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번호: 대전대 제2026-04호
입 찰 명: 2026학년도 환경미화 소모품(청소용품 98종)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 고 일: 2026.04.07.(화)
제 출 장 소: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 5층 506호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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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공고는 대전대학교가 집행하는 입찰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전대학교 사무처 총무팀(☎042-280-216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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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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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규격서에 제시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여 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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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0호, 2025.1.2.)
3.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66호, 2025.1.24.)
4.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3호, 2021.12.1.)
5.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3228호, 2023.7.1.)
6.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유의사항]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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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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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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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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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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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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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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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제202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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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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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환경미화 소모품(청소용품 98종) 연간 단가계약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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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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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총액)경쟁(VAT포함),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낙찰제,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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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방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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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심사 후 가격입찰) / 현장 입찰(재입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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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샘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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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4.(화) 10:00까지, 30주년기념관 5층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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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합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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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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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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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0:00까지, 30주년기념관 5층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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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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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금) 10:30(예정) 현장투찰,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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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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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제출(우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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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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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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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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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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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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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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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구매시방서, 물품명세서, 계약특수조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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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금액 : 67,000,000원(부가세 포함)
3. 납품(설치)기한 : 계약체결일 ~ 2027년 2월 28일까지
4. 입찰 및 계약방법
가. 2단계 입찰(규격심사 후 합격자 가격입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
나.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총액), 단가계약
5.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 입찰등록을 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서 정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자)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라. 대전대학교 규격심사에 합격한 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2조에 따름]
마. 상기 항을 모두 만족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업체(입찰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낙찰자는 계약일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10호에 의해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의 구매 입찰의 경우로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바. 입찰 공고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인 자(지사 투찰 불허)
사.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품질 등이 규격서에 제시된 조건과 동등 또는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규격심사용 규격비교표 제출)
6. 규격심사 서류 및 샘플 제출기한
가. 제출기한: 2026.04.13.(월) 10:00까지, 30주년기념관 5층 총무팀, 현장제출
나. 제출서류
1) 규격심사 신청서 1부 [본교 서식]
2) 규격대조표 2부(별지1 간인한 원본 1부, 간인 없는 심사용 1부)
3) 규격심사용 실물 샘플(구매시방서에 ‘샘플 제출’ 목록 확인하여 제출)
다. 규격심사 결과통보: 합격자에 한해 유선으로 통보
라. 공고규격은 기준규격이며 동등 또는 이상의 정품 물품이면 규격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
※ 규격심사는 합격/불합격 판정으로 심사결과 공고규격 기준 부적격 물품이 전체 물품(98종)의 10%(9종) 이상일 경우 불합격 업체로 선정 함
※ 제출 마감일시 전까지 규격서류 미제출시에는(샘플 포함) 심사 전 사전 판정에서 ‘서류 미제출’로 입찰 참가자격 불합격 처리(마감일시 이후 제출 불인정)
7. 입찰참가 제출서류(규격심사 합격자에 한함)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자에 한함)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 할 경우) 각 1부.
아.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총액의 5%이상-보험기간 60일)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서식)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금금의 납부 : 입찰금액(총액) 5/100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입찰참가등록 시 본교 총무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 306-82-02732
9. 현장(물품)설명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본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등록 전에 물품규격서를 반드시 본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물품 규격을 확인·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의함
11.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2단계 경쟁 입찰로 규격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개찰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본교 예정가격(복수예가) 이하 최저가(총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으로 산출되며, 입찰일 현장에서 입찰 참가자 중 4인이 추첨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동의하에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상호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12.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 ①물품 세부산출내역서(품목별 단가) ②물품규격서 ③사업자등록증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④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⑤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⑥국세 및 지방세증명서 ⑦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10%) ⑧수입인지 ⑨청렴계약이행서약서 ⑩입찰 참가자격 증빙서류 등
※ 낙찰자는 계약시 품목별 단가계약 금액은 낙찰금액(총액,부가세포함)을 초과하지 않게 단가산출
13. 청렴서약서 제출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제에 대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물품, 배송, 부가세 등 모든 제반비용을 포함한 총액 입찰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 내용 등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 후 계약체결시 입찰 참가자격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기한 엄수「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상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천분의 0.75에 해당 하는 금액을 현급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바. 납품 완료 후 2일 이내에 본교 계약 담당자의 입회하에 검사·검수를 완료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한다.
사. 대금지급조건 : 납품 및 검수완료 후 약 2주이내 일시불 지급
※ 해당 월별 납품한 실제수량×품목별 계약단가로 지급액 정산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 및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사전에 문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5. 문의처 : 대전대학교 총무팀(☎042-280-2163)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04.07.
대전대학교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전대학교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입찰: 규격심사 및 판정)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샘플포함)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 참조).
② 규격심사 시 기준규격은 실제 납품 예정 물품의 규격으로 특정 회사 상표 제품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제품의 치수, 외형, 성능, 기능적인 면에서 공고규격과 동등 또는 이상의 물품으로 제조회사의 특성에 따른 성능의 증감을 인정하고 본교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으며 본교에서 사용하는 기존 제품과 호환가능하고 성능면에서 동등 또는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본교 규정에 따라 규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규격 심사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④ 규격심사 참가자는 본 대학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규격심사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제3조 이하 적용)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입찰장소) 대전대학교 총무팀(30주년기념관 5층)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입찰공고의 입찰참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고 , 규격심사 합격자로서 기한 내 입찰등록을 필한 자
2. 기타 입찰 공고문에 기재되어있는 자격
제4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입찰 참가 신청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제2조 규격심사에 합격한 업체)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서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자에 한함) 각 1부.
마.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참가 할 경우) 각 1부.
아. 이행(입찰)보증보험 증권(총액의 5%이상-보험기간 60일)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서식)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등록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문, 구매시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류 제출마감일 다음날로부터 60일 것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으로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서의 변경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금액은 변경할 수 없다.
③ 최초 공고(1차 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초 공고에서 규격입찰(1단계)에 합격한 업체는 재공고 시 별도의 규격 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격입찰(2단계)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제출했던 규격입찰서(규격심사신청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심사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참가자가 입찰 일시까지 지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⑧ 본교의 예상치 못한 사정(예산 삭감, 설계변경 등)으로 낙찰자 선언을 취소하는 경우는 입찰의 무효로 본다.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본교는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거나,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호 동의 하에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하여 최저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단, 상호 동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가격입찰서 재제출)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본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당해 입찰의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본교는 2인이상의 유효한 경쟁입찰에서 입찰 가격이 예정가젹 초과 등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본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④ 본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때, 참가자를 우선으로 규격심사 합격한 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계약의 성립) 본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마감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타사항)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에 의하며, 본 유의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쌍방 합의에 의하고 합의되지 않을 때는 대전대학교의 해석에 따른다. |