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광학교 공고 제 2026 – 31 호
수원서광학교 통학버스(경유대형승합차) 구매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4 . 27.
수원서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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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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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경기도교육청 및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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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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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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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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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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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광학교 통학버스(경유대형승합차) 구입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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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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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대형승합차 1대 (과업지시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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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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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광학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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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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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210일 이내 ※ 납기일까지 납품 가능한 업체 투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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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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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7.(월) 11:00 ~ 2026. 5. 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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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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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5. 6.(수) 11:00 (수원서광학교 입찰 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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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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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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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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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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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98,360,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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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7,273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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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2,727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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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기본가격, 선택&특수 사양 가격 포함 금액
- 탁송료, 등록 비용 제외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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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전자계약), 전자 청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이 적용됩니다.
라. 하도급 및 공동도급(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을
납품하여야 합니다.
바. 조달청 및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시스템에서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 한 입찰자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합니다.
사. 특정 규격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 사항
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를 바라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를 바랍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5)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 전산망 마비, 전국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면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 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 또한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대형승합차(세부품명번호: 25101502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을 한 업체
2)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국내 제작·조립, 업종코드: 5898)”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 매매업, 업종코드: 5814)”으로 자동차 제조 공장등록 증명서 또는 공급자의 공급사 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입찰서 제출 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3) 공급 업체는 해당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기술지원(A/S)확약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보유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전에 제출하여야 함.(※마감일시 이후 발행한 업체는 적격심사 적용에도 불구하고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특정한 성능, 기술, 품질 등이 필요한 경우로서 제2조의2에 따른 우선 조달 계약의 방법으로는 해당 조달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등록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대표자, 상호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계약 건에 대하여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9장 제3절에 따라 적정한 계약이행을 위해 채권(대금청구권)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을 따르며,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다’, 제11장 입찰유의서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 대표자 여부와는 다름)
3) 특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볍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입찰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공고문 제1항 <입찰에 부치는 사항 참조>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예비가격번호)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적격 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라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자 선정 및 적격심사를 통과한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
소되거나 부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
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
격심사 자료를 제출받아 1순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 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3 물품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이 적용 됩니다.
나.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정 기일까지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 적격 심사 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적격심사를 포기하는 경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적격심사 제출 서류: 적격 심사 신청서,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용 평가 등급 확인서,
그밖에 필요한 서류(신인도 등) 일체, 기타 필요 서류 등
9.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 서약 사항을 위반하면 수원서광학교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 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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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 및 계약 확정 업체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자필서명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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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 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잘시스템 이용 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및 기타 물품 구매 전자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수원서광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 – 입찰개찰/낙찰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중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열람 장소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에 공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여 하며, 보증 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이행 보증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1) 나라장터 이용 콜센터: ☎ 1588-0800
2) 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수원서광학교 교육행정실 ☎ 031-256-800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4. 27.
수원서광학교장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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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ㅇ 업체명:
ㅇ 사업자등록번호:
ㅇ 주소:
ㅇ 대표자: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 경유대형승합차 구매 입찰 )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채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보건과 관련 된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원서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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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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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 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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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수원서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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