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수의계약(소액입찰) 안내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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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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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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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입찰 및 계약과정의 불편·부당 사항 신고방법
○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고객참여」 → 「고객민원/신고」 페이지의 신고채널 이용
- (무기명) KNOC 익명신고 / (기명) 민원(부조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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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이하 ‘입찰’이라 함)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서산지사 소방 PLC 보수자재 구매
나. 입찰방법 : 소액수의계약(소액입찰) / 제한(소기업·소상공인) / 총액입찰 / 전자입찰
다. 입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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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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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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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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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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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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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안내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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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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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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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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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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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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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go.kr)을 이용한 입찰임
► 입찰참가자격인 면허 및 지역요건은 나라장터 업체정보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어야 시스템상으로 확인되므로 입찰참가 전에 나라장터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2. 구매개요
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나. 납품장소 : 한국석유공사 서산지사
다. 설계금액(기초금액) : 21,111,695원 (VAT 포함)
라. 구매내용 : 소방 PLC 보수용 자재 구매(CPU외 5종)
※ 세부사항은 ‘물품 구매 규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자
► 중소기업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ㅇ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라.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해야 함
마. 공동도급 : 불허
4.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총액입찰로서 견적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출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상기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가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무작위로 작성되며, 입찰참가자의 추첨결과, 다빈도순으로 정해진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6. 낙찰자 결정방법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2. 물품·용역)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 가격개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3. 입찰참가자격” 중 “다”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해당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본 건의 투찰률은 반올림하여 계산하지 않으므로, 전자조달시스템에 투찰률이 88%로 표시되는 경우라도 실제 투찰률이 88%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하한율 미달로 처리함
예) 87.998%로 투찰하여 투찰률이 88.00%으로 표시되는 경우 → 하한율 미달로 처리
가. 상기에 따른 최저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
나. 낙찰자 결정을 위한 별도의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음
다.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8.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입찰참가 전에 입찰안내서, 한국석유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한국석유공사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한국석유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계약은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의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공사 홈페이지(www.knoc.co.kr) 등을 참고
마. 문의처
ㅇ 기술사항 : 구매 규격서 등 과업 관련 사항
- 서산지사 시설팀 양수용 대리 (041-660-4142)
ㅇ 행정사항 : 입찰진행 등 관련 사항
- 서산지사 관리팀 이상례 대리 (041-660-4117)
ㅇ 시스템이용 :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사항
- 디지털혁신단 디지털서비스팀 이경준 사원 (052-216-2832)
2026. 04. 13.
한 국 석 유 공 사 사 장
< 붙임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시행하는 “한국석유공사 사업명” 계약상대자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교육․승진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 회사 대표 ○○○ (인)
※ 근로자 범위 : 한국석유공사와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