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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81557-001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강진의료원 의료장비 구매 ? 자동채혈시스템(진단검사의학과)
공고기관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수요기관 전라남도강진의료원
공고담당자 최성민(☎: 061-430-133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3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9 17:00 개찰(입찰)일시 2026/05/0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8,000,000 원
   
추정가격
80,0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라남도강진의료원 공고 제2026-12호~20호 

 

의료장비 구매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명 : 강진의료원 의료장비 구매(마취기 등 9종) 

▷ 수량규격 : 물품내역/세부규격서 참조 

▷ 계약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규격ㆍ가격 동시 

▷ 입찰참가등록 및 규격서 제출 : 2026. 04. 22.(수) ~ 04. 29.(수) 17:00까지 

▷ 투찰기간 : 2026. 05. 06.(수) ~ 05. 07.(목) 10:00까지 

▷ 개찰일시 : 2026. 05. 07.(목) 11:00 이후 

   ※ 제안서(규격서) 평가 일정에 따라 개찰일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찰장소 : 강진의료원 입찰집행관 PC 

▷ 납품기한 :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합니다. 다만, 외국 수입장비의 경우에는 통관 및 물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수요기관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1. 물품내역 

공고번호 

품  명 

설치장소 

(부서 연락처) 

규  격 

수량 

추정가격(원) 

비고 

제2026-12호 

마  취  기 

수술실 

(430-1220) 

첨부된 

규격서 참조 

1식 

100,000,000 

 

제2026-13호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산부인과 

(430-1105) 

 

1식 

100,000,000 

 

제2026-14호 

전자내시경 

시스템 

내  과 

(430-1175) 

 

1식 

375,850,000 

 

제2026-15호 

진단용 일반촬영장치 

영상의학과 

(430-1136) 

 

1식 

381,450,000 

 

제2026-16호 

범용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정형외과 

(430-1174) 

 

1식 

80,000,000 

 

제2026-17호 

폐기능검사기 

진단검사 

의학과 

(430-1138) 

 

1식 

6,000,000 

 

제2026-18호 

자동혈액 응고분석기 

진단검사 

의학과 

(430-1138) 

 

1식 

41,800,000 

 

제2026-19호 

자동생화학 

분석기 

진단검사 

의학과 

(430-1138) 

 

1식 

110,000,000 

 

제2026-20호 

자동채혈 

시스템 

진단검사 

의학과 

(430-1138) 

 

1식 

88,000,000 

 

 

  ※ 본 공고는 9종 장비에 대해 통합 공고 방식으로 시행하나, 장비별 입찰은 각각 독립된 건으로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규격 및 기술 관련 문의 : 각 부서 담당자  /  계약 관련 문의 : 총무과 계약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➀ 기본 등록요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완료한 업체로서, 현재 대표자 및 상호가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하는 업체 

   ➁ 법적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➂ 품목허가 및 GMP 

     : 「의료기기법」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를 받은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GMP 적합인증서를 보유한 업체 

       ※ 대리점의 경우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GMP 적합인증서 제출 가능(유효기간 내) 

   ➃ A/S 및 기술지원 

     : 향후 장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하여, 제조사로부터 기술지원 및 A/S 수행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공식 대리점 인증서, 기술지원 확약서 등)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함. 

   ➄ 사전 제출서류 

     : 입찰참가자는 공고에서 정한 사전 제출서류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한 자 

   ➅ 납품이행 가능성 

     : 계약기간 내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⑦ 제품 적합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서, 공고된 규격서와 동등 이상 사양의 물품 공급이 가능한 자(허가 대상인 경우에 한함) 

 

3. 입찰방법 

   ➀ 입찰방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따른 2단계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행하며, 일반경쟁입찰(총액입찰)입니다. 

   ➁ 투찰금액 기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➂ 전자입찰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➃ 제출 확인 및 제출 가능시간 :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함(송신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➀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다만, 입찰보증금의 납부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➁ 계약 미체결 시 조치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➂ 입찰보증금의 귀속 

     : 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➀ 기술평가 및 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점이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종합평점이 80점 미만인 자는 부적격 처리하며, 가격입찰 개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➁ 낙찰자 결정 

     :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➂ 동점자 처리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➃ 예정가격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2개를 작성하여 추첨된 산술평균으로 결정합니다. 

 

6.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 제4항에 의거 우리 의료원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합니다. 

