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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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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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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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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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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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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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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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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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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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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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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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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보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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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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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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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290-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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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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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안내 1
1. 일반사항 1
2. 목적 1
3. 사업 범위 1
Ⅱ. 시스템 구성 현황 2
1. 시스템 구성도 2
2. 시스템 운영 현황 2
Ⅲ. 사업 추진방안 3
1. 추진 목표 3
2. 추진 방향 3
3. 추진체계 및 역할 3
4. 추진 일정 3
Ⅳ. 제안요청 내용 4
1. 제안 원칙 4
2. 요구사항 총괄표 4
3. 요구사항 목록 4
4. 상세 요구사항 5
가. 기능 요구사항 5
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6
다. 테스트 요구사항 8
라. 보안 요구사항 9
마. 제약사항 12
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3
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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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9
1. 제안서의 효력 19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 19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 20
Ⅵ. 제안 안내 22
1. 사업자 선정 방식 22
2. 입찰 참가자격 22
3. 제안서 평가방법 23
4. 기술성 평가기준 24
5.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26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29
7. 입찰 시 유의사항 30
Ⅶ. 기타 사항 30
1. 하자담보책임기간 30
2. 공통사항 31
3. 과업심의위원회 31
4. 제안서 관련 서식 31
【붙임1】관련 서식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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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 사 업 명: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
❍ 사업금액: 금383,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 및 설치장소: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4층 정보자원통합센터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31
2. 목적
본 사업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이하 “우리원”) 정보자원통합센터에서 운영 중인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를 신규 증설(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서비스 지원을 목적으로 함
3. 사업 범위
❍ 통합스토리지 증설
- 기 운영 중인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2식(#1, #2)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스토리지 2식(#3, #4) 신규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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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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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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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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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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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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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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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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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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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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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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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T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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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복제(백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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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TB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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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인프라(H/W, S/W)와의 완벽한 연동을 통한 서비스 정상 구현 및 제공
- 설치 및 구성, 연계 및 최적화, 검증 및 테스트 등
❍ 신규 스토리지 운영 교육 및 기술지원, 운영 매뉴얼 제공
1. 시스템 구성도(신규 구축 포함)
2. 시스템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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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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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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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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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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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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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인프라 장비 (HW,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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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스토리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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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SP G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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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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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RAID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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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스토리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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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VSP G150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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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RAID 1+0,
내부복제 RAID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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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럼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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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achi G35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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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동기화)
|
|
백업 스토리지(VTL)
|
Veritas
NetBackup 5240
|
1
|
디스크 백업장비
|
|
SAN 스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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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co MDS 9396S
|
2
|
운영용
|
|
Cisco MDS 9148S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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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용
|
|
볼륨SW
|
VERITAS InfoScale 7.3.1
|
35
|
서버 볼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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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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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 E980
|
2
|
K-에듀파인 운영 서버
|
※ 제품 상세버전,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보안서약서 작성 후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1. 추진 목표
❍ 통합스토리지 증설로 운영 안정성 증대 및 저장 공간 확보
❍ 최신 통합스토리지 추가 도입에 따른 성능 개선 및 클라우드 기반 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
❍ 기 운영 중인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2. 추진 방향
❍ 통합 스토리지 성능 향상 및 저장 공간 확보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K-에듀파인 서비스 중단 없이 증설
❍ 기존 시스템(SAN 스위치, 운영 서버)과 완벽한 호환성 보장
3.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추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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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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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운영부
(정보보호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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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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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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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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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에듀파인시스템
유지관리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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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조직별 역할
|
조직
|
주요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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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연구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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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감독, 산출물 관리 등 사업 총괄 관리
❍ 사업자 간 업무 협조 체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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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사업자
|
❍ 증설 스토리지 설치 및 기존 장비환경에 연동
|
|
지원사업자
|
❍ 증설 스토리지와 기존 스토리지 연동 및 기술지원
