, 형식승인 또는 정도검사 증명서, 공인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 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4.2.2.2.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납품내역서(서식 9)
4.2.2.3. 전체 구성도와 세부 구성도
4.2.2.4. 최종 운영자 매뉴얼과 정비기술 (벤더)매뉴얼
4.2.2.5. 제조, 운송, 설치환경조사 및 설치, 시험운영,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검사단계 등 사업수행 전 과정에 대한 공정 단계별로 사진, 설명이 포함된 공정관리 산출물
4.2.2.6. 작업일지와 참여인력 투입 현황
4.2.2.7. 제조사의 부품생산 여부 입증자료(부품생산공급확인서 등)
4.2.2.8. 하자보수지원계획과 보안확약서(서식 11)
4.2.2.9.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4.2.3. 검사는 수요기관이 정한 검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여야 한다.
4.2.4.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5조에 의해 지체상금을 부여할 수 있다.
4.3. 손해배상 책임
4.3.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수요기관의 물품ㆍ시설이 손상ㆍ훼손, 유실, 멸실, 망실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4.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4.4.1. 계약상대자의 고의 및 실수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1)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참고 2)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5. 기타사항
5.1. 입찰참가 자격
5.1.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5.1.2. 입찰참가자격 대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서는「조달청 입찰 공고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1.3.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액체크로마토그래피(41115705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5.1.3.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5.1.4. 본 사업은 단독계약방식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5.2. 규격입찰서 작성 유의사항
5.2.1. 입찰자는 구매규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번호순서대로 규격입찰서[첨부 1]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서에 제시된 제반내용을 수요기관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서식 1) 등 각종 증빙자료를 규격입찰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2.2. 본 구매규격서에 대하여 규격입찰서 본문은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첨이나 첨부자료를 이용하여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규격입찰서 제출 시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처리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한다.
5.2.3. 규격입찰서의 내용은 간단명료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애매모호한 표현은 규격입찰서 평가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예시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5.2.4. 성능, 실적 등에 관한 것은 반드시 ‘사실과 상이없음’으로 기재 후 날인하고 원본대조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2.5. 규격입찰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허위로 판단한다.
5.2.6. 규격입찰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5.2.7. 제출된 규격입찰서의 기재내용은 허위가 없어야 한다.
5.2.8. 제출된 증빙자료 중 입찰규격 대비표 상에 공고규격 대비 입찰규격이 차이가 있는 경우의 검사기준은 수요기관의 선택이 우선한다.
5.2.8.1. ‘제안서의 내용 중 입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마스킹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5.3. 규격입찰서 제출
5.3.1. 조달청 입찰 공고서에서 안내한 사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다.
5.4. 규격입찰서 기술평가 방법
5.4.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 별첨 ‘규격입찰서 기술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첨부 2]’에 의한다.
5.4.2. 기술평가는 수요기관, 입찰가격평가는 조달청에서 수행한다.
