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 – 9호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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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고, 물품 세부규격 및 납품기한, 납품 가능한 가격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 및 시장조사 후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및 규격서, 관련 법령 규정 등 미숙지로 인한 문제 발생시 견적 제출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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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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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요기관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대기환경팀)
나. 계 약 명 :「총탄화수소 분석기 구매(대기환경팀)」
다. 품 명 : 총탄화수소 분석기
라. 수량(단위): 1 set
마. 기초금액 : 금30,965,000원 (금삼천구십육만오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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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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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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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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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5,000원 (추정가격 28,150,000원, 부가가치세 2,8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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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 및 추정금액, 견적제출금액(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계약방법 : 수의(총액)소액-2인 이상 견적 제출
사. 분할납품 : 불가
아. 입찰방법 : 수의견적입찰 - 입찰참가등록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지역제한
자. 인도조건 : 수요기관희망장소입고도
차.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카.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타. 공동계약 : 해당없음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대기환경팀 김주연 주무관(☎031-8030-5946)에 정확히 문의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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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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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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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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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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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0. (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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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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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3. (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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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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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장애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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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견적제출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참가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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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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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함)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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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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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견적제출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➂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제출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까지 탄화수소가스분석기(세부품명번호 4111310501)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④ 규격서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총탄화수소 측정기에 대해「환경시험검사법」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자
⑤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경기도와 서울시 안에 있는 자
⑥「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 참여를 제한함.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인 경우 대표자)는 견적제출(입찰) 참가 제한함
4.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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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물품구매는 수의(총액)-2인이상 견적제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지역제한이 적용됩니다.
2) 본 물품구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동 규정에 의한 입찰 관련 조항 등을 준용할 수 있습니다.
3) 물품 단종 등의 사유 발생 시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물품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능 및 품질을 유지하는 규격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4)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본 견적 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이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숙지한 후 견적 제출을 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경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7) 견적서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찰 후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정보함–보낸문서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등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9) 1순위 견적 제출자는 계약 체결 전 총액견적에 대한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1)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견적 제출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회, 수의계약 배제업체 조회, 불공정행위자 해당 여부 등 확인, 물품공급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부적격 사항이 발생하거나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동일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 순위를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개시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기타 낙찰자 결정에 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낙찰금액과 계약금액은 다를 수 있으며, 해당 차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6. 견적제출(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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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무효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에 따릅니다.
7.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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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견적제출(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➁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➂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➃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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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물품규격서, 과업내역서는 물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포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견적 제출 후 납품 불가(퍼기) 등 견적제출자(입찰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거나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 공고에 대한 전자입찰 이용안내, 입찰진행 상황, 최종낙찰자 조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참가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 부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은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계약금액이 22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인 경우, 계약 체결이후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8)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국민연금법」제95조의2와「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및「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의거하여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위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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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➀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FAX 042-472-2297)
➁ 공고/계약절차 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행정지원팀 심희숙 주무관(031-8030-5915)
➂ 물품규격/ 견적 등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대기환경팀 김주연 주무관(031-803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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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 (분임)재무관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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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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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경기넷을 통한 계약정보 전면공개에 동의하며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기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경기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기도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경기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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