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공고 제2026-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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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동작!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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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입 찰 공 고 (긴급)
- 협상에 의한 계약 -
『동작 수·과학놀이터 공간기획 및 전시콘텐츠 제작 설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본 입찰은 G2B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가격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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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물품계약, 긴급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제한), 총액입찰, 단독 또는 공동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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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동작 수·과학놀이터 공간기획 및 전시콘텐츠 제작·설치
나. 기초금액 : 금870,000,000원(금팔억칠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단, 하자보수 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2년까지
라. 사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 세부사항 문의 : 동작구청 교육정책과 미래교육팀 (☏02-820-9197)
※ 투찰업체는 붙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입찰참가자격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한경쟁)
바.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허용(분담이행방식에 한함)
바. 공고기간 : 2026. 4. 10.(금) ~ 2026. 4. 21.(화)
사. 가격입찰서 제출(G2B를 통한 전자입찰-금액투찰)
- 일 시 : 2026. 4. 17.(금) 10:00 ~ 4. 21.(화) 17:00
- 장 소 : G2B(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G2B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은 2026. 4. 20.(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동작구청 예산회계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 또는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중 한가지라도 누락되는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합니다.
아. 수기 가격제안(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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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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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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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 서류 및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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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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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21.(화) 9:00~17:00 ※ 11:30~13:00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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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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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교육정책과 미래교육팀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 동작구청 신청사 1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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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과(동작구청 10층, 미래교육팀) 방문접수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 예산회계과(동작구청 2층, 계약1팀) 병행접수 가능
※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직접 접수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당일 마감시간(17:00)을 엄수하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자. 제안서 발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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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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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발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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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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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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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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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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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 지점/지사 참여 불가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2)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물품분류번호 : 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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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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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지원)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환경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2] 또는 환경디자인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시각디자인[업종코드: 4440] 또는 멀티미디어디자인[업종코드: 4443] 중 하나로 신고를 필한 업체
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3244] 신고를 한 업체이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 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9]로 신고한 업체
5)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형태로 참가 가능함
※ 공동수급체 구성 시 대표사 포함 2개 업체 이내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이 공휴일일 경우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까지 유효)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 규정에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 가능
가. 본 사업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을 제출하여야 함
나.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 부분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단, 중소기업 확인서는 모두 구비해야 함.)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를 소지한 실물모형 제조업체로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지정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마.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음
바.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사.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함(계약 시 원본 제출)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4. 20.(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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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 평일 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처리 불가)
2)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표사 승인은 입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단독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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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신청 및 (가격)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가.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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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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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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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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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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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입찰등록서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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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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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입찰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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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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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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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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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임장 1부(입찰참가인이 대리인인 경우) ※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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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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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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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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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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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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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보안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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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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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서약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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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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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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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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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개인정보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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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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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사용인감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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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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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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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법인등기부등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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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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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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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협정 제출 및 표준협정서 ※ 해당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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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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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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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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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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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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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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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기술제안서 정량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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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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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량적 평가 지표 자가진단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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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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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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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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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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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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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투입인력 계획 총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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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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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투입인력 이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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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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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투입인력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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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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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사업수행실적 집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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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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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이행실적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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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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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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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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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행정처분 내역(신인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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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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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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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지(기술제안서 정성적 평가)
※ 1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 후 인감날인
10부 : 표지에 기관명, 대표자명 기재하지 않고 빈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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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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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성적 평가자료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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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업내용제안서 및 발표자료 수록 USB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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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격제안서
※ 별도 봉투에 밀봉 후 인감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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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격제안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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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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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부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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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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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가계산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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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하며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제안서는 제안사별로 1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변경할 수 없습니다.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공동수급인 경우 각 구성원별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모두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 작성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7) 제출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9) 제안서에는 응모자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한 암호나 기호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 관련 문의 : 동작구 교육정책과 미래교육팀 (☏02-820-9197)
※ 사본은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소속근로자가 동작구청 교육정책과 직접 방문접수 (이메일, 우편, FAX 접수 불가)
※ 동작구청 예산회계과 – 병행접수 가능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 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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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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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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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지표 20점, 정성적 지표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종합 평가함
2)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70점 이상인 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4)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 업체에게 있음
나. 협상적격자 통지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다. 협상 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원칙적으로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타 등의 오류사항은 예외로 합니다.
나. 제출된 내용에 제출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제출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제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합니다.
라. 필요 시 제안서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되는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제안업체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사.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합니다.
아.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제안서는 관련 법규, 최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표준규격서 및 기준 등에 의거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해야 합니다.
차.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되었음이 추후에 판명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파.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입찰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련 법령·예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문의처
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관련 문의 : 교육정책과 미래교육팀(☎02-820-9197)
나.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예산회계과 계약1팀(☎02-820-1525)
다.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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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동작구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패·비리 및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 부정청탁·금품수수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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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수부서 : 동작구청 감사담당관(☎ 02-820-1030)
2. 신고방법 : 온라인접수, 전화 및 우편, 방문접수
- 동작구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행정정보 → 열린감사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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