5.4.3. 기술평가 시 기상청「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지침」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5.4.4. 기술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4.5. 규격입찰서 평가기관(수요기관)은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 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한다. 단,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평가 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첨부 1]
규격입찰서 구성 내용
|
구분
|
목 차
|
세 부 목 차
|
|
Ⅰ. 수행능력
|
1. 경영상태
|
가.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나. 조직과 인원현황
|
|
Ⅱ. 수행기술
|
1. 사업 이해도
|
가. 사업 개요
나. 목표시스템 구성
다. 추진전략 및 적용방안
|
|
2. 기술규격
|
가. 탄소에어로졸측정시스템 동등 이상 사양을 제시
나. 자료수집 및 처리장치
|
|
3. 장비성능
|
가. 요구성능의 충족 방안을 제시
나. 시스템 안정성, 운영 등 검증방안 제시
|
|
Ⅲ. 수행계획
|
1. 인력 및 설치
|
가. 참여인력 투입계획 및 조직체계
나. 최적의 설치계획
|
|
2. 안전관리 및 시험운영
|
가. 보안 및 중대재해 예방등 안전관리 방안 제시
나. 시험운영 계획
|
|
Ⅳ. 기술지원
|
1. 매뉴얼 및 교육훈련
|
가. 매뉴얼 제작 및 교육훈련 계획
|
|
2. 기술지원
|
가. 기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
|
3. 하자보수
|
가. 장애처리 등 하자보수 이행방안 제시
|
|
|
첨부 자료
|
|
제조자 발급 서류
|
제품공급증명서, 제조자증명서
|
|
기술검증 서류
|
카탈로그, 데이터시트 등 규격성능 등 확인 가능한 자료
|
|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
|
공고규격 대비 입찰규격을 정확히 확인[서식 1]
|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
|
공급자 발급 서류
|
공급자증명서
입찰자와 공급자가 상이할 경우 제출
|
|
[첨부 2]
규격입찰서 기술평가 항목과 배점 한도
|
구분
|
평가부문
|
세부평가 내용
|
배점
|
|
정량
평가
|
수행능력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확인)
|
6
|
|
사회적 평가
|
○ 임금체불(2점)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고용개선조치 미이행(2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4
|
|
정성
평가
|
사업 이해도
|
기술적 이해도 및 구매규격서 부합성
※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서식)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
4
|
|
기술규격
|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본체
- 3.4.1【필수1】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본체
- 3.4.1【필수2】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이온크로마토그래프 본체
- 3.4.2【필수3】, 3.4.3.【필수4】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부대장비
- 3.5.1.【필수5】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부대장비
- 3.5.2.【필수6】, 3.5.3.【필수 7】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
10
|
|
장비성능
|
장비성능의 우수성
|
5
|
|
장비성능의 검증 방안
|
3
|
|
수행계획
|
기술인력 투입의 적정성
|
5
|
|
설치계획의 적정성
|
3
|
|
보안 및 중대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
|
3
|
|
시험운영 계획의 적정성
|
2
|
|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매뉴얼 및 교육훈련 계획의 충실도
|
3
|
|
기술지원 및 기능향상 방안의 적정성
|
3
|
|
하자보수 계획의 충실도
|
4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5
|
|
합 계
|
|
100
|
<정성평가 기준>
1. [필수] 조건이 미흡(D등급 이하, 필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함)할 경우 기술평가에서 부적합 처리함
2. 정성평가 방법 : 평가항목별 5등급(A, B, C, D, E)으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평점 부여(※ [필수]조건항목은 A∼C 등급으로 평가)
|
등급
|
A(매우우수)
|
B(우수)
|
C(보통)
|
D(미흡)
|
E(매우미흡)
|
|
계수
|
1.0
|
0.9
|
0.8
|
0.7
|
0.6
|
<정량적 평가 세부항목별 평가기준>
□ 경영상태(배점 6점)
|
구분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
|
평점
|
|
①
|
BBB0 이상
|
A30 이상
|
BBB0 이상
|
6.0
|
|
②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5.7
|
|
③
|
B+, B0, B-
|
B-
|
B+, B0, B-
|
5.4
|
|
④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4.2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 증빙서류 제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한다.
6. 외자구매 시 제조사와 공급사가 따로 있는 경우 경영평가는 공급사를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점
