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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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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더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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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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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품목 다회용기 세척 프로세스 위한 폐기물 혼입방지
자동화설비 시제품 제작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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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1.
주식회사 더그리트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다품목 다회용기 세척 프로세스 위한 폐기물 혼입방지 자동화설비 시제품 제작 및 설치
2. 과업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6월 30일 이내
3. 사업 예산 : 243,775,000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
Ⅱ. 추진배경
- 다품목 다회용기 세척공정에서는 사용 후 회수된 용기에 음식물 잔재, 비다회용 포장재, 컵홀더, 비닐, 커트러리 및 기타 이물질이 혼입되어 입고될 수 있으므로, 세척 전 단계에서의 폐기물 선별 및 제거가 공정 안정화의 핵심 요소임
- 세척공정 내 폐기물 혼입은 세척 방해, 설비 오동작, 라인 정체, 세척 품질 저하 및 에너지·용수 낭비를 유발할 수 있어, 세척 전처리 단계에서 폐기물과 PP 재질 다회용기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 구축이 필요함
- 이에 본 사업은 다품목 다회용기 세척 프로세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폐기물 혼입방지 중심의 자동화설비 시제품을 제작·설치하고, 이를 통해 녹색신산업 사업화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Ⅲ. 사업개요
- 사용 후 세척장에 입고된 다품목 다회용기 중 세척 방해요인이 되는 폐기물을 사전 검출·분리·배출하여, 다회용기 세척 프로세스 안정화를 위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 및 설치함
- 본 시제품은 세척 전처리 단계에서 폐기물 혼입을 최소화하고, PP 재질 다회용기의 정상 투입률을 높여 세척 효율 및 설비 운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사를 선정하여 시제품의 완성도, 현장 적용성 및 사업화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Ⅳ. 과업내용(세부추진계획)
1. 목적
- 다품목 다회용기 세척 전처리 단계에서 세척을 방해하는 폐기물의 혼입을 방지하고, PP 재질 다회용기의 정상 선별 및 투입률을 향상시켜 세척 프로세스의 안정적 운영 기반을 구축함
- 폐기물로 인한 설비 오동작, 세척 불량, 공정 지연 및 운영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화 기반의 폐기물 처리 시스템 시제품을 제작·설치함
2. 세부추진계획
1) 시제품 제작 개요
- 당사 세척장 레이아웃에 따라, 세척 전처리 공정에서 입고 다회용기와 폐기물을 자동으로 구분하고 폐기물을 별도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설비 시제품을 제작함
- 본 시제품은 세척공정으로 유입되기 전 단계에서 폐기물 혼입을 억제하고, PP 재질 다회용기의 정상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함
- 하단 [그림 1]의 초록색 빗금 부분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시제품을 제작함
2) 필수포함 설비
- 폐기물과 PP 재질 다회용기를 구분할 수 있는 광학선별장비 : 1대 이상
- 폐기물의 분리·배출·이송이 가능한 폐기물 처리 설비
- 파봉 설비
- 커트러리 분류 설비
- 각 프로세스간 물류 이동이 가능한 설비(파봉 ▶ 폐기물/커트러리 선별 ▶ 정상 다회용기 이송)
- 기존 세척설비와 연동 가능한 제어 및 안전 인터페이스
3) 필수 요구기능
- 투입물 기준 최소 400,000개/7시간 이상의 처리가 가능할 것 ※ 투입물 : PP 다회용기 및 그 외 폐기물(평균 15% 비율)
- 혼입 폐기물과 PP 재질 다회용기를 95% 이상 정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
- 광학선별기의 분류 처리속도는 초당 20개 이상일 것
- 컨베이어 및 이송설비는 분당 900개 이상의 안정적 이송이 가능할 것
- 작업자 최대 5인으로 전처리 공정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을 것
- 기존 설비와 연동하여 기본 동작뿐 아니라 안전 기능도 확장 가능할 것
- 폐기물 혼입으로 인한 기존 설비의 오동작, 걸림, 정지 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없어야 할 것
3. 수행방법
1) 시제품 제작에 대한 효율성 검토
- 각 부품/파트의 제작 단가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수정
-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재질은 부품선정단계에서 사전에 고려하되, 제품 단가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은 시판 제품으로 대체/수정 가능
2) 3D 시제품 설계 및 디자인
- 시제품의 기능, 성능 구현을 위한 구조, 디자인에 대한 컨셉 데이터 작성 및 최적화된 설계 데이터 산출
- 수행기업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3D 디자인, 설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당 모델에 대한 3D 구조, 컨셉 디자인, 시제품 설계 데이터 작업
3) 부품 제작 및 시운전 진행
- 시제품 제작 후 1-2회의 시운전 테스트를 통한 검증 및 수정, 개선
- 기능, 성능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추가 개선 여부 검토, 적용
Ⅴ. 과업수행지침
-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발주기관의 의도와 방향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함
- 과업 진행 절차 단계마다 서류 및 성과물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단계 작업을 진행해야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목적 및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여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되, 상호 의견이 다를 경우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 내용에 대한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세부 과업의 추진 내용 및 추진일정을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적․인적 사고에 따른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책임 당사자가 부담하며, 저작권·초상권 등의 침해에 따른 법적 분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으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과업수행자는 납품일정을 필히 준수해야 하며 납기일정을 어길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지연 배상금을 납부해야함
- 본 과업내용은 최소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과업내용이 누락이 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주기관 및 지원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Ⅵ.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다음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반 계약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과업수행 중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크게 상이한 경우
-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 기타 법령 또는 「중소환경 사업화지원사업」 운영기준이 정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Ⅶ.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과업 착수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 : 과업 중간단계 과업수행 결과(산출물 포함)를 제출 보고 및 승인
- 수시보고 : 발주기관 요청 시 또는 현안 사항 검토 시
- 최종보고 : 과업종료 7일전까지 최종보고서(모든 성과내용 및 자료 일체)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승인을 득한 후 최종보고서 제출
Ⅷ. 시제품 납품
- 본 시제품 제작 완료 후에도 시제품 미비 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보완 제출하여야 함
- 시제품의 규격 및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최종 제출 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 시제품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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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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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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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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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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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시제품 3D도면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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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보완 작업 진행한 최종 산출물의 2D 혹은 3D도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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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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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제품별 도면(수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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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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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설비 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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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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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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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보안 준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이 확실하여야 하며, 수행인력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즉시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 과업 진행 시 발생한 중간산출물 및 모든 과업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고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됨
- 본 과업 완료 후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하며, 기타 불량․파지자료는 소각 또는 파쇄하고 전산보관(하드디스크, USB 등) 장치 내 모든 자료, 성과품은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 및 통신보호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및 향후에도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수행자에게 있음
Ⅹ. 입찰 및 사업자 선정
1. 입찰 참가자격
※ 입찰 공고문 참조
2. 계약 및 낙찰자 선정 방법
-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른“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공고된 입찰안내서(제안요청서 포함) 내용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된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평가에 있어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함
-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물품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물품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물품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본 사업의 운영사무국의 해석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본 물품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본 사업 운영사무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사업자 선정
1) 선정절차
-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되, 기술능력 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의 점수를 합산, 종합평점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제안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고배점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함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점수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2) 협상내용 등
- 협상일정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제안서 내용 전반에 대한 검토와 우선협상대상자의 기술적 이행사항 등을 확인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3)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우선협상대상자는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운영기관에서 수행계획서 검토 완료가 되면, 발주기관과 자체 계약체결 진행
Ⅺ.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 구성 및 내용은 아래 목차 및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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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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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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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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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 연혁(년, 월)
- 제안사의 주요 사업 영역 또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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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직/재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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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조직도 및 인력 현황
- 인원은 상근, 비상근으로 구분
-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재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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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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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의 본 과업과 관련한 최근 5년간 유사사업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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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사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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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제품 제작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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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주제, 과업 범위 및 일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시제품 제작 개요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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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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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범위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토대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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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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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서의 예상산출물을 기준으로 하되 제안사에 따라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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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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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행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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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 조직 및 인력 소개