❍ K-에듀파인 서비스 무중단 및 안정화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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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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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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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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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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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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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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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구성 현황 및 설치환경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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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스토리지 설치 및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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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륨 구성 및 백업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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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및 통합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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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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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물품 공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 제안 원칙
❍ 제안사는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사업의 목표, 범위, 요건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우리원의 요구사항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안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협의를 통해 조정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하지 않았으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2. 요구사항 총괄표
|
요구사항 분류
|
ID부여규칙
|
|
기능 요구사항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SFR-000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ECR-000
|
|
테스트 요구사항
|
Test Requirement
|
TER-000
|
|
보안 요구사항
|
Security Requirement
|
SER-000
|
|
제약사항
|
Constraint Requirement
|
COR-000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PMR-000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PSR-000
|
3. 요구사항 목록
|
분류
|
요구사항 ID
|
요구사항 명칭
|
요구사항 수
|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K-에듀파인 운영 환경 구축
|
1
|
|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001
|
품목 및 수량
|
4
|
|
ECR-002
|
스토리지 구성
|
|
ECR-003
|
스토리지 세부규격
|
|
ECR-004
|
장비 납품 및 설치
|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스토리지 테스트
|
3
|
|
TER-002
|
시험운영
|
|
TER-003
|
안정화
|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제품 보안
|
4
|
|
SER-002
|
보안 관리
|
|
SER-003
|
관리적‧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
|
SER-004
|
사업 완료 시 수행사항
|
|
제약사항
|
COR-001
|
제약사항 일반
|
2
|
|
COR-002
|
저작권 준수
|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사업수행 산출물
|
5
|
|
PMR-002
|
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등
|
|
PMR-003
|
검수 및 검사
|
|
PMR-004
|
안전보건관리
|
|
PMR-005
|
계약의 이행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PSR-001
|
교육 및 기술지원
|
2
|
|
PSR-002
|
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
|
합 계
|
21
|
4. 상세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칭
|
K-에듀파인 운영 환경 구축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K-에듀파인 운영 환경 구축
|
|
세부내용
|
❍ 신규 도입되는 스토리지는 우리원에서 운영중인 K-에듀파인의 모든 H/W 및 S/W와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야 함(특히, 스토리지 운영관리 중요 SW인 볼륨관리SW(Veritas InfoScale)와 연동 시 스토리지에 요구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K-에듀파인에서 운영 중인 모든 업무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야 함
❍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 툴(콘솔, GUI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서비스 지연, 오류 발생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히 해결 가능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목 및 수량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품목 및 수량
|
|
세부내용
|
|
품목
|
수량
|
비고
|
|
통합 스토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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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식
|
- NVMe 전용 All Flash Array 스토리지
- RAID 6 구성
- 스토리지 이중화 및 내부복제
- 장비 설치에 필요할 경우 랙 제공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지 구성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토리지 구성
|
|
세부내용
|
❍ 통합 스토리지는 #3, #4로 RAID 6 및 Active-Active 이중화 구성하여야 함
❍ 통합 스토리지#4의 내부복제(백업용) 영역을 통해 운영용과 동일한 용량으로 내부복제가 가능하여야 함
❍ 신규 스토리지는 기존 에듀파인 스토리지 및 에듀파인 HW, SW와의 운영 호환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비 도입에 따른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어야 함
❍ 기 운영 중인 스토리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식으로 신규 스토리지에 대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현재 백업 구성과 동일 또는 유사하게 백업서버가 내부복제(백업) 영역을통해 백업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 구성 완료 후 에듀파인 2026년 하반기 문서볼륨을 생성하여야 함
❍ 스토리지 구축에 따른 추가 작업(전기작업, 서버, SAN스위치, 볼륨 구성 작업, 백업구성 등)이 있을 경우 기존 유지관리업체 및 K-에듀파인 물적기반 유지관리 계약 상대자와 협업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지원 및 HW·SW 라이선스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
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지 세부규격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스토리지 세부규격
|
|
세부내용
|
❍ 도입 규격
- 아래 규격을 만족하는 Nvme 기반의 All Flash 스토리지(Usable 기준 총 60TB 이상)
- 총 2식 구성
|
구성
|
세부규격
|
|
디스크
|
|
구분
|
용도
|
Usable
|
비고
|
|
통합 스토리지 #3
|
운영용
|
20TB 이상
|
SSD
10EA 이상,
RAID 6 구성
|
|
통합 스토리지 #4
|
운영용
|
20TB 이상
|
SSD
19EA 이상,
RAID 6 구성
|
|
내부복제
(백업용)
|
20TB 이상
|
※ 3.8TB 이상 NVMe Solid State Drive(SSD)로 구성
※ 스토리지 #1, #2는 기 운영 스토리지
※ 용량 확장 시 디스크 한 개 이상 단위 증설 지원
※ Usable은 실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순수 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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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메모리
|
❍ 캐시메모리 256GB 이상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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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트롤러
|
❍ NVMe 전용 All Flash Array 스토리지 제공
❍ 컨트롤러 이중화(Active-Active Symmetric 구성) 제공
❍ 32Gbps FC 16Port 이상 제공, 컨트롤러 추가확장 없이 최대 32포트 이상 확장 지원
❍ 64Gbps FC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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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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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실시간 이중화(Active-Active Symmetric), 내‧외부 복제,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등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 일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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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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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 및 이기종 스토리지 가상화 구성 제공
❍ 장비,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GUI 또는 스토리지 관리용 콘솔 등 제공
❍ H/W 기반 원격복제 솔루션 제공(동기/실시간 비동기 방식)
❍ 주요 부품(I/O 채널, 컨트롤러, 전원장치, 냉각장치, 팬 등)이중화 및 핫스왑 기능 제공
❍ 장애감지 및 알림(이벤트로그, LED 등) 제공
❍ 필요할 경우 스토리지 구축에 필요한 랙 제공
❍ 부품교체, 펌웨어 업그레이드 등 작업 시 무중단 운영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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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정품 라이선스 증서, 공급 및 설치 물품 상세 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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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
|
요구사항 명칭
|
장비 납품 및 설치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장비 납품 및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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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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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의 업무담당자 입회 하에 제품은 지정하는 장소에 일괄 공급방식으로 설치하며, 계약일로부터 70일 이내로 완료하여야 함
❍ 에듀파인 2026년 하반기 문서데이터를 신규 스토리지에 이관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제조업체가 보증하는 정품‧신품으로 공급해야 하며(OEM, ODM 제외), 제조사의 정품 및 AS 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규격을 만족하거나, 요구 규격 이상이여야 함
❍ 제안하는 제품은 제안 업체의 제품군 중 최신 제품으로 5년 이내 단종(기술지원중단, EOS) 계획이 없어야 함
❍ 전원케이블, SAN 케이블(광, UTP 등), Rail Kit 등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필요한 모든 장비를 모두 포함하여 제안 및 설치하여야 함
❍ 설치 및 환경구성은 반드시 제조사 또는 제조사 공식 파트너사 엔지니어의 기술지원을 받아 수행해야 하며, 투입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우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기존 타 장비와의 상호연동을 고려하여 기존 장비들의 환경을 변경하지 않아야 함(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변경사유 및 변경내역을 사업수행계획서에 작성하여 우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하여야 함)
❍ 납품하기 전,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작업 상세 정보(배치도, 참여인력, 작업 일정 및 절차, 설치계획 등)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설치 중 손상의 우려가 있을 경우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고, 손상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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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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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 명단(비상연락망, 재직증명서 포함)
◽ 공급 및 설치 물품 상세 내역서
◽ 제품보증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증명서 등)
◽ 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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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테스트 요구사항(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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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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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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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
스토리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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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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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스토리지 테스트
|
|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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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및 설치된 장비의 규격충족 및 정상운영 확인을 위해 상세 테스트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이중화 및 내부복제 테스트를 포함한 각종 운영 테스트를 통해 신규 스토리지가 K-에듀파인 시스템과 정상적으로 연동되었음을 철저히 검증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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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정보
