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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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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6-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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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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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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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입찰공고
(종합간섭파치료기 외 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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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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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및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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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내역/세부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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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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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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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총액입찰)/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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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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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및 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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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수)~2026.04.27.(월)1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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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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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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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월) 17: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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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규격서 심사로 인해 개찰시간이 연기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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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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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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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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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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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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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일로부터 ~ 90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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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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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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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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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및 계약관련: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기획운영부이환복(☎02-6265-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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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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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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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Association of Regional Public Hospi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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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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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물품내역
(1그룹)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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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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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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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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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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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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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ran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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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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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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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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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간섭파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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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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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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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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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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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초단파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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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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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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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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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69,300,000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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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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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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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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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투찰)시 해당품목을 확인 후 해당하는 입찰분류(item. no)에만 입찰(투찰)하여야 함.
※세부규격은 의료장비 규격서 참조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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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여야 합니다.
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및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현재대표자및업체명이조달청등록정보와일치할것)
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이며, 관련 규정에 따른
판매에 법적 하자가 없는 자
➂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 인증, 신고를 받은 제품으로써 공고된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등 또는 유사규격의 물품공급이 가능한 자
➃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 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2항, 3항, 4항의 (판매/제조/수입)업허가증 및 품목허가증, GMP는 허가 대상 품목인 경우에 한함
➄ 입찰 참가 시 서류 마감 기간 전까지 사전 제출 서류를 제출한 자
➅ 납품 기한(계약기간)까지 납품이 가능한 업체
➆ 본 입찰에 미 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⑧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확인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공고일이 포함되어야 함)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에서 직접 확인합니다. (www.smpp.go.kr에서 확인 불가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⑨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사업체로 제한함
3. 입찰방법(적격심사 대상입찰)
➀ 입찰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➁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 종합 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➂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➃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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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다만, 연합회 및 지방
의료원과 입찰 및 계약(보증금 등) 관련 문제가 있던 업체는 입찰보증금 또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➁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불이행시는 입찰보증금을 연합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➂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결정
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의 15개 복수예비가격(G2B
자동작성)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➁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84.2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➂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➃ 낙찰자는 낙찰후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① 본 입찰의 물품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25호)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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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참가 제안서 제출(미제출 업체는 개찰시 배제합니다.)
※재공고 참가 시, 기존공고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 경우 참가신청서 및 지급각서만 제출
(그 외의 서류는 기존 서류로 갈음)
가. 제출기간 : 2026년04월27일(월) 11:00까지
나. 제출서류(사본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입니다.)
➀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첨부1] _ 1부
➁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기업확인증 _ 1부
➂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이행서약서[첨부2-1, 2-2] _ 1부
➃ 조달청에서 발행하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_ 1부
➄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3] _ 1부
➅ 국문규격서 및 카달로그 _ 1부
➆ 품목허가증 및 GMP 적합인증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➇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 또는 판매업 신고서(허가서) _ 1부(허가품목인 경우 제출)
※ 입찰품목이 의료기기 허가대상이 아닌 경우, 의료기기등급분류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상
의료기기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식약처공문등).
다. 제출방법 : E-mail(주소 : medios.contract@gmail.com/대용량첨부파일제출불가)
1) 제출기간 내에 스캔파일(➀~➇까지) 첨부하여, 연락처와 함께 E-mail 제출
2) 제출 시 메일제목은 공고(참조)번호와 업체명 기재(예시) 기획26-00호, OO의료기
※E-mail 제출 시 서류 미비 또는 전송오류, 마감 기간 경과 등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의료원연합회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입찰무효
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➁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제안서 포함)는 제출기간 후에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9. 계약 시 구비서류
➀ 법인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사용시) _ 각 1부
➁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이내) _ 각 1부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주민등록등본) _ 각 1부
➃ 최종견적서(계약금액기준/구성품 포함) _ 1부
⑤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_ 1부
⑥ 물품 구매 계약 특수조건 _ 1부
⑦ 수행인력의 경력요약(투입인원 모두 기재) _ 1부
⑧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_ 1부
⑨ 정부수입인지 _ 1부
⑩ 하자이행보증증권(검수완료 후 무상 유지보수기간, 계약금액의 10%)
⑪ 납품 및 설치계획서, 통장사본 _ 1부
⑫ 규격서 및 품목허가증, GMP _ 1부
⑬ 물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첨부5] _ 1부
⑭ 장비제원 및 현황[첨부4] _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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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의사항
➀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중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한다, 생각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의료원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후 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해제․해지 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의료원이 요청
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④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의료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11. 기타사항
➀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물품구매 입찰공고, 규격서, 입찰유의서 및
구매계약 일반조건, 구매특수조건, 관계법령 등)를 입찰 전에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➁ 입찰공고 규격서와 내용이 틀린 경우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 및 낙찰이 되었을 경우, 입찰 및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체로 제제를 가할 수 있으니, 이를 참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➂ 본 입찰은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9조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➃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➄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서 제공됩니다.