   ➁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가항목 

배점기준 

배점 

한도 

기술 

능력 

평가 

(100) 

정량적평가 

(30) 

참가자격여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 

 자격등록 여부 

A. 등록 : 30점 

30점 

B. 미등록 : 5점 

감점요인<1> 

 공고일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부정당업자 조회 제제 여부 

A. 최근 1년 이내 : -15점 

-15점 

~ 

0점 

B. 최근 1년 초과 3년 이내 : -10점 

C. 해당없음 : 0점 

정성적평가 

(70) 

제안서 평가 

입찰공고에 제시 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 평가사항 

A. 동등사양 이상 : 70점 

70점 

B. 동등사양      : 55점 

C. 동등사양 미만 : 45점 

합        계 

100점 

 

    ※감점요인은 상기 배점기준에 의해 계산합니다. 

   ➂ 정량적 평가 기준: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출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으로 평가합니다. 

   ➃ 정성적평가기준 

     ○평가기준:입찰공고에 제시된 구매규격서와 입찰 참여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 (카탈로그 포함)를 평가하고 각각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을 정성적 평가 배점으로 합니다. 

     ○정성적 평가는 주관적 평가로 평가위원(의료원 내부 직원)의 판단에 의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평가위원의 평가에 대하여 승복하여야 합니다. 

 

7. 입찰참가 제안서류 

 ※ 재공고 참가자의 경우, 기존 공고에 제출한 서류가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만 제출하며, 그 외 서류는 기존 제출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 제출기간 : 2025년 4월 29일(수) 17:00까지(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➀~➇까지 제출) 

   [E-Mail 제출] 

    ➀ 영문 또는 국문규격서 및 카달로그(PDF 파일) 1부 

        (제출처 : csm707@naver.com / 메일제목 : 업체명_참가품목명) 

   [방문/우편제출] 

    ➁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1-1, 1-2] _1부 

    ➂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_각 1부 

    ➃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이행서약서[첨부2-1, 2-2] _각 1부 

    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조달청 발행) _1부 

    ➅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_1부 

    ➆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_각 1부 

    ➇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업 신고(허가)증 _1부 

    ※ 의료기기 해당 여부 관련 : 입찰품목이 「의료기기법」상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기 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등)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장소 :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5, 강진의료원 총무과(3층) 

제출방법 : 강진의료원 사무실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우편 제출은 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서류의 누락ㆍ미비,  

     분실 및 배송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8. 입찰무효 

  ➀ 무효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➁ 전자입찰서 취소ㆍ수정 제한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제안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③ 주요 무효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 입찰서의 중요한 부분이 불명확하거나 누락된 입찰 

       - 정해진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9. 계약 시 구비서류 

   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_각 1부 

   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_각 1부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_각 1부 

   ➃ 최종견적서(계약금액기준/구성품 포함) _1부 

   ⑤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_1부 

   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_1부 

   ⑦ 수행인력의 경력요약서(투입인원 전원) _1부 

   ⑧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_1부 

   ⑨ 정부수입인지 _1부 

   ⑩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제출, 무상 유지보수기간 동안, 계약금액의 10%) _1부 

   ⑪ 납품 및 설치계획서, 통장사본 _각 1부 

   ⑫ 규격서,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_각 1부 

   ⑬ 제조사 물품 공급 및 기술보증 확약서 _각 1부 

     ※ 납품 예정 물품에 대하여 제조사(또는 수입원)로부터 공급 및 기술지원(A/S 포함) 확약서, 규격서 및 카탈로그를 제출받아, 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⑭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역개발기금 공채 매입필증 _1부 

 

10. 유의사항 

   ➀ 제안내용은 핵심사항 위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과 같이 이행 여부가 불명확한 표현은 평가 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제출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의료원의 입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에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의료원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④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및 의료원의 요구에 따라 수정ㆍ보완ㆍ변경된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내용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적용합니다. 

 

11. 기타사항 

   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➁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ㆍ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및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➂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➃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시행되며,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➄ 본 입찰의 공고 및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➅ 본 입찰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결제를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8% 이하 

거래금액의 1.2% 이하 

거래금액의 0.6% 이하 

 

   ➆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문은 강진의료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합니다. 

       ❍ 계약 관련 : 총무과 계약담당(061-430-1336) 

       ❍ 규격 및 기술 관련 : 의료장비 각 부서 담당자 

 

 

2026.   4.   22 . 

전라남도강진의료원 계약담당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1.2.)은 

   본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 1 장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진의료원"이 사용할 의료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납품 및 설치를 실시하고 "강진의료원"은 납품 및 설치된 장비에 대하여 검수 및 검사를 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의료장비 설치 및 도입계약서 및 규격서, 첨부서류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 및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상당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계약물건) 

  ① “계약상대자”가 도입 및 설치하여야 할 계약물건은 첨부한 Firm Offer 외에 Features, Spec.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한다. 

  ② 계약물품은 의료기기수입품목허가증(의료용구수입허가서) 등 의료장비 도입, 설치, 사용에 필요한 제반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납품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2항과 관련 “계약상대자”의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진의료원”이 지시하는 조치사항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강진의료원”에게 피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강진의료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강진의료원”에게 보상을 실시한다. 