|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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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에 관련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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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구축완료 후 운영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중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테스트 수행 내용
- 연동장비 무결성 테스트
- 디스크 이중화 테스트
- 그 외의 기타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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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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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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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
T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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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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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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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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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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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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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스토리지 테스트 및 가동 이후 이상이 없을 시 안정화를 위한 기간을 1주일 이상 가져야 함
- 안정화를 위한 활동: 가동상태 모니터링, 예방점검 활동,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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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
|
라. 보안 요구사항(SER)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제품 보안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제품 보안 요건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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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펌웨어, OS 등은 최신 안정화 버전으로 설치하여야 함
❍ 알려진 보안취약점이 없도록 해야 하며, 최신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함
❍ 알리지 않은 숨겨진 관리자계정이 없어야 함
|
|
산출정보
|
|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관련 보안관리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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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단계에 걸쳐 우리원 및 상급기관의 보안관리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와 별도로 [별지 제12호 서식]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 대표자와 사업에 투입되는 인원 전체에 대하여 [별지 제13호, 15호 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참여 인력은 신원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투입하여야 함
❍ 제출한 투입인력 외는 우리원 출입을 금지하며, 필요 시 추가 투입 내역을 제출하여 우리원의 승인 후 출입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전 참여 인력에 대하여 법률 또는 우리 원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전체 단계별 보안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수립 및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
- 사업 중 보안상 문제 발견 시,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 방안을 우리원에 제출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원의 시스템 환경, 운영 및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우리원의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유ㆍ무 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별지 제12호 서식(별표3)]의 ‘누출금지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제할 수 있음
❍ 우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비밀유지 계약서의 보안 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며, [별지 제12호 서식(별표2)]의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위약금을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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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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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결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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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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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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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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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적ㆍ물리적 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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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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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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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보안 준수 방법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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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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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정보통신망ㆍ정보시스템 구성도ㆍIP 현황 및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자료로 분류하여 암호화 등의 보안 조치를 하여야 함
※ 비공개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인계자와 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비공개 자료를 인계‧인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단말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함
❍ 사업 수행으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물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금지하여야 함
❍ 사업수행 기간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원칙적으로 금함
※ 부득이하게 외부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악성코드 감염 여부 등 의 취약점을 검사 및 조치 후 반입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전산 장비 반‧출입 대장을 작성하여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ㆍ발신해야 함
❍ 노트북ㆍPC 등 전산장비는 무선랜 등 무선통신 및 외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해야 함
❍ 발주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거나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접근 시 VPN,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 수단 적용
- 사용자 계정(ID)이 필요할 경우, 사업투입 인력에 대해 계정별로 접 근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계정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
- 기관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하며, 계정별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즉 시 권한 해지 또는 폐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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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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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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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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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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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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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시 수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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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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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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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시 조치할 보안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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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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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는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
❍ 노트북, PC 및 보조기억매체 등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우리원의 지침에 따라 보안 조치하여야 함
❍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 후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할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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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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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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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약사항(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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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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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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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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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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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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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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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인증, 라이선스 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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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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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호 제품의 S/W 패치 또는 H/W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여야 함
❍ 도입된 제품은 정품의 최신 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제조사 정품임을 보증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설치 케이블, SW, 각종 라이선스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함
- 제안서에 기술된 품목의 수량 추가 또는 상위 규격 제품의 제안
- 제안서에 기술되지 않았으나 구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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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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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정품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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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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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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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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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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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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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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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유 원칙 및 침해 발생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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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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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공급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H/W에 설치된 OS 등)는 최종 검수와 동시에 우리원의 소유가 되며 정품임을 인증하는 인증서(Licence)를 제공하여야 함
