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76892-000 공고일시 
공고명 경상고등학교 2026년 5월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견적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경상고등학교
공고담당자 황동일(☎: 053-235-600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21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7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7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8,353,000 원
   
배정예산
58,353,000 원
   
추정가격
58,353,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고등학교 공고 제2026-17호  

 

2026년 5월분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전자견적(소액수의) 제출 공고 

 

1. 입찰(견적) 내역 

건명 

기초금액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5월분 학교급식용 부식류 구매 

\58,353,000원 

(금오천팔백삼십오만삼천원) 

2026. 4. 21. (09:00) 

~ 

2026. 4. 27. (10:00) 

2026. 4. 27.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가. 납품기간 : 2026. 5. 1. - 2026. 5. 31. 

  나. 납품장소 : 경상고등학교 급식소 

 다. 납품방법 : 발주서에 의한 분할 납품 

  라. 규격 및 수량 : 발주서 참조 

   

2.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총액 견적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지역제한경쟁입니다. (대구/전체)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산출내역서 등 관련서류는 낙찰통보 이후 3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나라장터(G2B)에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을 등록한 자.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 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 

  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된 자  

  라.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마. 전자입찰(견적)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견적)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견적)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전자계약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 www.g2b.go.kr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중인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현품설명서 등에 관한 문의사항은 급식실(☎053-235-6004)로 연락 바랍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견적 제출 가능합니다. 

  나. 제출 기간 : 2026.4.21.(화) 09:00 – 2026.4.27.(월) 10:00 

  다. 견적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마감 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건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 견적서를 제출하므로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건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개찰 

  가. 개찰 일시 : 2026.4.27.(월) 11:00 

  나. 개찰 장소 : 경상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다. 유찰 시에는 전자재공고를 실시하며,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에 재접속하여 새로 정한 시간 내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공휴일의 경우 익일까지)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2) 산출내역서 

     3) 수의계약각서 

     4) 사업자등록증사본 

     5)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장확인서(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 

     7) 차량정보·차량보험증권 

     8) 납품업체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 

     10) 정기방역 소독필증 

     11)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2) 계약보증보험증원(각서 대체가능) 

     13) 청렴계약 특수조건 

     14) 기타 계약에 필요한 서류 

 

9.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경상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계약서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참가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회계예규 등)에 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급식물품 납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지만 동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가변동률과 경미한 규격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본 공고안 및 낙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600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1부. 

     2.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부. 

     3. 현품설명서 1부(G2B상 별첨).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21일   

 

 

 

 

경 상 고 등 학 교 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경상고등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식재료(부식류) 구매 계약 특수조건 

경상고등학교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물품납품지시서에 의거 07:50까지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납품자는 학교가 요구하는 서류 일체를 제출한다. 

  ③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④ 납품시 발생한 폐기물(스티로폼 등)의 경우 납품완료 후 납품한 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상고등학교장 귀하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학교급식 업무처리 기준 

 

1. 식재료 검수는 모집 공고문(입찰정보 등)에 있는 현품설명서 및 식재료 구매예정량 통계표에 의거하여 실시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의 검수기준에 적합하도록 납품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기후변화 등), 생산업체 및 유통업체 사정에 의한 물품수급 상황 변경 또는 납품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는 영양(교)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품목 또는 규격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 구체적 기준은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설정할 수 있음 

 

3. 납품내역 변경 시에는 변경사유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업체 소견서 등) 또는 납품내역 변경에 관한 서면공문(계약업체 대표자)을 당일 급식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당일 급식물품 검수과정에서 교환 또는 반품 등으로 납품내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업체 사유서 및 반품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식재료 검수 및 납품과정 등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는 급식관리실(☎235-6004) 또는 행정실(☎235-6007)로 연락 바랍니다. 

 

경상고등학교장 

 

 

   

 

 

 

학교급식 불만족 사항 이의제기 절차 안내 

 

1. 식재료, 급식기구 등의 구매 및 검수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관계자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학교장에게 이의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단, 결정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이의제기 경우 

 o 급식업체 및 급식품 선정․구매 등과 관련한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 

 o 검수, 반품과정에 불친절 또는 충분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는 경우 

 o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고의로 업무처리를 지연한 경우 

 o 기타 급식서비스 불만 및 이의 제기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 

  

3. 이의 등의 제기 방법 

   급식업무와 관련하여 불만족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학교 홈페이지(급식게시판) 또는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신문고를 이용하거나 서면, 전화 등으로 제기할 수 있다. 

 

4. 이의 제기된 사항의 회신 

   이의가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조사․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당사자에게 만족할 만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적절히 취한다.(중대 사안경우는 필요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요구하거나 부조리가 있는 경우는 아래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고,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 고 처 - 

    경상고등학교 교  장  실 : 교    장 권 대 중 <☎235-6002> 

    경상고등학교 행  정  실 : 행정실장 김 우 석 <☎235-6003> 

    경상고등학교 급식관리실 : 영양교사 안  현  지 <☎235-6004> 

    경상고등학교 온라인 신고센터 : https://gyeongsang.dge.hs.kr/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센터 : http://www.dge.go.kr  

 

경상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