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입찰공고 제2026- 4호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 탐구학습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장기계속)
(협상에 의한 계약)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8.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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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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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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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제외) 대상 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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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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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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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 탐구학습관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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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구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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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 장기계속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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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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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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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국제입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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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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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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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는 공동(하도급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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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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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모형 및 전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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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및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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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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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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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385,856,170원(금칠십삼억팔천오백팔십오만육천일백칠십원)
[장기1차 사업금액: 금3,705,237,56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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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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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14,414,700원(금육십칠억일천사백사십일만사천칠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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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가 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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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671,441,470원(금육억칠천일백사십사만일천사백칠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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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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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30일 까지(장기1차: 계약체결일로부터 2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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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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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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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및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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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회현동 1가), 남산분원, 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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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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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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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붙임 문서(제안요청서 등)를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정 및 제안요청서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실물모형 및 전시물, 물품분류번호 10자리: 6010989901)를 소지한 자
①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필수특이사항: 실물모형-실물, 모형(특수효과장치, 과학전시물 포함) 소지한 자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①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와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2>, 산업디자인전문회사(멀티미디어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3> 중 하나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5)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업종코드 4990>를 보유한 자
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 또는 문화산업전문회사[업종코드 3276]) 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
나.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 항목 참조)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다.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결정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한다.)
마. 입찰참가 제한대상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공고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
4) 입찰 참가업체는 1개의 제안서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은 단독이행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중복결성 참가 공동수급체는 관련 대표사를 포함하여 모든 입찰 무효 처리
마.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 예정금액의 50% 이상을 직접 수행함을 권장합니다.
바. 공동수급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 관계, 지분(분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위 기재된 사항 외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종료 시까지 유효하도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회 개최
가. 일 시: 2026. 5. 7.(목) 09:30
나. 장 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남산분원 604호
다. 참석대상: 참가자격을 보유한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1인 포함 2인 이내
※ 참가신청인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 업체별 1인으로 제한
라. 신청기한: 2025. 5. 6.(수) 13:00까지 ※ 현장 신청 불가
마.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첨부 제안요청서에 따름
5.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6. 15.(월) 10:00 ~ 6. 17.(수) 16:30
2)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첨부서류의 가격입찰서와 전자입찰서의 입찰금액은 동일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6. 16.(화) 18:00
4) 입찰보증금(각서 제외) 납부기한: 2026. 6. 16.(화) 16:30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2026. 6. 16.(화) 18:00
나. 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2026. 6. 15.(월) ~ 6. 17.(수)
※ 단, 제안서는 10:00~16:30 동안 접수가능하며,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2)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FAX, e-mail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3) 제출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본원 운영지원과 사무실
4) 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 서류와 제안서 제출 서류를 별도 구분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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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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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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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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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등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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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참가서류(제안서)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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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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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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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신청서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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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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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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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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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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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청자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는 서류
-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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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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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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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사용인감계, 법인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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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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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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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평가위원 예비명부 고유번호 선택 확인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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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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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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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입찰참가 자격 증명서류 ※아래 서류 모두 포함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확인서류 및 품목별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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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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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입찰결과 이행각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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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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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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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서식 11-1)
공동수급 협정체결현황(서식 11-2)
공동수급 합의각서(서식 11-3)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서식 11-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서식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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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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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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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그 외 해당 시
- 유효한 적격조합 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1부
- 유효한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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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제출서류의 경우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안서는 제출 후 추가 제출이나 변경, 수정, 보완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일시: 2026. 6. 23.(화) 10:00 [입찰참가업체 09:00까지 대기]
※ 우리 원 사정으로 장소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나. 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본원 114호
다. 설명자료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한 발표용(PDF) 파일 활용
라. 제안서 발표 순서: 당일 추첨하여 결정
마. 제안서 발표자: 제안 업체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위임장 필수 제출)
※ 제안서 발표 시 신분증 및 교부된 접수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위임장(부속서류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미제출 시 참가 불가)
바. 제안서 평가대상 업체 설명: 30분(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사. 기본원칙 및 평가방법: 첨부 제안요청서에 따름
7. 가격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6. 24.(화) 예정
나. 개찰장소: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유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가격입찰서는 위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및 점수 집계 완료 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 원 행정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안요청서 서식 제28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주소,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1항 8호 또는 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방식은 비예가 방식입니다.
나. 협상순서는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협상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하며,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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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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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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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에 관한 사항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10>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서식3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납품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마. 당해 입찰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발주 기관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바.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o 과업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기획운영부 남산분원장 황명수(02-3111-270)
o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무부 운영지원과 장선희(02-881-3072)
o 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총무부 행정지원과 김도휘(02-881-3062)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설치현장 도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