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6 - 236호
용역(소액수의)사업 견적서 제출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6 - 236호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2026년 노동관계 주요 법령집 제작』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2일
고용노동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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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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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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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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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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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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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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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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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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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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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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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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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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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항 관련, 계약 체결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청렴·공정 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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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 2026년 노동관계 주요 법령집 제작
2. 품명, 규격 및 수량 : 붙임 과업지시서 내용과 같음
3. 예산 : 85,000,000원(부가세 포함)
4. 납품기한 : ‘26.5.29.
5. 견적서 제출
가.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예정으로, 공고일 현재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인쇄물, 세부품명번호 5510159901)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18:00)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나. 본 건에 대한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견적서 제출기간 : ’26. 4. 22. 17:00 ~ ‘26. 4. 28. 10:00
※ 미자격자가 참가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음
6.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 ’26. 4. 28. 11:00
나. 개찰장소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다. 본 건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결격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 수의계약대상으로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규정에 의함
*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8. 관련 규정 숙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과 관련된 관계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은 공동수급이 불가합니다.
나. 기타 사항은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79)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