➅ 본 입찰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결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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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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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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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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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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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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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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➆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➇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02-6265-5717)로 문의 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4월 15일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기획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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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의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 의료원연합회(☎02-6265-5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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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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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 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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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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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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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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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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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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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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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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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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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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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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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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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26-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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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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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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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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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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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금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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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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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증 액 :
|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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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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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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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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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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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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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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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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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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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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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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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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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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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ㆍ지명통지)한 병원의 (제한ㆍ일반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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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없이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리인/사용인감작성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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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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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고 명 : 영월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 계약
□ 보 증 금 액 : 금 원(예산금액의 5%)
본인(법인)은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음에 있어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한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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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1]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원병원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직원 또는 심사의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첨부2-2]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의함),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확인하지 않는 경우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 이와 관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손해배상)
①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 또는 심사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제한을 할 수 있다.
②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③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연합회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원행동강령 담당 02-6265-5726)
④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 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2-2]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 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이하 “연합회”이라 한다)에서 진행하는 ⌜지방의료원 의료장비 (공동)구매⌟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 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연합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연합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귀하
[첨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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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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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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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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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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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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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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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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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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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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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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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업 관련하여 당사는 의료원에게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 및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하도록 한다.
2. 이 확약서는 위 사업의 공급 및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3. 당사가 의료원에 납품완료 해야 하는 날짜는 계약서 또는 의료원 희망 납기일까지로 하며, 기술지원을 해야 하는 범위는 공고 규격서에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업 체 명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 표 이 사 : (인)
|
* 장비건별로 작성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2025.05.01.)은 본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조(제조업의 허가 등) ① 의료기기의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은 업체이거나 또는 의료기기 제조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2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업 허가 및 수입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의거 영업소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한 업체이어야 한다.
제3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 된 장비여야 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규격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4조(납품 및 설치) ① 계약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에 사전 통보 하며 설치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기 설치에 필요한 조치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에서 하고, 계약자는 장비 설치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상태가 완전함을 확인 하여야 한다.
④ 매뉴얼은 사용자 및 정비자용 매뉴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함께 제출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을 보완).
⑤ 의료기기의 운용 및 정비 요원의 교육은 장비 설치 시 현장에서 교육하고 장비의 운용기간(수명연한) 중 수요병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2주 범위 내에서 필요한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의료장비는 설치 후 5년간 년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한 정기점검 및 년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⑦ 공급자는 병원의 요청에 따라 이전·설치는 1회 무상제공 한다.(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이전·신축 완공시점)
제5조(검사 및 검수) ① 검사 및 검수 기관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으로 한다.
②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이 발행한 시험검사적합확인서와 제조․수입품목 허가 또는 신고한 증거서류를 검수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계약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 의료용품, 이화학장비, 소독장비, 기구류, 수리부속 등을 사전 설치시험이나 부착시험 등을 통한 사용부서의 요구사양 일치확인서나 사용자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 ① 본 계약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제5호“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중 1개월이내(거래금액의 1.8%이하 비용할인) 결제를 적용한다.
제7조(색상 및 포장) ① 색상은 의료기기의 기본 색상으로 하되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색상으로 한다.