❍ 사업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조치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 사업자가 납품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우리원을 상대로 한 민․형사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일체의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 그 이외의 저작권 관련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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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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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라이선스 증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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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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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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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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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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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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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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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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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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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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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관리방법론 및 시스템 구축 방법론에 따라 사업추진 단계별 각종 산출물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됨
❍ 정기/비정기 보고
- 착수보고: 사업 수행 전(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 정기보고: 중간(월간) 보고
- 수시보고: 사업 수행 중 특이사항 발생 시, 기타 요청 시
- 완료보고: 사업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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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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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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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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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착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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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
❍ 사업수행계획서(2부)
- 사업추진 계획 및 내용, 추진체계 및 수행조직, 추진일정, 보안관리 방안 등 포함
❍ 사업 참여인력 명단(비상연락망 포함)
❍ 참여인력 및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 [별지 제13호 서식]
❍ 비밀유지 계약서
- [별지 제12호 서식]
❍ 제품보증 및 AS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조사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증명서 등)
❍ 안전과 관련된 사항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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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10일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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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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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월간), 수시 보고서
❍ 구축 관련 계획서
- 설치,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 보고서 등
❍ 설치 전 부품별 촬영 후 완료 보고서에 반영(설명 포함)
❍ 공급 및 설치 물품 상세 내역서
- 제조사 정품 확인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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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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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완료 보고서(2부)
❍ 대표자 보안확약서
- [별지 제14호 서식]
❍ 구축 결과 보고서(설치현황, 사진 등)
- 테스트 결과 보고서 포함
❍ 납품 품목별 단가 명세서(낙찰가 기준)
❍ 사업 관련 보증서(라이선스 증서) 및 관련 자료
❍ 사업 관련 서류
- 시스템 구성도, 납품 물품 시리얼 넘버, 설치결과서, 시험운영 결과 보고서, 검수 체크리스트, 카탈로그 등
❍ 각종 매뉴얼(운영 매뉴얼 및 교육자료 등)
❍ 하자보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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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산출물 제출 목록>
※ 산출물은 사업 완료 일정에 맞추어 현행화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리원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변경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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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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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단계별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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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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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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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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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수행조직 구성 및 일정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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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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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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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참여인력 관리, 추진일정 및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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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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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젝트 관리자(PM)는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으로, 입찰공고일 전부터 주관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여야 함
- 본 사업과 유사한 시스템 구축사업 PM 경력이 있는 자로 구성
❍ 사업자는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추진 조직 및 역할, 책임, 참여인력 비상연락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인력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있을 시,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용역 불이행 또는 근무 태만
- 기술력 부족으로 용역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참여인력의 교체 시 우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수행 일정 및 품질관리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에 적합한 개발방법론을 선정하여 시스템분석에서 구축, 운영까지 구체적인 단계별 일정을 수립하고 일정에 따른 세부 활동 내용 및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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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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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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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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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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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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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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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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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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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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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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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검수·검사는 완료 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함
❍ 우리원의 업무담당자 입회하에 각종 검사를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여야 하며, 발견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 문제없음을 검증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검수 및 검사에 필요한 시스템과 운영관련 기술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검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은 사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 최종 검수 및 검사결과, 제시한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하자 발생으로 인해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우리원의 요구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납품·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회수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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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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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결과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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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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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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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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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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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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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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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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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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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각종 위험으로부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하며, 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사업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 및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별지 제16호 서식]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안전보건에 관한 보완 요청 시 성실히 응해야 한다.