|
|
사회적
책임
|
①〈 삭제 〉
|
〈 삭제 〉
|
〈 삭제 〉
|
|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2.0
|
|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 삭제 〉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첨부 3]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
구 분
|
세부 내용 설명
|
제출시기
|
|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서식 1)
|
공고규격 대비 입찰규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
입찰 시
|
|
일반현황과 연혁(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서식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 참가 업체의 자금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제출, 신용평가등급은 경영상태 평가기준(첨부2)을 참조
|
입찰 시
|
|
참여기술자 조직표(서식 5), 자격과 경력 요약(서식 6)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등 투입인력의 조직표와 능력을 판단 할 수 있는 자격증과 경력사항 제출
|
입찰 시
|
|
제품공급증명원
.제조자증명서
.공급자증명서
|
제안물품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계약물품별 공급증명서(원) 제출
|
입찰 시
제조자증명서는 입찰 후
|
|
입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증명서(필요시)
|
입찰자와 제조자가 상이할 경우 입찰자와 제조자와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
|
입찰시
|
|
기술검증 서류
.카탈로그
.데이터시트
.시험성적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 자료
|
ㆍ제안서 기술평가시 규격·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사 카탈로그, 데이터시트, 형식승인, 시험자료 등 증빙자료 제출
* 제안 물품에 대한 온라인 확인이 가능한 제조사 홈페이지 URL 경로 작성 포함
ㆍL3 국제CC인증 및 국가용PP준수 또는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 완료 확인서
|
입찰시
|
|
제조사 사후관리(A/S) 보증서
|
ㆍ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이후의 제조사 기술지원을 위한 사후관리 보증서 제출
|
입찰시
|
|
|
조달청 가격입찰서 제출 시 세부산출금액(항목별, 모듈별, 부품별, 운송비, 설치비, 보험료, 인허가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등)을 포함하여 제출
|
|
|
|
가격입찰서 각 항목별 가격 및 장비 부품별 가격 상세명세서
(예비품 구매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
|
|
|
호환성 입증자료
(필요시)
|
필요시 호환성을 입증 받을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증명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 포함
|
입찰시
|
|
계약이행계획서
|
.사업진행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업무분장 제출
.과업총괄책임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현장대리인계
.사업추진일정 제출
* 설치환경 조사, 납품·설치, 시험운영,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등
.세부 산출내역서
*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경비(운반비, 보험료, 도서인쇄비, 세금과 공과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 점검 계획서 제출
* 점검 이행결과 제출(반기 1회 이상: 향후 제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구성원들의 분담내용에 따라 세분화된 과업 내용을 제출
.필요 시 설치환경조사(Site Survey) 결과 제출
.보안(보안서약서 포함)과 안전관리 계획 제출
.사업진행 보고(주간, 월간, 중간, 최종 등) 제출
|
계약 체결 후
14일
|
|
수입신고필증 사본
(갑지, 을지)
|
외자분은 수입단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수입신고필증 갑지, 을지 사본 제출
|
선금신청 전 또는
설치 전
|
|
.시험절차서(서식 2)
.시험결과보고서
|
시스템의 안정화, 성능, 호환성 등 필요
|
.성능시험 전
.검사요청 전
|
|
보안확약서
|
사업 종료 후 보안유지에 필요한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 확약서 제출
|
검사요청 전
|
|
하자보수확약서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검사요청 전
|
|
.품질보증서
.라이선스(해당시)
|
.제조사 품질보증서(Certification) 제출
.소프트웨어는 제조사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번호 제출
|
설치 전
|
|
.운용자매뉴얼
.기술(벤더)매뉴얼
|
시스템 운용자와 기술(벤더)에 대한 매뉴얼은 수요기관 승인 후 검사요청 전 제출
|
검사요청 전
|
|
.공인 인증서
.검정증명서
.시험성적서
|
.규격·성능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
|
설치 전
|
|
사업완료보고서
.납품내역서
.부품생산공급확인서
.기타 산출물
|
.계약물품 전체에 대한 납품내역서 제출
