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6BK014504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 소화성가정 식자재 구매 입찰공고(단가계약)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소화성가정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소화성가정
공고담당자 장지숙(☎: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6/04/09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6/04/17 12:00 개찰(입찰)일시 2026/04/17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984,280 원
   
배정예산
90,000,000 원
   
추정가격
81,818,18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화성가정 공고 제26-001호  

 

2026년 소화성가정 식자재 구매 입찰 공고 (단가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소화성가정 식자재 구매(단가 계약) 

  나. 물품내역 : 농산,수산,축산,공산품 등(단가견적서 참조) 

  다. 납품기간 : 2026. 05. 01.~2026. 12. 31. 

  라. 납품장소 : 소화성가정 내 지정 장소 

  마. 계약기간 구매예정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 금6,984,280원(금육백구십팔만사천이백팔십원) 부가세 포함 

                (기초금액은 단가견적서 496개 품목별 단가 총액임) 

 

※ 단가입찰이므로 상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문, 단가견적서(연간 고정 단가 및 규격),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물품의 수량은 예정 소요량이므로 급식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진행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입찰서 제출기간 

2026. 04. 09. 12:00~2026. 04. 17. 12:00 

나라장터 

개찰 일시 

2026. 04. 17. 13:00 

적격심사 

2026. 04. 17.~2026. 04. 22. 

제출 통보를 받은 업체 대상 

최종낙찰자 선정 

2026. 04. 23. 

유선 통지 

(일정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따라“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신고 및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나라장터에 해당 분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최종 낙찰예정자 제출서류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구분 

구비서류 

적격심사 

시 제출 

(3일 이내) 

 [별지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1부 

 [별지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신인도평가관련 서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허가증 1부 

 영업 신고증 각 1부 

 납품 차량 등록증 및 임차계약서 1부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사고당 1억원이상)가입 증권 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납세완납 증명서(국세, 지방세) 1부 

 단가 견적서(서면 및 엑셀파일 제출) 1부 

 납품실적증명서 

계약시 제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지급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우리 기관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개찰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4개의 추첨예가에 의한 평균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하며 예정가격의 84.245%이상인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후 15개의 복수예비가격, 4개의 추첨예가, 예정가격, 업체명 및 입찰금액 등은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서 공개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별표 3>에 의해 평가됩니다.  

  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개찰결과 1순위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여 낙찰 취소될 경우 2순위 업체의 자격기준 및 서류를 심사하여 식재료 납품업체로 선정 함.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76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겸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며, 개찰 결과 낙찰 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투찰 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식자재 전자 발주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카드 결재를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선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식자재 납품 시 소량 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예: 100g, 500g) 

 라. 식재료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고,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증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기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기타 계약 관계 법류에 따릅니다. 

 마. 관련 서류 열람 등 문의: 행정지원팀(☎062-944-4027) 

 바. 견적서 제출 이용(g2b)관련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2026. 04. 09. 

 

소화성가정원장 

【서식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소화성가정」에서 발주하는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      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소화성가정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소화성가정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화성가정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소화성가정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 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소화성가정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소화성가정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소화성가정원장 귀하 

【서식2】 

 

식재료구매 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특수조건(이하‘조건’라 함)은 소화성가정(이하“갑”이라 한다)과 입찰에 의해 선정된 식재료 납품업체(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식재료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물품내용) 농산,수산,축산,공산품 등 제출한 단가 견적서에 의한다. 

 

제3조(식재료 납품단가) 공급단가는 계약 당시“을”이“갑”에게 제출한 견적서를 근거한 연간 고정 단가로 진행된다. 천재지변과 같은 긴급재해 등 불가항력의 외부요인 발생으로 인한 물품 원가 상승 혹은 폭락이나 시중 거래가격보다 납품하는 가격이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 될 경우 90일 기준으로 하여 농산물 및 축산물 등의 납품 품목의 단가를 조정한다. 단,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기간) 2026. 05. 01.~2026. 12. 31.(8개월) 

 

제5조(공급방법) ①납품일시 및 수량은 “갑”의 발주서에 따르며 주5일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②“갑”이 발급한 발주서에 의거 06:30~08:00에 소화성가정으로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고 반드시 담당자(영양사 및 조리원)의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갑”이 물품 검수 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11:30까지 재납품을 완료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상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시간조정 및 품목을 대체한다) 

  ④급식물품은 발주서의 규격과 동일하거나 이상의 것을 납품하여야 한다.(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을”은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춘 적재고가 설치된 운반 차량이 있어야 하며 항상 청결히 관리하고 내부 온도계를 비치하여 운반 시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내부온도 변화를 확인·출력할 수 있는 기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①“을”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 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갑”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해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손실을 보상한다.  