❍ 본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재해자 지원, 사고원인 파악, 피해방지 조치 등)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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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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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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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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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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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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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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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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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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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이행 관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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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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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정상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는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우리 기관의 서면 동의 또는 합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 및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구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에 대한 모든 피해는 사업자가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함
❍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우리원은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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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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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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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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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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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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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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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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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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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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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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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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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매뉴얼(한글)을 책자 또는 파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 기간 동안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 관리해야 함
- 장애 유형별 조치 방법, 시스템 종료/기동 절차 등
- H/W 및 S/W 운영 방법 등
❍ 사업자는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 운영, 장애 조치, 추후 유지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추후 시스템 확장, 이전 설치,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정보보안 이슈 발생 시 관련 시스템 분석, 대응, 재발 방지조치 등을 위한 기술 및 인력을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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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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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관리자) 매뉴얼, 교육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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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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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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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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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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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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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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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안정화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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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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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완료 후 시스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상세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방법, 지원조직 및 인력, 지원방안
- 장애 대비 예방점검을 위한 인력 지원방안
- 장애 발생 시 지원체계 및 신속한 복구방안
❍ 사업자는 사업 종료일(사업에 대한 검사/검수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간 하자보수 책임이 있으며 하자 발생 시 무상으로 신속히 지원하여야 함
※ 물품의 무상보증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 도입 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능해야 함
❍ 장비의 결함, 운영 장애 등의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접수 8시간 이내에 조치를 취하여 운영 상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복구 완료 후 조치 결과 보고서 제출
※ 장애 경중에 따라 우리원과 시간 협의를 할 수 있음
❍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장비를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교체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반 경비 등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납품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컨설팅 등의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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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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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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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 적용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으며, 요청에 의해 수정․보완․변경키로 합의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이에 따른 모든 행위는 무효로 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2. 제안서 작성 방법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 제안서는 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로 작성하여 제출
❍ 정량평가 분야의 제안서는 정성평가 분야의 제안서와 별도의 파일로 제출
❍ 제시된 목차 및 제안요청서(요구사항 및 평가요소)를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으로 작성함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 규격은 A4 종방향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며, 제안서 전체 용량은 300MB를 넘을 수 없음
❍ 제안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 제안서의 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제안서 목차 및 평가항목에 따라 관련 페이지에 대한 색인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는 제안서의 각 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그 내용의 일부라도 허위로 확인되거나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업자 선정 후에도 선정 해지와 함께 우리원으로부터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 시에는 본 사업을 위하여 각 부문별로 “무엇을 할 것인가”와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무슨 업무를 어떻게 적용하여 구현할 것인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본 제안요청서에 상세하게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더라도 제안사는“사업추진 목적 및 내역”을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견표를 목차 앞부분에 제시하여야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권고사항)
❍ 정량적 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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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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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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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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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기술능력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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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객관적 기술능력 평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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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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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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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기업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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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별지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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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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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
❍ 사업참여 조직 및 참여인력 현황 제시(관련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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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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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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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관련 주요 사업실적 및 증빙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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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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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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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책임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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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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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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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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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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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제안서 평가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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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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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략 및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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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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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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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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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
❍ 수행 조직의 구성과 역할, 책임 및 품질확보방안, 협력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추진방법의 실제 적용 사례 및 단계별 추진 방안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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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술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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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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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장비의 사양, 기능, 제안 내역 등을 제시하고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하자보수 방안을 기술(특히, 장비의 최대사양 중 제안 사양을 명확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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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호환성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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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환경 및 기존 통합스토리지 운영현황 분석 등의 방안
❍ 기존 운영스토리지와 신규스토리지와의 통합 구성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볼륨 구성 방법 포함)
❍ 장비간 호환성과 디스크 용량 확장성 확보 방안 및 장비 설치·설정 중 오류 발생 시 대응 방안 구체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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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능 및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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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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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 장비(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의 성능 요구사항 충족할 수 있는 성능 지표 설정, 목표치 설정 및 성능 측정 방법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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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스트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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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되는 장비가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
❍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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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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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본 사업의 수행에 적절하도록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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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프로젝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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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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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 관리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관리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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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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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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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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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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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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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위험/이슈관리 및 대응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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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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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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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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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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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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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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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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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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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항목에 없는 내용 또는 추가 제안사항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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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1. 사업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의 목적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적용
2. 입찰 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나라장터(G2B)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 1468])로 등록된 업체(최근년도 결산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목번호 10자리(4320180201, 디스크어레이)를 제조 또는 공급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최대 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최대 10점)
❍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
※ 평가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기술능력 평가점수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90점(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정량적 평가분야 20점)을 기준으로 함
-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평가 분야는 수요기관에서 평가하고(경영상태 및 사회적 책임 평가는 조달청 평가), 정성적 평가 분야는 조달청에서 평가함
- 평가점수를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 및 가격평가)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추첨으로 정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
- 과업 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기술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 과정에서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규정을 준용
4. 기술성 평가기준
❍ 제안서평가 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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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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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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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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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능력