- 구체적인 업무 분장
- 기술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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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납품 이행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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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이행 일정 소개
- 각 추진단계와 수행내용 도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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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치/시험 운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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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운영을 통한 개선방안 도출
- 각 Step별 세부추진방안(수행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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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세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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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 완료 후 장비 유지 보수 방안 소개
- 사후관리 방안은 사업종료 후 발주기관의 사업 관련 사후관리 세부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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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용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표지와 목차 및 간지를 제외하고 본문 기준 단면 3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 작성은 HWP, PPT 등 제안사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
- 제안서는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 구성 및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참조하여 관련 사항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 제안목적 및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타 업체 대비 비교우위에 있는 제반 사항을 기술
-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첨 가능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감정요인으로 작용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당사의 확인 및 검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최종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3.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원칙으로 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에 한해 제안서 제출 가능
※ 가격제안과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
Ⅻ.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원칙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않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된 제안서에 한하여 국가계약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등에 근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점수화하고 협상 순위 결정함
- 제안사는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등은 미공개
2) 평가기준
- 평가는 총점 100점으로 하고, 기술제안서 90점, 가격제안서 10점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평가하여 합산
- 평가위원회는 제안사에 설명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자격기준 미달 또는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기타 심사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등
3)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 제출 제안서 기준 서면 평가, 필요시 전화/대면/발표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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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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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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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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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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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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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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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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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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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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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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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90점)+가격(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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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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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기술능력 평가(9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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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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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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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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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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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에 대한 이해
•제안사의 전문성
•기술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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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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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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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체계(일정, 보고체계,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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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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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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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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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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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가격 평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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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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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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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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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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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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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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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
- 수행역량 및 과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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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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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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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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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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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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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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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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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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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역량
|
과업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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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0
|
25
|
20
|
15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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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의 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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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16
|
12
|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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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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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8
|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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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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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 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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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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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20
|
16
|
12
|
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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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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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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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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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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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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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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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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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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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가격 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23.6.16.)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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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당해 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2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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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설명