  제5조(납품, 설치 및 검수ㆍ검사) 

  ① 납품기한(도입)은 계약체결일로부터 [         ] 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의료장비 설치, 관련서류 제출, 시험가동 등의 “강진의료원”의 요구사항을 이행 후 “강진의료원”이 검수를 완료하여 해당 의료장비를 인수한 날을 검수완료일로 인정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납품기한까지 물품을 강진의료원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상호협의한 설치계획서의 날짜까지 대해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장비 납품 시 설치 현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용 부서의 전원, 급/배수 등을 고려, 장비 가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④ 물품 수송에 소요되는 운송비, 설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6조(장비운용교육) 

  “계약상대자”는 “강진의료원”이 요구하는 경우 본 계약 물건을 운용 및 정비할 “강진의료원”에서 추천하는 자가 의료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교육방법 및 일정은 “강진의료원”의 요청에 대해 성실히 응한다. 

  제7조(매뉴얼제공)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에 대한 Operation Manual 및 기본적인 Service Manual을 “강진의료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채권양도)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의 이행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계약해제) 

  ① “강진의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행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거나, 위반하였을 때 

    2) 납품된 물품이 “의료장비 도입 및 설치특수조건”의 계약의 목적물과 상이하거나 정상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지 아니한 때 

  ② “계약상대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진의료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하자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12시간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장비의 연간 가동률을 97%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만일 연간 가동률이 97% 미만일 경우 아래의 방식에 의해 계산된 정비보수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단, 정비가 불가능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 가동률 (Operation rate) : 

  (연간 총 가동시간 – 고장시간) / 연간 총 가동 시간 

· 계약연장 기간 산출 수식 (Extension time of contract) : 

  연간 총 가동시간 X (보증가동률 - 실 가동률) / 100 

가동시간 내역은 아래와 같다. 

a) 국가지정 국경일 및 공휴일은 가동시간에서 제외한다. 

b) 정기보수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한다. 

c) 1일 가동 시간은 (월; 09:00-18:00)으로 한다. 

d) 환자 진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고 정비한 시간은 가동시간으로 간주한다. 

e) 부속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기간 3일은 미가동 시간에서 제외한다. 

f) 본 계약서에서 미가동이라 함은 환자진료가 불가능한 시스템 다운의 상황을 의미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 후 5일 이내에 검수 완료된 날부터 [       ]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간동안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에 대해 단종됨이 없이 공급하여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도 운영용소모품 및 수리부속은 장비도태(10년 이상)시까지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④ 무상 유지보수 기간 완료 후, 유상 유지보수 계약체결 시 도래되는 계약제품에 대한 운영용  소모품 및 수리부속과 유지보수 비용 등은 제출 제안서 및 해당년도의 타 병원에 제공되는 비용(최저비용)이 기준이 되며, 타 병원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병원에 비용 요청 시 해당년도 해당물품의 타병원 최저비용 실거래가를 병원에 제출) → 유지보수 계약 필요 장비만 해당문구 적용 

  ⑤ 장비설치 기간 중 “강진의료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전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⑥ 의료장비는 설치 후 하자보수기간 동안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무상 하자 보증기간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강진의료원”은 납품 후 [     ]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제7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⑨ "계약상대자"가 강진의료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강진의료원이 통지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대를 "강진의료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납품조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수완료 전까지 “강진의료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을 “강진의료원”의 납품장소에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한다. 

  ④ 설치나 시운전을 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강진의료원”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전원, 배관 등 부대설비의 설치장소까지는 “강진의료원”, 설치장소부터 계약물건까지의 연결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하여야 한다. (EMR/PACS 연동은 “계약상대자”가 한다. 비용발생분 포함) 

  ⑤ 본 계약물건과 관련하여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강진의료원”에게 정확한 도면과 시방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⑥ 의료장비는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제조한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단, 납품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에 제조한 부품의 납품 시 신품이라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 안전청고시(검사사항)에 따르며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KGMP,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거나 상호협의한 설치계획서 기간 이내에 설치완료를 못했을 때에는 매 지체 일수에 대하여 계약대금의 1000분의 0.75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 처리하여야 한다. 