평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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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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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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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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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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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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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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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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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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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기술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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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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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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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스토리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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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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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 분야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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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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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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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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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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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한 특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배경에 대한 이해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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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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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사업추진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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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사업추진방법 및 사업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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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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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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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용)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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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신규 구축 및 연동 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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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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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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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장비가 요구규격을 충족하며 안정성, 신뢰성, 유지관리성, 보안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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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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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호환성 및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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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스토리지 장비구성 환경과 동일하게 연동이 가능하고 호환성 검증 및 디스크 확장성이 고려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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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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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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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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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 검증을 위해 각종 테스트 방법 및 연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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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환경 및 제약사항
|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설치
준비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제안요청서 조건 내에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
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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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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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젝트
관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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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조직 및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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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 운영 방안의 적절성 평가
❍ 세부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과 각 추진활동에 필요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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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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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보안에 대한 감지
및 분석, 해당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사업 계획이 체계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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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젝트
지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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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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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교육훈련 계획 수립의 체계성과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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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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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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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합한지 평가
❍ 제안사, 제조사, 전문업체 등 기술 체계의 적정성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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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적 평가 분야 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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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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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평가 소계
|
90
|
5. 정량적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경영상태(5점)
*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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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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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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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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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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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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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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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
A2-, A3+, 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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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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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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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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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B+, 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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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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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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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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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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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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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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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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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
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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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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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점 = (A사 점수×A사 지분율) + (B사 점수×B사 지분율) + …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 평가(4점에서 해당 항목 감점)
*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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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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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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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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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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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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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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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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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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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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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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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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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기술인력 보유현황 평가(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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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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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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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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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인력 보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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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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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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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 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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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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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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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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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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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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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
- 제출서류
①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②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
사업수행실적 평가(6점)
* 세부 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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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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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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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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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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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이상 ~ 10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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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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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 7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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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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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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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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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 규모 대비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단일 건으로 1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스토리지 구축 사업 실적(교체 및 고도화 사업 포함)
※ 단순 디스크 증설이나 유지관리, 하도급 사업은 제외하며, 정보시스템 통합 구축과 같은 복합 사업일 경우 스토리지 사업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세부산출내역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 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8호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6.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출 서류: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 일정 및 방법: 조달청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설명회(제안서평가) 개최 : 조달청 일정에 따름
7. 입찰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우리원은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진흥법」,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우리원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1. 하자담보책임기간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우리원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임
2. 공통사항
❍ 미래창조과학부「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2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총 사업금액 5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증설) 사업으로 SW 영향평가 및 SW과업심의위원회 미대상 사업임
❍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검수를 요청할 수 있고, 우리원은 검수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함
❍ 최종 검수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우리원 관계자의 검수 승인을 득하는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우리원에 기 제출된 모든 문서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3. 과업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증설) 사업으로 SW 영향평가 및 SW과업심의위원회 미대상 사업임
4.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 참고
[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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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청렴서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별지 제4호 서식] 정성적 평가 조견표
[별지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별지 제7호 서식] 수행 실적 총괄표
[별지 제8호 서식] 사업 실적 증명서
[별지 제9호 서식]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현황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12호 서식] 비밀유지 계약서(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포함)
[별지 제13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 참여인력)
[별지 제14호 서식] 보안확약서(사업 종료 시)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별지 제16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별지 제17호 서식]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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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서 약 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 참가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 또는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제외 등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
2026년 월 일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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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3.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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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정량적 기술능력평가 요약
제안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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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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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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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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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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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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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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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평가등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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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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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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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 여부
❍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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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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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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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인력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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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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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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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정보시스템
스토리지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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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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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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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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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항목의 증빙자료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정성적 평가 조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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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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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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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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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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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및
방법론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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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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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대한 특성과 목표에 대한 이해도
❍ 사업 배경에 대한 이해도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의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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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사업추진방법론
|