- 별도 제안설명회는 진행하지 않고 현업부서 이메일, 전화, 방문 등 확인필요
- 평가는 본 과업 입찰에 제출한 제안서로 진행
- 제안서의 내용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해당부분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ⅩⅢ. 기타사항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와 상이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요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또는 보완이 불가함
- 추가자료 요청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 제안서 기재사항 누락, 상이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사가 감수함
- 발주기관의 내부사정 등으로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2. 보안유지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안내용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무효로 처리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3. 유의사항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안서는 발주기관의 재산으로 귀속되며, 과업결과에 따른 산출물 및 성과품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 제안사는 본 과업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이 있음
- 제안사가 제안한 인력 투입계획에 따라 대상 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해당 인력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 요소인 경우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사의 제안 내용도 발주기관이 우수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과업내용에 포함될 수 있음
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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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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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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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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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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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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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리트
|
김종민 이사
|
02-2157-5782
jm.kim@thegre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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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및 계약관련
|
㈜더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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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형 실장
|
02-2157-5782
dk@thegre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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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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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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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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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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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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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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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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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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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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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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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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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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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명)
(공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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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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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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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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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제안요청사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2026. . .
신청인 : 대표 (인)
주식회사 더그리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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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제안서 표지
2026. 00. 00.
(참고_제출시 삭제) 원본에만 기재 및 인감날인, 사본에는 삭제
[서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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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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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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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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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완료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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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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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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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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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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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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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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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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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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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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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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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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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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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사업인 경우 반드시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첨부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서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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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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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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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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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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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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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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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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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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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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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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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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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구)
수행실적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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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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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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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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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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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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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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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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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실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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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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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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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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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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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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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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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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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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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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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물량, 금액 등)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 기재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민간거래 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서식 5]
서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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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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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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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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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더그리트가 주관하는 “2026년도 녹색신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과업 입찰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과업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결정 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주식회사 더그리트 귀하
[서식 6]
정보 비공개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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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주)더그리트가 주관하는 “다품목 다회용기 세척 프로세스 전처리를 위한 자동분류설비 시제품 제작 및 설치”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사가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상 호(법인명):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식회사 더그리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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