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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B1202601319-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경기서북권지사 차아염소산나트륨 구매
공고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 수요기관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
공고담당자 (☎: 031-930-121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11:00    
참가신청 신청기한 2026/04/21 11:00 ~ 2026/05/18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5/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6/05/19 13:05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161,875,000 원
   
배정예산
1,161,875,000 원
   
추정가격
1,056,250,000 원
낙찰하한율
80.4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입찰공고 

본 계약은 WTO정부조달협정에 의한 국제 입찰로, 우리 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1-1>, <별표1-3>, <별표2-2>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 기준을 상세하게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경기서북권지사 차아염소산나트륨 구매 

 나. 구매개요 

* 예정 수량은 예상 소요량으로, 발주처 운영조건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품   명 

규   격 

예정수량 

비  고 

차아염소산나트륨 

1종 또는 2종 

(유효염소 12% 이상) 

4,225톤 

 

 

 다. 납품기간 : 착수일로부터 365일(1년간) 

 라. 납품장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대주로 326(산황동 300) 내 지정장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 136(대장동 223-1) 내 지정장소 

   -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샛봉우재길 130(봉암리 260) 내 지정장소 

 마. 납품조건 : 구매시방서 참조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 ₩1,161,875,000-(추정가격 : ₩1,056,250,000-, 부가가치세 : ₩105,625,000-) 

 사.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보증기간 : 해당사항 없음 

 

2. 입찰에 관한 사항 

 가. 입찰개요 : 총액입찰, 국제입찰, 전자입찰, 일반입찰(지문가능), 단년도계약, 일반경쟁, 적격심사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기간 : 입찰공고일 ~ ’26. 05. 18.(월) 17:00 

 다. 입찰서 제출기간 : ‘26. 04. 21.(화) 11:00 ~ ’24. 05. 19.(화) 11:00 

 라. 개찰일시 : ’26. 05. 19.(화) 13:05 ~ 13:15 

  ※ 단, 상기일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화면상의 “서버시각“에 의합니다. 

 마. 개찰장소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 간 정부조달협정을 체결한 회원국 국민으로 동 회원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당해물품(정수약품)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입찰품목을 제조하는 업체 또는 공급 및 취급업체(도․소매 사업자) 

 다.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Ⅱ.살균․소독제-3. 차아염소산나트륨(1종 또는 2종, 유효염소 12% 이상) 및 우리공사 요구기준(구매시방서 및 추가특수조건)을 충족하여 납품이 가능한 업체 

 라. 제조업체의 경우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의 허가 등)에 의거 해당 약품에 대한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업체 중 차아염소산나트륨 제조업체(직접생산확인서 제출)로서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인증된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 제품이어야 함 

 마. 공급업체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전 제조업체로부터 발급된 물품공급확약서를 제출 가능한 업체 

  ※ 공급업체는 계약체결일 이전, 제조업체가 발급한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5.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이하 “G2B”라 한다)의 이용자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Log-in)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업체정보 연계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보며, G2B의 이용자등록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 전에 미리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확인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가. 신청방법 

  1) G2B 이용자등록정보 연계 승인 : 입찰참가 신청 전에 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로그인(Log-in)하여 업체정보 연계 승인을 하여야 합니다. 

   ※  G2B 업체정보 연계 방법 : 공인인증기관[한국정보인증, 코스콤, 한국전자인증, 트이드사인]의 범용인증서(신원확인용) 발급 → G2B 이용자 등록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Log-in) → 등록정보 연계 승인(약관 동의) → 업체정보 전송완료 

  2)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내자)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입찰참가신청” 선택 후 작성 

 나. 입찰참가신청 마감시간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우리 공사 주전산기에 저장되는 시간을 마감시간으로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제한기간이 만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가. 에 따른 입찰보증금지급각서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내 해당 입찰 건의 입찰참가신청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1) 보증금율은 “5%”로 기재합니다. 

  2) 보증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3) 보증금 납부방법에 “면제”로 기재합니다. 

  4)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사유란에 “각서”로 기재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8. 입찰서 제출 

 가. 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내자) 선택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가격입찰서 제출” 선택 → 입찰서 화면 

 나. 입찰서 제출은 입찰진행순서의 일정에 맞추어 해당 순서의 문자가 활성화되오니 그 기간에만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서 제출마감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하면 입찰서를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서 제출은 단 1회로 제한되며, 수정제출이 불가능하므로 내용을 확인한 후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유효한 입찰로 처리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입찰서가 미전송 될 수 있으므로 입찰서 제출 후 입찰공고상세 화면 하단의 “제출현황”에서 입찰일자 및 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자의 네트워크 또는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의 장애, 입찰자의 시스템의 다운 등의 사유로 입찰서 등이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에 도착되지 않을 경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입찰자가 송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7.5%이상 102.5%이하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4개를 추첨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며, 산술평균한 금액이 1원 미만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가격 개찰 전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나. 예비가격추첨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추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입찰장에서 추첨에 의해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 공지하며 입찰참가자의 입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지참) 