* 제조자, 품명, 모델명, OEM 제조사, 제조국,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납품업체, 수량과 단가, 성능·규격, MTBF, MTTR, 설치장소, 용도, 이미지 등)
.전체 구성도와 세부 구성도 제출
.공정 단계별 사진 제출
(제조, 운송, 설치, 시험운영, 검사단계 등 사업수행 전 과정)
.작업일지와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제출
.관측소별 환경정보 제출
.제조자의 부품 생산 여부를 입증 받을 수 있는 제조사
부품생산공급확인서 제출
.이외에 검사·검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
검사요청 전
|
[서식 1]
공고규격과 입찰규격 대비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
①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
③입찰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단,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
|
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입찰자가 작성한 ①~③, ⑤항이 입찰제안서 내용과 일치 여부를 수요기관 사업부서에서 ‘차이없음’, ‘차이있음’, ’판단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확인·작성함
|
|
①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단,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
|
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
|
조건
부호
|
① 공고규격
(구매규격서 상세요구사항)
|
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
③ 입찰규격
(규격입찰서)
|
④ 공고규격(①)
과 입찰규격(③)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⑤ 입찰규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등)
|
⑥ 입찰규격(③)
과 증빙서류(⑤)
간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
|
1
|
o 강수량계 (예시)
-측정범위: 1,000 mm 이상
-【중요】정확도 : ±1%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
수용
|
o 강수량계 (예시)
-측정범위: 1,000 mm
-【중요】정확도 : ±1%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
일치
|
카탈로그 p.2
제안서 p.3
|
차이 없음
|
|
2
|
…
|
미수용
(사유 명시 )
|
…
|
불일치
(사유 명시)
|
…
|
차이 있음
(사유 명시 )
|
|
…
|
…
|
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입찰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단,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 항목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입찰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입찰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입찰규격과 규격입찰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규격서 내용이 우선함
[서식 2]
시 험 절 차 서
○ 사업명(계약번호) :
○ 계약상대자 :
○ 시험기간 :
|
시험항목
|
시험목적
|
시험근거
(시험기준)
|
시험방법
|
사전 시험결과치
|
시험결과
확인방법
|
|
|
|
|
|
|
ㆍ( )목측비교
ㆍ( )실측비교
|
|
|
|
|
|
|
ㆍ( )계측
ㆍ( )화면캡처
|
|
|
|
|
|
|
ㆍ( )사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약문서 ( )에 의거하여 상기와 같이 시험절차서를 제출하오니 검토ㆍ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
국립기상과학원장 귀 하
[서식 3]
일반현황과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전 화 번 호
|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서식 4]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
구 분
|
M-2 년도
|
M-1년도
|
M 년도
|
|
자 본 금
|
|
|
|
|
매 출 액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
|
|
|
합 계
|
|
|
|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
|
사업 책임기술자
|
|
|
|
총괄 책임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분야별 책임기술자
|
|
|
|
|
|
|
|
|
|
|
|
|
|
|
|
|
|
주) ①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로 구분함
② 사업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함
[서식 6]
참여 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
소속
|
성 명
|
직 위
|
기술자
등 급
|
자 격 증
|
해당
분야
경력
|
|
종 류
|
취득일
|
|
|
|
|
|
|
|
|
주) ①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② 해당분야 근무 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하며, 자격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근무경력을 기재한다.
