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73호
[긴급]물품 제조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 공고합니다
2026. 4. 17.
세종특별자치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특별회계 관리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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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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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 수배전반 구매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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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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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전의면 동교리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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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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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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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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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 제조 및 설치 등
※ 세부사항은 반드시 내역서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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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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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58,5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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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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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7.(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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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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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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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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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목)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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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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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특별회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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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는 업체는 공고를 구성하는 공고문 및 설계내역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입찰, 총액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2026. 4. 23.(목) 16시까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개찰 17시)
※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그 이후의 재입찰은 별도 지정일시까지(별도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세부품명번호10자리(3912110301-폐쇄형배전반)를 제조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거 전기공사업(업종코드 : 0037) 허가를 받은 업체
3)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되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세종특별자치시로 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합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폐쇄형배전반,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912110301)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을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2]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따른 심사항목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와 "최근 5년 내 납품실적(계약목적물과 유사 물품)"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합니다.
2)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3) 기술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겸영신고가 수리된 기술신용평가기관에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기술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기술평가등급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4)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한 ‘신용평가업’ 영위가 가능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가장 최근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5)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합니다.
8) 이 밖에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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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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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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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입찰공고내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 사양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설명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물품입찰의 계약자는 중소기업 생산자금 지원을 위한 “공공구매론”을 이용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유통센터(☎02-2656-9991, 042-712-56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이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하며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이 상이합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물품 및 과업 관련사항: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 044-301-3113)
- 입찰공고 및 개찰: 수도운영과 회계팀 (☎ 044-301-3223)
아.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www.g2b.go.kr
-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 세종특별자치시: http://www.sejo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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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을 요구할 경우 행정안전부 공직비리 신고센터 또는 세종시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http://www.mois.go.kr/
(세 종 시) http://www.sejong.go.kr/
(국민권익위) http://1398.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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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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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당사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공사 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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