  ※ 예비가격 추첨시 입찰참가자의 네트워크 상태, PC성능 등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보여지는 시간적 간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낙찰자 결정 

 가. 3.의 입찰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로 인정되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유효하게 입찰한 업체 중 적격심사 예상평가점수가 적격 기준점수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우리 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2>, <별표1-1>, <별표1-3>, <별표2-2>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적격 기준점수(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0.495% 

  ※ 본 입찰은 국제입찰 건으로 신인도 평가방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액별 낙찰하한율에 관한 사항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습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업체 중 동일한 가격으로 투찰한 업체2개 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점수가 최고인자를 낙찰자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같을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른 심사서류 일체를 별도 요청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상태 평가 시,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자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납품실적’ 심사 시 납품실적(수량)의 평가기준 및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정범위(수량평가) 

입찰 

수량 

동등 

이상 

물품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12%이상)(환경부고시 2025-165호)을 만족하면서 한국물기술인증원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차아염소산나트륨(1종 또는 2종의 수처리제용만 인정) 납품실적(수량) 

4,225톤 

유사 

물품 

해당 사항 없음 

 

   * 실적 증빙자료 제출 시, 납품 당시 품명 및 상세 규격을 기재하여 동등이상물품 여부가 구분되도록 해야 함(참고2 예시 확인)  

 마. 적격심사 서류 제출방법 :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water.or.kr) → 로그인 → 입찰공고 → 입찰종류(물품) 선택 → 해당 건명 선택 → 입찰진행순서의 “적격신청” 선택첨부문서 “선택”→ 적격심사 신청 서류 파일(PDF) 첨부 → 신청 

<예시> 

 

 

 ※ 유의사항  

   ① 파일 용량이 크면 ‘신청’ 클릭 후 파일 업로드로 인해 신청완료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저화질 스캔 권장(각 제출문서 200mb 초과 시 업로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위는 예시화면으로 공고에 따라 제출문서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파일 업로드 후 제출현황에서 해당 파일의 제출 완료 여부 확인 

   ③ 적격심사 신청 서류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마감 전까지 계약담당자와 유선통화 바랍니다. 

   ※ 계약담당자 : 경기서북권지사 관리부 경영과(☎031-930-1212) 

 

11. 입찰에 관한 서류  

 가. 입찰에 관한 서류 및 평가기준은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자료실】및 해당 공고 건에 게시(단, 설계도면 제외)되어 있습니다.  

 나. 설계도면은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여야 합니다.  

   ※ 열람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 열람장소 및 설계문의 : 경기서북권지사 고양수도운영부 공정과(☎031-930-1273) 

 

12. 유의사항 

 가. 입찰일정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우리 공사 전자조달시스템 【http://ebid.kwater.or.kr - 고객광장 - 공지사항】에 공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우리 공사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공정경쟁및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설계서(시방서 등)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법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적격심사서류로 제출한 서류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자료일 경우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일정기간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체결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효로 처리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합니다. 

 마. 시방서 등과 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바. 모든 입찰자는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자가 당해 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3. 납품대금연동제 안내 

 가. 납품대금(부가세 포함 낙찰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상생협력법」제2조에 따른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낙찰자가「상생협력법」제21조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을 하려는 경우 산출내역서 제출 시 “표준연동계약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납품대금 연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 

   2)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원재료가 없거나, 원재료가 있더라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없는 경우  

   5) 단순구매에 해당하는 계약 

 ※ 주요 원재료 유무 확인 등을 위한 목적으로 낙찰자에게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4.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및 우리 공사 「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4항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1인이 여러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해당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에 업체별 입찰대리인으로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신청일시 및 가입찰서제출일시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어야 하며 G2B에 해당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자이어야 합니다. 상기 사항의 위반 시 해당 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청렴계약제 시행 

 가. 우리 공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해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사회적 약자 보호 성실이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과정에서 담합징후가 의심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한편, 담합 사실이 적발될 경우는 낙찰자 결정 취소,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6. 보충정보제공 

 가. 입찰 및 계약분야 : 경기서북권지사 관리부 경영과(☎ 031-930-1212, 계약담당) 

 나. 설계분야 : 경기서북권지사 수도운영부 공정과(☎031-930-1273, 설계담당) 

다. 전산장애 등 시스템분야 : 우리 공사 본사 전자입찰 담당부서(☎ 042-629-2801) 

 

2026. 04. 21. 

 

 

한국수자원공사 경기서북권지사장 

 

 

 

Summary Notice  

 

 

1. Project Name 

 : Purchase of Sodium Hypochlorite for Northwest Gyeonggi Office 

 

2. Bid Opening Time and Date : 13:05 May 19, 2026(KST) 

 

3. All bidders should file a bid application and submit annexed documents  

  : Documents should be arrived at Northwest Gyeonggi Office, K-water until 17:00 May 18, 2026(KST) 

 

4. Submission of Bid : From 11:00 April 21, 2026 until 11:00 May, 19, 2026(KST) 

  ▶ In the case of bidders residing outside Korea, a direct bidding by visit to K-water or bidding via mail may be allowed. 

