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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다목적 이동식 상황전파시스템 현장단말기 구입』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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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형 다목적 이동식 상황전파시스템 현장 단말기』
과 업 지 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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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주민소개 상황, 재난현장정보 등 실시간 재난상황 가시화
나. 사고상황 정보 공유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
2. 과업 위치 : 관내 지정차량
3. 과업의 범위
가. 다목적 이동식 상황전파시스템 현장단말기 납품 (규격서 참고)
나. 관내 지정차량 설치납품 및 기능시연
다. 부산광역시 중앙처리장치와 연동
4. 사업 기간
가. 계약일로부터 60일
5. 공 정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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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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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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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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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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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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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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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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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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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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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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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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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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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현장상황
공유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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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품 발주/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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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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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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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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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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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연동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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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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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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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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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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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자 보증기간
가. 무상하자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7. 납품 품목
가. 다목적 이동식 상황전파시스템 현장단말기 (본체 및 탑재장비, 관련 액세서리를 포함) 5식
나. 사용자 설명서 5식
8. 규 격
세부 규격은 “구매규격서”에 따른다.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표제의 기기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기기 및 자재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며, 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부산광역시 동래구를 “갑”이라 하고 계약자를 “을”이라 한다.)
2. 구매 및 설치의 범위
세부내역은 “구매규격서”를 따른다.
3. 입찰자격
가. 계약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1항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
라.『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분류번호 10자리(4617168601, 방사선감지경보기)에 대해 ‘제조’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물품구매 입찰의 낙찰자 결정은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준함
사. 향후 공급하는 물품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제조사가 아닌 경우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 기술지원 및 A/S확약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 전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계약조건
가. 계약서류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류를 제출한다.
1) 납품하고자 하는 물품의 카다로그 (또는 데이터시트 등) 및 운용자 매뉴얼
2) 부산광역시 중앙처리장치 정보를 포함한 시스템 연동 계획. 단, 시스템 블록다이어그램을 포함한다.
나.“을”은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구매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다. 시방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르고,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구매규정과 일반관례에 따른다.
라.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을”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을”은 장비납품 설치시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장비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바. “을”은 장비의 설계, 제작,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이 있으며, 모든 부품은 정상동작 상태 하에서 파손 또는 변형이 없이 충분한 강도와 성능을 보장하여야 하며, 하중 및 장비 사이즈는 실제 수치여야 한다.
사. 장비를 제작·완성함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의 누락 또는 생략이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아. 사양서의 내용이 실제 운용 사양과 상이한 경우, 장비의 교체 또는추가 장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
자. 본 사양에 의해 납품된 장비의 하자, 특허분쟁 등 문제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차. 본 제품을 납품하여 시운전시“을” 측의 기술자는 제품의 설치 및 시운전을 포함한 정상적인 가동에 필요한 모든 기술적인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카. 시방서 상의 별첨 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타. "을"의 책무를 위반하였을 경우,“갑”은 1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한 이후 언제라도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포장 및 운반
가. 포장은 운반 및 설치현장의 습도, 기후조건 등을 감안하여 장비 및 부품의 운반 또는 보관 중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한다.
나. 장비의 운반 중 장비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후처리 및 원형복구는 “을”의 책임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안전대책
가. 설치작업 이전에 반드시 설치장소에 대한 기초상태 등 제반 여건을 사전 확인한 후에 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와 관련되는 모든 비용(장비, 인원, 등)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나. “을”은 시운전 완료까지 제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안전에 대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7. 산업재산권의 보호
가.“을”은 장비의 설계, 제작, 시험 및 납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특허, 실용신안, 상표, 의장(공업소유권) 등의 권리보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발생 시 이에 대한 처리책임은“을”에게 있다.
8. 교육훈련
“을”은 장비의 운전,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기간, 인원 등이 명시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을”의 부담으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의 요청 시에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
9. 허가 및 수속
“을”은 제작, 납품과 관련하여 국내법이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관청 허가 및 수속 등을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이에 협조한다.
10. 시연
“을”은 감독관 입회하에 제품시연을 시행하여야 하며, 제품시연 불합격 시는 즉각 결함 부분을 시정하여 재시행하여야 한다. 단, “갑”은 납품 일정에 따라 제품 납기중이 아니라도 하자보증기간 중이라도 시연을 요구할 수 있다.
11. 보 증
장비의 보증기간은 운영부서에서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동 기간 안에 설계, 제작, 설치공사 및 재결함 등으로 고장 또는 파손되었을 경우, “을”은 “갑”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무상으로 신속한 복구를 하여야 한다.
12. 운용지원(A/S)
“을”은 제작 공급한 장비에 대한 신속하고 완벽한 운용지원(A/S)을 위하여 지원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을”은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하고 기타 의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과 상의하여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나.“갑”과“을”간에 본 내용에 관하여 해석이 다를 경우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시스템을 구매 ․ 설치하는데 있어서 “갑”과 “을” 간에 성립되어야 할 구매물품의 설치 ․ 납품조건, 기술지원 등 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1. 납품 및 설치조건
가.“을”은 “갑”이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갑”의 기존 감시장비 및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제품을 납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품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다.“을”은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중단(단종)되는 기종이어서는 안 된다.
라. 장비의 설치에 따른 운반, 설치, 시험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협의하여“갑”의 승인을 받은 후 시스템 및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마. 장비 신규도입 · 구축 시 기존 시스템의 변화로 인한 장애발생 등 문제발생 소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바. 시스템별 설치는 사전에 충분한 시험운영을 거쳐 방사선량률 데이터 수집의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사. 설치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을”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아. 시스템의 납품과 설치 중 제반 안전사고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 기술적 제반 비용과 그 문제 처리는 “을”이 부담한다.
자.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된 “을”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을”이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차.“갑”은 본 시스템 납품․설치 결과가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성능, 사양 등을 만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납품․설치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가. “을”은 납품 완료 후 하자보증 기간 중 1회 이상의 정기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 중에는 “갑”이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다.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의 모든 활동세부내역은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고, “갑”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에 “시스템”에 탑재된 프로그램 등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 “을”은 이를 지원한다.
마. 하자보증기간 중 장소 변경 및 이설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실비 범위 내에서 비용을 협의할 수 있고, “을”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바. 소프트웨어의 보완 및 기술지원
1)“을”은 하자보증기간 중 상호 협의 하에 유지보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지원(신규, 수정, 변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2)“을”이 구축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갑”은 제반 행정지원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3) 구축된 시스템을 응용한 신규 또는 추가업무 개발 시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물품검수
가.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와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나.“을”은 납품 완료계 제출 시 방사선 교정성적서로서 KOLAS 인정기관 이 발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다.“을”은 검수 요청 전 “갑”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을”은 현장 시험 및 확인 시 규격 및 최적화 작업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갑”이 인정할 수 있는 “제품출고내역서” 또는 “공장시험성적서” 등의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및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마.“을”은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갑”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시험가동과 검수에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 포함)은 검수기간 동안 “갑”에게 무상으로 설치․제공하여야 한다.
4. 교육 및 운영지원
가. “을”은 “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을 “갑”에게 충실히 안내하여야 한다.
나. “을”은 위 시연과 동시에 “시스템” 및 제공된 모든 소프트웨어, 응용프로그램 등에 관련된 제반기술에 대한 교육을 "갑"의 요청에 따라 교육 대상과 시기를 정하여 1회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을”이 무상으로 제공한다.
다.“을”은 시스템 검수 후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납품 시스템의 전반적인 보완 및 개선 작업
2) 시스템 안정화 작업
3)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기술 지원
4) “갑”의 시스템 관리자에게 운영에 관련된 실무 교육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