③ 기술자 등급은「엔지니어링 사업 대가기준」,「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의거 구분한다.
④ 기재 순서는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순으로 한다.
[서식 7] 하자조치계획서
하자조치계획서
※ 계획서 작성 시 조치완료예정일, 납품기한, 하자수량 등은 수요기관과 사전협의 필요함
|
사 업 명
|
|
작 성 일 자
|
|
|
계 약 번 호
|
|
납품요구번호
(조달청)
|
|
|
계 약 업 체
|
|
품 명
|
|
|
조치완료예정일
|
|
〇 하자조치 명세
|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명
|
비고
|
|
단가
|
계약수량
|
하자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
1
|
|
|
|
|
|
|
|
|
|
|
|
|
|
하자유형
|
예시) 치수․재질 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
조치유형
|
예시)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
|
〇 하자조치 방안 :
붙임 :
위와 같이 하자조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계약상대자) : 상호 대표자 (직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서식 8] 하자조치결과서
하자조치결과서
|
사 업 명
|
|
작 성 일 자
|
|
|
계 약 번 호
|
|
납품요구번호
(조달청)
|
|
|
계 약 업 체
|
|
품 명
|
|
|
조 치 완 료 일
|
|
〇 하자조치 명세
|
일련번호
|
물품분류번호
|
물품식별번호
|
품명
|
비고
|
|
단가
|
계약수량
|
하자수량
|
계약금액
|
납품기한
|
납품장소
|
|
1
|
|
|
|
|
|
|
|
|
|
|
|
|
|
하자유형
|
예시) 치수․재질 상이, 기능불량, 부품고장 등
|
조치유형
|
예시) 대체납품, 정비 및 수리, 부품교환, 물품대금 환불 등
|
〇 하자조치 내용 :
붙임 :
위와 같이 하자조치결과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계약상대자) : 상호 대표자 (직인)
국립기상과학원장 귀하
[서식 9]
기상관측장비 납품내역서
○ 사업명(계약번호) :
○ 계약금액 : 설계변경, 계약내용 변경 등이 반영된 최종 계약금액
○ 계약상대자 :
|
구분
|
물품명
|
모델
|
단위
|
수량
|
단가(원)
|
금액(원)
|
|
1
|
주장비(◦◦관측장비)
|
WPR-AA
|
조
|
1
|
0,000,000
|
0,000,000
|
|
2
|
부대장비(컴퓨터)
|
◦◦-AA
|
대
|
1
|
0,000,000
|
0,000,000
|
|
3
|
예비품(◦◦부품)
|
◦◦-AA
|
개
|
1
|
000,000
|
000,000
|
|
4
|
…
|
…
|
…
|
…
|
…
|
…
|
|
5
|
일반관리비
|
|
|
|
|
000,000
|
|
6
|
경비
|
|
|
|
|
000,000
|
|
7
|
이윤
|
|
|
|
|
000,000
|
|
합계
|
계약금액과 일치시킬 것
|
|
|
|
《 세부 납품내역 》
|
|
|
|
구분
|
세부품명
|
부품번호
|
그림
번호
|
부품사진
Page
|
단가(원)
|
MTBF/MTTR
|
|
1-1
|
안테나
장치
|
1. 안테나
|
WPR-A-1
|
1-1-1
|
2
|
0,000,000
|
00년/00시간
|
|
2. 안테나 LNA
|
WPR-A-2
|
1-1-2
|
2
|
0,000,000
|
00년/00시간
|
|
…
|
…
|
…
|
…
|
…
|
…
|
|
계
|
|
|
|
|
1-2
|
송수신
장치
|
1. 송수신 장치
|
WPR-B-8
|
1-2-1
|
3
|
0,000,000
|
|
|
2. Amplifier
|
WPR-B-9
|
1-2-2
|
3
|
000,000
|
|
|
…
|
…
|
…
|
…
|
…
|
…
|
|
계
|
|
|
|
|
1-3
|
전원
공급
장치
|
1. 전원공급장치
|
WPR-C-13
|
1-3-1
|
5
|
0,000,000
|
|
|
2. FAN
|
WPR-C-14
|
1-3-2
|
9
|
000,000
|
|
|
…
|
…
|
…
|
…
|
…
|
…
|
|
계
|
|
|
|
|
1-4
|
신호
처리
장치
|
1.신호처리 장치
|
WPR-D-18
|
1-4-1
|
7
|
000,000
|
|
|
2. DSP/AD board
|
WPR-D-19
|
1-4-2
|
7
|
000,000
|
|
|
…
|
…
|
…
|
…
|
…
|
…
|
|
계
|
|
|
|
|
1-5
|
데이터 처리
장치
|
1. 데이터처리장치
|
WPR-E-24
|
1-5-1
|
15
|
000,000
|
|
|
2. 호스트 PC Unit
|
WPR-E-25
|
1-5-2
|
16
|
00,000
|
|
|
…
|
…
|
…
|
…
|
…
|
…
|
|
계
|
|
|
|
|
2-1
|
팬스
|
1. 쉘터 펜스
|
AAA-F-28
|
2-1-1
|
17
|
000,000
|
|
|
계
|
|
|
|
|
2-2
|
컴퓨터
|
1. 모니터 분배기
|
WPR-G-29
|
2-2-1
|
18
|
000,000
|
|
|
2. 운영감시용 PC
|
WPR-G-30
|
2-2-2
|
19
|
0,000,000
|
|
|
…
|
…
|
…
|
…
|
…
|
…
|
|
계
|
|
|
|
|
3-1
|
◦◦부품
|
1. ◦◦모듈
|
WPR-H-35
|
3-1-1
|
22
|
000,000
|
|
|
2. …
|
WPR-H-36
|
3-1-2
|
23
|
000,000
|
|
|
계
|
|
|
|
|
|
|
주) ① 계약문서의 공급품목명세서를 기준으로 납품내역을 분량 제한 없이 세부적으로 작성할 것
② 세부 납품내역의 1-1, 1-2 … 1-5의 단가 합계가 1.주장비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 첨부 : Part List
○ Part List (예시)
|
장비, 장치 부품 이미지를 삽입하여야 함
|
품명
|
안테나
|
|
부품번호
|
WPR-A-1
|
|
그림번호
|
1-1-1
|
|
단가(원)
|
0,000,000
|
|
수량
|
00
|
|
제작사
|
ABC
|
|
제조번호
|
ABC-12
|
|
제조년월일
|
20 . . .