  ▶ The bidding via mail should be arrived at Northwest Gyeonggi Office, K-water until 11:00 May 19, 2026(KST) 

 

5. For related documents and further information, please contact :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K-water) 

 

 

      326, Daeju-ro, li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0453  

TEL : 82-31-930-1212  FAX : 031-930-1291 

 

비리·불공정행위 신고방법 안내 

 

이 건과 관련하여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K-water 홈페이지(www.kwater.or.kr → 고객센터 → 고객광장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물품구매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 2]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이행능력 

1. 납품실적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10 

[별표1-1] 참조 

2.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별표1-3] 참조 

Ⅱ.입찰가격 

 

 

60 

[별표2-2] 참조 

Ⅲ.신인도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및 계약이행 성실도 

 가. 기술보유 

 나. 환경관리 

 다.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 

 라. 중소기업 

 마. 여성기업 등 

 바. 기타(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사. 고용창출 

+3  

~ 

-3 

 

Ⅳ.결격사유 

 1. 이행능력 

   결격여부 

 가. <삭 제> 

 

 나.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단,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삭 제> 

 

-30 

 

 

 

 

 

 

[별표 1-1] 납품실적 <제4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기업 

구분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기본가점 

등급 

평점 

창업기업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2 

 A. 100%이상 

 B. 60%이상 ~ 100%미만 

 C. 30%이상 ~ 60%미만 

 D. 5%이상 ~ 30%미만 

8 

7 

6 

5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7)/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7)/입찰수량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삭제>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1 

 A. 100%이상 

B. 70%이상 ~ 100%미만 

 C. 50%이상 ~ 70%미만 

 D. 30%이상 ~ 50%미만 

 E. 5%이상 ~ 30%미만 

<삭제> 

9 

8 

7 

6 

5 

<삭제>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7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7)/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7)/입찰수량 

대기업 

또는 

중기업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추정가격 

10 

- 

 A. 100%이상 

 B. 80%이상 ~ 100%미만 

 C. 60%이상 ~ 80%미만 

 D. 40%이상 ~ 60%미만 

 E. 20%이상 ~ 40%미만 

 F. 5%이상 ~ 20%미만 

<삭제> 

10 

9 

8 

7 

6 

5 

<삭제> 

【수량평가】 

납품수량/입찰수량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의 최근 5년내 납품실적 

【금액평가】 

(납품금액×0.6)/추정가격 

【수량평가】 

(납품수량×0.6)/입찰수량 

 

※ [주]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 대상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심사항목’가’항과’나’항의 실적을 합산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을 평가등급에 적용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1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2항제1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예시) 추정가격이 15억원인 입찰에서  

       동등이상물품 7억원, 유사물품 3억원 실적평가 

   <창업기업> 

    - 납품실적 : 9.1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2.1억원(3억원×0.7)) 

    - 평가등급 : C등급 (9.1억원/15억원 = 60%) 

    - 평가점수 : 9점 (기본가점 2점 + 평점 7점) 

   <소기업․소상공인> 

    - 납품실적 : 9.1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2.1억원(3억원×0.7)) 

    - 평가등급 : C등급 (9.1억원/15억원 = 60%) 

    - 평가점수 : 8점 (기본가점 1점 + 평점 7점) 

   <대기업․중기업> 

    - 납품실적 : 8.8억원 

      (동등이상물품 7억원 + 유사물품 1.8억원(3억원×0.6)) 

    - 평가등급 : D등급 (8.8억원/15억원 = 58%) 

    - 평가점수 : 7점 

   ③ 국내 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법인 또는 개인)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국외 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기업구분에 따른 실적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평가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적용하고 창업기업 평가는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다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갈음가능). 

   ⑤ 기업구분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중기업”기준으로 평가한다. 소기업·소상공인, 창업기업, 대기업 또는 중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으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표 1-3]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 공통>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공공기관 입찰참가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등급 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이 경우 창업기업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④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별표 2-2]입찰가격(배점한도 60점)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평          점 

입찰가격 

투찰율 

60 

 ※ 평점 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산식 > 

  ◦ 평점(점) = 60 - 2 × 

 

( 

 

88 

 

 

 

입찰가격 

 

) 

 × 100 

 

100 

 

 

 

예정가격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5.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평가한다 

참고 2  

 

 실적 확인 관련 예시 

 

□ 납품실적 확인서 제출 예시 

<물품납품실적확인서> 

계약 및 납품내용 

구   분 

계약번호 

계약일자 

품명및규격 

단위 

수량 

납품일 

납품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서 

“차아염소산나트륨 1종”, “차아염소산나트륨 2종”, “수처리제용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염산소다 등의 동의어도 가능하나, “1종, 2종, 수처리제용” 명시 필요) 

 

 

□ 거래명세서 규격 기재 예시 

 

<거래명세서> 

No. 

Date. 

제품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처리제 1종”, “1종” 

인정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처리제용” 

인정 

 

 

 

 

 

 

차아염소산나트륨 

“유효염소 12%”, “12%” 

불인정 

 

 

 

 

 

 

차아염소산나트륨 

- (미기재)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