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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물품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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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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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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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드림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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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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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13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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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njbcs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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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2. 입찰 참가 자격 2
3. 입찰서제출 3
4. 입찰보증금 3
5. 입찰의무효 4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5
7. 낙찰자 유의사항 5
8. 적격심사 서류 6
9. 계약시 필요서류 6
10. 기타사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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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건명: 2026년 먹거리 기본보장코너(그냥드림) 물품구매
나. 물품내역: 햇반,라면,조미김,사골곰탕,참치,볶음김치 (6개 품목)
다. 물품규격: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금액: 금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부가세포함)
마. 입찰방법: 전자입찰(제한경쟁), 총액입찰, 적격심사제
바. 공고기간: 2026. 4. 20.(월) 11:00 ~ 4. 28.(화) 11:00
아. 입찰기간: 2026. 4. 21.(화) 11:00 ~ 4. 28.(화) 11: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4. 28.(화) 14:00(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차. 적격심사 기한: 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주말 제외)
카. 납품기간: 4회에 분할 납품[1회차:5.18.(월), 2회차:6.1(월)
3회차:7.1(수), 4회차:8.3(월)]
타. 납품장소: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내 붙임 참조(9개소)
파. 납품방법: 자세한 납품방법은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참조
하. 긴급 입찰 진행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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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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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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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1)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2)이어야 하며, 물품을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전북관내에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등록 완료한 업체
다.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5210”,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5246”코드 업종을 등록한 업체 중에서 1개 이상 코드 업종을 등록 완료한 업체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3)에 따라 조세포탈로 유죄판결 확정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이어야 함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 바람.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청렴서약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 자 날인을 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4)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음.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 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서 접수마감일까지 나라장 터 시스템에 제출하여야 함.5)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일까지(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에 100분의 5 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 센터에 납부(귀속)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규정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7)
나.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8)에 따른 청렴서약제 대상이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서에 대 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 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이니 주의하기 바람.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 하여 산술한 평균가격(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 됨.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 장의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9)을 적용함.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물품 기준 약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 격심사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입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는 물품구매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면 낙찰결정 통보 후 3일 이내에 센터로 내방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기간 경과 시 자동으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다. 낙찰자는 결정 통보 즉시 물량 확보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전이라 도 배송 일정을 센터와 협의해야 함
○ 적격심사 신청서 1부.
○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그 외 신인도 평가 근거자료 일체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1부.
○ 지방세, 국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계약체결일 기준 유효분)
○ 정부수입인지 1부.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1부.
○ 청렴서약서 1부.
○ 조세포탈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 물품규격서(제출용) 1부.
○ 거래통장 사본 1부.
○ 그 밖에 계약의 유효한 성립을 확인하기 위해 수요기관에서 요청받은 서류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인감 날인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는 안내공고, 물품규격서(과업지시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 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 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을 이용하기 바람..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공 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기 바람.
마. 문의사항
- 계약 및 물품 규격서 관한 세부사항
: 강예신 대리(070-4136-5905), 이태현 담당(070-4136-590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1)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입찰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7) 제13조와 제20조에 따른 입찰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가한 입찰이나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물품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해당물품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그밖의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가 없거나 보완·추가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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