② 포장은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에서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용 규격 포장으로 한다.
③ 수리부속의 포장은 낱개포장을 원칙으로 하며, 포장의 표시는 상용 표기방식에 따른다.
제8조(하자보증) ① 계약자는 의료기기 무상 보증 기간 중 고장 발생 시에는 7일 이내에 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정비가 불가할 경우 동일 기종의 의료기기로 대체한다.
② 계약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5년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명백한 제조결함에 의한 A/S발생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③ 하자보증 기간 중 수요병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의료기기의 위치가 변경 될 경우 계약자는 이전 설치를 무상으로 시행하며,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의료기기 구매 특수조건과 장비제원 등의 첨부된 양식#1․양식#2․양식#3․양식#4을 작성하여 날인 후 별지#1의 목록에 의거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제10조(대금지금 등) ① 물품대금은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되면 계약자가 대금을 청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은 대금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지정하는 은행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자는 첨부된 “물품대금 결제조건 동의서”를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하고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은 계약자가 동의한 결제조건에 따라 대금 결제시 1.8%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서 해당금액을 차감하여 납품대금을 지급한다.
③ 납품에 대한 운임 기타 납품수속을 완료하기까지의 제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자는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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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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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1)
장 비 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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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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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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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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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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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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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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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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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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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모델 사진 첨부
(모델명칭이 보이도록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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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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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모델의 일련번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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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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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모델명 기입
(셑장비는 각 구성품별 모델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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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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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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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리점/
수입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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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모델 국내최초
생산일자/수입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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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학병원급
이상 판매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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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00병원 2004년(2대)
(공간부족시 별도 양식에
의거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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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부서
(진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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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수술실, 중환자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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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 도
|
장비사용용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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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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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2)
운 용 용 소 모 품 리 스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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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재고번호
(PART NO)
|
품 명
(영문)
|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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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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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단위
(용량,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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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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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사용기준