|
|
제작국
|
-
|
|
MTBF/MTTR
|
00년/ 00시간
|
|
납품업체명
|
나라장터(주)
|
|
설치장소
|
-
|
|
주요기능
|
장비 또는 장치 부품에 대한 기능을 상세히 기재할 것
전파를 송신 혹은 수신하기 위한 변환장치임
부품을 단품으로 교환하는 경우 부품간의 인피던스 부조합의 원인으로 반사파가
발생하거나 LNA유닛을 손상 시킬 가능성이 있음
|
|
장비, 장치 부품 이미지를 삽입하여야 함
|
품명
|
안테나 LNA
|
|
부품번호
|
WPR-A-2
|
|
그림번호
|
1-1-2
|
|
단가(원)
|
0,000,000
|
|
수량
|
00
|
|
제작사
|
DEF
|
|
제조번호
|
ABC-13
|
|
제조년월일
|
20 . . .
|
|
제작국
|
-
|
|
MTBF/MTTR
|
00년/ 00시간
|
|
납품업체명
|
나라장터(주)
|
|
설치장소
|
-
|
|
주요기능
|
장비 또는 장치 부품에 대한 기능을 상세히 기재할 것
안테나 장치의 구성품으로 수신된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임
|
[서식 8]
|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은/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이/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
|
|
|
|
|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
(서명)
|
기상청장 귀하
|
|
보안 서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모든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
|
|
|
|
|
서약집행자
(담당직원)
|
소 속 :
|
|
|
직 급 :
|
|
|
성 명 :
|
|
(서명)
|
기상청장 귀하
|
[서식 9]
|
보안 확약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소속업체( )를 대표하여 본인과 소속업체( )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2.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과 소속업체( )에서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업체대표)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기상청장 귀하
|
|
보안 확약서(사업참여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제반 기밀 사항을 사업 종료 후에도 기관장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반납한 후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 매체 등에 남아 있지 않도록 모두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본인이 상기 사항을 위반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산출물을 임의 보유·활용·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계 법령, 규정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 약 자
|
업 체 명 :
|
|
|
직 위 :
|
|
|
성 명 :
|
|
(서명)
|
기상청장 귀하
|
[참고 1]
|
구분
|
위규사항
|
처리기준
|
|
심각
|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무단 누출
2.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또는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중대
|
1. 비밀·대외비급 정보 관리 소홀
가. 비밀·대외비급 정보 노출 장소에 방치
나. 비밀·대외비급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노출 장소에 방치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가 통제구역 무단 출입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관리 시 청 외에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용역인력 소지 PC, 노트북 등을 내부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PC, 노트북에 설치된 보안관련 프로그램 (NAC, 매체제어 등) 무단 삭제
아.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자.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차. 비인가 무선통신장치를 통해 내부 시스템 무단 접속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보통
|
1. 기관 내부용 중요정책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 또는 외부 유출
나. 내부용 주요 정책현안·보고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용역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서류함,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노출 장소에 방치·분실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PC, 노트북에서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 노트북을 켜놓거나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PC, 노트북 부팅(CMOS), 윈도우 로그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노트북 암호를 모니터 옆 등 노출 장소에 방치
바.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CD, USB 등)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
경미
|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 관련 자료를 노출 장소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복사기·파쇄기 위에 업무 관련 자료 방치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 노트북에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PC, 노트북에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실행 및 패치 설치 미이행
|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참고 2]
1. [참고 1]의 위규 사항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구분
|
위규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
위약금
(제재)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여 제한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3%
미만은 500만원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2%
미만은 300만원
|
계약금 2억원
이상은
계약금액의 1%
미만은 100만원
|
|
※ 위규 사항은 [참고 1] 참조
|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른 제재와 별도로 보안위약금 부과
* 위약금 부과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위규 건 수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
사례) C등급 보통 3건, D등급 경미 5건의 위규사항이 최초 발생한 경우
→ 위약금은 400만원(보통 2건 300만원+경미 3건 100만원)이 되며, 나머지 보통 1건과 경미 2건은 계약기간 이내에 위규사항이 발생할 경우 누적 합산하여 위약금을 부과함
** 단, 장기계속사업은 차수별 계약기간 및 사업비에 한정하여 위약금 부과기준 적용
3. 위약금 정산은 사업 종료 또는 월 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에서 차감
[참고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