❍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의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사업추진방법 및 사업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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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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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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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운용)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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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리지 신규 구축 및 연동 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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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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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 장비가 요구규격을 충족하며 안정성, 신뢰성, 유지관리성, 보안성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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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호환성 및 확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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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스토리지 장비구성 환경과 동일하게 연동이 가능하고 호환성 검증 및 디스크 확장성이 고려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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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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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 및 안정화
|
❍ 설치 검증을 위해 각종 테스트 방법 및 연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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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환경 및 제약사항
|
❍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작업장소, 설치
준비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제안요청서 조건 내에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
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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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젝트
관리
(12)
|
수행조직 및 일정관리
|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전문성과 인력 운영 방안의 적절성 평가
❍ 세부 사업추진 일정의 적정성과 각 추진활동에 필요한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
|
|
사업 관리
|
❍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
❍ 사업과 관련된 위험 및 보안에 대한 감지 및 분석, 해당 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성공적인 사업 완수를 위해 사업 계획이 체계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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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
젝트
지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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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및 교육훈련
|
❍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수인계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교육훈련 계획 수립의 체계성과 적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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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및 하자보수 계획
|
❍ 기술이전 및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합한지 평가
❍ 제안사, 제조사, 전문업체 등 기술 체계의 적정성
❍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수 범위, 하자 발생 시 조치 절차 및 대응방안 등 하자보수 관련 활동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
[별지 제5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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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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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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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분 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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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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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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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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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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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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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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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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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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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연혁
◦ 일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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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첨부(공동수급업체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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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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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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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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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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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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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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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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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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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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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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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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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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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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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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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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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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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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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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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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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이익률
(당기순이익 / 자기자본)
|
|
|
|
|
부채율
(유동부채 + 고정부채)
/ (자기자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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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자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첨부
[별지 제7호 서식]
|
수행 실적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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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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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납품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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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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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납품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만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⑤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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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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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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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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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
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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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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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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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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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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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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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
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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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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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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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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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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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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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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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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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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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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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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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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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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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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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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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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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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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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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 실적 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음
|
[별지 제9호 서식]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제안업체 조직 및 보유인력 현황
□ 사업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함
2.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 현황에는 실제로 사업에 직접 참여가능한 인력을 기재하여야 함
※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참여한 경력을 보유한 인력으로,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재직한 정규직원
3.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해당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4. 상시근로자 증명서류 :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제출(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5. 위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술자는 평가에서 제외함
[별지 제10호 서식]
핵심인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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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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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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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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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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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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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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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율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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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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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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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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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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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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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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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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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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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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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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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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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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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담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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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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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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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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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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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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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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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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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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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인력 : 사업관리자(PM), 사업 수행관리자(PL), 주요기술자
※ 제안서 제출일 현재 기준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등의 구분에 의한 등급(준용)
※ 협력업체 연구원(기술자)도 별도 분리작성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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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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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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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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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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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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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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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학력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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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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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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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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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업 참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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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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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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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연월~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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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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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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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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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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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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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3.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4.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을 위하여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증명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 발급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를 붙임으로 제출
[별지 제12호 서식]
|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 (이하 “계약자”라 한다)과 “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추진 과정에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취득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라도 비밀유지 및 보안사항을 준수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비밀정보의 범위】
|
①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제3조 【보안준수 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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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의 비밀정보 누출을 금지하고, “계약자”가 제공하는 모든 정보나 자료는 계약목적으로만 사용
2. 동사업 참여인력에 대해 누출금지대상정보, 보안준수사항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3.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시건장치, CCTV, 출입통제 등 보안대책 마련
4. 동사업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전산장비(노트북,PC 등)에 대한 비밀번호 설정, 악성코드 감염방지 및 자료 무단반출 통제등의 보안조치 수행
5. 사업과 관련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 암호화, 보안USB 사용 등 저장·관리의 보안조치 수행
6.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한 자료 송·수신 시 첨부자료 암호화 등 보안조치 수행
7.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제출한 사업 수행 인력이 아닌 자에게 사업 관련 정보나 자료를 제공·대여·열람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에게 사전 승인 후 제공
8. 사업관련 자료가 저장된 PC, 노트북은 공공장소에서의 무선인터넷 사용 금지
9. 출력된 사업관련 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책상 위 보관 및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며 파쇄 등의 조치 수행
10.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름
|
제4조 【자료의 회수 및 파기】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자료나, 사업 수행 중 생성된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자”에게 반환하거나 영구 삭제하여야 함
제5조 【지적재산권】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는 현행「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60조에 따른다.