(소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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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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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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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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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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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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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작성 후 삭제)
1. 모델명 : 계약한 장비의 모델명 기록
2. 장비명 : 국문과 영문으로 기록
3. 순 위 : 소모품중 사용빈도가 많은 순서로 기록(납품모델과 호환되는 모든 소모품 기재)
4. 단 위 : 아래약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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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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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
-
|
Ampul(주사 1회분의 작은병)
|
․
|
EA
|
-
|
Each(개)
|
․
|
BG
|
-
|
Bag(자루)
|
|
․
|
BK
|
-
|
BOOK(권)
|
․
|
GL
|
-
|
Gallon(가론)
|
․
|
BO
|
-
|
Bolt(볼트)
|
|
․
|
BT
|
-
|
Bottle(병)
|
․
|
PR
|
-
|
Pair(한짝, 켤레)
|
․
|
BX
|
-
|
Box(상자)
|
|
․
|
CE
|
-
|
Cone(원뿔)
|
․
|
SE
|
-
|
Set(셋)
|
․
|
CK
|
-
|
Cake(케이크)
|
|
․
|
CL
|
-
|
Coil(고시, 사리)
|
․
|
TU
|
-
|
Tube(튜브)
|
․
|
CN
|
-
|
Can(캔)
|
|
․
|
CY
|
-
|
Cylinder(실린더)
|
․
|
YD
|
-
|
Yard(야드)
|
․
|
DR
|
-
|
Drum(드럼)
|
|
․
|
DR
|
-
|
Drum(드럼)
|
․
|
RO
|
-
|
Roll(두루마리)
|
|
|
|
|
|
․
|
FT
|
-
|
Feet(피트, 1/3야드)
|
․
|
SL
|
-
|
Spool(실감개)
|
|
|
|
|
|
․
|
PG
|
-
|
Package(꾸러미)
|
․
|
VL
|
-
|
Vial(유리병)
|
|
|
|
|
5. 단 가 : 업체견적 가격(VAT 포함)
6. 포장단위 : 납품되는 규격 및 포장상태 기록 (보기) 10g×10A, 5mg×60개
7. 특 성 : 품목별 관리(청구, 보급, 저장, 획득, 포장등)상 주의 내용물을 아래부호로 기록
|
B
|
-
|
부식성 혹은 유독성
|
M
|
-
|
잠재적으로 회수할수 있는 귀금속을 갖는 품목
|
|
F
|
-
|
얼면 손상되기 쉬운 품목
|
P
|
-
|
유효기관 명시품목(P1:1년이내 시효, P2: 2년
이내 시효, P3: 3년 이내 시효
|
|
G
|
-
|
2℃-8℃사이의 냉장보관이 필요한 품목
|
Q
|
-
|
향정신성 의약품
|
|
I
|
-
|
발화성 혹은 산화성 품목
|
R
|
-
|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
|
K
|
-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등록대상장비
|
V
|
-
|
인쇄물
|
|
N
|
-
|
장비로 분류되어 있으며 비등록대상장비
|
W
|
-
|
냉동보존이 필요한 품목
|
8. 업체명 : 납품모델에 호환된는 운영용소품품 보급 가능 업체
9. 사용기준 : 장비운영시 사용(소모)되는 기준량을 아래 부호로 사용 기록
|
1회(건) 사용량
|
보기)
|
회-2BT
|
년 사용량
|
보기)
|
년-10G/A
|
|
월 사용량
|
보기)
|
월-1KG
|
1인 사용량
|
보기)
|
인-5KG
|
※ 표현이 불가능한 사항은 실제대로 기록
10. 용 도 : 소모품의 사용 용도 기록
(양식 #3)
제조/국내 대리점/공급업체
|
(제 출 업 체)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작 성 일 자 : 년 월 일
|
작성요령(작성 후 삭제)
1. 구 분 : 제조, 대리점, 공급업체를 구분하여 기록
보기) 제조, 대리, 공급
2. 순 서 : 각 구분별 일련번호 기록
보기) 제조1,2,3․․․, 대리1,2,3․․․, 공급1,2,3․․․
3. 업체명 : 업체 명칭 기록
4. 주 소 : 국내외 회사 소재지 기록
5. 전 화 : 대표 전화번호 기록
6. FAX : 대표 FAX 번호 기록
(별지 #1)
【 의료장비 계약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의료원) - 계약체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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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
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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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청렴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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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결제조건 동의서
|
1 부
|
|
|
사업자등록증
|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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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주민등록등본)
|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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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사용인감계
|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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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탈로그 및 사양서
|
각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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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5%(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
1 매
|
전자제출
|
|
수입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한 금액(납부 후 나라장터에 전자연계)
|
|
전자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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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장비 납품 시 업체 제출 서류 내역 】
□ 제출서류(의료원) - 납품 및 검수 완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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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서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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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
비고
|
|
거래명세서 및 설치확인서, 담당자 명함
|
1 부
|
|
|
납품 품목에 대한 제조 연월일 확인 서류(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되어야 함)
|
1 부
|
|
|
의료기기 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첨부양식 서류(장비제원, 소모품 리스트 내역 등)
|
1 부
|
원본
|
|
의료기기제조품목허가증 및 수입품목허가증
|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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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1 부
|
|
|
통장사본(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된 통장만 가능)
|
1 부
|
|
|
무상보증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 5년, 10%(조달청 나라장터로 전자제출)
|
1 매
|
전자제출
|
|
강원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이 2,000만원 이상 시, 공급가액에 0.015 곱한 금액 매입)
|
1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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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
□ 참 고 사 항
1. 납품 완료 ⇒ 검수검사요청서 발송(조달청 나라장터) ⇒ 의료원에서 검수․검사 후 검수완료일자 지정
⇒ 검수완료일자로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증권 발행(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 ⇒ 대금 청구서 발송(조달청 나라장터) ⇒ 할인금액의(-) 수기 세금계산서 발행(sky771108@naver.com)
2. 발 주 처 : 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 (대표자 : 서영준)
3.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4. 사업자번호 : 225-82-01813
5. 업 태 : 의료업, 종 목 : 병 원
6. 담 당 자 : 조정빈(☎ 033-370-9188, FAX 033-370-9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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