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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7253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5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원화여자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원화여자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우도원(☎: 053-235-704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17 16: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23 10:00 개찰(입찰)일시 2026/04/2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620,000 원
   
배정예산
3,620,000 원
   
추정가격
3,290,909 원
낙찰하한율
90.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원화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6-20호      

       

2026년 5월 학교급식용 육류 구매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기타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원화여자고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3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공익신고(청렴포털)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7) 

QR코드  

그림입니다.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 부치는 사항 

건 명 

품명 및 규격 

기초금액(원) 

비고 

2026년 5월  

급식용 육류 구매 

돼지고기(앞다리, 전지)/불고기용 외 2종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3,620,000 

 

가. 구매물품 및 기초금액 

 

  나. 납품현장 : 원화여자고등학교 급식소 조리실 

  다. 납품기간 및 방법 : 2026. 5. 6. ~ 2026. 5.29.(3일), 붙임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에 의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적최저가 총액 견적제출에 의하며,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소액수의  계약 및 전자계약 방식입니다. 

  다. 제한경쟁(지역제한:대구광역시)에 의한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90%)           총액견적제출 방식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기간 :  2026년 4월 17일 16:00 ~ 2026년 4월 23일 10:00 

 

4.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년 4월 23일 11:00 

  나. 개찰장소 : 원화여자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자격을 소지하고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 하여야 합니다. 

 나.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의한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4010) 또는 식육포장처리업(4007) 허가를 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축산물가공장 또는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라. 축산물의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62호)에 준한 보존 및 유통기준을 준수한 축산물이어야 합니다. 

 마. 급식 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창고, 냉동창고, 냉장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고 위생점검 시 이상이 없는 자이며, 납품 시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자이어야 합니다. 

  

 사. 지방세, 국세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아. 행정처분(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과징금, 과태료, 벌금 등) 만료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기관으로부터 고발조치 진행 중인 자 등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1.23.) 중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면 원화여자고등학교 급식소(☎053-235-7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견적 제출업체는 이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별도로 참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처리 할 수 있으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견적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2017.1.23.)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 3% 금액의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견적서를 제출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물품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예규 제77호, 2017.1.23.) 에 따라 제출된 견적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5.)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1>에 의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합니다. 

  바.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별첨 계약특수조건상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대구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견적서의 제출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 dge.go.kr) ⇒ 정보광장 ⇒ 입찰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급식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본 견적서 제출의 안내 공고문,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원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053-235-7043) 

     - 물품에 관한 사항 : 원화여자고등학교 급식소(☎053-235-7052) 

 

붙임  1. 현품설명서(별첨) 1부.   

      2.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붙임2> 

 

 

육류 구매계약 특수 조건 

 

제1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물품 규격서 총괄표 납품물품은 지정기일 내 계약담당자가 발급하는 물품납품 지시서에 의거 시간(08:50)을 엄수하여 식생활관 조리실에 납품하여야 한다.  

  단 물품 수량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증▪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을 정산한다. 

  ② 불합격품이 있을 시는 지정한 시일까지 재 납품하고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③ 식품은 냉장 등 온도관리가 가능한 운반시설로 운반한다. 

제2조 (식품 등의 취급)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 가공, 저장, 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에 전부 또는 일부 감소되었거나 식품가공품에 다른 물질이 함유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 골, 장기 등의 식품은 납품 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④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⑤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제3조 (계약해지) 갑(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수급인)은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 제기나 기타 청구를 할 수 없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3회 이상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학교 급식으로 식중독 증세가 발생한 경우 

  ⑧ 제4조의 위생점검 비협조 및 비위생적으로 물품 관리 시 

  ⑨ 반품으로 교체 요구한 물품은 1시간이내에 정상품으로 교체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지연으로 학교급식에 차질이 있는 경우 

  ⑩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4조 (위생점검) 학교급식소위원회, 학부모, 학교관계자는 필요시 납품업체의 시설․ 설비․ 식재료보관․ 위생 상태 등에 대하여 불시 점검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품질검사) 

①“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불시에 육류품질(DNA)검사를 할 수 있으며, 부정납품이 확인될 경우 계약파기하고 당국에 고발조치하며, 부당이득은 갑이 환수한다. 

제6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②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또는 미납품 대금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제7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입찰제한) 위 제3조의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로 본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납품  업체는 향후 본교의 급식 입찰에 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