제6조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가 상기 보안준수 사항이나 충청북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위반한 경우 [별표]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보안위약금을 “계약자”에게 납부하여야 함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계약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제5조와 관련하여 사업관련 산출물 및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제품이 국․내외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계약자”에게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함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함
2026년 월 일
“계약자” 소 속 : 직급(위) : 성 명 : (인)
“계약상대자” 업체명 : 직급(위) : 성 명 : (인)
|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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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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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규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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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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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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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
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
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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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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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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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및
경위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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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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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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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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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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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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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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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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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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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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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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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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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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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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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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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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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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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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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별지 제13-1호 서식] 업체대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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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급(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급(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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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2호 서식] 참여인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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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상기 업무와 관련된 소관내용이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충청북도교육청의 보안규정 및 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보안 지시사항 및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 수행기간 중 습득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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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서식] 사업 종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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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제반자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약합니다.
1. 사업과 관련한 모든 제반자료 반환함.
2. 사업과 관련한 저장매체 내 모든 자료는 복구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 삭제함.
3. 사업과 관련한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별도 보관하지 않음.
4. 사업에 투입된 모든 인력에 대하여도 위와 같이 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이후 정보유출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짐.
5. 본인은 위 사항이 거짓일 경우 정보누출로 간주되어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을 감수함.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업체 대표) 직 급(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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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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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서약서
본인은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에서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개인정보 및 업무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업무 수행중이나 업무 수행 후에도 외부에 일체 유출시키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개인정보는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동의 받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수집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의 보안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며, 이를 준수하여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PC에 안전한 비밀번호를 적용하고 주기적으로 변경하겠으며, 보안 프로그램(백신S/W 등)을 설치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겠습니다.
나. 개인정보를 PC 또는 보조기억매체에 저장할 때에는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는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겠습니다.
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하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조회, 유출, 오용하지 않고, 이를 어길시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에 의거하여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통고 받았으며, 이러한 제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책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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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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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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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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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페인트
■ 연락처: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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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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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 10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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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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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충북 청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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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날인이 있는 문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 생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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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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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목표: 재해율 제로화
■ 기본방침: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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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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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명: 학교 외부 페인트 도색 작업
■ 기 간: 2025. 4. 15. ~ 2025. 4. 18.
■ 장 소: 본관 1층, 2층, 3층 외부
■ 작업내용: 본관 외부 기존 페인트 제거 및 도색 작업
■ 안전조치사항
- 작업 전 TBM(Tool box meeting) 실시(위험요소 확인)
-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착용 철저
- 스카이 고소작업 시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 비상사태(안전사고, 화재 등) 발생 시 대응 및 대비 체계 구축
- 1인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근골격계질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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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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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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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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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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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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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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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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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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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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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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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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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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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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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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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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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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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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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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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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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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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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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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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전
TB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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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작업 전 위험요소 확인 및 안전보건관리 강화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작업위험요소 및 위험포인트 인지
- 단독작업 금지 및 중량물 취급 시 주의사항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및 작업도구 사용 절차 준수
- 안전작업구획 설정 및 신호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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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작업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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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 조치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따른 안전조치 실시
- 안전보호구(안전화, 안전모, 안전대, 방독마스크 등)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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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대비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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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중대산업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 대비 체계 구축
■ 대상: 전 작업자
■ 내용
- 비상사태 시 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조치
- 화재 발생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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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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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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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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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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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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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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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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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표 및 경영방침 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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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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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직도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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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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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내용과 안전보건 세부업무추진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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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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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맞는 적정 안전보호구(KC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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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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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에 필요한 적정 장비 또는 작업공구(KS인증) 포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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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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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작업 구획 설정 등 작업공간 확보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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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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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작업 등 단독작업 금지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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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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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시 운반용 기구 및 2인 1조 작업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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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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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예방 관리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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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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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 발생 시 대비 및 대응 계획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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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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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점검 최근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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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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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한 신규, 정기, 특별 안전교육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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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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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험성평가 보고서 작성 실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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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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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자 교육 실시 및 수료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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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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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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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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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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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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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충북교육연구정보원의 「K-에듀파인 통합스토리지 증설」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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