  ② “강진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강진의료원”의 사정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강진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납품 요구 시기가 연장되었을 경우 

  ③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기한 내에 납품치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신속히 “강진의료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 납품기한 연장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강진의료원”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관련법 준수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대상 물품의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 등에 대한 관계법령(의료기기법 등) 또는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등에 의하여 허가ㆍ신고ㆍ시험ㆍ검사ㆍ승인 등을 필하여야 할 물품에 대하여는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물품 납품 시 또는 납품 후라도 관련 허가증, 신고증, 시험성적서, 검사결과서 및 승인서 등을 강진의료원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해당 제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강진의료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한 관계법령과 구매규격서 및 계약조건 미 준수 및 납품 후 이행 등으로 강진의료원에 피해를 준 경우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ㆍ신고ㆍ시험ㆍ검사ㆍ승인(제조자 및 수입자 등의 자체시험ㆍ검사를 포함한다) 등에 따른 제반 비용(운송료, 보험료 등 모두 포함)은 계약상대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제14조(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가격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을 초과하지 않으며, 유사한 조건으로 타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보다 고가가 아님을 보증하여야 한다. 만일 계약상대자가 이 내용을 위반한 때에는 강진의료원은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약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②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 결정에 참고하도록 제출한 증빙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상이한 사실이 명백한 것으로 확인될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고가로 계약된 금액 상당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계약상대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①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품공급기관과 물급공급관계자”는 “의료장비(공동) 구매” 계약을 통하여 상호 제공한 모든 정보와 획득한 업무기밀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상기의 정보와 업무기밀을 계약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는 유출한 기관에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단, 강진의료원이 합의한 경우는 예외) 

  제16조(안전사고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물건의 운반, 설치 및 시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7조(손해배상) 

  ① "강진의료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태만, 불응 등 포함)로 인한 계약사항 불이행, 납기의 지연 및 계약해지, 진료지장 초래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지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기기의 하자로 인하여 대물피해가 발생할 시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8조(분쟁의 해결) 

  물품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의료원”이 인정하는 관계규정 및 법규의 정함에 따른다. 

  제19조(해석) 

  계약 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특례규정 등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①계약서 ②물품구매계약 일반ㆍ특수조건 ③입찰공고서  

  ④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⑤기타제안서(또는 견적서) 등 

 

 

제 2 장  물품 설치 공사(작업) 특수 조건 

 

 제20조(설치공사의 적용)  

  계약된 물품에 대한 설치공사(건축, 설비, 전기통신, 인테리어 및 기타공사 등) 또는 작업(이하 “설치공사”라 한다)에는 본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제21조(설치공사의 사전승인 및 도면 등)  

  계약상대자는 납품일전까지 설치공사를 위한 시설공사 및 내부 인테리어공사 내역서, 시방서 및 공사도면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강진의료원 감독자(의공 또는 감독자가 지명한 자)의 확인 및 서면승인을 득한 후 설치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설치공사 기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작업)를 계약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3조(공사감독자의 지시)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강진의료원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지시내용의 이행 전후에 관계없이) 이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변경 시공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분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공사관리)  

  ① 감독자는 계약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치공사 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점검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및 안전관리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사현장 관리상태 

    4.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② 감독자는 제1항에 의한 조사ㆍ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시방서, 내역서, 시설안 및 설계서(도면) 규격 등의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조치할 수 있다. 

  제26조(하자 및 담보)  

  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계약물품의 무상보증기간까지로 한다. 

  ②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요율 및 적용 등은 구매 계약 시 제출한 하자이행으로 적용한다. 

  제27조(안전관리 및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물품의 설치, 교체, 철거, 폐기물 처리 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법적절차에 따라 철거 및 폐기 처리하여야 하며, 현장을 정리 및 정돈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공사내용의 변경)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하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고용인력 등에 대한 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협력업체 협조 또는 고용인력, 투입된 자재 및 장비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부담 및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제30조(시설물의 원상회복)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후 기존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이를 원상복귀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31조(법령의 준수 등)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설치공사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각종 인ㆍ허가 포함)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령 및 계약내용 등이 상호 일치되지 않거나 모순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32조(검수 및 검사)  

  계약상대자는 설치공사 완료 후 감독자에게 검수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수 및 검사 결과 부적합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첨부 1-1] 

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공고 제2026-12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강진의료원 장비보강사업 - 마취기 

 

 

 

 

 

납     부 

 ∙보 증 금 율 : 

5  % 

 

 ∙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문인식신원확인 등록된 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성       명 : 

 

(인) 

사용인감 

(인) 

 생 년 월 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의료원의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회사대표 

(인)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장 귀하 

 

 

※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사용인감작성필수). 

[첨부 1-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명 : 2026년 강진의료원 장비보강사업 - 마취기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호 

: 

 

주소 

: 

 

대표자 

: 

 

(인)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장 귀하 

 

[첨부 2-1]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서 집행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사의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2-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전라남도강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의료원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061-430-133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장 귀하 

[첨부 2-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강진의료원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라남도강진의료원에서 진행하는 「의료장비(안과 OCT) 구매 입찰공고」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진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료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강진의료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전라남도강진의료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