  ③“을”은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 시“갑”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7조(식품검사 및 검수) ① 식재료의 납품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납품되어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공급한 물품은〔별표 1〕의 위반 사항 발견 시 반품 조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을”이 지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변 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급식 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 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대금정산) ①“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 말일 월별 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하며 직접 내방하여 결제한다. (단, 제6조 및 제7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은“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6조 및 제7조의 변상사유 발생의 경우) 

  5.물품 납품 시 위생적인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탑차 운송) 

  8. 기타 검수담당직원이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갑”은 “을”이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이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갑”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제2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갑”은“을”을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2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갑”이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권리의무양도등)“을”은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승낙사항) ①“을”은 식자재 식품을 납품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령 및 시행규칙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계약 후“갑”은 위생 및 제반 시설에 대한 현지 확인·점검 시 비위생적이고 원활한 급식물품 조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계약 문서는 계약서, 물품내역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으로 하며,“을”은 계약내용과 관련회계예규 등을 숙독하였으며 이것이 계약 조건이 됨을 승낙한다. 

 

제15조(조문해석 및 기타) ①본 계약에 관하여 “갑”과“을”의 조문해석에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 또는 명시되지 않은 사항의 발생 시에는“갑”의 해석에 의한다. 

  ②“을”은 계약기간 중“갑”이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기타사항)①계약상대자는【별표2】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다른 식품군의 물품을 한 차에 실을 경우에는 칸막이를 설치하여 교차오염을 방지한다.(단, 교차오염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할 경우에는 “을”이 모든 책임을 진다.) 

 

 

 

 

부  칙 

 

① 본 조건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시행한다. 

【별표1】 

1. 검사․검수 및 반품 기준 

 가. 급식품의 품목별로 표준 검수 기준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므로 다음과 같은 표준 검수 기준에 맞는 식품을 납품하도록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등)]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청소상태, 온도, 납품 시 차량 온도기록지 제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결과서,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   

 나. 모든 식재료는 전수검수를 원칙으로 한다. 

    (전체 식재료의 표면온도, 선도, 모양, 개별 포장상태, 유통기한 등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겉포장을 제거하여 검수를 용이하게 한다.) 

 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할 수 있다. 

 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기준 

   1)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원산지 표기를 해야하며(포장지 및 거래명세서에 반드시 표기), 동법 제6조에 의거 허위표시를 금하며 허위표시가 의심될 때 관련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을 양지.  

  

【별표2】 

                       [공통 및 품목별 준수 사항] 

 

가. 공통 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과 표기사항 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 재동결 흔적이 없을 것 

     - 신선도 확인 채소 및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상온) 

   11) 식자재 운송차량은 항상 청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나. 품목별 기준 

  1)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2)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명, 제조년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제조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의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 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조갯살, 새우살 등 어패류는 물(얼음)을 뺀 실량으로 측정하여 납품한다. 

 

4) 공산품 

  -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 제품은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기된 제품의 것으로 납품한다. 

  - 수량이 많을 경우라도 제조일자가 동일한 것으로 납품한다. 

  - 냉장 식품은 10℃이하, 냉동식품은 납품 시 냉동 상태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한다. 

 

 

 

 

 

 

 

 

 

 

 

【서식3】 

참가 업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소화성가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참가 업체의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참가 업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필요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수집 및 이용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수집방법 

 -  참가업체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주소, 주소, 전화번호(휴대폰포함), 전자우편 

 - 수집방법 : 제출한 입찰 관련서류를 통해 수집 

□ 수집 및 이용목적 :  소화성가정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소화성가정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2.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하는 고유식별 정보 : 주민등록번호 

□ 이용목적 : 참가업체의 자격 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소화성가정이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3. 개인정보의 제 3자 제공 동의  

□ 제공받는 자 : 소화성가정 

□ 제공받는 개인정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내 개인정보 및 개인식별 정보 중 필요항목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입찰참가업체 선발전형 활용, 자격검증 

□ 보유 및 이용기간 : 납품업체 선정 및 계약종료일까지(관계법령에 따라 보유기간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5조 기록관리기준표에 근거) 

 

□ 본인은 소화성가정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예  /  아니오) 

※ 귀하께서는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당사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동의서는 입찰참가지원 및 계약 선정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철저히 비밀로 관리하여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유출하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